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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민사소송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매매를 요구한 사건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200만 원 2024.02.16 심지연 대표변호사 · 정지안 선임 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아동·청소년 성매수 (아청법 제13조)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관계오픈채팅으로 만난 성인 가해자와 만 14세 미성년 피해자
경과모텔로 유인해 5만 원 대가로 유사성행위, 반성 없는 태도에 부모가 민사
진행피해자·부모 함께 당사자 등록 → 총 1,200만 원 인용
결과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2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만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호기심에 들어가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가해자를 알게 됨

가해자는 아직 판단력이 흐린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

피해자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돼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

가해자는 형사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받음

피해자의 부모는 반성하는 기색도 전혀 없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가해자의 괘씸한 태도를 지적하기 위해 심앤이에 찾아와 민사소송을 의뢰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심앤이는 청구금액을 상향시키기 위해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까지 소송당사자로 등록하여 인용액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으로 사건 진행

이 사건과 유사한 다수의 판례들을 서치해 인용하여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참작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호소

가해자는 성행위를 통해 금전을 지급받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니 불법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 일정 부분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

심앤이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가해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피해자의 부주의를 고의로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을 저질렀음으로 이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을 감하여 줄 수는 없다고 반론

3이렇게 끝났어요

피해자에게 1,000만 원,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 100만 원의 청구액이 인용되어 총 1,200만 원피해보상액 수령

가해자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진행한 소송인데, 실변제까지 받게 되어 의뢰인은 크게 만족해하심

이 사건처럼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묻고 실제 변제까지 받아내는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 14세 미성년 피해자를 노린 성매수 범죄의 대응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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