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만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호기심에 들어가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가해자를 알게 됨
가해자는 아직 판단력이 흐린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함
피해자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돼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
가해자는 형사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받음
피해자의 부모는 반성하는 기색도 전혀 없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가해자의 괘씸한 태도를 지적하기 위해 심앤이에 찾아와 민사소송을 의뢰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심앤이는 청구금액을 상향시키기 위해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까지 소송당사자로 등록하여 인용액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으로 사건 진행
이 사건과 유사한 다수의 판례들을 서치해 인용하여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참작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호소
가해자는 성행위를 통해 금전을 지급받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니 불법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 일정 부분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
심앤이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가해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피해자의 부주의를 고의로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을 저질렀음으로 이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을 감하여 줄 수는 없다고 반론
3이렇게 끝났어요
피해자에게 1,000만 원,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 100만 원의 청구액이 인용되어 총 1,200만 원의 피해보상액 수령
가해자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진행한 소송인데, 실변제까지 받게 되어 의뢰인은 크게 만족해하심
이 사건처럼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묻고 실제 변제까지 받아내는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 14세 미성년 피해자를 노린 성매수 범죄의 대응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형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 이어, 가해자의 무반성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부모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피해자가 대가를 받았으니 자신의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가해자의 과실상계 주장이었는데, 저희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만 14세 미성년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부주의를 고의로 이용한 이상 책임을 감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부모까지 소송당사자로 등록해 정신적 피해의 범위를 넓게 구성한 것이, 총 1,200만 원 인용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핵심이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사건에서 가해자의 과실상계 주장은 흔하지만, 위 판례 법리상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형사 유죄가 확정되면 그 판결은 민사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형사 고소만으로 끝내지 말고 손해배상까지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 피해 회복에 유리합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부모 등 가족의 정신적 고통도 별도의 위자료로 인정될 수 있으니, 오픈채팅 대화·송금 내역·모텔 이용 기록처럼 유인과 대가 지급을 보여주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청구 범위를 넓히는 출발점입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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