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상간소송 방어, 유부남에게 속은 피해자가 상간녀 소송을 당했을 때 기망 입증

유부남에게 속아 교제한 피해자가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면 기혼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방어합니다. 답변서 기한, 입증 자료표, 판례 취지, 반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2026.09.30 · 읽는 시간 7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상간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어서 고의나 과실이 요건이므로, 기혼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3.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대법원 2011므2997), 속인 남성에게는 별도의 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유부남에게 속아 교제한 사람은 상간 위자료를 물어 줄 책임이 없습니다. 상간 소송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책임이 생기므로, 기혼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세우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소장을 받은 사람은 대개 두 번 무너집니다. 한 번은 사랑한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또 한 번은 자신이 남의 가정을 깬 사람으로 법정에 불려 나왔다는 사실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법은 속인 사람과 속은 사람을 같은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두 여성을 모두 속인 남성입니다.

상간소송 방어, 속아서 만난 사람도 위자료를 내야 하나요?

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민법 제750조).

상대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보통의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의 요건 하나가 빠집니다. 원고가 된 배우자는 피고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방어는 그 반대 사실을 기록으로 보여 주는 일입니다.

속은 여성을 '상간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과 다릅니다. 그 이름표는 거짓말한 남성이 져야 할 책임을 다른 여성에게 옮겨 붙이는 말이고, 법도 속은 사람에게 그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상간소송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서(제257조 제1항), 억울한 사정을 한 줄도 전하지 못한 채 패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걸리는 법원도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내면서 제3자에게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가정법원의 가사소송이 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이혼 없이 위자료만 청구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가사소송이어도 이 부분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같은 법 제12조) 답변서 기한은 같습니다.

답변서에는 기혼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부터 쓰세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그 전은 속았던 기간, 그 뒤는 관계를 정리한 기간으로 나뉘어야 방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간소송 방어 논리표, 몰랐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원고 측 주장마다 맞서는 논리와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아래 표는 원고가 흔히 내세우는 주장을 기준으로 방어 논리와 입증 자료를 짝지은 것입니다.

원고 측 주장방어 논리입증 자료
유부남인 줄 알면서 만났다미혼이나 이혼했다고 속였다미혼·이혼이라고 말한 메시지, 데이팅앱 프로필 화면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았다의심할 때마다 거짓 해명을 들었다주말·명절 연락 두절에 대한 해명, 거짓 주소·직장 정황
연인처럼 지낸 기록이 있다진지한 교제는 속았다는 증거다결혼 약속 대화, 부모 인사·신혼집 알아본 기록
알게 된 뒤에도 만났다알게 된 날 관계를 끊었다알게 된 경위 메모, 이별 메시지, 차단 기록
각서에서 스스로 인정했다압박 속에서 쓴 문구다작성 당시 대화 녹음,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혼인은 원만했다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별거·이혼 논의 정황

표의 두 번째 줄이 가장 치열한 다툼입니다. 원고가 주말마다 연락이 끊겼다거나 집에 초대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의심이 들 때마다 상대가 어떤 거짓 해명을 했는지를 날짜별로 보여 주세요. 의심이 들 때마다 거짓 해명이 돌아왔다는 기록은 오히려 속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 줄의 기록은 원고 주장과 반대로 읽힙니다. 부모에게 인사하고 신혼집을 알아본 기록은 상대를 결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었다는 증거이고,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나는 관계에서 결혼 준비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날부터는 사정이 달라지므로 관계를 끊고 그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알게 된 뒤에도 만남을 이어 가면 그 기간은 알고 만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메모하고, 관계를 끝낸다는 메시지와 연락 차단 기록을 보관하세요.

배우자와 마주쳤을 때 쓰는 각서나 사실확인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한 지방법원 판결에서는 피고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배우자와 만난 자리에서 쓴 각서에 유부남과 관계를 맺어 왔음을 인정하는 문구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몰랐다고 항의하지 않은 점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압박 속에서 쓴 한 문장이 수개월의 기망을 덮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문장에는 서명하지 말고, 이미 썼다면 작성 경위를 바로 기록해 두세요. 배우자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하는 녹음이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대법원 2006도4981 판결).

상간소송 판례는 무엇을 기준으로 책임을 따지나요?

두 가지를 봅니다.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입니다. 뒤의 기준에 관해 대법원은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진 뒤의 관계라면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 취지 —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가 부부의 한쪽과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을 두고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책임의 크기는 다툴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 정황과 증거의 빈틈을 함께 짚어 청구액을 크게 줄인 경우입니다.

상간소송민사소송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3,000만 원 중 2,300만 원 방어해낸 사건

상황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가까워진 피고가, 남편의 숙박업소 결제 기록과 카카오톡 대화를 본 원고에게 외도 상대로 지목돼 상간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당했습니다. 원고는 남편 명의의 숙박업소 결제 내역을 부정행위의 직접 증거라고 내세웠습니다.

대응심앤이는 결제가 이뤄진 시각마다 피고가 작성한 업무 문서와 팀 메신저 기록을 맞춰 그 시간에 함께 있을 수 없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원고가 이혼하고 싶다는 글을 SNS에 반복해 올렸고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과 양육권 논의가 오갔다는 정황을 들어 혼인이 이미 무너져 있었다는 점까지 준비서면 네 차례로 다퉜습니다.

결과감정적 교류는 부정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나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위자료 700만 원, 청구액 가운데 2,300만 원 방어

사건 전문 보기 →

성범죄를 당했는데 상간녀로 몰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성범죄 피해는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부정행위 책임은 스스로 선택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동의 없이 당한 강간이나 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짓밟은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피해자를 상간녀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의 배우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친구에게 피해를 털어놓았다가 상간녀로 몰린 피해자가 형사 절차로 사실을 세운 사건입니다.

유사강간형사고소민사소송
친구 남편에게 유사강간 당한 사건, 형.민사 통합 1억에 합의한 사건

상황같은 동네에서 반려견 산책을 함께하던 친구의 남편이 강아지를 보겠다며 집에 들어와, 술기운에 잠든 피해자에게 키스하며 가슴을 만지다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 친구에게 알리자 친구는 오히려 상간녀로 몰며 소송하겠다고 위협했고, 가해자는 합의된 스킨십이었다고 부인하며 피해자를 명예훼손·모욕으로 역고소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수사 단계부터 정황증거와 의견서로 진술의 신빙성을 세워 1심 실형을 끌어냈습니다. 항소심에서 가해자가 2,000만 원을 기습 공탁하고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를 탓하는 글을 올리자 그 정황을 증거로 내 형식적 반성임을 짚었고, 1심 선고 직후 민사 소장까지 내 압박했습니다. 형사·민사를 합친 합의서에는 가해자의 아내도 비밀유지·접근금지 조항을 지킬 의무자로 넣었습니다.

결과1심 징역 2년, 항소심에서 형·민사 통합 1억 원 합의 뒤에도 원심 파기 후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2년

사건 전문 보기 →

이런 사건에서는 상간 여부를 해명하기 전에 성범죄 피해부터 고소하세요. 형사 절차에서 인정된 사실이 곧 부정행위가 아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강간과 유사강간의 처벌 기준은 성폭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상간소송 반소와 손해배상 청구,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나요?

반소는 소송을 건 배우자를 상대로만 할 수 있고, 속인 남성에게는 별도의 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반소는 본소가 걸린 법원에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절차를 현저히 늦추지 않는 경우에 낼 수 있고, 본소의 청구나 방어 방법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그래서 반소가 의미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소송 밖에서 피고를 상간녀라고 퍼뜨리거나 모욕해 손해를 입힌 때처럼, 배우자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관련성 요건이 있으니 청구 내용을 골라서 내야 합니다.

속인 남성에 대한 청구는 방어 자료가 그대로 쓰입니다. 기혼 사실을 숨긴 채 관계를 이어 간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고(민법 제750조·제751조), 청구 기한은 두 겹입니다. 속았다는 사실과 상대를 안 날을 기준으로 3년, 기망 속 관계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청구 방법과 금액을 가르는 요소는 유부남·유부녀 기망과 민사 손해배상에 정리돼 있습니다.

속인 남성과 합의할 때는 상간소송에 대비한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사귄 남자친구가 기혼자였던 사건에서 심앤이는 합의금 1억 2,000만 원과 함께, 그의 배우자가 상간소송을 걸어 생기는 손해를 남성이 모두 떠안는다는 조항을 합의서에 넣었습니다(사건 보기).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상대가 미혼이나 이혼했다고 말한 메시지와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날의 기록부터 모으세요. 속인 남성에게 받을 위자료는 속았다는 사실과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별도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부남인 줄 몰랐는데 상간소송을 당하면 책임이 있나요?
없습니다. 상간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라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기혼 사실을 몰랐고 보통의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알게 된 뒤에도 만남을 이어 간 기간은 알고 만난 것이 됩니다.
Q. 상간소송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니(제257조),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Q. 상간소송에서 몰랐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상대가 미혼이나 이혼했다고 말한 메시지, 데이팅앱 프로필, 결혼을 약속한 대화가 기본 자료입니다. 주말 연락 두절처럼 의심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마다 상대가 한 거짓 해명을 날짜별로 모아 두면, 의심의 흔적이 오히려 속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Q. 배우자가 요구해서 각서를 써 줬는데 불리한가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각서에 기혼인 줄 알고 관계를 맺어 왔다고 읽히는 문구가 있으면, 몰랐다는 주장과 어긋나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문장에는 서명하지 말고, 이미 썼다면 작성 경위를 바로 기록해 두세요.
Q. 상간소송 방어 중에 반소를 할 수 있나요?
반소는 소송을 건 배우자를 상대로만 할 수 있고, 본소의 청구나 방어 방법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속인 남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반소가 아니라 별도의 소송으로 합니다.
Q. 속인 유부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혼 사실을 숨긴 채 관계를 이어 간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고,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3년, 관계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0년이 기한입니다(민법 제766조). 상간소송에서 쓴 방어 자료가 그대로 기망 입증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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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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