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금은 공탁이 이뤄진 법원 공탁소에 출급을 청구해서 받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이 공탁서의 피공탁자가 이 피해자라는 증명서(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공탁소로 보내 주어야 비로소 돈이 나옵니다.
다만 받는 방법보다 받을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형사 선고 전에 받은 공탁금은 재판부가 피해 회복의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는 돈이 됩니다. 2025년 1월 17일 이후의 공탁이라면 받는 일은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만, 받은 사실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공탁 사실을 확인하는 경로는 (공탁금 조회 방법)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형사 공탁금 수령 방법, 출급 청구 순서
가해자가 공탁금을 넣으면 공탁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날까지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과 검찰에 그 사실을 알립니다(공탁규칙 제84조·제85조).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으면 법원이 그 변호사에게도 알려 줍니다. 표는 그 뒤 출급까지의 네 단계를 맡는 곳과 피해자가 챙길 점으로 나눈 것입니다.
| 단계 | 맡는 곳 | 하는 일 | 피해자가 챙길 점 |
|---|---|---|---|
| 1. 증명서 송부 | 형사사건 법원 또는 검찰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공탁소로 보냄 | 송부됐는지 공탁소에 확인 |
| 2. 출급 청구 | 피해자 | 공탁소 방문이나 전자공탁으로 청구서 제출 | 이의유보 문구를 함께 적기 |
| 3. 심사와 인가 | 공탁관 | 증명서와 공탁기록을 대조해 인가 | 인가된 청구서 1통 보관 |
| 4. 지급 | 공탁금 보관은행 | 창구 지급 또는 계좌 입금 | 입금 내역 보관 |
피해자가 직접 움직이는 단계는 두 번째 칸 하나입니다. 증명서는 법원이나 검찰이 직권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고(공탁규칙 제86조 제1항), 공탁관은 그 증명서와 공탁서를 맞춰 본 뒤 청구를 인가합니다. 인가되면 공탁관이 인가 뜻을 적은 청구서 1통을 내주는데(공탁규칙 제39조), 공탁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록이 이 서류입니다.
법원 공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
공탁소에 직접 가서 받는다면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과 신분증이 기본입니다(공탁규칙 제32조). 청구서에는 공탁번호와 받으려는 금액, 청구 사유, 청구인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기명날인합니다.
나머지 서류는 경우에 따라 빠집니다. 공탁통지서는 청구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경우 붙이지 않아도 되고,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와 있으면 필요 없습니다(공탁규칙 제33조). 인감증명서는 1,000만 원 이하를 본인이 직접 청구하고 신분증으로 확인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공탁규칙 제37조 제3항).
변호사 같은 대리인이 대신 받을 때는 위임장과 거기 찍힌 인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공탁규칙 제37조 제1항). 창구에서 받는 대신 계좌로 받고 싶다면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를 함께 냅니다(공탁규칙 제40조).
공탁금 온라인 수령 방법, 전자공탁으로 받을 때
금전공탁은 전자공탁시스템으로도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000만 원을 넘는 공탁금은 전자로 청구할 수 없어 공탁소에 가야 합니다(공탁규칙 제69조). 표는 공탁소 방문과 전자공탁을 청구 금액, 본인 확인, 받는 곳 기준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공탁소 방문 | 전자공탁 |
|---|---|---|
| 청구할 수 있는 금액 | 제한 없음 | 5,000만 원 이하 |
| 본인 확인 | 신분증, 경우에 따라 인감증명서 | 사용자등록과 인증서 전자서명 |
| 인감증명서 | 1,000만 원 초과나 대리 청구 때 필요 | 필요 없음 |
| 받는 곳 | 보관은행 창구 또는 신청한 계좌 | 청구인 본인 명의 계좌 |
| 대리 청구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 변호사·법무사 회원은 청구인 전자서명을 함께 제출 |
전자공탁을 쓰려면 먼저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로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70조). 받는 계좌는 반드시 청구인 본인 계좌여야 하므로(공탁규칙 제79조) 가족 계좌로 받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처분 결과는 시스템으로 고지되니(공탁규칙 제77조 제2항) 인가 여부와 입금 내역을 확인해 남겨 두세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없다고 할 때
공탁소에서 증명서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답을 들으면 피해자가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86조 제5항). 형사사건이 재판 중이거나 판결 선고 뒤 기록이 넘어가기 전이면 그 법원에, 판결이 확정돼 기록이 검찰로 넘어간 사건이나 신원관리카드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관리하는 사건이면 검찰에 요청합니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 증명서를 못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공판검사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하고, 그래도 늦어지면 피해자가 검찰에 직접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공탁법상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법원이나 공소청으로 바뀝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4항).
공탁금 수령 기한,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공탁금을 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공탁법 제9조 제3항). 시효가 끝난 공탁금은 청구해도 인가되지 않으므로(공탁규칙 제61조), 받을 계획이라면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사이 돈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법은 2025년 1월 17일부터 형사공탁의 회수를 막았습니다. 가해자가 돈을 도로 찾아갈 수 있는 경우는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소에 수령 거절을 통고했을 때, 그리고 무죄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가 아닌 불기소 결정이 났을 때뿐입니다(제9조의2). 이 제한은 그날 이후의 공탁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들어온 공탁이라면 돈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2025년 1월 17일 이후의 공탁이라면 형이 확정된 뒤에 받아도 되고, 그때 받으면 받은 사실이 양형에 반영될 여지가 없습니다. 확정 뒤에는 민사 계획에 맞춰 받을지 정하면 됩니다.
공탁금 받기 전 판단할 것, 받으면 합의가 되나요?
받는다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이 되지는 않지만, 형사 선고 전에 받으면 피해가 회복된 사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금전 공탁이 있으면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정해 두었으니(제294조의6, 2025년 1월 17일 이후 공탁부터), 그 자리에서 받을지, 받는다면 어떤 뜻인지를 분명히 밝히세요.
이의 없이 받으면 민사에서도 불리해집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전액 변제라며 공탁했는데 채권자가 이의를 남기지 않고 받았다면 그 공탁 취지대로 받은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784 판결). 반대로 채권의 일부로 받는다는 유보의 뜻을 밝히고 받으면 그 돈은 채권 일부의 변제에 충당될 뿐입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83776 판결).
공탁금을 받은 뒤 그 뜻을 곧바로 재판부에 밝힌 사건에서 재판부가 양형 이유에 무엇을 적었는지 보면, 서면이 하는 일이 드러납니다.
상황오래 사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앱에서 자신이 잠든 사이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 영상을 발견한 피해자가 고소했습니다. 가해자는 연인 사이 합의된 관계였다며 준강간을 부인하다가 선고기일을 앞두고 3,000만 원을 형사공탁했고, 사건 뒤 일상이 무너져 직장을 그만둔 피해자는 생활비가 모자라 그 돈을 받았습니다.
대응심앤이는 곧바로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 공탁금은 생계 때문에 받았을 뿐 가해자를 용서했다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범행에 쓴 휴대전화 몰수(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짚음)
사건 전문 보기 →전 남자친구의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심앤이는 항소심 추가 공탁을 받지 않겠다는 뜻과 엄벌탄원을 전해, 가해자를 선고 당일 법정구속시켰습니다(사건 보기). 유포된 촬영물을 지우고 추적하는 일은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공탁금을 받은 사건에서도 받지 않은 사건에서도, 심앤이는 피해자의 뜻을 담은 서면을 선고 전에 재판부 기록에 넣었습니다. 공탁을 피해 회복으로 내세우는 가해자 측 주장에는 그 서면으로 답하면 되고, 재판 단계에서 낼 수 있는 서면 전체는 재판절차(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유보 문구와 수령 거절 통고, 이렇게 씁니다
받기로 했다면 출급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적어 공탁관에게 밝힙니다. 받지 않기로 했다면 공탁소에 서면으로 수령 거절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49조의2).
출급청구서에 적는 이의유보 문구: “청구인은 위 공탁금을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일부로만 수령하며, 공탁원인사실에 적힌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유보합니다.”
공탁소에 내는 수령 거절 통고: “피공탁자는 ○○지방법원 2026년 금 제○○○○호 공탁금의 수령을 거절합니다.”
두 번째 서면에는 분명한 효과가 따릅니다. 수령 거절을 통고하면 가해자가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법원에 걸려 있던 돈을 가해자 손으로 거두게 하는 선택이므로, 민사로 전부 받을 계획이 섰을 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재판부에 수령 거부 의사를 알리는 서면은 엄벌탄원서와 함께 내면 됩니다.
공탁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공탁소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와 있는지 확인하고, 받을지 여부를 적은 서면을 선고기일 전에 재판부에 내세요. 출급청구서를 낼 때는 위 이의유보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