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여성청소년수사팀 하는 일, 성범죄 고소 뒤 담당 부서와 조사 순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는 팀입니다. 배당 순서, 문자·전화 연락의 의미, 피해자 조사 순서와 수사관 교체 요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09.30 · 읽는 시간 8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여성청소년수사팀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수사팀으로,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아동학대와 19세 미만 소년범죄를 수사하고 진술녹화실을 운영합니다.
  2. 성폭력 피해자는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성별의 조사관이 맡으며 조사 횟수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3. 수사관이 불공정하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피해자도 경찰서 감사부서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면 담당 수사관이 다시 지정됩니다.

여성청소년수사팀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안에서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아동학대와 19세 미만 소년범죄를 수사하는 팀입니다. 성범죄 고소장을 내면 사건은 대개 이 팀으로 배당되고 성폭력 전담조사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며, 팀에서 오는 문자와 전화는 대부분 조사 일정 협의나 수사 진행상황 통지입니다.

경찰서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 여청수사1팀·2팀처럼 번호를 붙이거나 강력 사건만 따로 맡는 팀을 두는 곳도 있습니다. 경찰서 각 과가 맡는 일은 경찰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정하기 때문입니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여성청소년수사팀 뜻, 경찰 조직 안에서 어디에 있나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속한 수사 조직입니다. 위로는 시·도경찰청의 여성 안전·여성청소년 담당 부서와 경찰청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가 있고, 이 과가 성폭력·성매매, 가정폭력·학교폭력·소년범죄·아동학대,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의 수사를 지휘·감독합니다(같은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

같은 과 안에서도 역할이 나뉩니다. 경찰서 누리집의 부서 안내를 보면 여성청소년계는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상담 연계, 데이트폭력 피해자 안전조치를 맡고,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수사와 사건 처리를 맡습니다. 피해자의 사건을 조사하고 결론을 내는 곳은 수사팀 쪽입니다.

여성청소년수사팀 업무, 어떤 사건을 맡고 무엇을 하나요?

성폭력 수사가 중심이고,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소년 사건이 함께 들어옵니다. 경찰서 부서 안내와 경찰청의 성폭력 수사 규칙에 나온 업무를 피해자 입장에서 다시 묶었습니다.

업무여성청소년수사팀이 하는 일피해자에게 의미
성폭력 수사강간·추행·준강간,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조사전담조사관이 피해자 조사
가정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교제·가족 관계 안의 폭력과 반복 접근 수사잠정조치 등 보호 절차와 연결
아동학대보호자 등에 의한 학대 수사아동 피해자 보호 절차
소년범죄19세 미만 가해자 사건 수사소년부 송치 여부와 연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성범죄로 등록된 사람의 정보 관리재범 관리
진술녹화실 운영피해자 진술과 조사 과정 영상녹화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조사

표의 첫 줄이 이 팀의 본업입니다. 경찰서장은 성폭력범죄 전담수사부서가 성폭력 수사를 전담하게 해야 하고, 전담부서가 없는 경찰서만 다른 수사부서가 맡습니다(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도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여서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판단·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도경찰청의 전담수사부서가 수사합니다(같은 규칙 제5조 제2항). 신체 접촉이 있었던 추행 사건에서 죄가 성립하는 범위는 성추행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여성청소년수사팀 배당, 고소장을 내면 어떤 순서로 넘어가나요?

접수와 배당, 담당 수사관 지정을 차례로 거칩니다. 경찰서 부서 안내를 보면 민원실이나 수사민원 창구에 낸 고소장은 사건 접수·배당을 맡는 수사지원 부서를 거쳐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 넘어가고, 팀 안에서 담당 수사관이 정해집니다.

성폭력 피해자 조사는 경찰서장이 지정한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제2항). 전담조사관은 교육을 이수한 수사경과자 가운데 지정하고, 그중 한 명 이상은 여성 경찰관이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6조). 조사 전체의 흐름과 단계별 대응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있습니다.

배당이 끝나면 사건번호와 담당 팀, 수사관 이름을 적어 두세요. 아래에서 볼 통지 방법 지정과 조사 일정 조정, 수사관 기피신청은 모두 이 세 가지를 대고 하는 절차입니다.

여성청소년수사팀 문자·전화, 어떤 연락이 오나요?

대부분 조사 일정을 잡는 연락이거나 수사 진행상황 통지입니다. 경찰은 출석을 요구할 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일시와 장소는 협의해서 정하고,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해야 하며, 이 규정은 피해자에게도 적용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진행상황 통지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 그 뒤 매 1개월이 지난 날마다 7일 안에 고소인과 피해자에게 진행상황을 알려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1항).

통지 방법은 피해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문자메시지 가운데 요청한 방법으로 하고, 요청이 없으면 서면이나 문자로 옵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 우편이 부담스럽다면 문자로 받겠다고 미리 말해 두세요. 보복이나 2차 피해가 우려되면 경찰이 통지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5항). 가해자 쪽 연락이나 접근이 이어진다면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서 신변보호 절차를 확인하세요.

직장 선배에게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조사 뒤 몇 달 동안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지만, 심앤이는 선임 직후 수사관을 통해 진행 상황과 가해자의 부인 취지를 파악하고 의견서로 반박해 준강간 혐의 송치를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여성청소년수사팀 조사 순서, 피해자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사 준비, 권리 고지, 피해자 진술, 피의자 조사, 통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청의 성폭력 수사 규칙은 순서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원칙을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순서수사팀이 하는 일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는 것근거
조사 준비연령·심리 상태 확인, 조사 시기·장소·방법 결정원하는 시간, 공개되지 않은 장소규칙 제17조, 제18조 제3항
권리 고지국선변호인·신뢰관계자·진술조력인·신변안전조치 안내신뢰관계자 동석, 인적사항 기재 생략규칙 제14조·제20조·제21조
피해자 조사전담조사관이 한 번에 필요한 내용을 조사같은 성별 조사관, 영상녹화 거부규칙 제18조 제1항·제2항, 제22조
피의자 조사피해자 조사와 분리해 신문대질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규칙 제18조 제4항
범인 확인범인식별실·진술녹화실 활용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기규칙 제18조 제5항
진행상황·결과 통지3개월 뒤부터 매달, 송치 후 7일 안통지 방법 지정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97조

셋째 열은 피해자가 먼저 꺼내야 하는 요청입니다. 같은 성별 조사관이나 신뢰관계자 동석, 대질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규칙에 원칙이 적혀 있어도 피해자가 먼저 말해야 조서와 수사보고서에 분명하게 기록됩니다.

조사 시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로 할 때도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1조). 영상녹화는 먼저 피해자의 동의를 확인해야 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녹화하지 않습니다(규칙 제22조 제2항).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범죄라면 경찰이 사건을 빠짐없이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여성청소년수사팀 수사관이 불편하면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조사관의 성별이 문제라면 같은 성별 조사관을 요청하면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성별의 전담조사관이 조사해야 하고, 이성 조사관은 피해자가 원할 때만 입회인을 두고 서면 동의를 받아 조사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18조 제1항). 수사관의 태도나 공정성이 문제라면 기피신청을 합니다.

기피신청은 피해자와 그 변호인도 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했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볼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됩니다.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신고 사건이어야 하고, 사건이 이미 끝났다면 받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수사규칙 제9조, 제11조 제1항).

기피신청서는 해당 수사관이 속한 경찰서의 감사부서에 내고, 3일 안에 기피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합니다. 경찰민원24 누리집의 '수사관 기피 신청'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사부서장이 이유 있다고 보면 3근무일 안에 수사관을 다시 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감사부서장이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7일 안에 공정수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합니다(제10조·제11조).

조문 요지 — 범죄수사규칙 제11조 제9항은 기피신청이 수사부서에 통보된 때부터 수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해당 사건의 수사를 중지하되, 공소시효 만료나 증거인멸 방지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수사관은 중립이니 참아야 한다'는 말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관의 중립이 부당한 대우를 참으라는 뜻은 아니고, 성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은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지웁니다.

남성 수사관의 태도가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던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심앤이는 고소장을 내며 여성 수사관이 조사를 맡도록 요청했고,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2년을 받아 낸 뒤 가해자의 항소까지 기각시켰습니다(사건 보기). 이별 뒤 이어지는 반복 접근을 처벌하는 기준은 스토킹·데이트폭력에 정리돼 있습니다.

수사관의 태도가 사건을 막고 있을 때 기피신청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불송치로 한 번 끝났던 불법촬영 사건을 심앤이가 유죄 판결까지 끌고 간 아래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및반포
뒤늦게 알게된 몰카 피해 사실, 4년간의 다툼 끝에 불송치 결정을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

상황성관계 중 가해자가 몰래 찍은 영상이 다른 친구에게 공유된 사실을 2년 넘게 모르다가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는 혼자 고소장을 냈고, 담당 수사관은 어차피 기소될 사안이니 길게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수사는 뒤늦은 고소와 피해자의 성적 지향을 둘러싼 편견 속에 진행돼 6개월 만에 불송치 통지가 왔고, 가해자는 렌즈가 보였으니 묵시적으로 동의한 촬영이라며 부인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불송치 결정서를 근거로 편견 섞인 수사와 수사 미진을 짚은 이의신청서를 내 보완수사 결정을 받아 냈고, 그 뒤에도 담당 수사관이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기피신청으로 수사관을 바꿨습니다. 기소 뒤에는 증인신문을 함께 준비해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몰랐고 동의가 있을 수 없었다고 흔들림 없이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결과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사건 전문 보기 →

고소장을 냈다면 배당된 팀과 수사관 이름을 확인하면서 진행상황 통지를 문자로 받을지도 그때 말해 두세요. 조사 일정이 잡히면 같은 성별 조사관과 신뢰관계자 동석을 미리 요청하고, 수사관이 불공정하다고 볼 사정이 생기면 그 경찰서 감사부서에 기피신청서를 낸 뒤 3일 안에 사유를 소명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여성청소년수사팀은 무슨 일을 하나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수사팀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아동학대와 19세 미만 소년범죄를 수사합니다. 성범죄로 등록된 사람의 신상정보 관리와 진술녹화실 운영도 맡습니다.
Q.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문자가 왔는데 무슨 뜻인가요?
대부분 조사 일정 협의나 수사 진행상황 통지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한 날, 3개월이 지난 날, 그 뒤 매달 7일 안에 진행상황을 알려야 하고, 따로 요청한 방법이 없으면 서면이나 문자로 보냅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
Q. 여성청소년수사팀 조사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출석 일시와 장소는 협의해서 정해야 하고,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해야 하며, 이 규정은 피해자에게도 적용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유를 말하고 날짜를 조정하세요.
Q. 여성청소년수사팀 조사를 여성 수사관에게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규칙상 성폭력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성별의 전담조사관이 조사해야 하고, 전담조사관 가운데 한 명 이상은 여성 경찰관으로 지정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6조·제18조).
Q. 담당 수사관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불공정한 수사를 했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해당 경찰서 감사부서에 기피신청서를 내고 3일 안에 사유를 소명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9조·제10조). 이유가 인정되면 3근무일 안에 수사관이 다시 지정되고, 아니면 7일 안에 공정수사위원회가 결정합니다.
Q.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도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맡나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이므로 성폭력 전담 부서가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서마다 팀 구성이 달라 담당 부서 이름은 접수 뒤 사건번호와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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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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