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센터는 법무부가 세우고 민간법인에 운영을 맡긴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으로, 성폭력을 포함한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리평가와 심리치료, 임시주거, 법률상담을 모두 무료로 제공합니다. 신청은 피해자가 직접 전화나 누리집으로 하거나, 경찰이나 검사,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의뢰를 거치는 두 갈래입니다.
사건 직후의 응급 진료와 증거 채취가 해바라기센터의 몫이라면, 스마일센터는 그 뒤에 오는 시간을 맡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고,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상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진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라고 스마일센터도 안내합니다.
스마일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계기로 강력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만든 기관입니다. 법무부가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 민간법인에 위탁해 운영하고, 2010년 7월 서울동부스마일센터가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법적 뼈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입니다.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위해 일시적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고,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제7조 제2항·제3항). 법무부는 스마일센터를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총괄지원단과 16개 지역 센터가 있습니다. 서울동부·서울서부·부산·인천·광주·대구·대전·춘천·전주·수원·의정부·청주·울산·창원·제주·목포입니다. 센터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임상심리전문가가 맡고, 임상심리전문가와 사회복지사가 실무를 담당합니다.
스마일센터 지원 내용,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심리 지원과 생활 지원이 한 기관 안에 묶여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센터 조직과 법무부 안내에 나온 지원을 항목별로 나눴습니다.
| 지원 | 내용 | 맡는 사람 | 피해자에게 쓰임새 |
|---|---|---|---|
| 심리평가 | 표준화 검사·면담·행동관찰로 정서·인지·대인관계 평가 | 임상심리전문가 | 치료 계획의 출발점 |
| 개별·집단 심리치료 | 단기 3 | 심리지원팀 | 사례회의로 기간 조정 |
| 정신건강의학과 연계 | 필요할 때 연계병원 진료와 약물치료 | 연계병원 전문의 | 증상에 따라 선택 |
| 임시주거 | 남성·여성·가족 생활관 | 사례지원팀 | 집에서 지내기 어려울 때 |
| 법률·사회 지원 | 서류 제출, 법률상담, 재판 모니터링, 사례관리 | 사회복지사 | 수사·재판 기간의 동행 |
| 자조모임·그룹 프로그램 | 비슷한 피해를 겪은 사람들의 모임 | 사례지원팀 | 고립감을 덜어 내는 자리 |
치료는 첫 줄의 심리평가에서 시작합니다. 평가는 피해 이후 달라진 정서와 생활을 전문가의 언어로 정리하고, 사건 뒤 내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처음으로 기록에 남기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치료 횟수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례회의에서 사건의 특성과 후유증 정도를 보고 기간을 정하며, 증상이 충분히 나아지면 일찍 끝내고 나아지지 않으면 연장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약물치료는 상태에 따라 권유되고,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일센터 상담 신청, 직접 신청과 기관 의뢰는 어떻게 다른가요?
어느 쪽이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은 피해자나 보호자가 가까운 센터에 전화하거나 누리집 상담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고, 신청서의 피해 유형에는 강간(미수 포함)이 따로 있습니다. 전화 접수와 상담은 24시간 받고, 등록면담과 심리치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합니다.
직접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의뢰는 경찰이나 검사,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이 연계의뢰서로 사건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이때 센터는 피해자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건 정보를 피해자 동의를 받아 전달해 달라고 기관에 요청합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의뢰를 부탁하는 편이 수월합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심리상담·치료 지원 제도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81조). 조사 일정과 절차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정리돼 있습니다.
스마일센터 임시주거는 누가 어떻게 들어가나요?
추천을 받아 들어갑니다. 범죄피해자 가운데 집중적인 심리치료나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검사, 경찰관서의 장,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보호시설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 입소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조문 요지 —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뜻에 따라 언제든 퇴소할 수 있고, 시설장은 보호 목적이 달성됐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등에만 퇴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피해 직후라면 경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에 보복 우려로 임시 거처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2~5일간 임시안전숙소를 마련하고, 그 뒤 피해 유형에 따라 스마일센터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연계하며, 요청은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하면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라면 성평등가족부 소관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거나 동의하면 입소할 수 있고, 일반보호시설은 1년 이내에 1년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19세가 될 때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법 제12조·제15조·제16조).
가해자가 집 주소를 알거나 범행 장소가 집이었다면 집에서 버티지 말고 임시주거부터 알아보세요. 보복 연락이나 접근이 이어진다면 신변보호와 접근금지 절차를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해바라기센터와 스마일센터는 무엇이 다른가요?
해바라기센터는 사건 직후의 몸과 증거를, 스마일센터는 그 뒤의 마음과 거처를 맡고, 소관 부처와 근거 법률도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해바라기센터 | 스마일센터 |
|---|---|---|
| 소관 | 성평등가족부 | 법무부 |
| 근거 | 성폭력방지법 제18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
| 대상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 살인·강도·성폭력·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 |
| 운영 시간 | 위기지원형·통합형 365일 24시간, 아동형은 평일 주간 | 전화 접수 24시간, 치료는 평일 주간 |
| 강점 | 증거채취 응급키트, 전문의 진료, 진술녹화, 국선변호사 연계 | 중장기 심리치료, 생활관, 사례관리 |
| 설치 형태 | 위탁병원과 연계해 운영 | 전국 16개 지역 센터 |
해바라기센터 가운데 아동형은 만 19세가 안 된 아동·청소년이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폭력 사건을 평일 주간에 맡고, 출장 수사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반면 수개월에서 1년 넘게 이어지는 치료와 거처 문제는 표의 강점 줄에서 보듯 스마일센터 쪽이 훨씬 촘촘합니다.
이미 쓴 치료비나 이사비·생계비 같은 경제적 지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따로 받습니다. 스마일센터도 자신들은 심리치료와 임시숙소를, 지원센터는 경제적 지원을 맡는다고 구분해 안내하고, 지원센터의 항목별 신청처와 요건은 (성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항목표)에 있습니다.
스마일센터 상담 기록은 비밀이 지켜지나요?
지켜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마일센터는 내담자의 개인정보와 치료 내용을 비밀로 하고, 법률기관이 요청하는 특별한 경우에도 먼저 내담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자료를 제공합니다. 자해나 타해처럼 생명이 걸린 상황만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이 원칙은 두 방향으로 읽어야 합니다. 치료 내용이 내 뜻과 무관하게 가해자 측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이면서, 치료받은 사실을 사건에서 쓸지 말지를 피해자가 정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치료 기록을 사건에 쓰는 때는 두 가지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정신적 고통을 양형에 반영하려 할 때, 민사에서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할 때입니다. 치료비는 위자료와 별도로 실제 지출한 손해로 청구하니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청구 항목과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 정리돼 있습니다.
치료를 늦게 시작하면 피해가 없다는 말은 맞나요?
틀린 말입니다. 가해자 측은 곧잘 치료가 늦었다거나 일상을 유지했다는 이유로 피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정해진 방식으로 아파하라고 요구하는 논리입니다.
가해자가 이 논리를 재판 내내 앞세운 아래 사건에서 심앤이는 진료가 늦어진 경위를 하나씩 설명해 맞섰습니다.
상황결혼을 생각할 만큼 믿었던 연인의 카카오톡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이 몰래 찍혀 지인에게 넘어간 것을 알게 된 피해자는, 그의 휴대전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유사강간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까지 발견했습니다. 그 뒤 몇 달 동안 불안과 불면, 자책에 시달리다 가족의 권유로 정신과 진료를 시작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가해자는 촬영 뒤에도 교제가 이어졌고 진단이 고소 직후에 나왔다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사건 전에는 정신과 진료 이력이 없었다는 점과 뒤늦게 진료를 시작한 경위,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사건 한참 뒤에 나타나기도 한다는 의학적 근거를 담아 재판부에 의견서를 네 차례 냈습니다. 진단은 환자의 말만으로 내려지지 않고 검사와 여러 차례의 상담·치료를 거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결과재판부가 선고에서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직접 언급하고 징역 4년을 선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
사건 전문 보기 →준강간 사건에서 심앤이는 일상생활을 못 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가해자 주장을 피해자다움의 강요라고 반박해, 민사에서 4,115만 원을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잠든 사이 벌어진 피해에서 항거불능을 입증하는 방법은 준강간·준강제추행에 있습니다.
잠들기 어렵고 장면이 떠오르는 상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진다면 가까운 스마일센터에 전화하거나 누리집 신청서를 내세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계의뢰를 부탁하고, 보복이 걱정돼 집에 머물기 어렵다면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임시안전숙소부터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