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송치는 가해자가 19세 미만일 때 검사나 법원이 사건을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로 넘기는 결정입니다. 송치가 결정되면 가해자는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소년부 판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절차에 참여합니다.
통지서에서 이 문구를 처음 본 피해자 상당수가 가해자가 처벌을 빠져나갔다고 받아들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맞지만, 이 절차 안에는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까지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소년법의 목적이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에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소년법 제1조). 피해의 무게는 피해자 쪽이 따로 전하지 않으면 기록에 제대로 남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뜻, 누가 언제 소년부로 보내나요?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고(제2조), 그 사건은 세 경로로 소년부에 도착합니다. 검사가 수사 결과를 보고 보호처분이 맞다고 판단하면 소년부에 송치하고(제49조 제1항), 형사재판을 하던 법원도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면 결정으로 넘기며(제50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로 보냅니다(제4조 제2항).
성범죄에는 특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강간이나 추행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면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해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14세 이상 16세 미만이 같은 죄로 송치되면 소년법의 보호처분 외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위탁도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 제1항·제2항).
검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에는 공소제기나 불기소와 나란히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따로 들어 있고, 그 결정 내용은 고소인과 피해자에게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수사준칙 제52조·제53조). 통지서는 소년부에 의견을 낼 때 사건을 특정하는 근거가 되니 그대로 보관하세요.
소년보호사건 송치 기소유예와 정식 기소, 무엇이 다른가요?
어느 길로 가느냐가 피해자가 설 자리를 정합니다. 정식으로 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열려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고, 소년부로 송치되면 비공개 심리에서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나면 재판도 심리도 열리지 않습니다.
| 검사가 고를 수 있는 길 | 근거 | 가해 소년에게 남는 것 | 피해자가 참여하는 방법 |
|---|---|---|---|
| 공소제기(형사재판) | 형사소송법 | 징역·벌금 등 형벌 가능 | 증인신문 신청과 의견진술 |
| 소년보호사건 송치 | 소년법 제49조 제1항 | 1호~10호 보호처분 | 심리기일 의견진술 신청 |
| 조건부 기소유예 | 소년법 제49조의3 | 선도·상담·교육 이수 | 재판·심리 모두 없음 |
표를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어갈 자리가 점점 좁아집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의 요건은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이고, 피해자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질이 무거운 사건이라면 검사가 결정하기 전에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송치가 끝도 아닙니다. 소년부는 조사나 심리 결과 동기와 죄질로 보아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고(제49조 제2항, 제7조 제1항), 이렇게 되돌아간 사건은 다시 소년부로 보낼 수 없습니다(제49조 제3항).
교제하던 중학생에게 룸카페에서 간음당한 사건에서 심앤이는 체격 차이와 공포를 담은 의견서로 위계등간음을 인정받아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한눈에 보기
보호처분은 모두 10가지이고,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를 보고 결정으로 고릅니다(제32조 제1항). 기간과 상한은 제33조가, 나이 제한은 제32조 제3항·제4항이 정합니다.
| 호 | 처분 내용 | 기간·상한 | 비고 |
|---|---|---|---|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한 번 6개월 연장 | |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 |
|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 한 번 1년 연장 | |
| 6호 | 아동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 | 6개월, 한 번 6개월 연장 | |
| 7호 |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6개월, 한 번 6개월 연장 | |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처분은 법이 정한 조합 안에서 겹쳐 붙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장기 보호관찰(5호)에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8호)를 함께 명하거나, 단기 보호관찰(4호)에 시설 감호 위탁(6호)을 더하는 식입니다(제32조 제2항). 그래서 호수 하나만 보고 처분의 무게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보호관찰(4호·5호)에는 부가처분이 따릅니다. 3개월 이내의 대안교육이나 상담·교육, 1년 이내의 야간 외출 제한, 보호자 특별교육이 그것입니다(제32조의2).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송치된 16세 미만 가해자에게 보호관찰을 할 때는 재범예방 수강명령을 반드시 함께 붙여야 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 제4항).
소년보호사건 송치 기간과 재판, 소년부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년부 절차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심리'이고, 소년부 단독판사가 심리와 처분 결정을 모두 맡습니다(제3조 제3항). 심리는 공개하지 않으며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제24조 제2항). 소년법에는 소년부가 심리를 끝내야 하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판사는 조사관에게 소년과 보호자, 참고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제11조), 조사 항목에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재비행 위험성이 들어갑니다(소년심판규칙 제11조). 조사나 심리에 필요하면 소년을 보호자나 병원에 3개월, 소년분류심사원에 1개월 맡기는 임시조치도 가능하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8조).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나 동네에서 계속 마주친다면 이 단계에서 분리가 필요한 사정을 서면으로 알리세요.
주의할 대목은 결론의 통지입니다. 처분이 필요 없다는 불처분 결정이나 심리를 열지 않는 결정에 대해 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제19조 제1항, 제29조 제1항). 피해자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결론이 났는지조차 모른 채 지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분에 대한 항고도 사건 본인과 보호자, 보조인, 법정대리인만 7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제43조). 피해자에게는 항고권이 없으니 할 말은 모두 처분 결정 전에 해야 합니다.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경우의 공판 절차는 재판절차(법원)에서 이어집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피해자, 의견진술과 기록 열람은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가 소년부 판사에게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판사는 심리기일에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신청은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할 수 있습니다.
조문 요지 — 소년법 제25조의2는 피해자 등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판사가 심리기일에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절차가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신청'입니다. 기다린다고 소환장이 오는 권리가 아니므로, 송치 통지를 받는 대로 관할 소년부를 확인해 신청서와 의견서를 내세요.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면 변호인이나 가족이 대신 진술하거나 엄벌탄원서를 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
기록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제30조의2). 형사재판처럼 피해자의 열람 신청권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열람이 필요하면 신청서에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심리 전에 낸 탄원서 한 장이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비공개 심리라 진행조차 알기 어려웠던 피해자가 처분 전에 목소리를 낸 경우입니다.
상황공중화장실에서 촬영음을 듣고 내려다보니 누군가 몰래 찍고 있었고, 몇 달의 CCTV 추적 끝에 잡힌 가해자는 일면식 없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넘어간 뒤 혼자 대응하던 피해자는 비공개 심리라 진행을 알기 어려웠고, 심리기일을 앞두고 가해자 측이 500만 원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현장에 함께 있던 어린 딸이 불안장애를 겪고 피해자가 공중시설을 쓰지 못하게 된 사정을 엄벌탄원서에 담아 심리 전에 냈습니다. 처분이 다가와 가해자 측이 1,000만 원을 제시하자 그 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으며 곧 민사 소장을 낼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결과합의금 1,700만 원 일시 지급, 비밀유지·접근금지·소제기금지와 촬영물 미소지 조항
사건 전문 보기 →소년보호사건 송치 합의, 화해권고에 응해야 하나요?
응할지 말지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지만(제25조의3 제1항), 화해권고기일을 열려면 소년과 보호자, 그리고 피해자의 서면 동의가 모두 있어야 하고 피해자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2).
화해가 이뤄지면 그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가해 소년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제25조의3 제3항). 그래서 따질 것은 받는 조건이 처분 경감의 대가로 충분한지입니다. 금액과 함께 촬영물 삭제 확인, 접근·연락 금지, 전학이나 이사 같은 분리 조건을 요구할 수 있고, 서면에 적지 않은 조건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룸카페 데이트 중 교제 상대에게 강간당한 고등학생 사건에서 심앤이는 고소 전 합의로 2,000만 원과 함께 가해자의 전학과 이사를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합의서 조항을 짜는 방법은 합의금·합의대행에 항목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보호처분으로 끝나면 조회도 배상도 없나요?
조회는 사실상 막혀 있고 배상은 따로 청구해야 받습니다. 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건 내용에 관한 어떤 조회에도 응하지 못하고(제70조),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제32조 제6항).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은 같은 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제53조). 처분 당시 19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경우만 예외이므로, 처분 결정이 사실상 형사책임을 묻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배상은 민사로 갑니다. 가해 학생에게 책임을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배상하고(민법 제753조·제755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성년이 된 날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처분 기록을 볼 수 없다는 벽은 민사 법정에서 넘었습니다.
상황학원 강사인 피해자는 다른 제자의 제보로, 만 17세 수강생이 치마 속과 화장실 안까지 몰래 찍어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형사 고소 끝에 가해 학생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지만 피해자조차 그 기록을 볼 수 없었고, 위자료를 청구하자 가해자 측은 금액이 과하고 부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대응심앤이는 가해 학생과 부모를 함께 피고로 세우고, 관할 가정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소년보호처분 기록을 민사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게 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비와 결근 끝에 퇴사하며 잃은 수입까지 손해로 구성했습니다.
결과피고 3명에게 위자료 총 2,100만 원 지급을 명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건 전문 보기 →'아직 어리니 기회를 줘야 한다'는 말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해자가 어리다는 사정은 소년법이 처분의 종류를 고를 때 이미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기회'를 한 번 더 얹어 달라는 요구는 교화에 드는 비용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말입니다.
법도 소년의 성범죄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14세 미만 가해자라도 반드시 소년부에 송치하게 했고, 보호관찰을 할 때는 재범예방 수강명령을 빼지 못하게 했으며, 죄질이 무거우면 사건을 형사처분으로 되돌릴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을 보호하는 절차와 부모가 움직일 순서는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 있습니다.
또래 사이의 성범죄는 사건 뒤에도 같은 교실과 같은 단체 대화방에서 소문으로 이어지기 쉽고, 처분이 가벼우면 전학을 먼저 고민하는 쪽이 피해자가 됩니다. 처분의 수위를 정하는 저울에는 가해 소년의 장래와 함께 피해자의 일상도 올라가야 합니다.
송치 통지서를 받았다면 관할 소년부부터 확인하고, 처분 결정 전에 의견진술 신청서와 엄벌탄원서를 내세요. 처분이 나온 뒤에는 피해자에게 항고권이 없고, 배상은 민사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