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은 법원이 가해자가 죄를 지었는지 판단하지 않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방식이나 조건에 흠이 있다며 재판을 끝내는 것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수사가 크게 위법했다는 사유와 검사가 기소 재량을 크게 벗어났다는 사유가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더해졌습니다.
새 사유는 가해자 쪽이 쓰는 무기입니다. 지금까지 수사 과정의 흠은 주로 '그 증거는 쓸 수 없다'는 다툼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같은 사정을 들어 재판 자체를 끝내 달라고 요구할 조문이 생겼습니다. 피해자 쪽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증거가 들어오는 길을 단단히 해 두어야 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는 의견서와 면담으로 기소의 근거를 채우고, 불기소가 나오면 항고로 다툽니다.
공소기각 뜻, 무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무죄는 법원이 사건의 내용을 따져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이고, 공소기각은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공소 제기의 흠을 이유로 멈춘 결과입니다. 면소는 확정판결·사면·공소시효 완성·형의 폐지처럼 처벌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때 내리는 판결입니다.
공소기각은 판결로 하는 경우와 결정으로 하는 경우가 나뉩니다. 무죄·면소와 함께 놓고 근거 조문과 언제 나오는지, 불복하는 길을 비교했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돼 있던 사건이라면 마지막 칸을 눈여겨보세요.
| 구분 | 근거 조문 | 언제 나오나 | 불복 | 구속 중인 가해자 |
|---|---|---|---|---|
| 무죄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 | 검사 항소(7일) | 구속영장 효력 상실 |
| 면소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6조 | 확정판결·사면·공소시효 완성·법령 개폐로 형 폐지 | 검사 항소(7일) | 구속영장 효력 상실 |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 재판권 없음,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 공소제기, 이중기소, 고소 취소, 처벌불원 등 8가지 | 검사 항소(7일) | 구속영장 효력 상실 |
| 공소기각 결정 | 형사소송법 제328조 | 공소취소, 피고인 사망, 같은 사건이 여러 법원에 계속됨, 공소장 사실이 범죄가 안 될 때 | 즉시항고 | 제331조 목록에 없음 |
표에서 보듯 공소기각 판결도 무죄와 마찬가지로 선고되는 순간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습니다. 가해자가 풀려날 수 있다는 뜻이니, 공소기각 주장이 나온 사건이라면 선고 전에 연락·접근에 대비할 방법을 정해 두세요.
공소기각판결과 공소기각결정 차이, 사유는 무엇인가요?
판결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27조가, 결정 사유는 제328조가 정하고, 어느 쪽이든 법원이 범죄 사실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판결에는 검사가 7일 안에 항소하고,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각 사유가 성범죄 피해자 사건에서 어떤 장면으로 나타나는지를 오른쪽 칸에 적었습니다.
| 형식 | 사유 | 피해자 사건에서 나타나는 장면 |
|---|---|---|
| 판결 1호 |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그 법원에 없는 경우 |
| 판결 2호(신설) |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가해자가 압수·포렌식 절차를 문제 삼는 경우 |
| 판결 3호(신설) |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가해자가 무리한 기소라고 다투는 경우 |
| 판결 4호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같은 사건이 두 번 기소된 경우 |
| 판결 5호 | 공소취소 뒤 재기소 제한(제329조)을 위반했을 때 | 취소된 공소를 새 증거 없이 다시 제기한 경우 |
| 판결 6호 |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 함께 기소된 모욕죄의 고소를 취소한 경우 |
| 판결 7호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희망을 철회했을 때 | 함께 기소된 명예훼손·폭행·협박에 처벌불원서를 낸 경우 |
| 판결 8호 | 그 밖에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일 때 | 개정 전 2호였던 사유 |
| 결정 | 공소취소, 피고인 사망, 같은 사건이 여러 법원에 계속됨, 공소장 사실이 범죄가 안 될 때 |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거나 가해자가 숨진 경우 |
신설된 두 줄과 6·7호가 피해자에게 직접 걸립니다. 앞의 두 줄은 가해자가 수사와 기소를 공격하는 통로이고, 6·7호는 피해자가 합의하면서 쓰는 문서 한 장이 재판을 끝낼 수 있는 통로입니다.
공소기각 사유 추가, 2026년에 무엇이 들어갔나요?
두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공소기각 판결 사유 목록의 2호와 3호 자리에 새 사유를 넣고, 예전 2호였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는 마지막 8호로 옮겼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2026. 10. 2. 시행) 2.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3.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조문은 무엇이 '중대한' 위법수사이고 어느 정도가 '현저한' 일탈인지 따로 풀어 두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은 앞으로 법원의 판단이 쌓이며 정해질 것이고, 그 사이 가해자 쪽은 수사관의 사소한 절차 실수까지 새 사유로 끌어다 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 쪽은 이 주장이 나오면 위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공소를 무를 만큼 중대한지를 나눠 반박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위법수사를 주장할 때 피해자 쪽 대비
이런 주장은 새 조문 이전에도 증거능력 다툼의 형태로 나왔고, 피해자 변호사가 판결 단계까지 따라가 반박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포렌식 절차를 문제 삼은 가해자의 주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가 뒤집힌 사건입니다.
상황인터넷 방송 모델 모집 글을 보고 촬영을 하러 간 피해자는 이어진 술자리에서 잠든 사이 가해자에게 간음당했고, 가해자는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다음 날 조직폭력배를 들먹이며 성적 요구까지 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자 가해자는 항소심에서 모든 범행을 부인했고, 경찰의 포렌식 절차가 위법했고 데이터가 손실돼 촬영 시각을 특정할 수 없다며 촬영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부르려 하자 이미 1심에서 신문 기회가 충분했다는 의견을 진술해 재출석을 막았습니다. 포렌식 위법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촬영 부분 일부에 무죄가 선고되자, 심앤이는 검사에게 상고를 요청하고 그동안의 의견서를 총정리한 서면을 대법원에 냈습니다.
결과대법원이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다시 열린 재판에서 모든 범행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새 조문 아래에서는 같은 주장이 '증거를 빼 달라'에 그치지 않고 '공소를 기각해 달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 영장으로 가해자 휴대전화를 압수하다 발견된 불법촬영물을 두고 가해자가 영장 범위를 벗어난 위법 증거라며 상고했을 때, 심앤이는 별건 혐의가 드러난 뒤 추가 영장을 받아 따로 수사했다는 경과를 짚어 상고를 기각시키고 징역 3년을 지켜 냈습니다(사건 보기).
두 사건이 보여 주듯 대비는 경찰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낸 메시지·녹음은 원본 그대로 제출하고 언제 어떻게 확보했는지 적어 두며, 가해자 휴대전화 속 증거는 수사기관이 영장으로 가져오도록 요청하세요. 증거물을 수사기관이 확보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의 압수수색 꼭지에서 다룹니다.
합의하면 공소기각되나요? 성범죄와 반의사불벌죄
성범죄는 합의만으로 공소기각되지 않습니다. 형법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조문과 성폭력처벌법·아청법·스토킹처벌법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한다거나 피해자의 뜻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형법의 친고죄 조항(제306조)은 2012년 12월 18일 개정으로 삭제됐고, 이 삭제는 개정법이 시행된 뒤 처음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명예훼손·폭행·협박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와 함께 이런 죄가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그 죄 부분은 공소기각되고, 성범죄 부분은 재판이 계속됩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지는 함께 기소된 죄 목록을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합의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흔드는 일도 있습니다. 워크숍에서 잠든 사이 직장 동료에게 준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 사건은 준유사강간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 뒤에도 송치됐지만, 검찰이 합의와 초범을 들어 불기소하자 심앤이는 양형 사유만으로 범행 판단을 건너뛴 사실오인이라는 항고장을 내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사건 보기). 합의서 문구를 어떻게 짜는지는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조항별로 볼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 항소, 판결이 나오면 피해자가 할 일
판결에 불복해 상소하는 사람은 검사 또는 피고인입니다. 피해자는 직접 항소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검사에게 항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야 하고, 항소 제기기간이 7일뿐이라 선고 당일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항소 요청서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사유로 든 흠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공소를 무를 만큼 중대했는지를 나눠 적으세요. 위법수사가 있었다는 판단이라도 그 흠과 상관없이 확보된 증거가 무엇인지 정리해 두면 검사가 항소이유를 세우기 쉽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변호사가 하는 일은 재판절차(법원)에서 단계별로 다룹니다.
경찰·검찰 단계에서 공소기각 빌미를 막는 법
공소기각 다툼은 재판에서 터지지만 씨앗은 수사 단계에 심어집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증거가 영장과 적법한 제출 절차로 기록에 들어오게 하고, 수사관이 혐의를 인정하는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진술과 의견서를 쌓으세요. 송치 결정서에는 송치의 이유와 범위가 담겨 검사가 사건을 처음 읽는 틀이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가 무리한 기소라는 공격을 받지 않도록 기소 근거를 채우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처분 전에 의견서를 내고, 면담을 신청해 쟁점을 설명하고, 빈 증거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하세요. 검사가 끝내 기소하지 않으면 불기소 통지일을 기준으로 30일이 항고 기한이고, 항고 기각 통지 뒤에는 10일 안에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위법수사나 무리한 기소를 말하기 시작하면, 피해자 쪽 증거가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부터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세요.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 함께 기소된 죄 가운데 반의사불벌죄가 있는지 확인한 뒤 처벌불원 문구를 다루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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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