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수사관 기피신청 방법과 사유, 새로 생긴 수사 이의제기와 비교

수사관 기피신청은 담당 경찰관이 공정하지 않게 수사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경찰서 감사부서에 내는 신청입니다. 3일 안 소명과 재지정 절차, 10월 2일 생긴 수사 이의제기와 다른 점을 비교했습니다.

2026.10.09 · 읽는 시간 10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피해자와 그 변호인은 경찰관이 불공정하게 수사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있으면 경찰서 감사부서에 기피신청서를 내고 3일 안에 사유를 소명합니다.
  2. 수사부서장이 이유 있다고 보면 3근무일 안에 담당 경찰관이 다시 지정되고, 아니면 7일 안에 공정수사위원회가 정하며 그동안 사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멈춥니다.
  3. 10월 2일 이후 시작된 수사라면 권리 침해나 6개월 넘는 수사 공백을 이유로 수사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관서장은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 같은 조치를 알려야 합니다.

수사관 기피신청은 담당 경찰관이 공정하지 않게 수사했거나 앞으로 그럴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때, 그 경찰관을 사건에서 빼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는 그 경찰관이 속한 경찰서의 감사부서장에게 내고,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사유를 적은 서면을 따로 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수사 이의제기라는 절차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고소한 사건이 6개월 넘게 제자리이거나 경찰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내고, 관서장은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를 포함한 조치를 알려야 합니다. 수사관 한 사람이 문제인지, 수사 전체가 멈추거나 어긋났는지에 따라 꺼낼 절차가 다릅니다.

수사관 기피신청 사유, 피해자도 낼 수 있나요?

피해자도 낼 수 있습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9조는 기피를 신청할 사람으로 피의자와 피해자, 그 변호인을 함께 적었고, 변호인은 피해자가 분명히 반대하지 않는 한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과 무관하게 경찰청 훈령에 있는 제도입니다.

사유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담당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이거나 피해자·고소인 또는 피의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처럼 처음부터 그 사건을 맡아서는 안 되는 관계(제척 사유)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정하지 않은 수사가 있었거나 그럴 우려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고, 성범죄 피해자가 기댈 사유는 대개 이쪽입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라는 요건 때문에, 불쾌했다는 느낌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조사 중에 왜 그 시간에 상대를 만났느냐며 피해자를 탓하는 질문을 되풀이했는지, 피해자가 가져간 증거를 받지 않고 돌려보냈는지, 피해자가 한 말과 다르게 조서가 적혔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어야 소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건에도 범위가 있습니다.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신고 사건이어야 하므로, 112 신고로 시작된 사건도 경찰서에 접수돼 있다면 대상이 됩니다.

수사관 기피신청 절차, 접수부터 재지정까지 걸리는 날짜

기피신청은 날짜가 짧게 정해진 절차라 신청서를 내는 날 이미 무엇을 소명할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단계마다 누가 판단하고 며칠 안에 끝나는지 표로 묶었습니다.

단계판단하는 곳기한피해자 쪽이 할 일
신청담당 경찰관이 속한 경찰서 감사부서장접수된 고소·신고 사건이 진행 중일 때기피신청서(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출
사유 소명신청인신청한 날부터 3일 안날짜별 사실을 적은 소명서 제출
수리 여부감사부서장신청서·소명서를 받은 뒤종결·중복·소명 없음·지연 목적이면 수리되지 않을 수 있음
재지정수사부서장통보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 안새 담당 경찰관 이름 확인
공정수사위원회감사부서장(위원장)과 경찰관 4명접수일부터 7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안, 한 차례 7일 연기 가능결과를 받을 방법 지정
수사해당 수사부서신청이 공문으로 통보된 때부터 결정 때까지 중지시효·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예외 요청

피해자 쪽이 지켜야 할 날짜는 소명 기한 3일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경찰이 지켜야 하는 날짜이므로, 그 기간이 지나도 결과 통지가 없으면 감사부서에 진행 상황을 물어보세요.

공정수사위원회는 감사부서장이 위원장을 맡고 수사부서 경찰관 2명과 다른 부서 경찰관 2명이 들어가는 다섯 명 구성입니다. 수사를 맡지 않는 위원도 읽고 판단할 수 있게, 소명서에는 법률 용어보다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적으세요. 결과는 신청인이 고른 방법으로 알려 주고,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서면이나 문자메시지로 옵니다.

수사관 기피신청서 양식, 소명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신청서는 범죄수사규칙이 정한 기피신청서 서식을 쓰고, 기피 사유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따로 소명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과 대상 경찰관을 특정하는 내용을, 소명서에는 왜 그 경찰관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운지를 담습니다.

소명서 항목마다 힘이 실리는 쓰임과 힘이 빠지는 쓰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소명서 항목이렇게 쓰면 힘이 실립니다이렇게 쓰면 약합니다
사건 특정사건번호, 접수한 경찰서와 팀, 담당 경찰관 이름경찰서 이름만 적음
문제 된 말과 행동날짜와 장소, 들은 말을 따옴표로 그대로’태도가 불친절했다’
뒷받침 자료조사 직후 적은 메모, 동석한 사람의 확인서기억에만 기댐
수사에 준 영향낸 증거가 기록에 빠진 점, 조서 표현이 진술과 다른 점억울하다는 호소만
바라는 조치담당 경찰관을 다시 지정해 달라는 요청수사를 멈춰 달라는 요청

마지막 줄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사람을 다시 정하는 데 있으므로, 새 담당자가 바로 이어받을 수 있게 지금까지의 쟁점과 아직 확보되지 않은 증거를 정리한 의견서를 함께 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관 기피신청 불이익, 각하되거나 수사가 늦어지나요?

규칙이 정한 효과 가운데 피해자가 감수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신청이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결정이 날 때까지 그 사건 수사가 멈춘다는 것입니다.

흔히 각하라고 부르는 불수리는 감사부서장이 정합니다. 사건이 이미 종결됐거나, 같은 사건에서 이미 기피신청을 했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았거나, 수사를 늦추거나 방해하려는 목적이 명백할 때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앞서와 다른 사유를 소명하면 한 번은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지는 신청이 수사부서에 공문으로 통보된 때부터 수용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입니다. 공소시효가 다가오거나 증거가 없어질 우려처럼 서둘러야 할 사정이 있으면 예외이므로, 압수수색이나 CCTV 확보처럼 급한 수사가 남아 있다면 신청서에 그 사정을 함께 적어 두세요.

기피신청을 하면 수사관에게 찍혀 불리해진다는 걱정도 많습니다. 신청을 받아 판단하는 곳은 감사부서와 수사부서장, 공정수사위원회이고, 받아들여지면 그 경찰관은 사건에서 빠집니다. 걱정할 것은 수사관의 기분보다, 소명이 부실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같은 수사관에게 사건이 계속 남는 상황입니다.

수사관 교체 요청, 기피신청과 수사 이의제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담당 수사관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규정상 통로는 기피신청, 수사 이의제기, 수사중지 이의제기 세 가지입니다. 수사 이의제기를 받은 관서장은 조치로 수사공무원 교체를 알릴 수 있고, 수사중지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상급관서장이 수사 재개를 지시하면서 담당 경찰관 교체도 함께 지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 교체 요청'이라는 이름의 별도 절차는 이번에 확인한 경찰 규정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세 절차를 신청인·사유·제출처·기한·결과로 맞대어 보았습니다.

구분수사관 기피신청수사 이의제기수사중지 이의제기
근거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10월 2일 신설)수사준칙, 경찰수사규칙
누가피해자·피의자와 그 변호인고소인·피해자 등 고소인등수사중지 통지를 받은 사람
언제제척 사유나 불공정 수사 사정이 있을 때수사 시작 뒤 6개월 넘게 실질적 수사가 없거나 권리 침해·위법 부당한 수사가 있을 때가해자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가 중지됐을 때
적용 사건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건10월 2일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진 사건
내는 곳그 경찰관이 속한 경찰서 감사부서장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서의 장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장(담당 경찰서에 내도 됨)
기한신청 뒤 3일 안 사유 소명관서장 조치 통지 14일 안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
결과3근무일 안 재지정 또는 공정수사위원회 결정수사관 교체·수사계획 제시 등 통지, 불복하면 14일 안 상급관서 심사30일 안 결정, 받아들이면 재개 지시와 함께 교체 지시 가능

기피신청은 특정 경찰관을 겨누고 사유도 그 경찰관의 공정성으로 좁습니다. 수사 이의제기는 사유가 수사 공백과 권리 침해로 넓고, 관서장이 교체 말고도 수사 경과와 계획을 보여 주거나 권리보호 대책을 내놓는 식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관서장의 답에 이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10월 1일까지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는 수사 이의제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의 공정성이 문제라면 기피신청을 쓰고, 수사과정의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면 검사에게 신고해 시정조치를 구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몇 달째 멈춘 수사에서 꺼낼 절차와 수사심의신청은 (수사심의신청 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피신청까지 가기 전에, 수사관의 판단부터 바꾸는 대응

성범죄 사건은 10월 2일부터 수사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도 검사에게 넘어가고, 넘길 때는 송치하는 이유와 범위를 담은 송치 결정서가 따라갑니다. 검사는 이제 피해자를 다시 불러 조사하지 않으므로, 수사관이 사건을 가볍게 본 채 쓴 조서와 판단이 검찰 단계의 바탕이 됩니다. 사람을 바꾸는 일보다 그 판단을 바꾸는 일이 급할 때가 많은 이유입니다.

택시를 기다리던 중 같은 동아리 부원에게 허리를 감기고 엉덩이를 주물리는 기습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혼자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 조사를 마쳤을 때, 사건을 맡은 수사관은 동아리 친구 사이의 장난쯤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기록을 바탕으로 기습추행 법리, 목격자 진술, 가해자가 계산을 직접 할 만큼 정신이 또렷했던 정황을 담은 65쪽 의견서와 피해자 탄원서를 내고 수사관과의 연락을 도맡아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시켰습니다(사건 보기).

문제가 수사관의 성별처럼 조사 방식에 있다면 기피까지 가지 않고 조사 방식을 바꾸는 요청으로 풀 수 있습니다. 모텔에서 잠든 사이 처음 만난 남성에게 나체를 촬영당한 피해자는 남성 수사관에게 조사받는 것을 무척 힘들어했고, 심앤이는 성적인 부분만큼은 여성 수사관이 조사하도록 수사기관과 협의하면서 담당 수사관과는 얼굴을 보고 설명하도록 준비시켜 사건을 빠르게 송치시킨 뒤 300만 원을 내밀던 가해자에게서 800만 원 합의를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조사관 성별을 정하는 요청은 (여성청소년수사팀 하는 일)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수사관이 가해자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 적고 있다면, 가해자 조사가 끝난 직후 그 변명을 깨는 의견서를 송치 전에 넣어야 합니다. 첫 조사 준비부터 송치 전 의견서까지 경찰 단계의 흐름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 단계별로 있습니다.

편견 섞인 수사를 기피신청으로 끊고 유죄를 받아 낸 사건

판단을 바꾸려는 노력에도 수사관이 움직이지 않을 때 기피신청을 꺼냅니다. 불송치로 한 번 끝났던 불법촬영 사건에서 심앤이가 언제, 왜 기피신청을 썼는지 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및반포
뒤늦게 알게된 몰카 피해 사실, 4년간의 다툼 끝에 불송치 결정을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

상황성관계 상대였던 가해자가 관계 중 몰래 찍은 영상을 다른 친구에게 넘긴 사실을 피해자는 2년 넘게 모르다가 한 통의 메시지로 알게 됐습니다. 혼자 고소장을 냈을 때 수사관은 어차피 기소될 일이니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고소가 늦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양성애 성향을 문제 삼는 시선 속에 반년 만에 불송치 통지가 왔습니다. 가해자는 렌즈가 눈에 보였으니 묵시적으로 동의한 촬영이라고 버텼습니다.

대응심앤이는 불송치 결정서에 드러난 편견과 수사 미진을 짚은 이의신청서로 보완수사 결정을 끌어냈습니다. 보완수사가 열린 뒤에도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으려 하자 그 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으로 담당자를 바꿨고, 기소 뒤에는 증인신문을 준비시키며 판결 선고 전까지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냈습니다.

결과검찰이 정식 기소했고, 재판부는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을 붙였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

기피신청은 보완수사가 이미 결정된 뒤, 수사관의 비협조가 그 결정을 헛되게 만들던 시점에 나왔습니다. 그 전에 이의신청서로 편견 어린 수사를 짚어 두었으므로, 기피 사유를 설명할 근거가 이미 사건 기록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10월 2일 전의 일이라 불송치와 이의신청을 거쳤습니다. 지금 성범죄 사건이라면 경찰 판단과 상관없이 송치되므로, 편견이 보이는 수사관의 판단은 송치 결정서에 실리기 전에 의견서로 다투고,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송치 전에 기피신청을 내야 합니다. 몰래 찍힌 영상이 뒤늦게 드러난 사건에서 모을 증거는 불법촬영(몰카)에 정리돼 있습니다.

송치된 뒤 수사관 문제는 검사 앞에서 다투세요

기피신청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위한 절차여서, 사건이 이미 종결된 뒤에는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견 섞인 판단을 안은 채 송치됐다면 그때부터는 검사를 상대로 다툽니다.

검사에게 낼 의견서에는 수사관이 무엇을 빠뜨리고 어디를 진술과 다르게 적었는지를 짚고, 담당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같은 내용을 말로 보태세요. 성폭력이나 스토킹 사건이라면 피해자 변호사도 면담 자리에 동석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경찰의 이행 기한은 1개월이고, 검찰은 상급 경찰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맡길 수도 있으니 같은 수사관에게 사건이 돌아가는 것이 걱정되면 의견서에 그 사정을 적으세요.

경찰이 수사하면서 법령을 어기거나 인권을 침해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또는 수사권을 크게 남용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을 받아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겪은 모욕적인 질문이나 태도를 어떻게 기록하고 다룰지는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을 참고하세요.

검사가 끝내 기소하지 않는다면 항고는 불기소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재정신청은 항고 기각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냅니다.

수사관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걸린다면 그날 날짜와 함께 들은 말을 그대로 적어 두세요. 기피신청을 내기로 했다면 3일 안에 소명서를 내야 하니 신청서와 소명서를 함께 준비하고, 10월 2일 이후 시작된 수사라면 수사 이의제기도 같이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사관 기피신청은 어디에 내나요?
담당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의 감사부서장에게 기피신청서를 냅니다.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기피 사유를 적은 서면도 내야 하고,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신고 사건이어야 합니다.
Q. 수사관 기피신청 사유는 무엇인가요?
경찰관이 피해자 본인이거나 사건 당사자의 친족처럼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수사를 했거나 그럴 우려를 보여 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불쾌했다는 느낌보다 언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날짜별로 소명하세요.
Q. 수사관 기피신청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규칙상 결정이 날 때까지 그 사건 수사가 멈추고, 공소시효나 증거인멸 우려처럼 급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신청을 판단하는 곳은 감사부서와 수사부서장, 공정수사위원회입니다.
Q. 수사관 기피신청이 각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건이 이미 종결됐거나, 같은 사건에서 이미 기피신청을 했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았거나, 수사를 늦추거나 방해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면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사유를 소명하면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수사관 교체 요청은 기피신청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10월 2일 이후 시작된 수사라면 6개월 넘는 수사 공백이나 권리 침해를 이유로 수사관서장에게 수사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관서장은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 같은 조치를 알려야 합니다. 수사중지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때도 상급관서장이 담당 경찰관 교체를 함께 지시할 수 있습니다.
Q. 수사관 기피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려 주나요?
다시 지정된 담당자나 공정수사위원회의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이 정한 방법이 없으면 서면이나 문자메시지로 옵니다. 심앤이는 기피신청으로 담당 수사관을 바꾼 불법촬영 사건에서 정식 기소와 유죄 판결까지 받아 냈습니다.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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