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수사심의신청 방법, 고소 사건 수사가 멈췄을 때 쓰는 절차 비교

수사심의신청은 경찰 수사의 절차나 결과가 크게 잘못됐다고 볼 때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에 내는 신청으로, 수사가 끝났다면 결과 통지 뒤 90일 안에 냅니다. 송치된 사건은 각하될 수 있어 성범죄는 송치 전에 써야 합니다.

2026.10.09 · 읽는 시간 8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수사심의신청은 고소인·피해자 등이 경찰 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볼 때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에 내고, 수사가 끝났다면 결과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합니다.
  2.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가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조사해 외부위원이 3분의 2 이상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심의가 끝나면 7일 안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3. 검사나 법원에 송치된 사건은 각하될 수 있어, 10월 2일부터 빠짐없이 송치되는 성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쓰고 송치 뒤에는 검사에게 의견서와 면담으로 다툽니다.

수사심의신청은 경찰의 조사·수사 절차나 그 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볼 만큼 크게 어긋났을 때,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에 심의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낼 수 있고, 수사가 끝났다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고소한 사건이 멈춰 있을 때 꺼낼 수 있는 절차는 이것 말고도 여럿이고, 판단하는 곳과 기한이 저마다 다릅니다. 성범죄는 10월 2일부터 경찰이 빠짐없이 검사에게 송치하는데, 송치된 사건의 수사심의신청은 각하될 수 있으니 경찰 단계에 있을 때 써야 합니다.

수사심의신청 뜻, 누가 어떤 경우에 내나요?

경찰청 예규인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한 절차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와 그 대리인이 낼 수 있습니다.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에서 절차 또는 결과가 적정성·적법성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판단될 때가 신청 사유입니다.

신청서에는 억울한 마음보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낸 증거가 기록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피해자가 요청한 참고인을 끝내 부르지 않았는지, 조서가 진술과 다르게 적혔는지처럼 확인할 수 있는 일을 날짜와 함께 적으세요.

담당 경찰관 한 사람의 공정성이 문제라면 감사부서에 내는 기피신청이 따로 있습니다(수사관 기피신청 방법). 수사심의신청은 그보다 넓게, 수사가 진행된 방식이나 결론이 잘못됐는지를 경찰 내부의 별도 조직이 다시 보게 하는 절차입니다.

수사심의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담당 수사관이 속한 경찰서나 그 위 시·도경찰청에 수사심의 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냅니다. 규칙은 경찰관서가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인과 충분히 상담하도록 정해 두었으니, 창구에서 돌려보내려 하면 이 조항을 들어 접수를 요청하세요.

신청할 수 있는 때는 수사가 시작된 날부터입니다. 수사가 끝난 뒤라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수사 결과를 바꿀 만한 새 증거나 사실이 나왔거나, 증거가 거짓으로 꾸며지거나 위조·변조됐다고 볼 상당한 정황이 있으면 90일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누가 무엇을 하는지 순서대로 놓았습니다.

단계맡는 곳기한·방식신청인이 받는 것
신청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수사 중, 종결 뒤에는 결과 통지일부터 90일 안접수와 상담
조사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에 조사를 맡기기도 함)접수일부터 3개월 안, 연장 가능대면 진술 청취, 필요하면 진술조서 작성
진행 통지수사심의계접수일부터 3개월째와 그 뒤 달마다, 그때부터 7일 안조사 진행상황
심의시·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회의마다 10~15명, 3분의 2 이상 외부위원, 비공개위원회가 수사관·수사책임자에게 자료나 의견을 요구할 수 있음
결과수사심의계심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심의 결과 통지

표의 둘째 줄에서 신청인이 할 일이 정해집니다. 수사심의계 조사담당자는 신청인을 직접 만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적은 사실을 뒷받침할 메모와 자료를 그 자리에 가져가세요. 진행 통지가 없으면 접수 날짜를 대고 수사심의계에 확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수사심의신청 결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하나요?

시·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수사심의계가 올린 조사결과서를 놓고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외부위원 50~100명과 내부위원 6~10명으로 꾸리고, 회의 때마다 10~15명을 골라 열되 그중 3분의 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채웁니다.

심의가 끝나면 7일 안에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지됩니다. 규칙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위원회에 알리도록 정했고, 심사담당 과장은 심의결과서를 토대로 해당 경찰관서에 개선을 통보하거나 인사상 조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청렴의무 위반이나 인권침해 같은 문제가 드러나면 수사심의계가 감찰부서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뉴시스 보도(8월 9일)에 따르면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로 사회적 약자 사건을 따로 다룰 소위원회를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안에 9월 초까지 두기로 했으니, 성범죄 피해자의 신청이 어느 위원회에서 다뤄지는지 접수할 때 수사심의계에 물어 기록해 두세요.

성범죄는 송치 전에, 수사심의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수사심의계는 사건이 검사나 법원에 송치됐으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절차 위반이나 지침 미준수처럼 송치된 기록이 없어도 확인되는 사유라면 예외입니다. 같은 신청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끝난 경우, 신청인이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각하 사유입니다.

이 규정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갖는 무게는 10월 2일부터 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스토킹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혐의 판단과 상관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10월 2일 당시 수사 중이던 사건에도 같은 규칙이 걸립니다. 송치가 끝나면 수사심의신청은 각하될 수 있으므로, 경찰 수사가 잘못 흘러간다고 느낀 때가 신청할 때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경찰은 송치하면서 송치 이유를 적은 결정서를 붙이고, 검사는 이제 피해자를 다시 불러 진술을 받지 않습니다. 성범죄를 송치할 때 경찰 판단을 결정서에 어떤 형식으로 적는지는 아직 규정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사관이 혐의를 부정한 판단은 그대로 검사 앞에 놓인다고 보고 대비해야 합니다.

고소 사건 수사가 멈췄을 때, 상황별로 쓰는 절차 비교

멈춘 이유에 따라 쓸 절차와 내는 곳이 달라서, 피해자가 흔히 겪는 상황을 기준으로 줄을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쓸 절차내는 곳기한·적용 범위받는 결과
조사 뒤 몇 달째 아무 연락이 없음수사 진행상황 통지 확인·요청담당 수사관수사 개시일·3개월째·이후 달마다, 그때부터 7일 안에 경찰이 통지진행상황 통지
10월 2일 이후 고소했는데 3개월이 지남처리 기한과 연장 승인 확인담당 수사관수리일부터 3개월 안 송치 여부 결정, 넘기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 필요연장 여부와 사유
수사 시작 뒤 6개월 넘게 실질적 수사가 없음, 권리 침해수사 이의제기수사하는 수사관서의 장10월 2일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14일 안 조치 통지, 불복 시 14일 안 상급관서 심사
가해자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중지 통지수사중지 이의제기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장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30일 안 결정, 재개·담당자 교체·이송 지시 가능
수사 절차나 결과가 크게 잘못됨수사심의신청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수사 중, 종결 뒤 결과 통지일부터 90일 안수사심의계 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법령 위반·인권침해·수사권 남용 의심검사에게 신고(구제 신청)검사수사 과정 중기록 등본 송부 요구, 시정조치 요구

표의 위 두 줄은 절차라기보다 경찰이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진행상황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통지를 요청하는 데서 시작하고, 10월 2일 이후 접수된 고소가 3개월을 넘겼는데 연장 승인 이야기가 없다면 그 점을 짚으세요.

수사중지 이의제기와 수사 이의제기는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은 수사중지에 대한 이의제기가 형사소송법의 수사 이의제기를 막지 않는다고 9월 29일 새로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가해자 소재불명 같은 수사중지가 성범죄 전건송치와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니,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중지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고, 그 결정이 법령위반이나 수사권 남용으로 의심되면 검사에게 신고하는 길도 쓰세요.

검사에게 신고하면 검사는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검사는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10월 2일 이후 시작된 수사라면 경찰은 수사를 시작할 때 이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몇 달째 소식이 끊겼던 준강간 고소, 송치까지 움직인 대응

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편이 빠를 때가 있습니다. 직장 선배에게 당한 준강간 사건에서 심앤이가 몇 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던 수사를 어떻게 움직였는지 봅니다.

준강간형사고소
경찰수사 마무리 직전 변호사를 선임해 준강간 인정받은 사건

상황친분이 없던 직장 선배와 룸으로 된 밀폐된 공간에서 양주를 마시다 정신을 잃은 피해자는 깨어났을 때 이미 간음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이라 CCTV 같은 증거가 없었고, 가해자는 별일도 아닌데 예민하게 군다며 피해자를 몰아세웠습니다. 피해자는 혼자 신고해 한 장짜리 진술서를 쓰고 조사를 받았지만, 그 뒤 몇 달 동안 DNA 검사 결과나 CCTV 확보 여부, 가해자의 주장 가운데 어느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선임계를 내자마자 담당 수사관과 연락을 이어 진행 상황을 파악해 피해자에게 바로 전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피해자가 혼자 냈던 자료와 진술조서를 받아 정리했고, 수사관과의 대화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를 알아내 그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엄벌탄원서·정신과 진료확인서·상담소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경찰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

지금이라면 이 사건에서 짚을 의무가 더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진행상황을, 그 뒤로는 매달 알려야 하고, 10월 2일 이후 수리한 고소라면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하거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요건에 맞춰 수사 이의제기나 수사심의신청을 송치 전에 꺼내면 됩니다. 만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음을 보여 줄 자료는 준강간·준강제추행에서 사건 유형별로 확인하세요.

수사관의 부당한 압박과 2차 가해, 기록으로 남겨 검사에게

수사가 멈춘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때도 있습니다. 등산 동호회 숙소에서 잠든 사이 옷이 벗겨진 채 추행당한 피해자는,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로 사건이 경찰에 되돌아온 뒤 수사관에게서 준강간미수보다 가벼운 준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바꿔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심앤이는 선임계를 내고 의견서 제출 기한을 확보한 뒤,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진술조서에서 빠져 있던 실행의 착수를 대법원 판례로 채운 의견서를 내 준강간미수 혐의 송치를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수사관의 부당한 언행을 기록해 두면 그것이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소개팅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모텔에서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에게 수사관은 남자와 모텔에 갔으면 동의한 것 아니냐며 2차 가해성 질문을 던졌고 사건은 불송치됐습니다. 심앤이는 이의신청서에 기습유사강간 법리와 함께 수사관의 부당한 언행을 빠짐없이 적고 담당 검사에게 경찰 수사의 문제를 하나씩 지목해, 보완수사 끝에 기소 의견 송치와 5,000만 원 합의를 받아 냈고 검찰은 합의에도 정식 기소했습니다(사건 보기).

지금 성범죄 사건이라면 이런 압박이나 2차 가해는 송치 전에 의견서와 수사 이의제기·수사심의신청으로 다툽니다. 수사관의 판단이 바뀌지 않은 채 송치됐다면 담당 검사 앞으로 서면을 보내 경찰 기록의 빈 곳을 짚고, 면담을 신청해 같은 내용을 직접 설명하세요. 성폭력·스토킹 사건은 피해자 변호사가 그 자리에 동석해 의견을 낼 수 있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에는 원칙적으로 한 달의 이행 기한이 걸립니다. 경찰 단계에서 남길 진술과 증거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 단계별로 있습니다.

검사가 끝내 불기소하면 항고 기한 30일이 불기소 통지일부터 흐르고, 항고가 기각된 뒤의 재정신청은 그 기각 통지를 받고 1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항고이유서에서 경찰 수사의 문제를 다시 짚는 방법은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있습니다.

고소한 뒤 연락이 끊겼다면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이름, 마지막으로 받은 통지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진행상황 통지를 요청해도 수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 수사 이의제기나 수사심의신청을 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사심의신청이란 무엇인가요?
경찰의 조사·수사 절차나 결과가 적정성·적법성을 크게 해쳤다고 볼 때 고소인·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에 심의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청 예규인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합니다.
Q. 수사심의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수사가 시작된 날부터 낼 수 있고, 수사가 끝났다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결과를 바꿀 새 증거나 사실이 나왔거나 증거가 위조·변조됐다고 볼 정황이 있으면 90일이 지나도 낼 수 있습니다.
Q. 수사심의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담당 수사관이 속한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에 수사심의 신청서를 냅니다. 경찰관서는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인과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
Q. 수사심의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수사심의계가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하고(연장 가능), 3개월이 지나면 그 뒤 매달 진행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7일 안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Q.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송치된 사건은 각하될 수 있고, 송치 기록 없이 확인되는 수사 절차 위반만 예외입니다. 송치 뒤에는 담당 검사에게 서면을 내고 면담을 요청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설득하세요. 심앤이는 수사관의 2차 가해를 짚어 검사를 설득한 유사강간 사건에서 정식 기소와 5,000만 원 합의를 받아 냈습니다.
Q.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누가 심의하나요?
시·도경찰청 위원회는 외부위원 50~100명과 내부위원 6~10명 가운데 회의마다 10~15명을 골라 열고, 그중 3분의 2 이상이 외부위원입니다.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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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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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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