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나가 사건에 관해 보고 들은 것을 진술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처음 들은 친구, 사건 직후 피해자를 데리러 간 가족, 현장을 본 동료가 참고인으로 불립니다.
성범죄는 둘만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아 물증이 적고, 그 빈자리를 피해자 쪽 참고인의 진술이 메웁니다. 참고인의 말이 경찰 조서로 남아야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는 의견으로 사건을 넘기기 쉬워지고, 송치 뒤에는 검사가 그 조서를 보고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연락을 받은 가족·지인이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피해자 사건의 무게를 바꿉니다.
참고인 조사란 무엇이고, 누가 부르나요?
경찰이 부릅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사람이 동의하면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전에는 검사도 같은 방식으로 참고인을 불렀지만, 개정법은 이 조문에서 검사를 뺐습니다.
검사는 이제 참고인을 불러 진술조서를 쓰지 않습니다. 기소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하면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검사가 그렇게 듣고 받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법이 막았습니다. 검찰 쪽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검찰 조사가 바뀐 내용)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참고인 조사 출석요구서와 전화, 어떻게 연락이 오나요?
출석요구서가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은 출석요구의 취지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하고, 서둘러 부를 사정처럼 부득이하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출석 일시와 장소는 경찰이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에 나가기 전 확인할 기준을 수사준칙과 경찰 훈령에서 골라 한 줄씩 적었습니다. 가운데 칸은 경찰이 지켜야 하는 것이고, 오른쪽 칸은 참고인이 그 기준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항목 | 정해진 기준 | 참고인이 할 일 |
|---|---|---|
| 부르는 방식 | 출석요구서가 원칙, 부득이하면 전화·문자 | 전화로 연락받았다면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받아 적기 |
| 일정 | 일시·장소를 협의, 생업에 지장 없게 여유를 두고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 | 출근·간병 등 사정을 말하고 날짜를 조정 |
| 출석을 대신할 방법 | 우편·전자우편·전화 진술 등을 먼저 고려 | 먼 곳에 산다면 대체 방법이 가능한지 문의 |
| 사생활 보호 |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게 주의, 불필요한 반복 출석요구 금지 | 직장으로 연락이 가지 않게 연락처를 지정 |
| 조사 시간대 |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 금지(정해진 예외 제외) | 늦은 시간 조사는 거절하고 다른 날을 잡기 |
| 조사 길이 | 대기·휴식·식사 포함 총조사시간 12시간 이내, 실제 조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시간 이내 | 오래 걸리면 쉬는 시간을 요청 |
| 휴식 | 조사가 길어지면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 몸이 안 좋으면 바로 알리기 |
| 영상녹화 | 참고인이 동의하면 녹화 | 동의할지 미리 정해 두기 |
출석요구에 관한 기준은 피의자 조문을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게 돼 있고, 조사 시간 제한은 처음부터 사건관계인을 함께 적었습니다. 참고인이라고 해서 덜 보호받는 것이 아니므로, 일정이나 시간이 무리하다면 그 자리에서 기준을 들어 조정을 요청하세요.
참고인 조사 거부,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 단계의 출석은 요구여서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법은 그다음 단계를 따로 두었습니다.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경찰의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는 첫 공판기일 전까지 판사에게 그 사람의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열린 뒤 법원이 증인으로 부르면 사정이 또 다릅니다.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불출석으로 생긴 소송비용을 물리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으며, 계속 응하지 않으면 구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참고인 조사부터 법원 증인까지, 부르는 곳에 따라 무엇이 다른지 나란히 놓았습니다.
| 단계 | 누가 부르나 | 응하지 않으면 | 진술이 남는 곳 |
|---|---|---|---|
| 경찰 참고인 조사 | 사법경찰관 | 수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면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 청구 | 경찰 진술조서(동의하면 영상녹화) |
| 판사의 증인신문(첫 공판기일 전) |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 |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해 법원·재판장과 같은 권한 | 증인신문 서류가 검사에게 송부 |
| 법원 증인(재판 중) | 법원 | 소송비용 부담·500만 원 이하 과태료, 구인 | 법정 증언 |
| 검사의 의견 청취 | 검사 | 정해진 제재 조문 없음 | 재판 증거로 못 씀 |
표의 마지막 줄 '정해진 제재 조문 없음'은 이번에 확인한 형사소송법 조문 기준입니다. 피해자 쪽 참고인이라면 거부를 고민할 이유가 적습니다. 경찰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 등으로 내용이 그대로 적혔다는 점이 증명되고 피고인 측이 신문할 수 있었을 때 재판 증거가 되므로, 경찰에서 한 진술이 나중에 법정 증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알고 나가세요.
참고인 조사 시간과 비용, 차비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훈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나간 사람 가운데 피의자·고소인·법령상 신고의무자를 뺀 제3자에게 여비와 숙박료, 식비를 실제 든 비용을 참작한 금액으로 주고, 진술을 마치면 바로 지급하게 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인이라면 본인은 이 비용을 받는 대상에서 빠지고, 함께 나간 가족·지인이 대상입니다.
허위 진술이 명백하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의견을 듣겠다며 출석을 요청해 나간 경우에는 법무부 훈령이 일당 2만 5,000원과 여비 등을 따로 정해 두었고, 이 비용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피해자 가족·지인이 참고인으로 진술할 때 주의사항
직접 보고 들은 것과 피해자에게 전해 들은 것을 나눠 말하는 일이 먼저 할 준비입니다. 피해자가 언제, 어떤 말로, 어떤 상태에서 피해를 털어놓았는지를 날짜와 함께 정리하고, 그때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가져가세요. 모르는 대목을 짐작으로 채우면 피해자 진술까지 흔들립니다.
가해자 쪽 연락은 받지 마세요. 참고인에게 유리한 말을 부탁하거나 진술 내용을 묻는 연락이 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허위 소문 피해를 고소한 피해자 사건에서 심앤이는 소문을 직접 들은 동료들을 더 불러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하면서 그 동료들의 신원이 가해자 쪽에 새어 나가지 않게 해 달라는 요청까지 함께 냈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를 끌어냈습니다(사건 보기).
물증 없이 진술만 남은 사건에서 참고인을 찾는 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 정리돼 있습니다. 친구들의 참고인 진술이 오래된 사건을 살린 예입니다.
상황고등학생 때 다니던 학원의 선생님은 수업을 무료로 해 주고 매번 차로 집에 데려다주며 피해자의 사생활을 캐물었고, 어느 날 차 안에서 그동안의 보상을 요구하며 몇 시간 동안 폭행과 협박을 이어 간 끝에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 강간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친한 친구들과 담임 교사에게 털어놓았지만 부모에게는 말하지 못한 채 약 10년을 견뎠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사건 다음 날 피해 사실을 알린 대화에 주목해 친구들과 담임 교사에게 보낸 카카오톡·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정황증거로 골라 내고, 그 친구들이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도록 준비하며 고소장을 짰습니다. 고소가 늦어진 이유도 미리 소명했고, 피해자 조사 전에는 진술 대비로 사건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다듬었습니다.
결과가해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참고인 진술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고 보고 강간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10년 가까이 지난 사건에서 물증을 대신한 것은 그날 피해를 들은 사람들의 기억이었습니다. 미성년 시절 피해를 성인이 된 뒤 고소할 때 공소시효를 따지는 법은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 있습니다.
참고인이 말을 바꿨다면, 피해자 쪽은 무엇을 하나요?
번복한 진술과 어긋나는 기록을 찾아 의견서로 짚습니다. 참고인이 가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진술을 바꾸기 전에 피해자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가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아래는 직장 동료가 참고인으로 나섰다가 말을 바꾼 사건입니다.
상황직속 상사는 일을 가르친다며 피해자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고 팔을 잡았고, 회식 자리에서는 허리와 어깨를 감싸며 추행을 이어 갔습니다. 피해자가 회사에 알리자 상사는 스스로 퇴사했고,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으니 동의한 스킨십이라고 주장하며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동료는 참고인 조사에서 돌연 추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피해자가 그 동료에게 추행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청했고 동료가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킨 카카오톡·사내 메신저 대화를 의견서에 붙여 번복 진술의 모순을 짚었습니다. 동료가 가해자 퇴사 뒤에도 사적으로 만났고 지금은 가해자와 같은 회사로 옮겨 함께 일한다는 사실도 찾아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직속 상사라는 위력 관계 때문에 바로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과가해자는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됐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일어난 추행을 입증하는 방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더 있습니다.
송치 뒤 새 참고인이 생기면, 검찰 단계에서 진술을 남기는 길
송치 뒤에 참고인을 새로 찾았다면 검사에게 그 사람을 경찰이 조사하도록 요구해 달라고 하세요. 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들어도 재판 증거가 되지 않으므로, 새 참고인의 진술은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경찰 조서로 남겨야 합니다. 경찰은 그 요구를 1개월 안에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참고인 진술을 받아 두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길 때 함께 보내는 결정서에 넘기는 이유와 범위가 적히므로, 참고인 진술이 경찰 기록에 들어가 있어야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는 판단을 적기 쉽습니다.
10월 전 사건이지만 직장 상사에게 약 7년 전 신입사원 환영회 때부터 추행당한 뒤 혼자 고소장을 냈다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해자를 대리해 심앤이는 사내 조사 때 확보된 목격 참고인 진술과 징계 해고 사실을 이의신청 의견에 담아 '증거 부족' 판단을 반박했고,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벌금 500만 원 구약식 처분을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출석요구서를 받은 가족·지인은 담당 수사관 이름과 사건번호부터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들은 날짜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해 가세요. 피해자 쪽에서는 진술해 줄 사람의 명단과 각자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를 의견서에 적어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세요. 참고인 조사 요청을 담는 의견서와 고소장 작성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단계별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