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검찰 조사, 2026년 10월부터 피해자 조사는 없어지고 면담이 생겼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가 피해자를 불러 진술조서를 받는 검찰 조사는 없어지고 면담과 의견 청취가 남았습니다. 검찰에서 오는 연락의 종류와 대응, 경찰 단계에서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2026.10.09 · 읽는 시간 8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가 피해자·참고인·가해자를 불러 진술을 듣고 조서를 쓰는 조사는 없어졌고, 진술을 듣는 조사는 경찰만 합니다.
  2. 검사는 피해자가 신청한 면담이나 출석 요구·화상·전화로 의견을 듣지만, 그렇게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3. 10월 2일 전에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대로 증거가 되고,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 가운데 불가피한 사건은 90일까지 종전 규정으로 수사가 이어집니다.

검찰 조사는 2026년 10월 2일부터 피해자가 거치는 절차에서 빠졌습니다. 검사가 피해자를 불러 진술을 듣고 조서를 쓰던 조문이 고쳐져 진술을 듣는 조사는 경찰만 하고, 검사는 피해자가 신청한 면담이나 출석 요구·화상·전화로 의견을 듣습니다.

면담에서 한 말은 재판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이 증거로 쌓이는 곳은 경찰 조서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끌어내는 일이 그만큼 무거워졌고, 불리한 의견으로 송치됐다면 검찰에서는 조사를 기다리지 말고 의견서와 면담, 보완수사요구로 판단을 바꿔야 합니다.

가해자 쪽도 같습니다. 경찰에서 범행을 인정했다가 검찰 조사에서 말을 바꾸는 가해자는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검사는 가해자를 불러 피의자신문조서를 쓰지 않고 의견을 듣는 데 그칩니다.

검찰 조사, 10월 2일부터 무엇이 없어졌나요?

검사가 사람을 불러 진술을 듣고 조서로 남기던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는 주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고쳤고, 가해자를 불러 진술을 듣는 조문도 같은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검사의 수사 조문과 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 조문은 삭제됐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이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과 면담입니다. 기소할지,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지 판단하거나 재판에서 공소를 지켜야 할 때 검사는 피의자·사건관계인·전문가·경찰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고, 고소인과 피해자는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에서 검사가 듣고 받은 것은 진술이든 자료든 재판의 증거 자격이 없습니다.

예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겪던 장면을 하나씩 놓고 10월 2일 전후를 맞대었습니다. 오른쪽 칸은 같은 장면에서 지금 피해자 쪽이 움직일 곳입니다.

장면10월 1일까지10월 2일부터피해자 쪽이 할 일
가해자가 검찰에서 말을 바꿀 때검사가 가해자를 불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검사는 가해자 의견을 듣기만 하고, 그 진술은 재판 증거가 못 됨경찰의 가해자 조사가 끝나면 변명을 짚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
피해자 진술을 보강해야 할 때검사가 피해자를 다시 불러 진술조서 작성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다시 조사보강할 항목을 의견서와 면담으로 검사에게 전달
성폭력·스토킹 전담 검사피해자를 직접 조사피해자·법정대리인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전담 검사에게 면담 신청
피해자 변호사검사 조사 자리에 함께해 의견 제시검사의 면담·사실관계 확인 자리에 함께해 의견 제시면담에 변호사 동행
피해자에 대한 배려조사에서 나이·심리 상태를 고려하고 횟수를 최소로같은 배려가 사실관계 확인·면담에도 적용거듭 출석하기 어려우면 화상·전화 청취를 요청

첫 줄이 사건의 흐름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가해자가 송치 뒤 부인으로 돌아서도 그 부인은 검사의 조서로 남지 않고, 검사가 조서로 확인하는 가해자의 말은 경찰 조사 단계의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 조사가 끝난 직후 수사관에게 가해자의 주장을 물어 반박 의견서를 넣는 일이 검찰 단계 대비의 출발점입니다.

"검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검찰 조사 전화는 무엇인가요?

10월 2일 뒤 검찰에서 오는 연락은 피해자 조사 출석 요구가 아닙니다. 검사가 처분에 필요해 의견을 묻거나 출석을 요청하는 연락, 피해자가 낸 면담 신청에 대한 답, 보완수사요구나 처리 지연을 알리는 중간통지 가운데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야 준비할 것이 정해집니다.

검찰 연락을 종류별로 나눠, 근거가 되는 절차와 준비할 것, 그 자리에서 나온 말이 재판 증거가 되는지를 한 줄씩 적었습니다.

검찰 연락근거가 되는 절차준비할 것재판 증거가 되나요
면담 신청에 대한 답피해자 쪽 면담 신청을 받아들일지 검사가 결정짚을 쟁점, 함께 들어갈 변호사·신뢰관계인되지 않음
검사의 출석 요청기소할지,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지 정하려는 사실관계 확인경찰 기록과 다른 점, 새로 낼 자료 목록되지 않음
화상·전화로 묻는 연락출석 대신 화상·전화로 의견 청취질문 메모, 곧바로 보낼 수 있는 자료되지 않음
보완수사요구 중간통지보완수사요구 뒤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알림보완 항목을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 자료 보강경찰이 다시 받는 진술은 경찰 조서로 남음
처리 지연 중간통지검찰 접수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을 때 알림달라진 피해 상황을 담은 의견서해당 없음
형사조정 안내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합의할지, 어떤 조건인지는 피해자가 결정해당 없음
10월 2일 전부터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시효 만료가 가까운 사건 등 불가피하면 시행일부터 90일 동안 옛 규정으로 검사가 수사종전처럼 진술 준비와 변호사 동행이 기간에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대로 증거

표의 앞 세 줄은 모두 재판 증거가 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볼 자리는 아닙니다. 검사가 경찰에 무엇을 다시 수사하라고 할지는 이 자리에서 정해지므로, 새로 밝힐 사실은 보완수사 항목으로 정리해 건네세요.

검사의 요청으로 출석했다면 일당 2만 5,000원과 여비 등을 받을 수 있고,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2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검찰 연락이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오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창구를 대리인으로 바꾸세요. 지하철에서 모르는 남성에게 추행당한 피해자 사건에서 심앤이는 송치 직후 검찰청에 선임계를 내고 검사실 연락을 모두 사무실로 받도록 요청해 가해자 가족의 직접 연락을 막았고, 100만 원을 내밀던 합의 제안을 하루 만에 10배인 1,000만 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사건 보기).

검찰 조사 과정과 시간, 면담 자리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검사가 쟁점을 묻고 피해자 쪽이 의견을 말하는 자리입니다. 진술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 조서로 꾸미는 과정이 아니므로, 경찰 판단 가운데 어디가 틀렸는지와 그것을 확인할 수사 항목을 짧게 정리해 가는 편이 쓸모 있습니다.

성폭력·스토킹 피해자의 변호사는 이 자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의 신뢰관계인 동석과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영상녹화도 면담에 적용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나이와 심리 상태를 고려해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하게 하고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로 해야 합니다. 면담을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서 항목은 (검사 면담 신청 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검사가 가해자의 의견을 들을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하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면담 시간의 상한을 정한 규정은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서 찾지 못했으니, 할 말은 면담 전에 의견서로 먼저 내 두세요.

10월 2일 전에 받은 검찰 조사, 그 진술조서는 어떻게 되나요?

효력이 그대로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은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를 개정된 조문과 관계없이 종전 규정대로 증거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시행일에 검사 손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사건도 있는데, 시효 만료가 가까운 사건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검사가 시행일부터 90일 동안 옛 규정으로 수사를 이어 가고 그동안 쓰는 조서도 옛 규정대로 증거가 됩니다.

10월 전 검찰조사가 어떻게 쓰였는지, 지금이라면 같은 다툼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특수강간카메라이용촬영구속수사
가해자 2명이 합동하여 술 취한 유흥업소 종사자를 강간하고 불법촬영한 사건

상황유흥업소에서 일하던 피해자는 업소에서 처음 만난 두 손님이 계속 술을 마시게 해 의식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때는 두 사람이 번갈아 간음하며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이 자리를 뜨자 피해자는 곧장 경찰에 알리고 해바라기센터에서 DNA 검사를 받았지만, 송치 뒤 가해자 한 명은 삽입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신고 직후 담당 수사관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설명해 신고 사흘 만의 긴급체포와 휴대전화 압수를 끌어냈고, 부인하는 가해자 때문에 열린 추가 검찰조사에 직접 동행해 피해자가 기억하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이어 직업이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가 될 수 없다는 점과 압수된 휴대전화의 촬영물,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를 담아 신속한 기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결과두 가해자 모두 구속된 채 송치됐고, 검찰은 두 사람을 구속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

지금 같은 사건이라면 추가 검찰조사는 열리지 않습니다. 송치 뒤 가해자가 삽입을 부인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피해자를 다시 조사하므로, 심앤이가 검찰조사에 동행해 하던 진술 준비는 경찰 재조사 자리로 옮겨 갑니다.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던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 고르기는 준강간·준강제추행에서 사건 유형별로 다룹니다.

검찰 조사 변호사 역할, 이제 경찰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송치 결정서에는 경찰이 사건을 넘기는 이유와 범위가 담기고, 성범죄와 스토킹범죄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도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성범죄 송치 사건에서 결정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는지 따로 정한 규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찰 판단은 송치 이유와 함께 검사 앞에 놓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검찰 조사 대비에 쓰던 시간을 첫 경찰 조사에 써야 합니다. 성폭력·스토킹 사건이라면 피해자 변호사가 첫 경찰 조사에 곁에 앉아 의견을 내는 것도 법에 적힌 권리입니다. 가해자 조사를 마친 직후에는 그 변명을 하나씩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사 종결 전에 넣으세요. 고소장 작성부터 첫 조사 준비까지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차례대로 짚어 볼 수 있습니다.

불리한 의견으로 넘어갔다면, 검찰 조사 대신 쓰는 세 가지

검찰이 피해자를 불러 주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처분 전에 경찰 판단의 잘못을 짚은 의견서를 담당 검사실에 내고, 면담을 신청해 같은 논점을 직접 설명하고, 새 증거는 보완수사 항목으로 정리해 검사가 경찰에 요구하게 하세요.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고, 검사는 결과를 받은 뒤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어 쓰는 방법은 (불기소 의견 송치를 뒤집는 법)에서 사건 흐름대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불리한 결론을 뒤집은 사건입니다. 10월 전 절차라 당시에는 재수사 과정에 피해자 검찰조사가 있었고, 지금이라면 그 조사 몫을 의견서와 면담, 경찰 재조사가 맡습니다.

강제추행검찰항고재기수사명령
불기소결정 후 검찰항고부터 변호사 선임, 재기수사명령 받아 실형 선고 받아낸 사건

상황퇴사를 앞두고 열 살 넘게 많은 직장 상사와 마지막 회식을 한 피해자에게, 상사는 2차 자리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며 가슴을 만졌습니다. 고소는 했지만 처음 수사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자료가 제출됐고,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응심앤이는 불기소 결정서를 분석해 항고 기한 안에 피해자의 공포 반응과 상하 관계를 짚은 항고이유서를 냈습니다.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자 피해자의 행동이 호감으로 비친다는 쟁점을 미리 파악해 두 차례 피해자 검찰조사에 모두 동행했고, 기소 뒤 가해자가 동료를 증인으로 세우며 무죄를 주장하자 피해자의 증인신문도 미리 준비시켰습니다.

결과고등검찰청이 정식 기소를 결정했고, 재판부는 강제추행을 인정해 가해자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

그래도 불기소가 나오면 이유를 청구해 7일 안에 서면으로 받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하세요.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각 통지일부터 10일이 재정신청 기한입니다. 불기소 결정서에서 반박할 지점을 고르는 요령은 불송치·불기소 대응이 다룹니다.

송치 통지가 오면 그날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의견으로 넘겼는지 확인하세요.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실, 연락의 목적부터 묻고, 새로 밝힐 사실은 면담 전에 의견서로 먼저 보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검찰 피해자 조사는 이제 아예 없나요?
10월 2일부터 검사가 피해자를 불러 진술조서를 받는 조사는 없어졌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신청한 면담이나 출석 요구·화상·전화로 의견을 듣고, 그렇게 얻은 진술은 재판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시효가 임박한 사건처럼 예외적으로 검사가 하던 수사를 90일 동안 옛 규정으로 잇는 경우만 남아 있습니다.
Q. 검찰 조사 전화가 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실, 연락의 목적부터 확인하세요. 면담 신청에 대한 답인지, 검사가 의견을 묻는 연락인지, 보완수사요구를 알리는 중간통지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Q. 검찰 조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검사의 처분 기한은 고소 사건이 송치된 때부터 석 달로 바뀌었지만, 성범죄 전건송치 사건에도 그대로 걸리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끼면 경찰의 이행 기간만큼 처분이 미뤄지고, 검찰 접수 뒤 3개월이 넘도록 처분이 없으면 고소인 앞으로 중간통지가 발송됩니다.
Q. 10월 2일 전에 받은 검찰 조사 진술은 효력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개정된 조문과 관계없이 종전 규정대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Q. 검찰 조사 변호사 역할은 무엇인가요?
성폭력·스토킹 피해자의 변호사는 검사 앞 면담이나 사실관계 확인에 동석해 의견을 낼 수 있고, 피해자 진술이 조서로 남는 경찰 조사에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10월 전 사건에서 피해자의 검찰조사에 동행해 두 가해자의 구속 구공판을 받아 냈습니다.
Q. 검찰 조사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검사는 기록과 의견을 검토해 기소하거나 불기소합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이유를 청구해 7일 안에 서면으로 받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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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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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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