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면담은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사건을 맡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직접 의견을 말하는 절차로,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하고, 성폭력·스토킹 피해자는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 변호사도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불러 진술을 듣는 조사는 10월 2일부터 경찰 몫이 되고 검사는 송치된 기록으로 기소 여부를 정하므로, 피해자가 검사에게 직접 말할 정식 통로가 면담입니다. 다만 면담에서 한 말은 재판 증거가 되지 않으니, 면담은 검사를 설득해 경찰 수사를 다시 움직이는 자리로 써야 합니다.
검사 면담,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신청인을 '고소인등'으로 묶으면서 피해자를 따로 적었기 때문에, 고소장을 내지 않은 피해자도 신청인에 들어갑니다. 미성년 피해자라면 법정대리인도 신청인이 됩니다.
흔히 '검사 면담권'이라고 부르지만, 법이 보장하는 것은 면담을 신청할 권리까지이고 면담을 열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검사 쪽에서 먼저 부르는 길도 있습니다. 기소할지,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지 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는 출석을 요구하거나 화상 통화·전화로 의견을 듣고 자료를 건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좋은 때는 사건이 송치된 뒤 검사가 처분하기 전입니다. 수사관이 혐의를 부정하는 쪽으로 판단해 송치한 사건이라면 처분이 나오기 전에 면담을 잡아야 뒤집을 시간이 남습니다.
검사 면담 신청 방법과 신청서에 담을 내용
면담은 사건을 맡은 검사에게 신청합니다. 신청 서식과 검사가 신청을 받아들이는 기준을 정할 세부 규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지금은 사건을 특정하고 면담이 필요한 이유를 적은 서면을 담당 검사실에 내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신청서에는 ①사건번호와 죄명, ②신청인이 피해자 본인인지 법정대리인인지, ③면담에서 말하려는 쟁점, ④함께 들어갈 사람(피해자 변호사·신뢰관계인), ⑤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적으세요. 쟁점은 경찰 판단의 어느 대목이 왜 틀렸는지를 두세 개로 좁혀 적는 편이 설득에 유리합니다.
심앤이는 면담 신청보다 의견서를 먼저 냅니다. 면담에서 할 말을 서면으로 검사 앞에 미리 놓아 두면, 검사가 면담을 열지 따질 때도 그 서면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검사면담신청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하므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거부돼도 이미 낸 의견서는 기록에 남아 있고, 검사는 필요하면 출석이나 화상·전화로 의견을 물을 수 있으니 검사실 연락에 바로 답할 수 있게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지인에게 준강간을 당하고 홀로 고소했다가 불송치된 피해자의 이의신청 사건에서 심앤이는 담당 검사와 여러 차례 직접 통화해 가해자가 송금과 통화로 범행을 시인한 사실을 강조했고, 처분을 앞둔 검사실이 고소 경위와 범행 장소를 물어 오자 피해자가 직접 그린 범행 장소 구조까지 곧바로 전달해 기소(불구속 구공판)를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면담 조문이 없던 때의 일이지만, 검사가 전화로 의견을 물어 오는 지금도 같은 준비가 통합니다.
면담이 끝내 열리지 않은 채 불기소가 나왔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해 다투세요.
피해자 변호사와 신뢰관계인, 면담 자리에 누가 함께하나요?
성폭력·스토킹 피해자라면 변호사가 함께 들어갑니다.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변호사가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했고, 예전 조문에 적혀 있던 조사 참여가 10월 2일부터 면담까지 넓어졌습니다.
변호사가 곁에 있으면 피해자가 긴장해 다 꺼내지 못한 쟁점을 법리로 정리해 말하고, 검사의 질문이 진술을 흔드는 쪽으로 흐를 때 그 자리에서 맥락을 보탭니다. 변호사가 없는 성폭력 피해자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붙여 줄 수 있고, 피해자가 19세 미만 등이라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꼭 정해야 합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은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피해자나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받아들여야 하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과 면담 과정은 영상녹화합니다. 10월 2일부터 이 두 규정이 검사의 면담에도 걸리므로, 동석이 필요하면 신청서에 미리 적어 두세요.
면담에서 한 진술은 재판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면담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이나 건넨 자료는, 검사가 그 면담으로 얻은 것인 한 재판의 증거로 쓰이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요지): 검사가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0월 2일부터 검사는 피해자를 소환해 진술조서를 받지 않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말이 증거로 남는 곳은 경찰 조서입니다. 면담에서 새로 떠오른 사실이나 새 증거가 있다면 검사가 그 내용으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하고, 경찰이 다시 받는 진술과 증거 목록에 담기게 하세요. 검사에게 낸 자료 가운데 어디까지가 면담으로 얻은 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결정적인 증거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무엇을 왜 더 수사하라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보내고, 그 서면을 받은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검사가 다른 기간을 정하거나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음). 결과를 받은 검사는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그 횟수를 묶는 규정도 없으므로, 첫 보완수사가 모자랐다면 의견서와 면담으로 두 번째 요구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검사는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중간통지를 합니다.
면담을 예전 검찰 조사와 나란히 놓으면 달라진 점이 분명해집니다.
| 구분 | 10월 1일까지의 검찰 조사 | 10월 2일부터의 검사 면담 |
|---|---|---|
| 여는 쪽 | 검사가 피해자를 불러 진술을 들음 | 피해자 쪽 신청, 또는 검사의 출석 요구·화상·전화 청취 |
| 남는 기록 |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시행 전 작성분은 종전 규정대로 증거) | 면담으로 얻은 진술·자료는 재판 증거로 못 씀 |
| 피해자 변호사 | 조사에 참여해 의견 진술 | 면담에도 참여해 의견 진술(성폭력·스토킹) |
| 신뢰관계인·19세 미만 영상녹화 | 조사에 적용 | 면담에도 적용 |
| 새 사실을 남기는 길 | 검사 앞 진술 |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경찰 조서에 |
불기소 의견으로 넘어간 사건, 의견서와 검사 면담으로 정식 기소까지
검사는 어차피 경찰 의견을 따른다며 면담을 형식으로 여기는 시각이 있지만, 아래 사건에서 경찰의 불기소 의견을 정식 기소로 바꾼 것은 의견서와 검사 면담이었습니다. 면담 조문이 생기기 전의 사건이라 지금 면담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상황피해자는 건전 마사지샵에서 일하며 한 손님과 3만 원에 유사성행위만 하기로 했는데, 손님이 돌변해 피해자를 억지로 눕히고 삽입을 시도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알리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행 증거 키트까지 채취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돈을 먼저 제안한 사람이라는 점만 붙잡고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으로 대하며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경찰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넘겼습니다.
대응심앤이는 검사에게 낼 의견서의 무게를 두 논점에 실었습니다. 피해자가 성매매로 벌금을 물고 일자리를 잃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고소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지역 업종별 가격을 직접 조사해 보니 3만 원은 유사성행위 값일 뿐 성관계 값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견서가 들어간 뒤 심앤이 변호사들은 담당 검사를 면담해 같은 논점을 마주 앉아 다시 설명했습니다.
결과검사는 피해자 측 주장이 논리적이라며 전면 재수사를 결정했고, 경찰은 지시에 따라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 가해자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심앤이가 의견서를 네 차례 더 보탠 끝에 검사는 가해자를 유사강간죄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검사가 경찰에 내린 재수사 지시는 심앤이 의견서와 거의 같아, 경찰 수사관이 담당 변호사에게 검사와 아는 사이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면담에서 다시 설득한 주장이 검사의 지시가 됐고, 그 지시대로 경찰이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면서 혐의를 받치는 내용이 경찰 기록에 쌓였습니다. 면담 진술은 증거가 되지 않아도, 검사가 경찰에 무엇을 다시 수사하라고 할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성매매가 얽혔다는 이유로 수사 단계에서 편견을 겪는 피해자의 대응은 유흥업소 종사 피해자에 따로 정리돼 있고, 불기소 의견으로 넘어간 사건을 검찰에서 뒤집는 전체 순서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있습니다.
검사 면담 전에 준비할 것
아래 일곱 줄은 면담 날짜가 잡히기 전에 챙겨 둘 것과 그 이유입니다.
| 준비할 것 | 왜 필요한가 |
|---|---|
|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 | 신청 대상을 특정하고 처분 전에 신청하기 위해 |
| 경찰이 어떤 의견으로 송치했는지 | 송치 결정서에 담긴 경찰 판단이 면담에서 반박할 대상 |
| 면담 전에 낸 의견서 | 할 말을 서면으로 먼저 기록에 남김 |
| 새 증거와 새 참고인 목록 | 면담 자리에서 낸 것은 재판 증거로 못 써 보완수사 요구 항목으로 정리 |
| 함께 들어갈 사람 | 성폭력·스토킹 피해자의 변호사, 신뢰관계인(성폭력처벌법이 정한 피해자·19세 미만 피해자 등) |
| 직접 출석이 어려운 사정 | 검사는 화상·전화로도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 면담 뒤 확인할 연락 |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7일 안 중간통지, 보완 항목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 |
등산 동호회 뒤풀이에서 준강간미수를 당하고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피해자의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와 경찰 재수사를 거쳐 다시 송치됐고, 심앤이는 '여자친구로 착각했다'는 가해자 주장을 깨는 정황과 PTSD 진료기록, 가족이 함께 쓴 엄벌탄원서를 네 차례 의견서에 나눠 내 불구속 구공판을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탄원서에 무엇을 담을지는 엄벌탄원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면담보다 먼저,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받아 두세요
면담은 경찰이 넘긴 기록 위에서 열립니다. 송치 결정서에는 송치의 이유와 범위가 담기므로, 담당 수사관이 혐의를 부정했다면 면담은 그 판단을 깨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성범죄 송치 사건의 결정서 기재 방식을 따로 정한 규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 판단이 검사 앞에 놓인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면담 준비는 첫 경찰 조사에서 시작됩니다. 성폭력·스토킹 피해자의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도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으니 첫 조사부터 함께 들어가고, 가해자 조사가 끝나면 그 변명을 짚는 의견서로 수사관의 판단을 바꿔 두세요. 첫 조사 전에 챙길 것과 고소장 쓰는 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송치 통지가 오면 수사관에게 어떤 의견으로 송치했는지부터 물어보세요. 피해자에게 불리한 의견이라면 의견서를 먼저 내고 담당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면담이 열리면 새 사실은 보완수사 항목으로 정리해 요구하세요. 끝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면 항고 기간 30일이 그 통지일부터 흐릅니다(불기소 뒤 항고 기한).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