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전건송치 뜻, 성범죄·스토킹범죄를 경찰이 전부 검사에게 보내는 제도와 적용 시점

전건송치는 경찰이 성범죄·스토킹범죄를 수사하면 혐의를 어떻게 보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제도로 2026년 10월 2일 시행됐습니다. 대상 죄와 적용 시점, 신고 사건의 고소 여부, 송치 뒤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2026.10.06 · 읽는 시간 9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전건송치는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스토킹범죄를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더라도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하는 제도로, 2026년 10월 2일 시행됐습니다.
  2. 그날 수사 중이던 사건과 불송치 기록이 검사에게 간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건,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도 대상이고, 가정폭력·아동학대범죄는 원래부터 송치 대상이었습니다.
  3. 송치 통지는 혐의를 인정했다는 뜻이 아니므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판단을 받아 두고 불리하게 넘어갔다면 검사에게 의견서와 면담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혐의가 있다고 보든 없다고 보든 빠짐없이 검사에게 보내도록 한 방식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범죄를 비롯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스토킹범죄까지 이 방식으로 바뀌어, 경찰은 이 죄들을 수사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그만큼 송치 통지가 담는 의미는 가벼워졌습니다. 이 죄들에서는 통지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관이 가해자의 혐의를 받아들였다고 읽을 수 없고, 경찰이 어떤 판단을 적어 넘겼는지가 검찰 단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전건송치란 무엇인가요?

경찰이 수사한 특정 범죄 사건을 한 건도 빼지 않고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건(全件)'은 혐의가 있다고 본 사건과 없다고 본 사건을 모두 가리키고, 법은 이 의무를 죄마다 한 조문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세 조문은 죄 이름만 다르고 문장이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 아청법 제25조의11 ·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요지): 사법경찰관은 각 법이 정한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세 조문을 만든 개정법은 모두 2026년 9월 29일 공포됐고(성폭력처벌법 법률 제21997호, 아청법 법률 제22027호, 스토킹처벌법 법률 제21998호),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7조와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가 이미 같은 문장으로 경찰에게 송치를 명령해 왔고, 이번 개정은 그 틀을 성범죄와 스토킹범죄로 넓혔습니다.

10월 1일까지는 이 죄들에 그런 조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끝낼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넘겨받은 기록을 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었을 뿐이고, 사건이 정식으로 송치되려면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전건송치 대상, 어떤 죄가 들어가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범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스토킹범죄가 더해져 세 가지가 새로 들어갔고, 가정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는 원래부터 대상이었습니다. 아래 표는 다섯 가지의 근거 조문과 송치 의무가 생긴 때를 나란히 보여 줍니다.

대상들어가는 죄(예)근거 조문송치 의무가 생긴 때
성폭력범죄강간·강제추행·준강간·카메라 촬영·허위영상물·통신매체 음란·군인등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2026년 10월 2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성착취물·성매수·성착취 목적 대화아청법 제25조의112026년 10월 2일
스토킹범죄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2026년 10월 2일
가정폭력범죄가정구성원 사이의 상해·폭행·협박·강요·명예훼손·강간 등가정폭력처벌법 제7조1998년 7월 1일 법 시행 때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처벌법이 정한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2014년 9월 29일 법 시행 때

표의 첫 줄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형법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 간음에 더해 성폭력처벌법의 친족관계 강간, 통신매체 음란, 공중밀집장소 추행, 업무상위력 추행, 카메라 촬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가 모두 성폭력범죄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처럼 군형법에 있는 죄도 대법원 판례상 성폭력범죄로 보므로 송치 대상입니다. 현역 군인의 성폭력범죄는 일반 법원 관할이라 민간 경찰이 수사합니다.

선임이 복장 검사였을 뿐이라며 추행을 부인한 군대 사건에서 심앤이는 병사끼리는 복장 검사 권한 자체가 없다는 점을 짚고, 동기들의 진술서로 7회의 추행을 날짜·장소별로 특정해 군인등강제추행죄 송치를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성착취물과 성매수 범죄 말고도 온라인 그루밍으로 불리는 성착취 목적 대화가 들어갑니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된 경우를 말하고, 스토킹 사건의 신고와 보호 절차는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같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벌어진 범죄를 말합니다. 같은 가정구성원 사이라도 과실치상처럼 목록에 없는 죄는 가정폭력범죄가 아니어서 이 송치 의무가 걸리지 않습니다.

다섯 가지에 들지 않는 죄는 지금도 경찰이 불송치할 수 있습니다. 가정구성원 사이가 아닌 명예훼손·모욕·협박·폭행, 피해자를 겨냥한 무고 역고소가 그렇습니다. 이런 죄의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고, 10월 2일 이후에 온 불송치 통지부터 이 기한이 걸립니다.

전건송치제 의미, 모든 범죄를 송치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전건송치주의'나 '전건송치 부활'이라는 말에서 모든 범죄를 떠올리기 쉽지만, 지금의 전건송치는 법이 이름을 붙인 다섯 가지 죄에만 걸리고 그 밖의 죄까지 송치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건 안에서도 죄마다 절차가 따로 움직입니다. 헤어진 연인이 반복해서 연락하며 해치겠다고 위협했다면 스토킹범죄 부분은 송치되지만 협박 부분은 경찰이 불송치할 수 있고, 그 통지가 10월 2일 이후 것이라면 3개월의 이의신청 기한이 따로 흐릅니다.

혐의가 없다고 본 사람까지 검찰로 넘기는 것은 가혹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걱정은 피의자의 불편만 세고 피해자가 잃던 기회는 세지 않습니다. 송치는 기소가 아니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정하며,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은 법이 처음 시행될 때부터 이 방식이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 말고는 증거가 남지 않는 사건이 많고, 그런 사건이 수사관 혼자의 판단으로 닫히면 되살리기 어려웠습니다. 2026년 7월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불송치 이의신청 대비 검찰이 기소로 돌린 비율은 2025년 2.0%였습니다(성범죄만이 아닌 전체 수치). 전건송치는 그 판단을 검사가 반드시 한 번 더 보게 만든 장치이고, 피해자 편에서는 오래 기다려 온 변화입니다.

전건송치 적용 시점, 10월 2일 전에 시작된 사건도 해당하나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지만 그날 경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되고, 부칙이 몇 가지 경우를 더 넣었습니다. 표의 왼쪽 칸에서 그날 내 사건이 어떤 상태였는지 찾으면 적용 여부와 지금 할 일이 나옵니다.

10월 2일 당시 내 사건전건송치지금 할 일
경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적용혐의를 인정받도록 진술·증거·의견서 보강
경찰이 불송치해 기록이 검사에게 간 지 90일이 안 된 사건적용담당 수사관에게 지금 단계부터 확인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적용재수사 쟁점에 맞춘 보강 자료 제출
이미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송치 단계는 끝남의견서·면담 신청, 보완수사요구는 1개월 이행 규정 적용
불송치 기록의 반환 기한 90일이 지난 사건부칙 범위 밖이의신청(10월 2일 전 통지는 기한 규정 없음)

둘째·셋째 줄이 가장 놓치기 쉽습니다. 10월 2일 전에 불송치 결정이 났더라도 그 기록이 아직 검사 손에 있었거나(검사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해 둔 사건이라면, 이제 경찰은 수사를 마치고 송치해야 합니다.

이미 송치돼 검사가 기록을 보고 있던 사건은 의견서를 내고 면담을 신청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경찰에 주어지는 이행 기한은 1개월이고, 10월 2일 당시 이미 송치돼 있던 사건도 이 기한을 따릅니다.

반환 기한이 지난 불송치 사건은 부칙이 정한 범위 밖이라 이의신청으로 다시 다툽니다. 10월 2일 전에 받은 통지에는 이의신청 기한 규정이 없고, 경찰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이의신청서 쓰는 법은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정리돼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를 찾지 못해 수사가 멈추는 수사중지, 보완수사 뒤 불송치를 정해 둔 수사준칙 조문이 전건송치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고만 한 사건도 전건송치되나요?

됩니다. 송치 의무는 고소 사건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한 그 죄의 사건 전체에 걸리므로, 112 신고나 진정으로 시작된 사건도 수사가 끝나면 검사에게 갑니다. 고소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불기소 뒤의 절차입니다.

검사가 불기소했을 때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과 고발인입니다. 판례는 조사받는 자리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혀 그 뜻이 조서에 남았다면 적법한 고소로 보지만, 단순히 피해를 알린 신고는 고소로 치지 않습니다. 진정서를 내서 시작된 사건이라도 진정서나 진술조서에 처벌 희망이 적혀 있으면 고소인으로 보아 항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검사에게 면담은 신청할 수 있고, 불기소처분에는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처벌을 원한다는 뜻은 고소장이나 조서로 분명하게 남겨 두세요.

혼자 낸 진정서가 진정 사건으로만 접수돼 있던 것을 심앤이가 고소 사건으로 바꿔 세운 사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형사고소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사람에게 성적 모욕당해 통매음으로 고소한 사건

상황소개팅 앱에서 만난 상대가 술자리에서 돌변한 뒤,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에 이어 '걸레' 같은 성적 비하 메시지를 며칠에 걸쳐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서에 진정서를 내고 혼자 조사를 받았지만 긴장한 탓에 피해를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수사관에게 확인해 사건이 진정 사건으로만 접수돼 증거 부족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곧바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메시지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상대를 성적으로 깎아내려 만족을 얻으려 한 행위라는 법리를 판례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가해자는 성적 욕망이 없었다며 부인했지만, 수사관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

이 사건은 10월 2일 전 사건이라 그때는 송치 여부가 수사관의 판단에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통신매체 음란도 성폭력범죄여서 수사가 끝나면 송치되지만, 고소인으로 절차에 서 있어야 불기소 뒤 항고까지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전건송치된 사건, 경찰 판단은 검사에게 어떻게 넘어가나요?

송치 결정서에 담겨 넘어갑니다. 경찰은 어느 법에 따라 송치하든 송치의 이유와 범위를 적은 결정서를 붙여 보내므로,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 판단을 안은 채 사건이 검사 앞에 놓인다고 보셔야 합니다.

성범죄 송치 사건에서 경찰 판단을 결정서에 어떻게 기재할지 정해 둔 규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정폭력 사건은 경찰청 훈령이 혐의가 없다고 본 사건도 송치하면서 그 내용을 결정서에 적게 하고 있으니, 성범죄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적혀 간다고 보고 대비하세요.

검사는 이제 피해자를 다시 불러 진술을 듣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조사해 진술조서를 만드는 일은 경찰만 하므로, 경찰 조서가 그대로 검찰 단계의 기본 기록이 됩니다. 송치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 경찰 단계에서 다툴 대상은 수사관이 결정서에 적어 보낼 판단입니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에도 경찰 판단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준강간형사고소
경찰수사 마무리 직전 변호사를 선임해 준강간 인정받은 사건

상황친분이 없던 직장 선배와 룸에서 양주를 마시다 정신을 잃은 사이 준강간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직접 신고해 한 장짜리 진술서를 쓰고 조사까지 마쳤지만, 그 뒤 몇 달 동안 사건이 어디까지 갔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수사 마무리 직전에 선임돼 정보공개청구로 피해자의 진술조서와 제출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관과 소통해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를 알아냈습니다. 그 주장을 반박하면서 엄벌탄원서와 정신과 진료확인서·상담소견서를 붙인 의견서를 냈습니다.

결과수사관은 가해자를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

CCTV조차 없던 밀폐된 방의 사건이었지만, 경찰이 결론을 쓰기 전에 가해자 주장에 대한 반박과 피해 자료를 기록에 올려 둔 것이 혐의 인정 송치로 이어졌습니다. 첫 조사 준비부터 경찰 단계 의견서까지의 순서는 수사절차(경찰·검찰)를 참고하세요.

송치된 뒤에는 검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경찰이 불리한 의견으로 넘겼다면 검찰 단계에서 뒤집으면 됩니다.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고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성폭력·스토킹 피해자는 변호사가 그 면담에 함께 들어가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면담을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하고, 면담에서 나온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새로 드러낼 사실이 있다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이끌어 경찰 조서로 남기세요.

검사가 끝내 불기소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 항고까지 기각되면 다음 길은 재정신청이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항고이유서를 쓰기 전에 불기소 이유부터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받습니다. 개정 전체의 흐름은 (개정 내용 정리)에 모아 두었습니다.

고소한 죄명과 시행일 당시 사건의 상태를 위 두 표에 대어 보면 내 사건이 전건송치 대상인지 바로 확인됩니다. 함께 고소한 죄 가운데 전건송치 대상이 아닌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기한을 따로 세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건송치란 무엇인가요?
특정 범죄를 수사한 경찰이 혐의 유무에 대한 자기 판단과 상관없이 그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넘기는 제도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세 법(성폭력처벌법·아청법·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죄에 이 의무가 새로 생겼고, 가정폭력·아동학대범죄는 법 시행 때부터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Q. 전건송치 대상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1998년 시행 때부터, 아동학대처벌법은 2014년 시행 때부터 경찰에게 송치 의무를 지웠습니다. 이번 개정은 같은 문장의 조문을 성범죄·스토킹범죄에 더한 것입니다.
Q. 10월 2일 전에 고소한 사건도 전건송치되나요?
그날 경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이면 적용됩니다. 그 전에 불송치됐더라도 검사의 기록 반환 기한 90일 안에 있던 사건이나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해 둔 사건은 포함되고, 반환 기한이 지난 불송치 사건은 이의신청으로 다툽니다.
Q. 전건송치되면 가해자는 기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절차일 뿐이고, 재판에 넘길지는 검사가 기록을 보고 결정합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찰 판단이 붙어 왔다면 의견서와 면담 신청으로 검사 앞에서 그 판단을 바꿔야 합니다.
Q. 신고만 하고 고소장은 내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수사가 끝나면 송치는 되지만, 불기소 뒤 항고는 고소인과 고발인이 하는 절차입니다. 조사 때 처벌을 원한다는 뜻이 조서에 적혔다면 고소로 보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소장을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성범죄와 같이 고소한 모욕도 전건송치되나요?
아닙니다. 가정구성원 사이가 아닌 모욕·명예훼손·협박·폭행은 전건송치 대상이 아니어서 경찰이 불송치할 수 있습니다. 그 불송치 통지가 10월 2일 이후에 왔다면 이의신청은 통지일부터 3개월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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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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