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9일 공포되고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개정(법률 제21997호)의 중심은 두 조문입니다. 경찰은 수사한 성폭력범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제26조의2 신설), 피해자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더해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과 면담에도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제27조).
같은 날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사가 피해자를 불러 진술을 듣는 조사는 없어지고, 피해자가 검사에게 의견을 말하는 면담이 생겼습니다. 성폭력처벌법도 같은 날부터 전담 검사가 하는 일을 조사에서 면담으로 바꾸고, 배려 의무와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 녹화, 신뢰관계인 동석을 검사 면담에까지 넓혔습니다.
지난 개정들의 흐름은 (성폭력처벌법 개정 연표)에 따로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조문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번 개정에서 피해자 절차를 바꾼 조문은 송치 의무를 새로 만든 제26조의2와,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새로 적어 넣은 제26조·제27조·제29조·제30조·제34조입니다. 증거보전 요청을 정한 제41조와 국선변호사 조항은 예전과 같은 제도로 남았습니다.
| 조문 | 10월 1일까지(개정 전) | 10월 2일부터(개정 후) | 피해자가 할 일 |
|---|---|---|---|
| 제26조의2 사건송치 | 조문 없음(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 가능) | 수사한 성폭력범죄는 검사에게 송치 |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의견 받기 |
| 제26조 전담 검사 |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 | 전담 검사가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사실관계 확인·면담 | 면담을 전담 검사가 맡는지 확인 |
| 제27조 피해자 변호사 | 조사에 참여해 의견 진술 |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에 참여해 의견 진술 | 검사 면담에도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기 |
| 제29조 배려 의무 | 조사와 심리·재판 과정에 적용 |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면담에도 적용 | 면담 횟수·환경이 버거우면 조정 요청 |
| 제30조 19세 미만 영상녹화 |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 녹화 | 사실관계 확인·면담 과정까지 녹화 | 아이의 면담도 녹화되는지 미리 확인 |
| 제34조 신뢰관계인 동석 | 조사 때 신청하면 동석 |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면담에도 적용 | 면담 전에 동석할 사람 정해 신청하기 |
| 제41조 증거보전 요청 |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 요청 | 예전과 같음 | 법정 증언이 어려운 사정 정리 |
| 제27조 국선변호사 | 검사가 선정,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반드시 선정 | 예전과 같음 | 변호사가 없으면 선정 요청 |
표를 위에서부터 읽으면 변화의 방향이 보입니다. 첫 줄은 사건이 혐의가 없다는 경찰 판단만으로 끝나지 않게 만든 것이고, 둘째부터 여섯째 줄은 피해자를 지키던 장치를 면담이라는 새 자리로 옮겨 온 것입니다. 피해자를 불러 조사하는 일이 검사의 몫에서 빠졌기 때문에 면담이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검사에게 직접 의견을 말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를 누가 맡는지도 법에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담은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가 맡습니다. 검찰총장이 전담 검사를 지정하게 하는 제도는 그대로이고, 전담 검사의 일이 피해자 조사에서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사는 면담 자리에서도 피해자의 나이와 심리 상태, 후유장애를 헤아려 인격과 사생활이 다치지 않게 주의하고, 편안하게 진술할 환경을 만들며 그 횟수도 꼭 필요한 만큼으로 줄여야 합니다(제29조). 면담이 거듭 잡히거나 자리가 버겁다면 이 조문을 들어 조정을 요청하세요.
표의 맨 아래 두 줄인 증거보전과 국선변호사는 10월 2일 전부터 있던 제도라,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제26조의2 전건송치,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도 송치되나요?
송치됩니다. 제26조의2는 경찰이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정했고, 혐의 판단에 따른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다른 법률로 가중처벌되는 죄도 성폭력범죄로 보므로 군인등강제추행까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송치가 곧 혐의 인정이 아니게 된 만큼, 이 조문 아래에서 피해자가 할 첫째 일은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의견을 받아 두는 것입니다. 경찰은 송치의 이유와 범위를 적은 결정서를 함께 보내므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판단이 붙으면 사건은 그 판단이 붙은 채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피해자 조사가 끝났다고 경찰 단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 조사가 끝나면 그 주장의 모순을 짚는 의견서를 내고, 놓친 증거가 있으면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보강하세요. 첫 조사 준비와 경찰 단계 의견서의 순서는 수사절차(경찰·검찰)를 함께 보세요.
피해자 변호사, 검사 면담에도 함께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제27조는 피해자 변호사가 검사나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 면담,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고쳤고, 10월 1일까지 이 조문에는 '조사'만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신청한 면담에도, 검사가 의견을 듣겠다며 부르는 자리에도 변호사가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면담에서 나온 진술과 자료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으니, 그 자리는 검사가 경찰에 무엇을 더 수사하게 할지 정하도록 쟁점을 짚는 데 쓰고 새로 밝힐 사실은 보완수사를 거쳐 경찰 조서로 남기세요.
직장 상사에게 준강간을 당한 뒤 가해자가 자백을 뒤집은 사건에서 심앤이는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열린 2차 경찰조사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1차 진술조서로 대비시키고, 사과 녹취와 자백 문자 전후 내역을 추가로 내 가해자를 불구속 구공판으로 법정에 세웠습니다(사건 보기).
군대 선임에게 반년 가까이 추행당한 후임의 사건에서 심앤이는 경찰조사에 함께 출석해 진술이 오해를 부를 낱말로 조서에 적히지 않도록 바로잡았고,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사건을 송치시켰습니다(사건 보기).
피해자 쪽에 변호사가 붙으면 절차가 한쪽으로 기운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피해자만 혼자 앉아야 한다면 그것이 기운 절차입니다. 선임한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세요. 검사는 재량으로 선정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19세 미만 등이라면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영상녹화와 신뢰관계인 동석, 면담까지 넓어졌나요?
넓어졌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규정과, 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야 하는 규정은 그대로이고, 10월 2일부터는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면담하는 자리에도 그대로 걸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요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한다.
아이의 진술을 한 번에 온전히 남기는 일이 사건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상황13세 미만 아동이 태권도장 관장에게 1:1 수업 때마다 약 6개월 동안 가슴을 만지는 추행과 유사성행위를 당했습니다. 아이는 아프다는 핑계를 대거나 다른 도장으로 옮기고 싶다고만 하다가 부모가 이상하게 여겨 묻고서야 피해를 털어놓았고,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여러 차례 미팅으로 아이와 신뢰를 쌓은 뒤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받도록 요청하고, 조사 전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 한 번의 진술로 마치게 했습니다. 심리 전문가의 범죄피해평가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고, 수업이 끝날 때마다 지구대를 등진 자리에서 아이의 귀갓길을 지켜본 정황과 빈틈없던 수업 일정표를 담은 의견서를 세 차례 냈습니다.
결과검찰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위계 유사성행위와 위계 추행,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까지 세 혐의를 모두 걸어 가해자를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했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이 사건의 녹화는 경찰 단계 조사에서 이뤄졌지만, 이제 검사가 19세 미만 피해자와 면담할 때도 같은 녹화 규정이 걸립니다. 아이가 검사 앞에서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면 녹화와 신뢰관계인 동석이 함께 준비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아동 피해 사건의 대응 순서는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 정리돼 있습니다.
아이가 법정에서 증언하기 어렵다면 재판 전에 판사 앞에서 진술을 남기는 증거보전 청구를 검사에게 요청하세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법정 증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제도는 이번 개정 전부터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시행일,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고, 송치 의무를 정한 제26조의2는 그날 수사 중이던 성폭력범죄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대상 죄 전체와 10월 2일 당시 사건 상태별 적용 여부는 (전건송치 뜻)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참여와 신뢰관계인 동석, 영상녹화가 면담까지 넓어진 조문도 같은 날 시행됐으니, 10월 2일 이후 열리는 사실관계 확인과 면담에는 이 규정이 걸립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면담을 앞두고 있다면 새 조문을 기준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10월 2일 전에 검사 앞에서 만들어진 진술조서는 개정된 조문이 아니라 예전 규정대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고 있었다면, 시효 만료가 가까운 사건처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10월 2일부터 90일까지 예전 규정대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조문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세 가지 남아 있습니다.
첫째,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성범죄 사건을 송치할 때 그 판단을 결정서에 담는 방식을 정한 규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검사가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문이 성범죄 전건송치 사건에도 그대로 걸리는지는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셋째, 면담을 어떤 서식으로 신청하고 검사가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일지, 면담 때 낸 자료 가운데 어디까지가 증거로 못 쓰는 자료인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기한이나 절차가 알아서 굴러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송치 통지를 받으면 경찰 의견부터 확인하고, 불리하다면 검사의 처분이 나오기 전에 의견서와 면담 신청으로 움직이세요. 끝내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항고해야 하고, 서면 작성은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