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스토킹처벌법 개정 2026, 전건송치와 잠정조치 실효 사유, 피해자가 확인할 것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경찰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고, 잠정조치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 때 효력을 잃습니다. 바뀐 조문과 잠정조치를 받은 피해자가 송치 뒤 챙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2026.10.06 · 읽는 시간 8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2026년 10월 2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에 따라 경찰은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범죄를 수사하면 혐의를 어떻게 보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2. 잠정조치는 이제 수사기관의 처분 가운데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을 때 효력을 잃고, 경찰의 불송치결정으로 효력을 잃던 문구는 제11조에서 빠졌습니다.
  3. 스토킹 피해자의 변호사도 검사 면담에 들어가 의견을 말할 수 있으니, 송치 뒤에는 경찰 의견을 확인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와닿는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경찰은 스토킹범죄를 수사하면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잠정조치는 경찰의 불송치로는 효력을 잃지 않으며,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 면담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피해자 안전과 바로 이어지는 것은 잠정조치입니다. 예전에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결정을 하면 그것만으로 잠정조치가 효력을 잃었지만, 이제는 경찰이 어떤 의견을 내든 사건이 검사에게 가고 경찰 의견만으로 잠정조치가 풀리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무엇이 바뀌었나요?

피해자가 알아야 할 조문은 넷입니다. 전건송치를 정한 제7조의2가 새로 생겼고, 잠정조치가 효력을 잃는 때를 정한 제11조, 전담 검사가 하는 일을 정한 제17조, 피해자 변호사의 참여 범위를 정한 제17조의4가 바뀌었습니다.

조항개정 전(10월 1일까지)개정 후(10월 2일부터)피해자 쪽 변화
제7조의2 사건송치규정 없음(경찰 불송치로 끝날 수 있음)스토킹범죄를 수사하면 검사에게 송치송치 통지가 와도 경찰 의견부터 확인
제11조 잠정조치 실효검사 불기소처분 또는 경찰 불송치결정 때 효력 상실검사 불기소처분 때 효력 상실경찰 판단만으로 잠정조치가 풀리지 않음
제17조 전담 검사스토킹 전담 검사가 피해자 조사그 검사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을 면담·사실관계 확인면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담 검사 몫
제17조의4 변호사 참여피해자 조사에만 참여검사의 사실관계 확인·면담까지 참여검사 면담에 변호사 동석

위 두 줄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모두 송치되고 잠정조치를 경찰 불송치로 풀리게 하던 문구는 빠졌으니, 경찰 단계의 판단 하나로 사건도 보호도 끝나지 않는 구조가 됐고 그만큼 검사의 처분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래 두 줄은 피해자가 그 검사를 면담으로 만나는 자리를 정한 것입니다.

스토킹범죄 전건송치, 함께 고소한 다른 죄도 송치되나요?

다른 죄는 따로 봐야 합니다. 전건송치가 걸리는 것은 스토킹범죄이고, 같은 가해자의 협박·명예훼손·모욕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일이 아니라면 경찰이 불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 죄들에 대한 불송치 통지를 10월 2일 이후 받았다면 3개월이 이의신청 기한이고, 그 전 통지에는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스토킹행위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이어지거나 되풀이돼야 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스토킹행위만으로는 스토킹범죄에 이르지 않아 송치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연락과 접근은 하나하나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반복성이 기록으로 드러납니다.

헤어진 지 수년 된 전 연인이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돈과 만남을 요구한 사건에서 심앤이는 약 400건의 피해를 범죄일람표로 정리한 140쪽 분량의 고소장으로 공갈·강요미수·협박·스토킹을 하나씩 특정해 네 죄명을 모두 송치시켰습니다(사건 보기).

지금 같은 사건이라면 스토킹 부분은 송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협박이나 공갈처럼 송치 의무가 없는 죄가 경찰 단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죄명마다 증거를 따로 붙여 두세요.

잠정조치 실효 사유, 무엇이 달라졌나요?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실효 사유에서 빠졌습니다. 10월 1일까지 제11조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 잠정조치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했지만, 지금은 검사의 불기소처분만 남았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1조(요지): 잠정조치 결정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변화는 전건송치와 맞물려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사건은 이제 경찰 의견과 관계없이 검사에게 가므로, 수사기관의 판단 가운데 잠정조치를 끝내는 것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하나입니다. 잠정조치의 종류와 신청 방법은 스토킹·데이트폭력에 정리돼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본 사람에게 잠정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가혹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나 스토킹은 신고한 뒤에도 보복을 걱정해야 하는 범죄이고, 판단이 끝나기 전에 보호를 거두면 그 대가는 피해자가 치릅니다. 기소 여부를 정하는 사람이 검사인 이상, 보호도 검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 경찰 단계에서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록입니다. 검사는 피해자를 다시 불러 진술을 듣지 않고, 경찰은 송치의 이유와 범위를 적은 결정서를 붙여 사건을 넘깁니다. 경찰이 연인 사이 다툼 정도로 보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판단이 붙은 채 검찰 단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부 의사를 밝힌 메시지, 그 뒤에도 이어진 연락과 접근의 날짜별 기록, 가해자 주장에 대한 반박을 경찰 수사가 끝나기 전에 내야 합니다. 고소 사실이 알려진 뒤의 보복이 걱정된다면 그 점도 처음부터 수사관에게 알리세요.

보복을 막기 위해 잠정조치부터 요청하고, 오히려 자신이 스토킹을 당했다는 가해자 주장을 반박해 혐의를 모두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스토킹협박데이트폭력
헤어진 연인에게 스토킹과 협박 피해, 신속하게 잠정조치 결정 받아내 피해자 보호한 사건

상황교제하다 헤어진 지 몇 달 뒤 전 연인이 뒷담화를 한다며 연락해 왔고, 피해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카카오톡·인스타그램 DM·전화·문자로 5개월 동안 연락이 이어졌고, 자살하겠다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대응심앤이는 대화 전체와 녹음·부재중 기록을 받아 스토킹과 협박으로 나눈 범죄일람표를 붙여 70장 넘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가해자가 고소를 알아채고 보복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 결정부터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고, 가해자가 오히려 자신이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거부 의사를 알고도 연락을 재개한 점을 짚은 의견서로 반박했습니다.

결과경찰은 스토킹과 협박 혐의를 모두 인정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잠정조치 뒤 가해자의 연락은 멈췄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

이 사건처럼 잠정조치를 먼저 받아 두고 반박 의견서로 경찰 판단을 붙잡아 두면, 검찰 단계도 유리한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경찰 단계의 서면과 조사 준비는 수사절차(경찰·검찰)를, 신고 뒤 보복이나 우회 접근에 맞서는 순서는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을 보세요.

잠정조치를 받아 둔 피해자, 송치 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경찰이 어떤 의견으로 넘겼는지,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피해 다른 경로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사가 불기소로 기울지 않도록 무엇을 낼지입니다. 표는 여기에 불기소 통지 뒤의 기한까지 더해, 확인할 것마다 이유와 하는 방법을 붙였습니다.

확인할 것이유하는 방법
송치 통지와 경찰 의견송치의 이유를 적은 결정서가 사건과 함께 검사에게 감송치일부터 7일 안에 오는 통지를 받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의견 확인
잠정조치 뒤 우회 접근제3자 휴대전화·가계정 연락도 계속된 가해의 기록날짜별 원본 보관, 수사기관에 추가 제출
검사의 처분 방향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잠정조치도 효력을 잃음의견서 제출, 변호사와 함께 면담 신청
불기소 통지항고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함불기소 이유 청구 뒤 항고, 기각 통지 뒤 10일 안에 재정신청

표의 셋째 줄이 말하듯 수사기관의 처분 가운데 잠정조치를 끝내는 것이 검사의 불기소 하나로 좁혀졌으니,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를 막는 일이 곧 잠정조치를 지키는 일이 됐습니다.

송치 뒤에도 잠정조치를 우회한 가해를 기록해 검찰 단계에서 정식 기소를 끌어낸 사건입니다.

스토킹통신매체이용음란형사고소
방송 BJ 피해자, SNS 까판 계정에서 명예훼손 및 스토킹 당한 사건

상황방송 일을 하는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의 현재 여자친구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문자와 SNS의 성적 조롱에 시달렸고, 사건은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가해자는 제3자의 휴대전화와 SNS 가계정으로 접근해 모욕 댓글을 남겼고, 역고소까지 시도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지인 진술서와 문자 내역, SNS 캡처로 잠정조치 이후의 우회 가해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내고, 잠정조치 기한을 확인해 만료될 때마다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의 자필 엄벌탄원서와 함께, 반성 없이 이어지는 가해로 재범 위험이 높다며 구공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결과담당 검사는 스토킹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가해자를 불구속 구공판으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

10월 2일 전에 송치된 사건이지만, 지금도 송치 뒤에는 잠정조치가 이어지고 있는지와 검사가 어떤 처분으로 기우는지를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변호사, 검사 면담에도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17조의4는 스토킹 피해자의 변호사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를 조사에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과 면담까지 넓혔습니다. 10월 1일까지 이 조문이 정한 참여 범위는 조사였습니다.

면담할 검사도 정해져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게 하는 제도는 예전 그대로이고, 10월 2일부터 그 검사가 맡는 일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법정대리인을 면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제17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 사건의 면담은 전담 검사 몫입니다.

면담은 피해자가 신청하고 검사가 받아들일지 정합니다. 스토킹 사건이라면 그 자리에서 송치 뒤에도 접근이 이어진 정황과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짚고, 피해자의 일상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로 기소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다만 면담에서 꺼낸 말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 생긴 피해는 경찰에 추가로 진술하고 자료를 내 수사 기록으로 남기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니 그 진행도 함께 확인하세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일과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9월 29일 법률 제21998호로 공포돼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전건송치 조문은 그날 수사 중이던 스토킹범죄 사건에도 적용되고, 불송치 기록의 반환 기한이 남아 있던 사건과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도 포함됩니다. 사건 상태별로 어떻게 갈리는지는 (전건송치 뜻)의 표에 정리했습니다.

잠정조치 실효 사유, 전담 검사의 면담, 변호사 면담 참여도 같은 날부터 바뀐 문구로 적용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성립 기준은 (스토킹처벌법 기준 판단표)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받아 둔 피해자라면 송치 통지가 온 날 담당 수사관에게 경찰 의견을 확인하고, 검사가 처분하기 전에 우회 접근 기록과 함께 의견서를 내세요. 불기소처분이 나오면 잠정조치도 효력을 잃으니,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는 항고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처벌법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입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은 9월 29일 법률 제21998호로 공포됐고, 전건송치는 그날 수사 중이던 스토킹범죄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잠정조치 실효 사유와 피해자 변호사의 면담 참여도 같은 날부터 바뀌었습니다.
Q.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잠정조치가 풀리나요?
경찰 판단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으로 잠정조치가 효력을 잃던 문구가 빠졌고, 수사기관의 처분 가운데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입니다. 스토킹범죄는 경찰 의견과 관계없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Q. 스토킹 사건이 송치되면 혐의가 인정된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경찰은 수사한 스토킹범죄를 모두 송치해야 하므로, 송치의 이유를 적은 결정서에 경찰이 어떤 판단을 담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한 판단이라면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고 면담을 신청하세요.
Q. 스토킹과 함께 고소한 협박도 송치되나요?
협박에는 송치 의무가 없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로 끝낼 수 있습니다. 협박 부분의 불송치 통지를 10월 2일 이후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일부터 3개월입니다.
Q. 스토킹 피해자 변호사가 검사 면담에 함께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변호사도 검사와의 면담이나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함께 참여해 의견을 냅니다. 다만 면담 여부는 검사가 결정하고, 그 자리의 말은 재판 증거가 되지 않으니 새 피해는 경찰 기록으로 남기세요.
Q. 검사가 불기소하면 잠정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잠정조치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 처분을 다투려면 불기소 통지를 받고 30일이 지나기 전에 항고해야 하고, 항고까지 기각되면 재정신청으로 법원 판단을 구할 수 있는데 기한은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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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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