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은 검찰청을 대신해 검사가 소속된 기관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법은 폐지됐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이 설치돼 그 아래 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을 둡니다.
간판이 바뀌었다고 피해자가 상대할 사람까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정하는 사람은 여전히 검사이고, 공소청의 장도 검찰총장입니다. 달라진 것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조문이 사라졌다는 점, 그리고 고소장·항고장 같은 서류가 가는 길입니다.
공소청이란 무엇이고, 공소청법은 언제 시행됐나요?
공소청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맡는 법무부장관 소속 기관이고, 공소청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됐습니다.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사라졌지만 검사는 공소청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같은 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년 8월 4일 공포)도 시행됐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5조: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둔다”
'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일을 뜻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검사가 직접 범죄를 수사하던 조문을 삭제하면서, 공소청 검사의 일은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토해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쪽으로 모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공소청은 공소, 곧 기소를 판단하는 기관이고 스스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10월 2일 당시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사건은 그날부터 9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출범했고, 두 기관이 성범죄 사건에서 맡는 일은 (공소청 중수청 차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공소청 조직,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청은 어떻게 나뉘나요?
공소청은 법원 구조와 짝을 이루는 세 층으로 나뉩니다. 대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광역공소청, 지방법원·가정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이 있고, 지원이 있는 지역에는 지청을 둡니다. 층마다 짝이 되는 법원과 피해자 사건에서 그 층이 등장하는 장면을 표 하나에 모았습니다.
| 층 | 짝이 되는 법원 | 피해자 사건에서 등장하는 장면 |
|---|---|---|
| 공소청 | 대법원 | 기관의 장은 검찰총장 |
| 광역공소청 | 고등법원 | 광역공소청장이 불기소 항고를 판단하고, 받아들이면 재기보완명령 등을 내림 |
| 지방공소청 | 지방법원·가정법원 | 불기소한 검사가 속한 곳이라 항고장이 거쳐 가고, 지방공소청장이 재정신청서를 받음, 형사조정위원회를 둠 |
| 지청 | 지원이 있는 지역 | 지방공소청과 같은 역할(항고장 경유, 지청장의 재정신청서 접수, 형사조정위원회) |
표에서 피해자가 서류를 들고 가는 창구는 지방공소청과 지청이고, 광역공소청장은 그 창구를 거쳐 올라온 항고를 판단합니다. 맨 위 공소청에 피해자가 곧장 내는 서류는 이 표에 없고, 광역공소청은 검사가 불기소했을 때 항고를 거쳐 피해자 앞에 나타나는 층입니다. 형사조정위원회가 다루는 사건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전의 사건입니다.
공소청장은 누구이고, 출범 뒤에도 그대로인 것은 무엇인가요?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입니다. 공소청법은 기관 이름을 바꾸면서도 맨 위 기관장의 직함은 검찰총장으로 두었고, 그 아래 광역공소청장·지방공소청장·지청장이 법 조문에 등장합니다. 피해자 사건에서 이름이 직접 나오는 사람은 항고를 판단하는 광역공소청장과 재정신청서를 받는 지방공소청장·지청장입니다.
검사의 권한도 상당 부분 그대로입니다.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사람은 여전히 검사이고,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사람도 검사입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가 있습니다.
송치 기록이 부족할 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도 남았고, 경찰이 이행해야 하는 기한은 1개월로 오히려 짧아졌습니다.
공소청에 고소장을 낼 수 있나요?
고소장은 경찰에 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와 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형사소송법이 바뀌어, 예전처럼 검사에게 직접 내는 길은 닫혔습니다. 공소청에 고소장을 보내면 공소청은 수사기관에 고소하라고 안내하면서 서류를 반려·반송하거나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니, 처음부터 경찰서에 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아래 표는 성범죄 피해자가 사건 단계마다 내게 되는 서류를 창구와 기한으로 묶은 것입니다.
| 내는 것 | 내는 곳 | 기한·조건 |
|---|---|---|
| 고소장 | 경찰(사법경찰관) | 공소청에 내면 반려되거나 수사기관으로 이첩 |
| 송치 전 의견서·탄원서 | 사건을 맡은 경찰 수사관 | 송치 결정서가 만들어지기 전 |
| 송치 뒤 의견서·엄벌탄원서 | 사건을 맡은 검사 |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 |
| 면담 신청 | 사건을 맡은 검사 |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함, 성폭력·스토킹 피해자는 변호사 참여 |
| 불기소 이유 청구 | 불기소한 검사 | 청구하면 7일 안에 서면으로 설명 |
| 항고장 | 지방공소청·지청(불기소한 검사 소속)에 내면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올라감 |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 서면 |
| 재정신청서 |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 |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 |
시점을 놓치기 쉬운 줄은 송치 전 의견서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길 때는 왜 송치하는지 적은 결정서가 기록에 붙으므로, 수사관의 판단을 바꾸려면 그 결정서가 작성되기 전에 의견서가 먼저 닿아야 합니다. 송치된 뒤에는 같은 싸움을 사건을 맡은 검사 앞에서 이어 갑니다. 피해자가 직접 쓰는 탄원서의 시기와 쓰는 법은 엄벌탄원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면담은 신청해도 검사가 받아들여야 열리고, 성폭력·스토킹 피해자는 변호사가 함께 들어가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면담에서 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으니, 면담은 검사가 경찰에 무엇을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할지 설득하는 자리로 쓰세요.
불기소 항고는 이제 광역공소청장이 판단하나요?
그렇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처분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지청에 항고장을 내고, 판단은 관할 광역공소청장이 합니다. 항고장은 서면이어야 하고, 기한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그날부터 세어 30일입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광역공소청이 처분을 직접 바로잡거나 재기보완명령·공소제기명령 등을 내립니다. 재기보완명령은 예전 재기수사명령의 새 이름입니다. 지금은 명령을 받은 검사가 직접 다시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맡기므로, 항고가 받아들여진 뒤에도 경찰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항고장이 무엇을 짚어야 불기소가 뒤집히는지는 10월 2일 전 심앤이가 진행한 다음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상황회사 워크숍 술자리 뒤 잠들었다가 직장 동료에게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가해자와 합의했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가해자는 검찰 단계에서 이불을 덮어 주다 닿았고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며 말을 바꿨고, 증거 불충분 불기소가 나왔습니다.
대응심앤이는 범행을 인정한 전제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사건 전 사적 대화조차 없었다는 점으로 번복의 모순을 짚고, 초범이고 합의했다는 양형 사정만으로 불기소한 것은 사실을 잘못 본 것이라는 항고장을 냈습니다. 고소를 미룬 이유와 항고를 결심한 계기를 담은 피해자의 자필 탄원서를 의견서에 붙여 당시 고등검찰청에 재기수사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결과고등검찰청이 기존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보고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지금 같은 항고를 낸다면 판단은 광역공소청장이 하고, 받아들여질 때 나오는 명령은 재기보완명령입니다. 본인 탓이 아닌 사정으로 기간을 넘겼다면 그 사정을 소명해 사정이 풀린 날부터 기간을 다시 셀 수 있고,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도 그 사유를 소명하면 기간이 지나도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마저 기각되면 남는 길은 법원에 기소 여부를 묻는 재정신청이고, 재정신청을 심리하는 법원도 2027년 2월 5일부터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맡습니다(지금은 고등법원). 항고이유서와 재정신청서를 쓰는 요령은 불송치·불기소 대응에서 단계별로 다룹니다.
공소청 출범 뒤 피해자 절차에서 달라진 것과 그대로인 것
사건을 진행하며 받게 되는 통지와 절차를 '달라진 것'과 '그대로인 것'으로 나누고, 항목마다 피해자가 챙길 일을 오른쪽 칸에 붙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피해자가 챙길 일 |
|---|---|---|
| 달라짐 | 피해자를 불러 진술을 듣는 조사는 경찰만 함 | 첫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완성 |
| 달라짐 | 검사 면담 신청이 법률에 생김, 면담 진술은 재판 증거로 못 씀 | 새 사실은 보완수사로 경찰 기록에 |
| 달라짐 | 경찰 결정 이름이 ‘공소청송치’ | 송치됐어도 경찰 의견부터 확인 |
| 달라짐 | 항고가 받아들여진 뒤 명령 이름이 재기보완명령 | 이어질 경찰 보완수사에 대비 |
| 넓어짐 | 신뢰관계인 동석과 19세 미만 피해자 영상녹화가 검사 면담에도 적용 | 면담 때도 동석 신청 |
| 그대로 | 경찰은 송치한 날부터 7일 안에 수사 결과를 통지 | 통지받은 날을 적어 두기 |
| 그대로 |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중간통지 | 무엇을 보완하는지 수사관에게 확인 |
| 그대로 | 법정 증언이 어려우면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 | 증언이 어려울 사정이 있으면 미리 요청 |
달라진 줄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공소청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불러 진술을 받던 단계가 사라진 대신, 경찰 기록과 의견서·면담으로 검사를 설득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만취해 잠든 사이 남자친구의 오랜 친구에게 준유사강간을 당하고 몸에서 가해자의 DNA까지 나왔는데도 불기소된 사건에서, 심앤이는 항고로 재기수사명령을 받아 낸 뒤 검사실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해 그날 입은 옷의 소재까지 묻자 모든 연락을 심앤이로 모아 진술의 일관성을 지켰고 끝내 불구속 구공판 기소를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잠든 사이 당한 피해에서 기억의 빈칸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준강간·준강제추행에서 다룹니다.
지금 같은 단계라면 검사가 피해자를 불러 진술조서를 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검사도 처분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면 출석을 요구하거나 화상·전화로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이는 증거가 되지 않는 사실관계 확인이고 성폭력 피해자의 변호사는 이 자리에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검사실 연락은 피해자 혼자 받지 말고 피해자 변호사를 거치게 하세요.
공소청 검사는 피해자를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와 검사 단계에서 할 일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 만든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를 불러 진술을 듣고 조서를 만드는 일은 경찰만 하므로, 사건의 뼈대는 경찰 단계에서 세워집니다. 수사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송치 이유로 적어 넘기면, 사건은 그 판단을 업은 채 공소청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노릴 것은 수사관이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을 붙여 송치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조사 전에 피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가해자가 조사에서 내놓은 변명이 확인되면 그 허점을 하나씩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사관에게 내세요. 첫 조사와 의견서 준비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은 경찰이 혐의 없다는 의견을 내면 '경찰도 무혐의로 봤다'며 사건이 끝난 것처럼 말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10월 2일부터 성범죄와 스토킹범죄는 경찰이 혐의를 어떻게 보든 검사에게 송치되고, 기소 여부를 정하는 사람은 공소청 검사입니다. 송치 통지는 혐의를 인정했다는 뜻이 아니고, 불리한 의견이 붙었다고 판단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불리한 의견으로 송치됐다면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고 면담을 신청해, 경찰이 놓친 증거와 잘못 본 법리를 보완수사로 바로잡게 하세요.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1개월 안에 끝내야 합니다. 끝내 불기소처분이 나오면 30일 안에 항고장을, 항고까지 기각되면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내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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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