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은 검사가 소속돼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정하는 기관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법에 열거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공소청은 법무부장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이며 두 기관을 세운 법률은 2026년 10월 2일 함께 시행됐습니다.
중수청이 맡는 범죄 목록에 성범죄는 없어서, 성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중수청은 법이 정한 경로를 거칠 때만 성범죄 사건에 들어옵니다.
공소청 중수청 역할, 기소와 수사는 어떻게 나뉘나요?
공소청은 기소를 판단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나눠 맡습니다. 정부조직법은 공소청에 검사에 관한 사무를, 중수청에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따로 맡겼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도 검사가 스스로 압수수색하던 조문을 삭제하고, 검사의 일을 영장 청구·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처럼 법률이 정한 직무로 적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7조: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아래 표는 세 기관의 몫을 맡는 일, 성범죄 사건에서 하는 일, 피해자가 마주치는 때로 나눠 나란히 놓았습니다.
| 구분 | 공소청(검사) | 경찰 | 중수청 |
|---|---|---|---|
| 맡는 일 |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 유지, 영장 청구, 보완수사요구 | 고소를 받아 수사하고 사건을 송치 | 법에 열거된 중대범죄 수사 |
| 성범죄 사건에서 | 송치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함 | 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검사에게 송치 | 지정받은 보완수사·재수사, 대상 공무원의 범죄 |
| 피해자가 마주치는 때 | 송치 뒤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 고소부터 송치까지, 보완수사 때 다시 | 지정되거나 가해자가 대상 공무원일 때 |
경찰 열이 무거운 이유는 피해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듣고 진술조서를 남기는 일이 검사에게서 빠지고 경찰 몫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검사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으로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진술조서는 경찰 조사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출발하세요.
중수청이 수사하는 범죄에 성범죄도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수청법이 수사 대상으로 열거한 중대범죄의 주요 갈래는 아래와 같고, 성폭력범죄나 스토킹범죄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성범죄 고소장은 경찰에 내고, 수사도 경찰이 합니다.
- 나라를 겨냥한 범죄: 내란·외환의 죄
- 공무원 범죄: 뇌물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재산·금융 범죄: 사기·공갈·횡령·배임, 특정경제범죄, 자본시장·전기통신금융사기·전자금융·가상자산 범죄
- 마약 범죄
- 기술·안보 범죄: 방위산업기술·군사기밀 범죄, 산업기술 유출, 국가핵심기반 공격 범죄
- 그 밖에 법왜곡죄
다만 법은 일곱 가지 범죄에 통로를 열어 두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에 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가정폭력을 더한 7개 범죄는, 공소청 쪽이 중수청을 지정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송하라고 요구하면 중수청이 수사하는 '중대범죄등'에 들어갑니다.
중수청법 제2조(요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요구를 한 범죄
성범죄 사건이 중수청으로 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네 가지 경로가 있고, 성범죄 피해자가 먼저 알아 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송치된 성범죄 사건을 보완수사할 곳으로 공소청장이나 지청장이 중수청을 고르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가해자가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에 몸담은 공무원이라 그가 재직 중 저지른 범죄가 지정 없이도 중수청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 경로 | 누가 정하나 | 대상 사건 | 피해자에게 의미 |
|---|---|---|---|
| 지정 보완수사 | 공소청장·지청장 | 송치된 7개 범죄 사건 | 부족한 수사를 중수청이 보완 |
| 지정 재수사 | 각급 공소청의 장 | 경찰이 불송치한 7개 범죄 사건 |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중수청이 재수사 |
| 이송 요구 | 검사 | 7개 범죄 사건 | 검사의 요구로 사건이 중수청으로 넘어감 |
| 공무원 범죄 | 법률 |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소속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 | 지정 없이도 중수청 수사 대상 |
표 둘째 줄의 재수사요구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두고 하는 요구입니다. 10월 2일부터 성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송치해야 하므로, 성범죄 피해자가 먼저 마주칠 수 있는 것은 송치 뒤 보완수사 단계의 지정입니다.
지정은 공소청장·지청장이 판단하는 일입니다. 피해자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면담과 의견서로 경찰 수사의 어느 부분이 비어 있는지 검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고, 그 빈틈이 분명할수록 보완수사요구의 근거도 단단해집니다.
가해자가 경찰관이나 법원 공무원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지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재직 중 범죄 자체가 중수청 수사 대상이고, 대상인지는 가해자의 소속과 재직 여부로 정해지니 고소장에 가해자의 소속과 범행 당시 재직 중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수사는 어떻게 다시 열리나요?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는 대신, 송치 기록이 부족하면 이유와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요구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고, 이 기간은 검사가 따로 정하거나 1개월 안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는 늦어도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못 하니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내면 뒤집을 길이 없다'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보완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검사는 같은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고, 관련 조문에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이 그 경찰관을 직무에서 빼거나 징계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라면 공소청장·지청장이 보완수사를 맡을 곳으로 중수청 같은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국선 조력이 끊겨 흔들리던 사건이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어떻게 기소까지 갔는지는 10월 2일 전 심앤이가 진행한 이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황등산 동호회 산행 뒤 숙소에서 만취해 잠든 피해자는 눈을 떴을 때 알몸 상태로 같은 동호회 회원에게 추행당하고 있었고, 필사적으로 빠져나와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던 피해자가 심앤이를 찾았고,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로 경찰 재수사를 거쳐 다시 송치됐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자친구로 착각했다며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검찰 단계에서만 의견서를 네 차례 내며, 그날 가해자의 여자친구가 현장에 없었고 일행이 그 여자친구와 영상통화까지 했다는 점과 두 사람의 체형 차이를 보여 주는 사진으로 착각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시 검찰의 2차 피해자 조사에서도 신빙성을 세웠고, PTSD·우울증·공황장애 진료기록과 가족이 함께 쓴 엄벌탄원서를 냈습니다.
결과검찰은 준강간미수 혐의를 그대로 인정해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했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검사가 피해자를 다시 불러 조사하던 절차는 10월 2일부터 없어졌고, 그날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 가운데 불가피한 사건만 90일까지 예외입니다. 지금은 보완수사가 열리면 진술을 보강할 자리가 보완수사 과정의 조사이고, 성범죄 사건이라면 그 보완수사를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이 맡도록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상대하는 기관은 여전히 경찰과 검사인가요?
그렇습니다. 고소장은 경찰에 내고, 피해자를 불러 진술을 듣는 조사도 경찰이 하며,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중수청은 지정이나 공무원 범죄 같은 정해진 경로로만 들어오니, 성범죄 피해자의 상대는 경찰과 검사 두 곳을 기본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경찰이 다시 부르는 상황도 대비해야 합니다. 직장 상사가 만취한 부하 직원을 준강간한 뒤 '회사의 협박으로 거짓 자백했다'고 말을 바꾼 사건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나오자, 심앤이는 곧바로 수사관에게 보완 내용을 확인하고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1차 진술조서로 2차 경찰조사를 대비시켜 정식 기소(불구속 구공판)를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경찰이 보완수사로 피해자를 다시 부를 때에도 성폭력 피해자는 변호사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도 마찬가지여서,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19세 미만 등에 해당하면 신청만으로 경찰은 동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보호 장치는 10월 2일부터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과 면담에도 적용됩니다. 술이나 약물로 기억이 끊긴 피해에서 진술을 받치는 자료는 준강간·준강제추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공소청 중수청 출범 뒤, 경찰 단계와 검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할 일
중수청이 생겼다고 성범죄 수사의 무게중심이 옮겨 간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는 경찰이 수사해 송치하고, 그때 송치 이유를 적은 송치 결정서가 함께 갑니다. 수사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담아 보내면 검사 단계는 불리한 자리에서 시작하므로, 수사관의 혐의 인정 의견을 경찰 단계에서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첫 진술과 의견서를 준비하는 순서는 수사절차(경찰·검찰)를 참고하세요.
성범죄와 스토킹범죄는 수사관이 무혐의로 판단해도 검사에게 넘어가므로, 불리한 의견이 붙어 넘어갔다면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고 면담을 신청하세요. 면담에는 성폭력·스토킹 피해자의 변호사가 동석해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자리의 목적은 경찰 수사가 비어 있는 지점을 짚어 보완수사요구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기소 통지가 오면 30일이라는 항고 기한이 그날부터 흐르고, 항고까지 기각되면 다음 기한은 재정신청 10일입니다. 항고장과 재정신청서를 어느 공소청에 내는지는 (공소청 뜻과 서류 내는 곳)에 표로 있고, 항고이유서를 어떻게 짜는지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이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