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9일 법률 제22027호로 공포되고 10월 2일 시행된 아청법 개정은 두 갈래입니다. 경찰은 수사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제25조의11 신설), 아이를 배려하는 규정과 영상녹화, 신뢰관계인 동석은 검사가 아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면담하는 자리까지 넓어졌습니다(제25조·제26조·제28조).
같은 날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아이를 불러 진술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챙길 일도 두 쪽으로 나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아이의 첫 진술을 녹화와 함께 온전히 남겨 수사관이 혐의를 인정하게 하고, 송치 뒤 불리한 의견이 붙었다면 법정대리인으로서 검사 면담과 의견서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청법 개정안, 어떤 조문이 바뀌었나요?
아이 사건의 절차를 바꾼 조문은 송치 의무를 새로 만든 제25조의11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새로 적어 넣은 제25조·제26조·제28조입니다. 증거보전 특례(제27조)는 요청을 받는 검사의 표현만 바뀌었고, 변호사 선임 특례(제30조)는 그대로지만 준용하는 성폭력처벌법 조문이 바뀌어 변호사가 면담에도 들어갑니다.
| 바뀐 조문 | 예전 조문(10월 1일까지) | 지금 조문(10월 2일부터) | 부모가 확인할 것 |
|---|---|---|---|
| 제25조의11 경찰의 사건송치 | 해당 조문이 없어 경찰이 혐의 없다고 보면 불송치로 끝낼 수 있었음 | 경찰은 수사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검사에게 송치 | 송치 통지가 오면 어떤 의견으로 넘어갔는지 수사관에게 확인 |
| 제25조 수사·재판 절차의 배려 | 배려 주체는 수사기관과 법원, 대상은 조사와 심리·재판 | 검사를 주체에 넣고 사실관계 확인·면담까지 넓힘, 아동 친화 장소·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는 동선 | 면담 장소와 대기 동선을 아이에게 맞춰 달라고 미리 요청 |
| 제26조 영상녹화 | 아이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녹화 | 녹화 범위에 사실관계 확인·면담 과정을 더하고, 시작 전에 녹화 사실과 증거로 쓰일 수 있음을 설명 | 아이와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녹화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알고 결정 |
| 제28조 신뢰관계인 동석 | 수사기관의 조사에 준용 | 검사와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에 준용 | 면담 전에 동석할 사람을 정해 신청 |
| 제27조 증거보전 특례 |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청구 요청 |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청구 요청(내용은 같음) | 법정 증언이 어려운 사정을 정리해 요청 |
| 제30조 변호사 선임 특례 |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준용(조사 참여) | 같은 준용으로 검사 면담 참여까지 | 검사 면담에도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기 |
| 부칙 적용 범위 | 해당 없음 |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 반환 기한 90일 안의 불송치 사건, 재수사요구 사건 포함 | 10월 2일 당시 사건이 어느 단계였는지 확인 |
표의 첫 줄은 사건이 흘러가는 길을 바꾼 조문이고, 나머지 줄은 아이를 지키던 장치가 검사 앞까지 따라오게 만든 조문입니다. 성인 피해자에게 같은 변화를 준 성폭력처벌법 개정은 (성폭력처벌법 개정 2026)에 따로 있으니, 이 글은 아이를 둔 부모가 단계마다 무엇을 할지에 맞춰 읽으세요.
아청법 개정 시행일, 수사 중인 아이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부칙은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 당시 수사 중이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송치 의무를 그대로 걸었고, 불송치 기록이 검사에게 넘어가 아직 반환 기한 90일 안에 있던 사건,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해 둔 사건까지 넣었습니다.
아청법이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아청법이 따로 정한 성착취물·성매수·성착취 목적 대화 같은 죄에 더해, 아동·청소년에게 저지른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와 형법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이 들어갑니다. 아이가 학원 친구에게 불법촬영을 당했든 채팅 상대에게 성착취 목적 대화를 당했든,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사에게 갑니다.
혐의가 없다고 본 아이 사건까지 검사에게 넘기면 가해자에게 가혹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나 송치는 기소가 아닙니다. 아이의 진술 말고는 증거가 드문 사건이 수사관 한 사람의 판단으로 닫히던 틈을 이번 조문이 메웠고, 아이를 지키는 쪽에서 보면 오래 기다린 변화입니다.
10월 2일 전에 불송치돼 반환 기한 90일이 이미 지난 사건은 부칙 범위 밖이어서 이의신청으로 다시 다툽니다. 그 전에 받은 불송치 통지에는 이의신청 기한 규정이 없고,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아이 사건에서 경찰 단계가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사가 아이를 다시 불러 진술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진술이 조서와 영상으로 남는 곳은 경찰 조사이고, 경찰이 송치할 때 붙이는 결정서에는 송치의 이유와 범위가 들어가므로 수사관이 혐의를 부정하면 그 판단이 사건과 함께 검사에게 갑니다.
첫 진술을 한 번에 온전히 남길 장치는 법에 이미 있습니다. 검사와 경찰은 아이가 진술하는 내용과 조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 보관해야 하고, 아이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녹화하지 않습니다(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라면 그 의사는 빼고 봅니다). 수사기관은 아이에게 맞게 꾸민 장소에서 진술을 듣고 아이가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게 노력해야 하며, 10월 2일부터 이 의무가 검사의 면담에도 걸립니다.
아이 말은 흔들린다며 첫 진술을 깎아내리는 것은 가해자 측의 흔한 방어입니다. 녹화된 첫 진술이 있으면 아이가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되풀이할 일이 줄고, 그 영상이 증거보전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 경찰은 법정 증언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를 소명해 영상물 등에 대한 증거보전 청구를 사건 담당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19세 미만 등 피해자라면 법정에 나와 증언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그런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뚜렷한 폭행 흔적이 없던 아이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의견서가 아청법 위반 송치를 만들어 낸 과정을 보겠습니다.
상황용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미성년 학생이 야간근무를 마친 뒤 집까지 태워 주겠다는 사장의 차에 탔다가, 집 앞에 멈춘 차 안에서 갑자기 끌어안긴 채 유사강간을 당했습니다. 학생은 곧바로 신고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과 증거 채취를 홀로 마쳤지만, 눈에 보이는 폭행·협박 흔적이 없어 합의된 일이라는 가해자 주장에 수사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죄명을 아청법 위반(강간등)으로 특정하고, 예고 없는 신체 침해와 손목을 붙잡아 막는데도 더 센 힘으로 누른 정황, 좁은 차 안과 체격 차이를 엮어 유형력 행사를 정리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채용과 급여, 퇴사까지 쥔 사장의 지위를 카카오톡 대화로 보여 업무상 위력을 입증했고, 피해 당일 AI 챗봇에 남긴 기록과 지인에게 알린 경위로 진술을 받쳤습니다.
결과경찰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19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아청법 위반(강간등)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10월 2일 전에 일어난 일이라 그때는 송치 여부 자체가 경찰 판단에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청법 위반 사건이 모두 송치되지만, 수사관이 혐의를 인정한 채 넘기느냐는 이처럼 경찰 단계의 의견서와 증거로 정해집니다. 아이 사건의 신고와 첫 조사 준비는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 순서대로 있습니다.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검사 면담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인·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했고, 고소장을 내지 않은 피해자도 여기에 들어가며, 면담을 열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면담에는 변호사도 함께 들어갑니다. 아청법 제30조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성폭력처벌법 제27조를 준용하는데, 그 조문이 10월 2일부터 변호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과 면담을 더했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도 면담에 걸립니다. 법원이 아이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검사나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도록 한 규정이 검사의 면담에 준용됩니다.
아청법 제28조 제2항(원문): “제1항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동석자가 아이에게 불리하거나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시킬 수 없으므로, 누가 곁에 앉을지는 아이의 뜻을 먼저 물어 정하세요.
면담에서 아이와 부모가 한 말과 낸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면담은 경찰 판단의 빈틈을 검사에게 설명하는 데 쓰고, 새로 드러난 사실은 보완수사 항목으로 정리해 검사에게 건네고, 경찰이 다시 조사해 기록에 담게 하세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경찰은 그 요구를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검찰 단계로 넘어가는 흐름은 수사절차(경찰·검찰) 가이드가 한눈에 보여 줍니다.
송치 뒤 불리한 의견이면 검찰에서 어떻게 다투나요?
처분이 나오기 전, 경찰 판단의 잘못을 짚은 의견서를 먼저 내고 이어 면담을 청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시키도록 만듭니다. 검사는 보완수사 결과를 받은 뒤에도 다시 요구할 수 있으므로, 첫 보완수사가 모자랐다면 그 빈 곳을 짚어 두 번째 요구를 청하면 됩니다.
고등학생 때 15살 연상 성인에게 몰래 찍힌 영상으로 만남을 강요당한 피해를 성인이 된 뒤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범행 장소를 더 특정하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자 심앤이는 피해자의 기억을 하나씩 살려 숙박업소 안 구조를 직접 그린 도면을 내고 휴대전화 포렌식과 일기·진료기록 제출로 보완수사를 도와 기소를 이끌었으며, 1심 법정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가해자를 법정구속했습니다(사건 보기).
그래도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이유를 청구해 7일 안에 서면으로 받고,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기각 통지일로부터 열흘(10일)이 재정신청서를 낼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항고는 고소인과 고발인이 하는 절차이고 판례는 단순한 피해 신고를 고소로 보지 않으니, 신고로 시작된 아이 사건이라면 조서에 처벌 의사가 적혔는지 확인하거나 고소장을 내 두세요. 항고이유서 준비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있습니다.
2027년 2월 재정신청 확대, 학교·학원이 고발한 사건도 다툴 수 있나요?
2027년 2월 5일부터는 다툴 수 있습니다. 그날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고발한 사람 가운데 아청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도 재정신청을 허용하고,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옮깁니다.
신고의무자는 학교, 학원, 의료기관처럼 아청법이 정한 기관·시설·단체의 장과 종사자로,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시행 중인 제260조에는 이 범죄의 고발인이 재정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니, 담임교사나 학원장이 고발해 시작된 사건이라도 피해자 쪽에서 고소장을 내 두어야 불기소 뒤 재정신청까지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아청법 개정 전 사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요?
10월 2일 당시 사건이 어느 단계였는지로 정해집니다. 그날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 불송치 뒤 90일 반환 기한 안에 있던 사건,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해 둔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이미 송치돼 검사가 들고 있던 사건에도 1개월 보완수사 규정이 그대로 걸립니다. 10월 2일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대로 작성한 아이의 진술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가 될 수 있고, 시행일에 검사가 손수 수사하던 사건이라도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시효 만료가 다가오는 등 어쩔 수 없는 경우뿐이고, 그 기간도 시행일부터 90일까지입니다.
아이가 피해를 털어놓았다면 첫 경찰 조사 전에 영상녹화와 신뢰관계인 동석을 어떻게 할지 아이와 함께 정하고, 변호사와 같이 조사에 들어가세요. 송치 통지가 오면 수사관이 혐의를 인정했는지부터 확인하고, 아니라면 법정대리인으로 검사 면담을 청하기 전에 반박 의견서부터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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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