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재수사요청 뜻, 2026년 10월부터 재수사요구로 바뀐 이름과 3개월 기한

재수사요청은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본 검사가 위법·부당하다며 다시 수사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재수사요구로 이름이 바뀌고 검사 3개월·경찰 3개월 기한과 1개월 재요구가 생겼습니다.

2026.10.09 · 읽는 시간 9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재수사요청은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본 검사가 이유를 문서로 밝혀 경찰에 다시 수사하게 하는 절차이고, 10월 2일부터 이름이 재수사요구로 바뀌었습니다.
  2. 10월 2일 이후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받은 사건은 검사가 3개월 안에 요구하고 경찰은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치며, 불송치가 유지되면 1개월 안에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검사의 3개월은 피해자의 이의신청 기한과 별개이고, 재수사 중에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재수사를 멈추고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재수사요청은 경찰이 불송치하며 넘긴 기록을 검토한 검사가, 그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때 이유를 문서로 밝혀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름을 재수사요구로 바꾸고, 검사가 요구할 기한(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과 경찰이 재수사를 끝낼 기한(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을 법률에 올렸습니다.

재수사요구를 할지는 검사가 정하고, 불송치에 맞서 피해자가 내는 서면은 경찰 서식인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입니다. 다만 기록이 검사에게 가 있는 동안 피해자는 면담 신청과 의견서로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와 스토킹범죄는 시행일 이후 경찰 수사가 끝나면 모두 검사에게 넘어가므로, 이 절차가 지금 주로 쓰이는 곳은 함께 고소한 다른 죄와 시행일 전에 불송치된 사건입니다.

재수사요청 뜻, 검사는 어떤 불송치를 다시 수사하게 하나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때입니다. 불송치한 경찰은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돌려보내야 하는데, 그사이 기록을 본 검사가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이 요건은 예전 재수사요청 시절부터 같은 문구로 이어져 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요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검사는 이유를 문서로 밝혀 재수사를 요구하고 사건 기록을 돌려준다. 요구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고,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친다.

재수사를 요구할 때 검사는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쓰고, 넘겨받았던 기록은 경찰에 돌려줍니다. 경찰은 그 서면에 적힌 항목을 다시 수사하므로, 재수사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먼저 알아낼 것은 검사가 서면에 무엇을 다시 수사하라고 적었는지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재수사 항목을 물어 그 대목의 진술과 자료부터 준비하세요.

경찰이 한 번 끝낸 사건을 다시 들추는 것은 가해자에게 가혹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나 불송치는 법원의 판단이 아니고, 법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불송치를 검사가 바로잡으라고 이 절차를 두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재수사는 경찰이 놓친 증거를 다시 기록에 올릴 정식 기회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보완수사요구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재수사요구는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보완수사요구는 송치됐거나 이의신청으로 넘어온 사건에서 모자란 수사를 채우게 합니다. 기한도 달라서,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경찰의 이행 기한은 1개월입니다.

재수사요청에서 재수사요구로, 10월 2일 무엇이 바뀌었나요?

이름과 함께 기한, 예외, 재수사 뒤의 처리까지 법률로 정리됐습니다. 예전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 정도만 있었고 기한과 통지는 수사준칙에 있었는데, 10월 2일부터 제245조의8이 이를 모두 담았습니다.

항목10월 1일까지(재수사요청)10월 2일부터(재수사요구)
요구하는 요건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할 때 이유를 문서로 명시같음
검사가 요구할 기한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수사준칙)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형사소송법)
기한이 지나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명백히 새로운 증거·사실, 증거의 허위·위조·변조 정황새로운 증거·사실, 증거 인멸·은닉·위조·변조 정황, 수사 문서·자료 일부의 미송부, 수사 관여자의 직무범죄 의심, 수사 관여자의 회피 사유
고소인등에게 알리는 것수사준칙에 통지 규정형사소송법에 통지 의무
경찰의 재수사 기한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수사준칙)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검사가 따로 정하면 그 기한)
재수사 뒤 혐의를 인정하면검사에게 송치검사에게 송치
재수사 뒤에도 불송치를 유지하면재수사 결과서 통보, 검사는 다시 요청 불가(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30일 안에 송치 요구만)재수사결과서 통보와 기록 전부 송부, 검사는 1개월 안에 다시 요구 가능
제대로 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면다른 수사기관 지정 규정 없음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성범죄 등 일곱 가지 범죄는 중수청 포함) 지정

피해자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줄은 '재수사 뒤에도 불송치를 유지하면'입니다. 예전에는 경찰이 재수사를 하고도 결론을 바꾸지 않으면 검사가 같은 요청을 되풀이할 수 없었고, 법리 위반이나 혐의가 명백한 경우 같은 좁은 사유로 30일 안에 송치를 요구하는 길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결과 통보를 받은 검사가 1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재수사를 한 번 더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돌려받았던 기록과 재수사 기록을 모두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기한 뒤의 예외도 넓어졌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에 만든 문서나 입수한 자료 일부를 검사에게 보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거나,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에게 친족관계처럼 수사를 피해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3개월이 지나도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로 받은 기록에 당연히 있어야 할 자료가 빠져 있다면 그 사실을 의견서로 검사에게 알리세요.

재수사요청 기간, 3개월은 피해자의 기한인가요?

피해자의 기한이 아닙니다. 3개월은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기한이고, 피해자가 지켜야 할 것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는 이의신청 기한입니다. 성범죄가 아닌 죄처럼 경찰이 불송치할 수 있는 사건에서 10월 2일 이후 경찰이 보낸 통지라면 그 기한도 3개월입니다.

두 기한이 겹쳐 흐르기 때문에 날짜를 한 줄로 늘어놓아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표는 불송치 결정부터 재수사 결과 뒤까지를 시간 순으로 놓고, 칸마다 피해자가 할 일을 붙였습니다.

시점무슨 일이 생기나피해자가 할 일
불송치 결정경찰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통지서·결정서의 날짜 적어 두기
송부한 날부터 7일 안경찰이 고소인등에게 결과 통지결정서의 불송치 이유를 항목별로 정리
기록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경찰에 반환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의견서로 재수사 필요성 설명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기한, 요구하면 고소인등에게 통지통지가 오면 담당 수사관에게 재수사 항목 확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경찰이 재수사를 마쳐야 할 기한1차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추가 조사 대비
재수사 결과 통보혐의 인정이면 송치, 불송치 유지면 재수사결과서와 기록 전부 송부결과서에 적힌 유지 이유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검사가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결과서를 반박하는 의견서 제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10월 2일 이후 통지)경찰이 불송치할 수 있는 죄의 이의신청 기한재수사가 진행 중이어도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 제출

마지막 줄을 놓치지 마세요. 재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경찰은 재수사를 접고 사건을 곧바로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 10월 2일 이후 통지를 받은 사건에서는 3개월 안에 낸 이의신청이 재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빨리 사건을 검사 앞에 올립니다.

재수사요청서를 피해자가 직접 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은 재수사를 요구하는 사람을 검사로 정해 두었으므로, 피해자가 '재수사요청서'를 내서 재수사요구 자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기록이 검사에게 가 있는 동안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은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청해 재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직접 설명할 수 있고, 검사 역시 재수사를 요구할지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면 피해자 쪽을 부르거나 화상·전화로 의견을 묻고 자료를 건네받을 수 있습니다.

면담 조문이 없던 시절에도 심앤이는 의견서로 검찰의 재수사 지휘를 끌어냈고, 그 방식은 지금 면담 제도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퇴거불응형사고소
경미한 부위의 강제추행, 재수사 지휘로 미수를 기수로 바꿔낸 사건

상황회식이 끝난 뒤 오랜 직장 동료가 피해자를 호텔까지 바래다주겠다며 따라와 방 안까지 밀고 들어왔고, 양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앉힌 뒤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CCTV는 이미 지워졌고, 경찰은 강제추행을 미수로만 보고 퇴거불응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나가 달라는 말에도 방에서 버틴 가해자의 태도와 발언으로 추행의 고의를 짚고, 양팔을 잡아당긴 행위만으로 기수가 된다는 유사 판례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번 퇴거를 요구한 사실로 퇴거불응도 다퉜고, 재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서로 호감이 있었고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하자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결과검찰의 재수사 지휘로 강제추행 미수 판단이 기수로 바뀌어 사건은 정식 기소됐고, 재판에서 강제추행과 퇴거불응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

당시 재수사요청의 기한은 90일이었고 검사 면담을 정한 조문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검사가 기록 수령일부터 3개월 안에 요구하면서 고소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피해자 쪽은 법률에 근거한 면담 신청으로 같은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면담에서 한 말은 재판 증거가 되지 않으니, 재수사에서 확인할 사실은 서면에 항목으로 적어 경찰 조서에 오르게 하세요. 재수사 통지 뒤 추가 조사 대비와 이의신청서 작성은 불송치·불기소 대응에서 사례와 함께 다룹니다.

재수사 결과, 경찰이 다시 불송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는 재수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재수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를 유지하는 경찰은 재수사로 모은 증거와 법리, 종합 판단을 담은 재수사결과서를 보내고 기록도 모두 검사에게 넘기므로, 그 결과서의 유지 이유를 하나씩 반박하는 의견서를 이 1개월 안에 검사에게 내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찰관이 있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은 그를 사건에서 빼거나 징계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면 재수사를 맡을 곳을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바꿔 지정할 수 있고,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와 스토킹, 아동학대 같은 일곱 가지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동갑 아르바이트생에게 옷 지퍼가 내려지고 손목이 붙잡혀 끌려다니는 추행을 당했다가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불송치된 피해자의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열리자, 심앤이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고소장과 진술조서로 기록을 다시 짚고 피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와 가해자가 말을 바꾼 녹음을 의견서로 정리해 송치와 벌금 700만 원 구약식 처분을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재수사 중에 이의신청하면 바로 송치되나요?

송치됩니다. 재수사 도중 이의신청서가 들어오면 경찰은 하던 재수사를 그만두고 지체하지 않고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야 하며, 이 규정은 예전과 같습니다. 이의신청 때문에 검사에게 넘어온 사건 역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됐으니, 송치 뒤에는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 보완수사요구를 끌어내면 됩니다.

직장 선배에게 기숙사에서 잠든 사이 준강간을 당했지만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된 피해자를 위해, 심앤이는 가해자가 낸 녹음파일에서 '하지 마'라는 말을 다섯 번 넘게 찾아내고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으로 심신상실 상태를 보인 이의신청서를 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세 죄명 송치를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잠들었거나 취한 상태의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 목록은 준강간·준강제추행에서 확인하세요.

10월 2일 당시 재수사 중이던 성범죄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건송치가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개정법 부칙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더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과 불송치 기록이 검사에게 간 뒤 90일 반환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건까지 넣었습니다. 그런 사건은 재수사를 마친 경찰이 결론과 상관없이 검사에게 보냅니다.

다만 송치된다는 사실이 수사관이 혐의를 받아들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은 송치하면서 송치의 이유와 범위를 송치 결정서로 보내므로,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부정하는 판단이 굳으면 그 판단이 붙은 채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성범죄 사건을 송치할 때 경찰의 판단을 결정서에 어떻게 담는지 따로 정한 규정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 단계의 추가 조사에서 1차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 진술과 보강 자료로 수사관의 의견을 혐의 인정 쪽으로 돌려놓으세요. 추가 조사 전 진술 정리는 수사절차(경찰·검찰)를 참고하세요.

불리한 의견으로 송치됐다면 검찰 단계에서 다시 다툽니다.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고 면담을 신청하세요. 성폭력 사건이면 피해자 변호사도 면담 자리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고,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시키면 그 수사는 1개월 안에 끝나야 합니다. 검사가 끝내 기소하지 않으면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장을 내고, 항고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각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나기 전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재수사요구의 3개월 기한이 걸리는 것은 시행일 뒤에 검사 손에 불송치 기록이 넘어온 사건이고, 그보다 앞서 기록이 넘어간 사건은 이 기한 규정 밖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와 결정서의 날짜를 적고, 성범죄가 아닌 죄로 10월 2일 이후 받은 통지라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세요. 재수사 통지를 받았다면 그날 담당 수사관에게 재수사 항목을 묻고, 1차 진술조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추가 조사 전에 다시 읽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재수사요청 뜻이 무엇인가요?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본 검사가 이유를 문서로 밝혀 경찰에 다시 수사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이름이 재수사요구로 바뀌었고, 검사는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요구해야 합니다.
Q. 재수사요청 기간은 얼마인가요?
10월 2일 이후 검사가 기록을 받은 사건은 검사가 3개월 안에 요구해야 하고, 경찰의 재수사 기한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3개월이 지나도 요구할 수 있고, 예전 수사준칙의 검사 기한은 90일이었습니다.
Q. 재수사요청 사유는 무엇인가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때입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증거나 사실의 발견, 증거 인멸·위조 정황, 수사 문서·자료 일부의 미송부, 수사 관여자의 직무범죄 의심이나 회피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수사요구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하는 것이고, 보완수사요구는 송치되거나 이의신청으로 넘어온 사건에서 모자란 수사를 채우게 하는 것입니다. 경찰에게 주어지는 기한도 보완수사는 1개월, 재수사는 3개월로 다릅니다.
Q. 검사 재수사요청 통지가 오면 이의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재수사 통지와 관계없이 불송치 통지일을 기준으로 흐르고, 재수사 도중 낸 이의신청은 재수사를 끝내고 사건을 곧장 검사에게 보내게 합니다. 10월 2일 이후 받은 통지라면 그 기한은 3개월입니다.
Q. 재수사 결과 다시 불송치되면 끝인가요?
끝나지 않습니다.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검사는 1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재수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버티면 그 경찰관을 사건에서 빼거나 징계하라고 요구하거나 재수사할 기관을 바꿔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이 남아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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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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