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월 4일 법률 제21857호로 공포됐고,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쪽에서 달라진 조문은 고소장을 받는 곳(제237조), 검사의 피해자 조사 폐지와 면담 신설(제221조·제245조의13), 보완수사요구 1개월(제197조의2), 재수사요구 3개월(제245조의8), 이의신청 3개월(제245조의7)처럼 수사 절차에 몰려 있습니다.
검사가 피해자를 다시 불러 진술을 듣던 길이 닫혔으므로, 경찰 단계에서 수사관이 혐의를 인정하는 의견을 적게 만드는 일부터 해야 하고, 송치 뒤 불리한 판단이 붙어 있으면 검찰 단계에서 새 조문들로 뒤집어야 합니다. 개정의 배경과 흐름은 (보완수사권 폐지 해설)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와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개정안(대안)은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가운데 17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8월 4일 공포된 뒤 10월 2일부터 효력이 생겼습니다. 이날 검찰청법은 폐지됐고 검사는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소속이 됐지만, 이 글은 서류를 내는 곳을 말할 때가 아니면 검찰·검사라고 씁니다.
부칙은 '언제 수리한 고소부터', '언제 보낸 통지부터'처럼 조문마다 적용 대상을 따로 정했고, 재정신청 관할 변경처럼 2027년 2월 5일에야 시행되는 조문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 피해자 절차 조문 전후 비교표
표는 조문마다 개정 전후 규정과 피해자가 할 일을 나란히 놓았고, 위에서 아래로 고소, 경찰 수사, 검찰 단계, 불송치 사건, 재판 순입니다.
| 조문과 주제 | 개정 전 규정(10월 1일까지) | 개정 후 규정(10월 2일부터) | 피해자가 할 일 |
|---|---|---|---|
| 제237조 고소·고발을 받는 곳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관에게만, 공소청에 내면 반려하거나 수사기관에 이첩 |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로 제출 |
| 제238조 경찰의 수사 기한 | 법률에는 없고 수사준칙·경찰수사규칙에 수리일부터 3개월 | 법률에 수리일부터 3개월, 넘기려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 | 3개월이 지나면 연장 승인 여부 확인 |
| 제245조의11 수사 이의제기 | 조문 없음 |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수사가 없으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 14일 안에 조치 통지 | 수사가 멈추면 수사 중 이의 제기서 제출 |
| 제197조의3 구제신청 안내 | 신고하면 검사가 시정조치 요구(안내 의무 없음) |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때 구제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검사는 진행 상황 통지 | 수사 중 인권 침해·수사권 남용이 보이면 검사에게 신고 |
| 제196조·제221조·제312조 검사의 수사와 조서 | 검사도 피해자를 불러 진술을 듣고 조서 작성 | 피의자 아닌 사람의 진술 청취와 진술조서는 사법경찰관만 | 첫 경찰 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 조서를 끝까지 확인 |
| 제245조의13 검사 면담 | 법률 규정 없음 | 고소인등이 면담 신청, 수리 여부는 검사가 결정, 면담으로 얻은 진술·자료는 증거로 못 씀 | 의견서를 먼저 내고 면담 신청 |
| 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 | 경찰이 3개월 안에 마쳐야 함(2023년 11월 수사준칙부터) | 1개월 안 이행(1개월 범위 연장), 늦어도 3개월 안 결과 통보, 다시 요구 가능, 이의신청 송치 사건도 대상 | 다시 수사할 항목을 의견서와 면담으로 검사에게 제시 |
| 제257조 검사의 처분 기한 |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 송치·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성범죄 전건송치 사건에 그대로 걸리는지는 분명하지 않음) | 기한을 기다리지 말고 처분 전에 의견서 제출 |
| 제245조의6 불송치 통지 | 통지에 결정서 동봉 규정 없음 | 판단 근거를 적은 결정서, 이의신청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통지에 동봉 | 결정서의 불송치 이유를 번호 붙여 반박 |
| 제245조의7 이의신청 기한 | 기한 규정 없음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장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 성범죄가 아닌 죄·역고소는 석 달 안에 제출 |
| 제245조의12 기록 열람·등사 | 대통령령에만 열람·복사 신청 근거 | 이의신청용 열람·등사 신청권을 법률에 두고 조건 위반은 처벌 | 등사한 기록은 이의신청 준비에만 사용 |
| 제245조의8 재수사요구 | 재수사요청(검사 기한은 수사준칙의 90일) | 재수사요구로 이름 변경, 검사 3개월·경찰 3개월, 고소인등에게 통지 | 재수사 통지와 별개로 이의신청 기한 계산 |
| 제327조 공소기각 사유 | 아래 두 사유가 조문에 없음 | 두 사유 추가 | 피해자 증거의 확보 경위를 기록 |
개정 전 칸이 '조문 없음'이나 '법률 규정 없음'인 수사 이의제기, 검사 면담, 이의신청용 기록 열람·등사는 피해자에게 새로 생긴 도구입니다. 경찰과 검사의 기한을 적은 줄(제238조·제197조의2·제257조·제245조의8)은 손 놓고 기다릴 근거가 못 되고, 기한이 지났을 때 담당자에게 무엇을 물을지 알려 주는 줄로 읽으세요.
경찰 단계에서 바뀐 조문, 송치 의견은 어떻게 바꾸나요?
수사관이 송치 결정서에 적을 판단은 수사가 끝나기 전에 바꿔야 합니다. 송치할 때 경찰은 근거 법률이 무엇이든 송치하는 이유와 범위를 결정서로 함께 보내므로, 성범죄 사건이 전건송치로 검사에게 가더라도 혐의를 부정한 판단이 함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무게가 커진 근거는 조문에 있습니다. 개정 제221조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불러 진술을 듣는 주체로 사법경찰관만 남겼고, 제312조에서도 검사가 쓴 진술조서 대목이 빠졌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을 새로 받아 줄 사람이 없으니 첫 경찰 조사에서 만든 진술조서가 기소 판단과 재판까지 이어지는 피해자 진술의 기본 기록이 됩니다.
기한 조문도 경찰 단계에서 씁니다.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는 경찰이 3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고, 더 걸리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월 2일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넘게 제자리라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나 수사계획 같은 조치를 통지받으며, 그 조치에 불복하면 다시 14일 안에 상급관서 심사를 신청합니다.
같은 날 이후 시작된 수사에서 경찰은 고소인 등에게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법을 어기거나 인권을 침해한다고 느꼈거나 수사권을 지나치게 휘두르는 일을 겪었다면 그 안내대로 검사에게 신고해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세요. 첫 조사 준비와 가해자 조사 뒤 의견서를 넣는 시점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차례대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바뀐 조문, 면담과 보완수사요구는 어떻게 쓰나요?
면담은 검사를 설득하는 자리로, 보완수사요구는 새 증거를 경찰 조서에 올리는 통로로 씁니다.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은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청해 사건에 대한 생각을 직접 전할 수 있습니다. 면담을 열지는 검사가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검사가 듣거나 건네받은 내용은 법정에서 증거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담에서 꺼낸 새 사실은 보완수사요구로 이어져야 합니다. 제197조의2에 따라 검사가 이유와 내용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요구하면, 경찰이 따라야 할 이행 기한은 1개월이고 연장도 1개월 범위까지이며 결과 통보는 늦어도 3개월을 넘기지 못합니다. 결과를 본 검사가 다시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시행일에 검사 손에 있던 송치 사건 역시 이 기한을 따릅니다. 면담 자리에는 성폭력·스토킹 사건이라면 피해자 변호사가 동석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송치 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사건을 기소로 돌려놓은 과정은 이 조문을 어떻게 쓰는지 그대로 보여 줍니다.
상황같은 등산 동호회 회원들과 산행을 마치고 숙소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잠들었다가, 옷이 모두 벗겨진 채 회원 한 명에게 가슴을 만져지는 것을 느끼고 깼습니다. 곧바로 도망쳐 나와 신고했지만 맡겨 둔 국선변호사의 조력은 거의 없었고, 가해자는 범행은 시인하면서 '여자친구인 줄 알았다'며 고의만 다퉜습니다.
대응심앤이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 경찰이 다시 수사한 뒤 재송치된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검찰에만 의견서 네 건을 냈습니다. 가해자의 여자친구는 그날 숙소에 오지 않았고 일행이 그와 영상통화를 했다는 사실, 두 사람의 체형 차이를 담은 사진으로 착각했다는 말을 깼고, 정신과 치료 기록과 가족의 엄벌탄원서로 피해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당시 절차에 따라 열린 검찰의 피해자 조사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결과검찰은 준강간미수를 인정하고 가해자를 불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불구속 구공판).
사건 전문 보기 →지금 같은 사건이라면 검사가 피해자를 다시 부를 수 없으니, 그 조사실에서 하던 설명은 의견서와 면담으로 옮기고 새로 확인할 사실은 보완수사 항목으로 적어 넘겨야 합니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이행할 시간이 이제 1개월이므로, 의견서에 무엇을 다시 수사할지까지 적어 두면 그 한 달이 피해자 쪽 쟁점으로 채워집니다.
불송치·재수사 조문, 성범죄 사건에도 남아 있나요?
성범죄·스토킹범죄는 경찰이 수사하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 불송치 조문이 주로 쓰이는 곳은 같은 사건에서 따로 고소한 명예훼손·모욕, 또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낸 무고 고소 같은 다른 죄입니다. 이런 죄로 불송치 통지가 왔고 그 통지가 10월 2일 이후 것이라면 이의신청 기한은 3개월이며, 시행일 전 통지에는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불송치 쪽에서는 세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통지서에는 경찰이 당사자 주장마다 어떻게 판단했는지 적은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문, 신청 서식이 같이 들어 있고(제245조의6), 이의신청에 쓸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는 법률상 권리가 됐으며(제245조의12), 등사한 기록을 조건을 어겨 남에게 넘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것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뒤늦게 알게 된 불법촬영 피해를 고소했다가 불송치된 사건에서 심앤이는 결정서에 드러난 수사관의 편견과 수사 미진을 이의신청서로 짚어 보완수사 결정을 받아 냈고, 비협조적인 수사관에게 기피신청까지 낸 끝에 기소와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끌어냈습니다(사건 보기).
재수사요청은 이름이 재수사요구로 바뀌었습니다.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10월 2일 이후에 넘겨받았다면, 검사는 기록 수령일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고소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경찰은 요구가 온 때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끝냅니다. 재수사 통지가 와도 이의신청 기한은 불송치 통지일부터 흐르니 두 날짜를 따로 적어 두세요. 재수사요구의 예외 사유와 재요구는 (재수사요청 뜻)에서 이어집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후에도 예전과 같은 절차는 무엇인가요?
영장 청구, 수사 결과 통지, 불기소 이유 청구, 재정신청 기한처럼 피해자가 자주 쓰는 절차 상당수는 예전과 같습니다.
| 절차 | 예전과 같은 내용 | 근거 |
|---|---|---|
|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 | 형사소송법 제201조·제215조 |
|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 | 송치하거나 기록을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등에게 통지 | 경찰수사규칙 제97조 |
| 불기소 이유 청구 | 고소인·고발인이 청구하면 7일 안에 서면 설명 | 형사소송법 제259조 |
| 항고 기각 뒤 재정신청 | 항고기각 통지 수령일부터 10일 안에 지방공소청장·지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 형사소송법 제260조 |
| 증거보전 청구 요청 | 법정 증언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 | 형사소송법 제184조·성폭력처벌법 제41조 |
| 수사중지 이의제기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 경찰수사규칙 제101조 |
| 보완수사요구 불이행 |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무배제·징계 요구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
항고는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기한과 기간이 지난 뒤의 예외는 지금 공소청법 제57조에 있는데, 폐지된 검찰청법 원문과 맞대어 보지 못해 예전과 같다고 적지 않았습니다. 항고장 제출처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의 소속 지방공소청(또는 지청)이고, 판단은 관할 광역공소청장이 합니다.
퇴사 회식 뒤 직장 상사에게 추행당하고 불기소된 사건을 항고 단계에서 넘겨받은 심앤이는 결정서의 빈틈을 짚은 항고이유서로 재기수사명령을 받아 냈고, 기소 뒤 1심 징역 8월과 2심 항소기각·법정구속까지 이끌었습니다(사건 보기). 직장 상사의 추행처럼 물증이 적은 사건의 대응은 성추행에, 항고이유서 쓰는 법은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있습니다.
공소기각 사유 추가, 가해자 측 주장에 어떻게 대비하나요?
개정 제327조는 공소기각 사유에 위법수사와 소추재량 일탈 두 가지를 더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이 조문을 들어 수사 절차의 흠이나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며 재판을 끝내 달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새로 들어간 공소기각 사유, 원문):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작은 흠만 있어도 재판이 끝난다는 식의 기대는 '중대한' 위법수사와 '현저히' 일탈한 기소를 요건으로 적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피해자 쪽은 직접 낸 증거의 원본과 확보 경위, 제출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 피해자 증거를 두고 절차 문제를 끌어들일 틈을 주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 진행 중인 사건에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조문마다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고소를 언제 접수했는지, 불송치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 수사가 언제 시작됐는지부터 확인하고 표에서 해당 줄을 찾으세요.
| 조문 | 적용되는 사건 |
|---|---|
| 제238조 경찰 3개월·제257조 검사 3개월 | 10월 2일 이후 고소·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
| 제245조의7 이의신청 3개월 | 10월 2일 이후 경찰이 불송치를 통지한 경우부터 |
| 제245조의8 재수사요구 기한 | 10월 2일 이후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은 경우부터 |
| 제245조의11 수사 이의제기와 제197조의3 구제신청 안내 | 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
| 제245조의12 열람·등사 신청권 | 고소인등이 10월 2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
| 제197조의2 보완수사 1개월 | 10월 2일 당시 검사가 이미 송치받은 사건에도 적용 |
|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사건 | 시효가 임박한 사건처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시행일부터 90일 동안 옛 규정으로 수사 지속 |
| 제312조 조서의 증거능력 | 10월 2일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대로 증거 |
성범죄 피해자라면 표의 아래쪽 세 줄을 먼저 보세요. 10월 2일 전에 검사 앞에서 하신 진술은 종전 규정대로 증거가 될 수 있어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송치돼 검사가 들고 있는 사건에도 1개월 보완수사 기한이 걸립니다. 그날 경찰이 수사하던 성범죄 사건에는 성폭력처벌법의 전건송치 조문도 함께 적용됩니다.
아직 고소 전이라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고, 첫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 진술조서를 끝까지 읽은 뒤 서명하세요. 송치 통지를 받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의견으로 넘겼는지 묻고, 불리하다면 검사가 처분하기 전에 의견서를 낸 다음 면담을 신청하세요. 불기소 통지가 오면 그날 불기소 이유를 청구하고 항고 기한 30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