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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운영실장 이채윤

합의금 1억 6,000만 원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학원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입니다.

    - 사건 당일, 학원 종강을 맞아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 눈을 떴을 때 의뢰인은 가해자와 단둘이 모텔 방에 있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곧바로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가해자의 준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2년(법정구속)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사건은 항소심(2심)으로 넘어갔습니다.

    - 혹여나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의뢰인은 큰 부담을 느꼈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① 가해자는 1심에서 2,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의뢰인은 당시 엄벌을 탄원하며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해 합의 의사가 없었던 점,
    ② 하지만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끊임없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③ 길어지는 형사절차에 지친 의뢰인은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사과문으로 확인하고 싶고, 합의를 한다면 피해보상을 확실하게 받고 싶다는 니즈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2. 변호사 의견서 제출 및 공판기일 출석
    - 심앤이는 우선 가해자의 형사 공탁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엄벌탄원서와 함께, 변호사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① 범행 이후 의뢰인은 혹시 가해자를 마주칠까 두려워 주변 지인들과의 연락까지 끊으며 심한 불안증세를 겪고 있는 점,
    ② 반면 가해자는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SNS에 지인들과 어울리는 사진을 올리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③ 공판기일에는 변호사님이 직접 출석하여 가해자의 태도를 볼 때, 공탁은 진정한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감형 목적이고,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했기 때문에 공탁 사실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반영되지 않게끔 해 달라고 직접 진술했습니다.


    3. 가해자의 합의 요청
    - 공판기일에 변호사님의 진술을 듣고 깜짝 놀란 가해자는 사과문 3통을 전달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간절히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 대표 변호사님은 직접 가해자와 소통하며,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어려운 의뢰인을 모텔로 데려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준유사강간을 저지른 것은 계획적이고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평소 피해자와 친한 친구 관계였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현재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 또한 합의를 제안하고 싶다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확실한 피해 보상금을 제안해야 할 것이고 최소 1억 원이 아니라면 합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전달했습니다.

  • 결과

    - 법정구속 되어 있던 가해자는 합의가 간절한 상황이었기에 합의금을 대폭 증액하여 형사 공탁금의 8배에 해당하는 1억 6천만 원을 최종 합의금으로 제시했고, 결국 선고 직전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심앤이는 금전적 보상에만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밀유지, 접근·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등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안전을 끝까지 보호했습니다.

    - 심앤이는 항소심까지 길어진 형사절차에 지쳐 있었던 의뢰인의 니즈 사항을 확인하고 빠르게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 또한 심앤이의 신속한 사건 처리 능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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