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징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형벌이 아니어서 당연퇴직 사유는 되지 못하지만, 검사가 혐의를 인정한 처분이라 징계 사유는 그대로 남습니다. 소속 기관은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관은 징계 절차를 멈춰 둘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3조 제2항). 기소유예는 그 수사가 끝났다는 신호여서, 멈춰 있던 징계 절차가 이때부터 다시 움직입니다. 피해자가 이 시점을 흘려보내면 조직은 "검사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벼운 징계를 고르기 쉽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공무원도 징계를 받나요?
받습니다. 징계는 형사처벌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절차여서, 법령 위반이나 품위 손상 같은 징계 사유가 있으면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므로, 가해자가 징계위원회에서 혐의 자체를 부인할 근거는 오히려 약해집니다.
조문 요지: 공무원이 법령이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기관이 사건을 모르고 넘어갈 여지도 줄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마치면 10일 안에 소속 기관장에게 알려야 하고(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통보를 받은 기관장은 징계에 필요한 조사·수사 자료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뒤의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새로 들어온 것이라, 기록이 없어 판단할 수 없다며 미룰 명분도 약해졌습니다.
가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숨겼다면 숨긴 일도 징계를 무겁게 하는 사정이 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을 징계 수위를 정할 때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제2조 제1항), 그런 정황을 알고 있다면 기관에 직접 알리세요.
기소유예 뒤 징계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통보, 자료 요청, 징계의결 요구, 징계위원회, 처분과 결과 통보의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아래 표는 단계마다 기관이 하는 일과 근거, 피해자가 그 단계에서 할 일을 나란히 적은 것입니다.
| 단계 | 기관이 하는 일 | 근거 | 피해자가 할 일 |
|---|---|---|---|
| 수사 종료 통보 | 수사기관이 10일 안에 소속 기관장에게 알림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 처분 통지서를 확보해 감사부서에 처분 사실 확인 |
| 수사자료 요청 | 기관장이 징계에 필요한 수사 자료를 요청 | 같은 조 제4항 | 자료 요청을 서면으로 촉구 |
| 징계의결 요구 | 수사기록과 전문가 의견서를 붙여 중징계·경징계를 나눠 요구 |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 | 중징계로 요구해 달라는 의견서 제출 |
| 징계위원회 | 중징계 요구 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면 진술 기회 |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의2 | 출석 진술 신청 |
| 처분·결과 통보 |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2항 | 결과 통보 요청 |
셋째 줄이 결과를 가릅니다. 요구서가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로 올라가야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 나가 진술할 권리가 보장되고, 경징계(감봉·견책)로 요구되면 그 권리부터 사라집니다. 성폭력범죄와 성희롱 사건의 요구서에는 전문가 의견서가 붙어야 하므로(같은 영 제7조 제6항 제8호), 피해의 정도를 보여 주는 진료기록과 상담기록을 미리 기관에 전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 비위의 징계시효는 10년으로 길지만, 수사 때문에 징계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이 시효가 지났거나 남은 기간이 한 달도 안 된다면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사건이 오래됐다면 통보 뒤 1개월 안에 징계의결 요구가 들어가는지 기관에 확인하세요. 징계와 별도로 기관 안에서 분리 조치를 받아 내는 순서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처분서의 '초범·반성·합의'가 징계에서 다시 쓰일 때
기소유예 이유로 적힌 사정들은 징계위원회에서도 감경 논리로 다시 등장합니다. 징계위원회는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를 고려해 의결하기 때문입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7조, 같은 영 시행규칙 제2조). 가해자 측은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만큼 가벼운 사건이었다는 주장을 그대로 들고 옵니다.
반박할 근거는 규정 안에 있습니다. 첫째, 공적을 이유로 한 감경이 막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와 성희롱을 훈장·표창 같은 공적에 따른 감경 대상에서 아예 빼 두었습니다. 둘째, 기소유예 처분서의 '반성'은 검사 앞에서 보인 태도일 뿐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한 적이 있는지, 합의를 재촉하며 불이익을 암시하지는 않았는지를 기록으로 내면 뉘우치는 정도는 다시 판단됩니다.
신고 뒤의 소문이나 따돌림, 합의 강요가 있었다면 그 기록도 함께 내세요. 그런 행위는 징계 수위를 올리는 사정이고,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2차 가해이기도 합니다. 소문과 따돌림을 기록으로 남기는 요령은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을 참고하세요.
성 비위 징계기준, 기소유예 사건은 어느 칸에 들어가나요?
가해자 측이 노리는 칸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입니다. 징계기준표는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을 네 칸으로 나누고 칸마다 징계 종류를 정해 두는데,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을 인정한 처분이어서 고의로 한 추행을 과실 칸에 넣어 달라는 주장은 처분 내용과 스스로 어긋납니다. 아래 표의 앞 네 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 마지막 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입니다.
| 비위의 정도·과실 | 강제추행 등 그 밖의 성폭력범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 성희롱 | 교육공무원의 성폭력 |
|---|---|---|---|---|---|
| 심하고 고의 | 파면 | 파면 | 파면 | 파면 | 파면 |
| 심하고 중과실, 약하고 고의 | 파면-해임 | 파면-해임 | 파면-해임 | 파면-해임 | 파면 |
| 심하고 경과실, 약하고 중과실 | 강등-정직 | 해임-강등 | 해임-강등 | 강등-정직 | 파면-해임 |
| 약하고 경과실 | 감봉-견책 | 강등-정직 | 강등 | 감봉-견책 | 해임 |
표의 마지막 줄을 보면, 가장 가벼운 칸이라도 업무상 위력 관계에서 벌어진 성폭력으로 분류되면 감봉과 견책이 선택지에서 사라집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위치였다면 징계 사유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로 잡아 달라고 요구하세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이 기준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돼 그 뒤 발생한 비위부터 적용되지만, 위 표의 앞 네 열은 개정 전후가 같습니다.
교사가 가해자라면, 해임 아래 칸이 없는 이유
교육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징계양정 규칙이 적용되고, 여기서 성폭력은 가장 가벼운 칸도 해임입니다.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가장 가벼운 칸이 파면-해임이고, 성 관련 비위는 공적으로 감경할 수도 없습니다(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별표).
해임의 무게는 교원에게 특히 큽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는 성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 경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모두 임용 결격으로 정하면서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로 형사 기록을 피한 교사도 징계로 해임되면 다시 교육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국립대 교수처럼 교육공무원인 가해자의 사건은 교수·의사·목사 성범죄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인 남자친구에게 불법촬영을 당한 사건에서 심앤이는 반복 촬영의 중대성을 들어 3,000만 원 제안을 거절해, 신분 불이익을 걱정한 가해자에게서 합의금 8,500만 원을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기소유예 대신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아낸 공무원 사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연퇴직이 되는 공무원 가해자를 상대로, 처분 전 의견서로 기소유예를 막아 낸 경우입니다.
상황회식이 끝난 밤 비까지 쏟아져 택시가 잡히지 않자, 직속 선배가 자기 집에서 천천히 택시를 부르자며 후배를 데려간 뒤 몸을 밀착하고 손과 다리를 만지며 성적인 농담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공무원이었고 가해자는 사건 뒤에도 연락을 이어 가며 피해자를 괴롭혔는데, 추행 부위가 경미하고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가 나올 우려가 있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사과한 문자를 빠르게 확보하고 진단서 등 자료를 모아,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의 엄벌 의사를 담은 의견서를 냈습니다. 퇴직을 피하려는 가해자가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사과 문자와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들어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약식명령 벌금 800만 원, 정식재판에서도 벌금 800만 원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이 더해졌고 가해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퇴직 처리
사건 전문 보기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나요?
임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기소유예는 없고, 끝난 기소유예 사건은 일반 신원조사 회보에도 나가지 않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가해자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임용을 앞둔 사람이라면, 처분이 기소유예에 머무는지 벌금형 이상으로 가는지가 그대로 임용 여부를 가릅니다.
차이가 가장 큰 것은 미성년자 피해 사건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벌금 이하의 형이라도 확정되면 그날부터 20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3년 동안 임용이 막힙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제6호의4). 기소유예에는 이 가운데 어느 것도 붙지 않으므로 불복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불복 절차는 (강제추행 기소유예 통지 대응)에 정리돼 있습니다.
연금은 기소유예만으로 깎이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된 경우 등에 퇴직급여를 줄이도록 하고 있어, 성 비위로 해임된 것만으로도 감액되지 않습니다(제65조). 징계위원회에 파면을 요구할 실익이 여기에 있고, 파면과 해임의 차이는 (공무원 성추행 징계의 파면·해임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