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양식은 법으로 정해 둔 서식이 따로 없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누가 누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언제 누가 서명했는지가 분명하면 한 장짜리 문서로 충분합니다. 따져야 할 것은 효력입니다. 강간·강제추행·불법촬영 같은 성범죄에서 이 한 장은 사건을 끝내지 못하면서도 가해자의 형을 줄이는 쪽으로는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합의 자리에서 가해자 측이 가장 먼저 받아 가려는 서류가 처벌불원서입니다. 합의금이 다 들어오기도 전에 형식적인 서류라며 서명을 재촉하는 일도 생깁니다. 처벌불원서는 합의에서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어야 할 문서이고, 한 번 제출되면 거두어들이기 어렵습니다. 합의금 액수와 협상 순서는 합의금·합의대행에서 따로 다룹니다.
처벌불원서 양식, 들어가야 할 항목 다섯 가지
처벌불원서는 짧을수록 좋은 문서가 아닙니다. 아래 다섯 칸을 빠짐없이 채워야 수사기관과 법원이 누구의 어떤 의사인지 오해 없이 읽고, 나중에 합의금 문제가 생겨도 문서 안에 근거가 들어 있습니다.
| 항목 | 적는 내용 | 피해자가 확인할 점 |
|---|---|---|
| 사건 표시 | 접수번호나 사건번호, 죄명, 담당 기관 | 여러 사건이 걸려 있으면 어느 사건인지 |
| 당사자 | 피해자 성명과 생년월일, 피의자·피고인 성명 | 주소·연락처는 적지 않는 편이 안전 |
| 확인 문장 | 합의금을 전부 받았다는 사실 | 금액과 입금일을 숫자로 |
| 처벌불원 문장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대상 죄명 | 죄명과 범위를 좁혀서 |
| 작성일·서명 | 작성 날짜, 자필 서명이나 날인 | 본인이 직접 서명 |
표에서 놓치기 쉬운 칸은 세 번째 확인 문장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만 있고 돈을 받았다는 확인이 없으면, 합의금이 끝내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 사정을 보여 줄 근거가 문서 안에 남지 않습니다. 주소와 연락처는 수사기관이 이미 가진 정보이므로 굳이 적어 가해자 쪽에 넘길 이유가 없습니다.
처벌불원서
사건: ○○경찰서 접수 제2026-○○○○호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19○○년 ○월 ○일생), 피의자: ○○○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2026년 ○월 ○일 합의금 ○○○만 원 전액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위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을 전제로, 위 사건의 강제추행 혐의에 한정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의사는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과 앞으로 드러나는 다른 범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피해자 ○○○ (서명)
○○경찰서 담당 수사관 귀하
이 서식은 빈칸만 채워 쓸 수 있게 워드 파일과 PDF로도 올려 두었습니다. 워드 파일은 한글 프로그램에서도 열립니다. 처벌불원서 양식 워드 파일 받기 · 처벌불원서 양식 PDF 받기
재판이 시작된 뒤라면 사건 표시를 법원 사건번호로 바꾸고, 마지막 줄을 '○○지방법원 제○형사부 귀중'으로 고칩니다. 손으로 써도 효력은 같습니다. 파일 형식이 한글이든 워드든 PDF든 상관없고,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을 쓴다면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같은 문장이 들어 있지 않은지부터 확인하세요.
처벌불원서 효력, 죄명과 내는 시점이 정합니다
같은 한 장이라도 죄명과 제출 시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법은 범죄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친고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그리고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절차가 진행되는 나머지 범죄입니다.
| 구분 | 대표 죄명 | 수사 중이나 1심 선고 전에 내면 | 1심 선고 뒤에 내면 |
|---|---|---|---|
| 친고죄 | 모욕 |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 종결 | 종결 효과 없음 |
| 반의사불벌죄 | 단순 폭행, 협박, 명예훼손 | 사건 종결, 다시 처벌 요구 불가 | 종결 효과 없음 |
| 그 밖의 범죄 | 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 스토킹 | 절차 계속, 형을 줄이는 자료 | 절차 계속, 형을 줄이는 자료 |
| 섞인 사건 | 성범죄와 폭행이 함께 고소된 경우 | 폭행 부분만 종결 | 전부 절차 계속 |
성범죄 피해자에게 해당하는 칸은 세 번째 줄입니다. 형법의 성범죄 친고죄 조항(제306조)은 2012년 12월 삭제돼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됐고, 그 뒤에 벌어진 강간·강제추행에는 처벌불원서로 절차를 멈추는 장치가 없습니다. 스토킹범죄도 2023년 7월 11일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돼 그 뒤 범행은 같은 줄로 옮겨졌습니다.
네 번째 줄은 데이트폭력처럼 한 사건에 죄명이 여럿 붙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위험한 물건을 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는 폭행이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빠진다는 점입니다. 형법이 피해자 의사로 공소를 막도록 한 폭행은 제260조 제1항·제2항의 폭행뿐이고, 특수폭행(제261조)과 특수상해(제258조의2)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양형에서 얼마나 무겁게 읽히나요?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읽힙니다.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형량 범위를 낮추는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집행유예를 줄지 정할 때도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셉니다(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2025년 7월 1일 시행분). 특별감경인자 목록에는 청각·언어 장애, 심신미약, 자수와 함께 처벌불원이 올라 있고, 이 가운데 피해자의 손에 달린 것은 처벌불원 하나입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모든 처벌불원서를 같은 무게로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이 법적·사회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경우만 포함하고, 가해자 측의 사실상 강요나 속임수로 받아 낸 처벌불원은 처벌불원으로 치지 않습니다. 통상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는 처벌불원도 빠지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나이와 이해 능력까지 따집니다.
"합의했으니 처벌불원서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는 말은 가해자 측의 계산입니다. 합의서는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원에 직접 밝히는 의사입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을 약속했더라도 언제, 어떤 범위로 낼지는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심 실형 뒤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뤄진 사건에서 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 합의가 양형에서 얼마나 무겁게 읽히는지 드러납니다.
상황같은 과 동기들과 떠난 1박 2일 여행에서 혼자 방에 들어가 잠든 피해자는 깨어나 옆에 누운 동기를 보고 방을 나서려 했지만, 동기는 손목을 붙잡아 눕히고 저항을 억누른 채 강간했습니다. 피해자는 혼자 신고했고, 가해자는 재판 내내 합의된 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수사기록을 확보해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됐다는 점을 짚고, DNA가 검출된 뒤에야 성관계를 인정하며 말을 바꾼 가해자의 번복을 반박했습니다. 법정구속된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2,000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청하자, 민사로 길게 끌지 않기를 원한 피해자의 뜻에 따라 협상해 금액을 올리고 비밀유지·접근금지·통신제한 조항을 받았습니다.
결과1심 징역 3년·법정구속, 항소심에서 합의 뒤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취업제한 3년, 사회봉사 80시간 등), 합의금 5,000만 원
사건 전문 보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시점에 처벌불원서가 넘어가도 가해자가 받는 감경은 줄지 않습니다. 강간 사건의 대응 전반은 성폭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양식, 한 장으로 묶지 말고 조건을 적으세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따로 만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서는 금액과 연락 금지, 위약벌을 담아 피해자가 보관하는 계약서이고,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는 한 장입니다. 두 문서를 나눠 두면 처벌불원서는 입금이 확인된 뒤 피해자 쪽에서 내고, 합의 조건은 사건 기록 밖에 둘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에 넣을 조건 문구는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지급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처럼 앞으로의 조건을 다는 문장은 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처벌불원 의사가 진실한 의사로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보는데(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앞날의 조건이 달린 문장은 그 명백성을 두고 다툼이 붙기 쉽습니다.
| 넣을 문구 | 문구 예 | 막아 주는 상황 |
|---|---|---|
| 전액 수령 확인 | 합의금 ○○○만 원 전액을 받았음을 확인 | 돈이 다 들어오기 전에 감경 자료로 쓰임 |
| 죄명 한정 | 위 사건의 ○○ 혐의에 한정하여 | 함께 고소한 반의사불벌죄까지 끝나 버림 |
| 범행 인정 전제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을 전제로 | 합의 뒤 무죄 주장, 돈 목적이라는 공격 |
| 민사 청구 유지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영향 없음 | 처벌불원이 소송 포기로 읽힘 |
| 다른 범행 제외 | 앞으로 드러나는 다른 범행에는 미치지 않음 | 추가 촬영물이나 여죄가 나와도 묶임 |
세 번째 줄은 합의 뒤에 태도를 바꾸는 가해자에 대비하는 문구입니다. 범행 인정을 전제로 한다는 한 줄이 있으면, 처벌불원서가 나중에 가해자의 번복을 반박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다만 표의 다섯 줄은 처벌불원서를 내기로 정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배상만 받고 처벌불원 문구는 빼는 선택과 그 기준은 (강제추행 합의서 작성방법)에서 다룹니다.
가해자가 처벌불원서 한 장을 얻으려고 무엇까지 내놓는지는 민사 조정 자리에서 나온 제안이 보여 줍니다.
상황계약직 교사인 피해자는 출장지에서 교장에게 가슴에 닿도록 팔을 붙잡혀 끌려가고 손을 억지로 잡히는 추행을 당했고, 교장은 오해였지만 불쾌했다면 미안하다는 식의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형사 1심에서 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뒤 치료비와 형사 변호사 비용,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내자, 교장은 조정기일에 청구액을 다투지 않고 갚을 테니 진행 중인 형사 항소심에 처벌불원서를 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피해자가 바라는 것은 죄에 맞는 처벌이라며, 소송으로 다투더라도 처벌불원서는 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결과교장이 요구를 거둔 채 지연이자까지 반영한 청구 전액 5,500만 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이의 없이 확정
사건 전문 보기 →기관장이나 상사가 지위를 이용한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챙길지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모아 두었습니다.
처벌불원서 번복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는 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도 고소를 취소한 사람처럼 다시 처벌을 요구할 수 없게 정해 두었습니다(제232조 제2항·제3항). 성범죄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에는 형식상 철회 절차가 없지만, 제출된 경위를 다투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번복을 스스로 막아 버리는 경로가 서명본을 가해자에게 먼저 넘기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치료비 전액을 받기로 하고 일부만 받은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 주었고 가해자가 그것을 수사기관에 낸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대신 표시할 권한을 가해자에게 준 것이라며 남은 돈을 못 받았어도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반대로 합의서를 가해자에게 써 준 것만으로는 아직 고소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516 판결). 효력은 문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들어갈 때 생긴다는 뜻이어서, 서명본을 넘긴 뒤 합의가 어그러졌다면 곧바로 담당 수사관이나 재판부에 사정을 알리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시점도 따집니다. 반의사불벌죄라도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 낸 처벌불원서는 사건을 끝내지 못합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것이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여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그렇게 받아 낸 처벌불원서라면 경위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성범죄에서 이미 낸 처벌불원서를 되돌리고 싶다면 철회서 한 장보다 경위를 밝히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약속한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서명 과정에 압박이나 거짓 설명이 있었는지를 날짜와 자료로 적어 재판부에 내면, 양형기준이 처벌불원에서 빼도록 정한 경우인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정이 바뀐 뒤 처벌 의사를 다시 밝히는 서면은 엄벌탄원서의 형식을 빌리면 됩니다.
경찰서 처벌불원서 양식과 제출처
경찰서에 비치된 양식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 항목대로 쓴 문서를 지금 사건 기록을 가진 곳에 내면 됩니다. 대법원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거두는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로 보고, 기소 전에는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에, 기소 뒤에는 재판하는 법원에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2011도17264).
경찰 수사 중이면 담당 수사관에게, 검사에게 넘어간 뒤라면 담당 검사실에, 재판 중이면 담당 재판부에 냅니다. 성범죄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절차를 멈추지 않으므로, 어디에 내든 그 문서는 형을 정할 때 읽힐 기록이 됩니다.
제출은 피해자 쪽에서 직접 하세요. 가해자나 그 변호인에게 원본을 건네면 제출 시점을 가해자가 정하게 되고, 문서에 적힌 인적사항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변호사가 합의를 대신 맡았다면 변호사가 제출하면 됩니다.
처벌불원서를 내기 전 마지막 순서
처벌불원서를 낼 때는 아래 다섯 단계를 이 순서대로 밟으세요.
1. 죄명 확인. 내 사건에 반의사불벌죄가 섞여 있는지 담당 수사관이나 변호사에게 먼저 묻습니다.
2. 입금 확인. 합의금 전액이 계좌에 들어온 것을 눈으로 본 뒤에 서명합니다.
3. 문구 점검. 전액 수령 확인, 죄명 한정, 범행 인정 전제, 민사 청구 유지 문장이 들어갔는지 봅니다.
4. 직접 제출. 지금 사건 기록을 가진 기관에 피해자 쪽에서 내고 접수를 확인합니다.
5. 보관. 제출본 사본과 입금 내역, 합의서 원본을 한곳에 모아 둡니다.
4번이 2번보다 먼저 오면 가해자는 감경을 먼저 가져가고, 피해자는 받지 못한 돈을 민사로 쫓아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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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