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서 양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사건인지, 어떤 죄명의 고소를 거두는지, 날짜와 서명이면 됩니다. 그러나 강간·강제추행·불법촬영 같은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취하서를 내도 수사와 재판이 멈추지 않고, 가해자의 형을 줄이는 자료만 하나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합의 자리에서는 '취하서만 써 주면 다 끝난다'는 말이 나옵니다. 가해자 측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취하서가 자기 형을 줄이는 데 쓰인다는 것을 알고 하는 말입니다. 합의 조건과 금액을 정하는 법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다룹니다.
고소취하서 양식, 들어가는 항목과 예문
법률 용어로는 '고소의 취소'이고, 흔히 고소취하서나 고소취소장이라고 부릅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 취소도 고소와 같은 방식, 곧 서면이나 말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제237조·제239조). 말로 취소하면 수사기관이 그 내용을 서류로 남깁니다.
| 항목 | 적는 내용 | 빠뜨리면 생기는 일 |
|---|---|---|
| 사건 표시 | 접수번호나 사건번호 | 다른 고소 사건까지 거둔 것으로 다툼 |
| 고소인·피고소인 | 성명, 고소인 생년월일 | 누구의 의사인지 확인이 늦어짐 |
| 취소 범위 | 취소하는 죄명 | 함께 고소한 죄명 전부를 거둔 것으로 읽힘 |
| 취소 문장 | 고소를 취소한다는 분명한 뜻 | 의사가 흐릿해 효력 다툼 |
| 진술 유지 문장 | 앞선 진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뜻 | 피해가 없었다는 번복으로 읽힘 |
| 날짜·서명 | 작성일, 자필 서명이나 날인 | 본인 의사인지 다툼 |
고소취소장
사건: ○○경찰서 접수 제2026-○○○○호
고소인: ○○○(19○○년 ○월 ○일생), 피고소인: ○○○
고소인은 위 사건으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으나, 그중 ○○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소합니다. 이 취소는 위 혐의에 한정되며,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월 ○일 고소인 ○○○ (서명)
○○경찰서 담당 수사관 귀하
같은 서식을 워드 파일과 PDF로 받아 빈칸을 채워 써도 되고, 워드 파일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열어도 됩니다. 고소취소장 양식 워드 파일 받기 · 고소취소장 양식 PDF 받기
다섯 번째 칸에는 고소를 거두는 것과 진술을 거두는 것이 다른 일이라는 점을 적습니다. 가해자 측이 써 온 취하서에 '오해였다'는 문장이 들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지우라고 요구하고, 이 칸의 진술 유지 문장으로 바꿔 넣으세요.
성범죄는 고소를 취하해도 왜 처벌되나요?
성범죄에는 이제 친고죄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법의 성범죄 친고죄 규정(제306조)은 2012년 12월 18일 개정으로 삭제돼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됐고, 개정 법률 부칙은 그 뒤 처음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지금의 성폭력처벌법에도 고소를 처벌 조건으로 삼는 조항이 없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고소가 취하돼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이어 가고, 검사는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범죄 사건을 경찰이 모두 검사에게 보내므로(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취하서가 들어와도 사건은 검사 앞까지 갑니다.
가해자 측은 피해자가 용서했는데 국가가 왜 처벌하느냐고 말합니다. 처벌 여부를 피해자의 서명 한 장에 걸어 두면 가해자의 압박은 모두 그 서명을 향하게 됩니다. 성범죄는 한 사람에게 저질러진 범죄이면서 사회가 처벌해야 할 범죄이고, 피해자에게 처벌의 짐까지 지우지 않는 것이 지금의 법입니다.
죄명별 고소취하 효과표
같은 취하서라도 어떤 죄명에 붙느냐에 따라 사건이 그 자리에서 끝나기도 하고 그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 고소장에 적힌 죄명을 아래 표에 하나씩 대어 보세요.
| 죄명 | 법의 구분 | 취하서를 내면 | 피해자가 챙길 것 |
|---|---|---|---|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 수사·재판 계속, 감경 자료로 쓰임 | 엄벌 의사가 남았다면 따로 밝히기 |
|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 유포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 수사·재판 계속, 감경 자료로 쓰임 | 촬영물 폐기 확인 전에는 내지 않기 |
| 통신매체이용음란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님 | 수사·재판 계속, 감경 자료로 쓰임 | 반복 횟수 자료 보존 |
| 스토킹범죄 | 2023년 7월 11일 이후 범행은 반의사불벌죄 아님 | 수사·재판 계속 | 잠정조치가 유지되는지 확인 |
| 모욕 | 친고죄 | 1심 선고 전이면 사건 종결 | 같은 사건 재고소 불가 |
| 명예훼손·폭행·협박 | 반의사불벌죄 | 1심 선고 전이면 사건 종결 | 다시 처벌을 요구할 수 없음 |
위 네 줄과 아래 두 줄이 한 고소장 안에 함께 있다면, 서식의 취소 범위 칸에는 거둘 죄명만 적으세요. 교제 중 폭행과 성폭력을 함께 고소해 놓고 고소를 전부 취소한다고 쓰면, 폭행 부분은 그 자리에서 끝나고 성폭력 부분은 남은 채 가해자에게 감경 자료만 쌓입니다.
모욕·명예훼손처럼 취하로 끝나는 죄명이라도 1심 판결 선고 뒤에 들어온 취하는 효력이 없어 공소기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도17264 판결, 2012. 2. 23. 선고).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2023년 7월 11일 삭제됐지만, 그 전에 저지른 범행은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종전처럼 반의사불벌죄로 다뤄집니다.
경찰서 고소취하서 양식과 제출처
경찰서에 정해진 고소취하서 양식은 없고, 위 서식을 그대로 써서 내면 됩니다. 받을 곳은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로 정해집니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면 고소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공소가 제기된 뒤면 그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이 받을 곳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2011도17264).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그 취소를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바뀝니다(제237조·제239조, 법률 제21857호). 수사 단계라면 담당 경찰관에게 내는 것이 원칙이고,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갔거나 재판 중이라면 어디에 내야 하는지 담당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고소 뒤 사건이 경찰과 검사, 법원 사이를 어떻게 옮겨 가는지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합의 자리에서 취하서를 가해자 측에 넘겨 달라는 요구가 나와도 응하지 마세요. 대법원은 고소인이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것만으로는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지만(대법원 83도516 판결, 1983. 9. 27. 선고), 가해자가 그 문서를 수사기관에 내면 그 순간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하서는 피해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건을 가진 기관에 직접 내세요(형사소송법 제236조).
'취하 안 하면 가만 안 둔다', 합의 압박에 답하는 법
압박에 응할 의무는 없고, 압박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보복범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제5조의9 제2항).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그 친족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남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쓰는 것도 따로 처벌됩니다(같은 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폭행·협박을 써서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는 압박도 대가를 치릅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합의를 얻어 내려고 피해자를 끈질기게 괴롭히거나, 합의를 거절하면 손해를 볼 것처럼 은근히 흘리는 행동을 '2차 피해 야기'로 보고 형을 무겁게 하는 사유로 적어 두었습니다.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말도 같은 압박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죄여서(형법 제156조), 겪은 피해를 사실대로 고소한 사람을 그 말로 묶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서명을 멈추고,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해 두세요.
취하를 요구하며 찾아오고 거짓을 퍼뜨리는 행동은 그대로 죄명이 됩니다.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거짓 피켓 시위를 벌인 먼 친척을 심앤이는 스토킹과 명예훼손으로 특정해 기소시켰습니다(사건 보기).
성범죄 고소에서는 취하를 강요한 사실 자체가 죄질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잠든 후배의 바지를 벗겨 촬영한 사건에서 심앤이는 취하를 요구한 협박을 죄질을 무겁게 볼 근거로 제출하고 가담자까지 특정해, 가해자 세 명 모두 송치시켰습니다(사건 보기).
취하를 요구받았다면 메시지와 통화, 찾아온 날짜를 지우지 말고 모아 두세요.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찾아온 날짜를 정리한 범죄일람표와 범행을 시인한 녹음이 가해자의 죄를 특정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고소한 뒤 쏟아지는 협박과 보복에 어떤 죄를 물을 수 있는지는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 죄명별로 모아 두었습니다.
합의 뒤에도 재판으로 넘어간 불법촬영 사건
합의서와 합의금이 오간 뒤에도 기소 여부는 검사가 따로 판단합니다. 연인에게 몰래 촬영당한 피해자가 검찰 단계에서 합의한 사건이 그 예입니다.
상황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의 아이패드에서 자신이 나체로 성관계하는 영상과 몰래 찍힌 나체 사진들을 발견한 피해자가 고소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는 촬영물을 찾지 못했지만, 가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촬영물은 이미 지웠다고 자백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연인의 신뢰를 이용해 무음 카메라 앱으로 여러 차례 몰래 찍은 수법과, 실수로 찍혔다고 둘러대다 뒤늦게 인정한 태도를 짚어 정식 재판을 구하는 의견서를 내고 피해자의 탄원서를 붙였습니다. 기소 전 가해자가 700만 원을 내밀자 민사로 가면 더 큰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며 물리쳤고, 촬영물 원본과 복제물을 모두 없애고 다시 갖지 않겠다는 확약과 접근·통신 제한을 합의서에 넣었습니다.
결과합의금 2,000만 원, 합의에도 검찰은 죄질이 무겁다며 불구속 구공판(정식 재판) 기소
사건 전문 보기 →촬영물이 어딘가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까지 다루는 법은 불법촬영(몰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네 가지
취하서를 내기로 했다면 아래 네 가지가 모두 갖춰졌는지 보세요.
1. 나눠 적었는가. 거둘 죄명과 남길 죄명을 구분해 취소 범위 칸에 적었는지 봅니다.
2. 조건이 이행됐는가. 합의금 입금과 촬영물 폐기처럼 합의서에 적힌 조건이 실제로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3. 진술을 지켰는가.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오해였다고 읽힐 문장이 없는지 봅니다.
4. 직접 내는가. 가해자에게 넘기지 않고 지금 사건을 가진 기관에 피해자 쪽에서 내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빠졌다면 취하서는 아직 낼 때가 아닙니다. 합의서에 취하서 제출을 약속했더라도, 약속한 조건이 이행되기 전까지 서류를 넘기지 않는 것은 계약의 기본입니다. 처벌불원서를 함께 낼 때 넣을 문구는 (처벌불원서 양식)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취하를 압박받고 있다면 오간 메시지와 통화를 날짜별로 정리해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세요. 합의가 끝나 취하서를 낼 차례라면, 입금과 촬영물 폐기가 확인된 뒤 사건을 가진 기관에 직접 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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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