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는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거는 보호 조치로, 1호 서면경고, 2호 100미터 접근금지, 3호 전화·메신저 접근금지, 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호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접근·연락 금지는 한 번에 3개월 이내로 정해져 두 차례 연장하면 최장 9개월까지 이어집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바로잡는 오해는 두 가지입니다. 경찰이 알아서 걸어 주는 조치라는 생각, 그리고 한 번 받으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는 생각입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가 요청서로 근거를 채울수록 결정이 빨라지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연장 결정이 없는 한 끝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1호부터 4호까지, 무엇을 막아 주나요?
1호는 경고, 2호와 3호는 거리와 연락을 끊는 조치, 3호의2와 4호는 가해자의 위치와 신병을 직접 통제하는 조치입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나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보면 이 가운데 하나를 고르거나 여럿을 함께 결정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제2항). 2호와 3호는 피해자 본인과 동거인, 가족, 그 주거까지 보호합니다.
| 호 | 법원이 명하는 것 | 한 번의 기간 | 연장 | 어기면 |
|---|---|---|---|---|
| 1호 | 스토킹범죄를 멈추라는 서면 경고 | 따로 정한 기간 없음 | 해당 없음 | 따로 정한 처벌 없음 |
| 2호 | 피해자·동거인·가족과 그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3개월 이내 | 두 차례, 각 3개월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3호 | 피해자·동거인·가족에게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으로 접근 금지 | 3개월 이내 | 두 차례, 각 3개월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3호의2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3개월 이내 | 두 차례, 각 3개월 | 장치를 떼거나 망가뜨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4호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1개월 이내 | 연장 규정 없음 | 해당 없음 |
표에서 먼저 볼 칸은 1호의 '어기면'입니다. 서면 경고는 멈추라고 알리는 문서일 뿐, 그것을 어긴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경고만으로 부족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2호와 3호를 함께 구해야 실제로 거리가 생깁니다.
4호는 가해자의 신병을 직접 묶지만 1개월을 넘지 못하고 연장 규정도 없습니다. 유치 결정을 받았다면 풀려나는 날에 2호·3호가 이어서 걸려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법원은 3호의2나 4호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제9조 제3항), 그 기회에 흉기나 위협 발언처럼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과 연장, 언제 끝나나요?
2호 접근금지, 3호 연락금지, 3호의2 전자장치는 한 번의 결정으로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두 차례에 한해 3개월씩 늘릴 수 있습니다. 법률 제19518호로 2023년 7월 11일 법이 바뀌기 전에는 기본 기간이 2개월이었는데, 개정으로 3개월로 늘면서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조문 요지(제9조 제7항): 2호·3호·3호의2는 3개월, 4호는 1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면 2호·3호·3호의2에 한해 두 차례, 각 3개월 범위에서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연장을 청구하는 사람은 검사이고, 경찰은 검사에게 연장 청구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제11조 제2항). 피해자 쪽은 만료 전에 위험이 계속되는 사정을 적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내 청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기간이 남아 있어도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가 스토킹행위자를 불기소처분하면 잠정조치는 그때 효력을 잃습니다(제11조 제5항). 반대로 이사를 가서 보호할 주거가 바뀌었다면 피해자나 동거인·가족은 법원에 직접 2호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3항). 피해자가 법원에 곧바로 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신청입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먼저 거는 1개월 이내의 조치이고,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두 제도는 이어 쓰도록 짜여 있어서, 같은 피해자를 두고 법원이 잠정조치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를 결정하면 앞서 걸린 긴급응급조치는 그때 효력을 잃습니다(제7조 제6항).
| 구분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
|---|---|---|
| 결정 구조 | 사법경찰관이 먼저 결정 | 경찰 신청과 검사 청구를 거쳐 법원이 결정 |
| 요건 | 스토킹이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할 때 |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 피해자 보호의 필요 |
| 요청할 수 있는 사람 | 상대방·법정대리인·신고한 사람 | 피해자·법정대리인 |
| 사후 통제 | 검사가 48시간 안에 판사 사후승인 청구, 불승인 시 취소 | 검사·스토킹행위자 등의 항고(7일 이내) |
| 효력이 끝나는 때 | 정한 기간 경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 | 기간 만료, 검사의 불기소처분 |
| 이사했을 때 | 사법경찰관에게 변경 신청 | 법원에 변경 신청 |
피해자가 챙길 줄은 '사후 통제'와 '효력이 끝나는 때'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검사가 48시간 안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하고 승인이 나지 않으면 취소되므로, 그 조치 하나에 기대지 말고 신고하는 날 잠정조치 신청까지 함께 요청해 두세요. 반대로 잠정조치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가 결정되면 긴급응급조치는 그때 효력을 잃으니, 결정서에 적힌 호와 기간을 다시 확인하세요. 신고 뒤의 조사와 송치 단계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차례로 정리돼 있습니다.
성범죄 뒤 신고를 막으려는 연락에도 잠정조치가 되나요?
됩니다. 가해자의 연락과 방문이 스토킹범죄로 평가되면 잠정조치는 성범죄 수사와 나란히 걸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를 찾아가 입을 막으려는 행동도 원치 않는 접근의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강간미수 뒤 신고를 막으려던 연락과 방문을 스토킹으로 따로 세워 잠정조치까지 받아 낸 경우입니다.
상황졸업 뒤 인스타그램으로 다시 연락이 닿은 고등학교 동창과 술을 마신 날, 막차가 끊겨 혼자 모텔에 묵기로 한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방 앞까지 데려다주겠다며 따라왔다가 잠깐 쉬겠다고 들어와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했습니다. 신고를 결심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계속 연락을 보내고 집 앞에 나타났고, 처음에는 강간미수도, 그 뒤의 행동이 스토킹이라는 점도 인정받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대응심앤이는 비슷한 사안의 판결을 찾아 강간을 시도한 사실을 논증하고, 입을 막으려고 이어진 연락과 방문을 2차 가해이자 스토킹으로 구성해 의견서를 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2천만 원에서 시작한 가해자 측 제안을 끌어올렸습니다.
결과유사강간·강간미수·스토킹 모두 정식 재판, 잠정조치와 경찰 경고 뒤 접근 중단, 합의금 7천만 원,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사건 전문 보기 →고소를 막거나 취하시키려고 다가오는 행동을 보복범죄로 다루는 방법은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서 확인하세요.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피해자는 무엇을 요청하나요?
피해자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직접 신청하지 못하고, 경찰이나 검사에게 신청·청구를 요청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요청은 고소장을 내는 날 서면으로 함께 내고, 접수된 사실을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해 두세요.
요청서의 중심은 원하는 호와 그 이유입니다. 2호를 구한다면 가해자가 주거·직장·학교를 알고 있다는 사정을, 3호를 구한다면 차단 뒤에도 번호나 계정을 바꿔 연락한 기록을, 3호의2나 4호를 구한다면 흉기나 해치겠다는 말, 과거 폭력처럼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자료를 붙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재발 우려이므로, 요청서 맨 앞에 연락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날짜를 적으세요.
요청서가 결정을 얼마나 앞당기는지는 가게를 운영하는 의뢰인의 사건이 보여 줍니다.
상황빌려 간 돈을 갚지 않은 먼 친척을 고소하자, 그는 취하를 요구하며 의뢰인의 가게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의뢰인이 사기를 치고 도망쳤다는 식의 거짓 내용을 피켓에 적어 가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에게까지 연락이 갔고, 경찰이 출동해 경고해도 초범은 벌금이면 끝난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수사기관이 집안싸움으로 여기지 않도록 스토킹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죄명을 나눈 뒤, 가게 방문과 시위, 자녀에게 간 연락을 날짜순 범죄일람표로 만들어 더 큰 피해가 이어질 위험을 담당 수사관에게 소명했습니다.
결과잠정조치 결정을 빠르게 받아 냈고, 검사는 두 혐의 모두 불구속 구공판
사건 전문 보기 →스토킹 잠정조치가 기각되면 항고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결정에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와 스토킹행위자, 그 법정대리인뿐이고 기간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제12조). 불복할 길이 가해자에게만 열려 있으니, 피해자는 처음 요청할 때 자료를 빠짐없이 채워야 합니다.
거절은 경찰, 검사, 법원 세 곳에서 나옵니다. 경찰이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때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8조 제3항·제4항). 이 통지는 새로 생긴 연락과 방문을 더해 다시 요청하는 근거가 되고, 2027년부터는 법원으로 가는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556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피해자가 법원에 100미터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했고, 2027년 4월 22일 시행됩니다. 다만 검사가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한 경우는 이 통지의 대상이 아니어서, 검사에게 항고를 요청하거나 새 자료로 다시 청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두 가지 피해자보호명령의 차이는 (피해자보호명령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잠정조치를 두고 판결도 나기 전에 가해자의 자유를 묶는 과잉 조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틀린 말입니다. 잠정조치는 유죄를 전제로 한 형벌과 다른 재발 방지 장치여서, 법이 요구하는 것도 재발 우려입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몇 달 동안 가해자가 다시 찾아오는 것을 막으라고 만든 제도를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쓰지 말라는 주장은 제도의 목적을 거꾸로 읽은 것입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처벌, 벌금은 얼마인가요?
2호 접근금지나 3호 연락금지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0조 제2항). 전자장치를 떼거나 전파를 방해하는 등 효용을 해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고(제20조 제1항 제1호),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0조 제3항).
위반죄는 원래의 스토킹범죄와 별개입니다. 조치를 어기고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왔다면 조치 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행위가 다시 스토킹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도 함께 문제 됩니다. 그러니 위반이 있으면 참고 넘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해 출동 기록을 남기고, 담당 수사관에게 날짜와 방법을 알리세요.
우회 수법도 위반의 증거가 됩니다. 잠정조치 뒤 남의 휴대전화와 가계정으로 방송 BJ에게 접근한 가해자를 심앤이는 그 우회 기록을 따로 제출해 정식 기소시켰습니다(사건 보기). 스토킹과 함께 붙는 죄명들은 스토킹·데이트폭력에 한꺼번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