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해 가해자에게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를 명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가정폭력처벌법에만 있어서 배우자나 전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직계존비속, 함께 사는 친족 사이의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2027년 4월 22일부터는 스토킹 피해자도 요건을 갖추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같아도 쓸 수 있는 사람과 조건이 다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가정폭력범죄라면 수사 절차와 상관없이 곧바로 청구할 수 있지만,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은 경찰이나 검사가 잠정조치를 거절했다는 통지를 받은 뒤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란, 누가 어디에 청구하나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결정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 관할은 가해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나 피해자의 거주지·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고,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입니다(제55조).
청구할 수 있는 관계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혼인한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이혼했거나 사실혼을 끝낸 전 배우자, 부모·자녀 같은 직계 가족, 계부모와 자녀, 그리고 한집에 사는 친족입니다(제2조 제2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도,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도 들어갑니다. 반대로 사실혼에 이르지 않은 연인은 함께 살더라도 이 제도를 쓸 수 없습니다. 부모나 형제, 한집에 사는 친척이 가해자인 사건을 어떻게 다투는지는 가족·친척에 의한 성폭력을 참고하세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나 법원의 임시조치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 둘은 수사나 가정보호사건 절차 안에서 움직이지만, 피해자보호명령은 그와 별도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임시조치를,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게 된다고 안내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과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청구할 수 있는 조건과 담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정폭력 쪽은 관계와 범죄만 맞으면 청구할 수 있고 퇴거와 친권·면접교섭 제한까지 담지만, 스토킹 쪽은 수사기관의 거절 통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두 가지만 담습니다.
| 비교 항목 |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 |
|---|---|---|
| 근거 |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6(2027. 4. 22. 시행) |
| 대상 관계 | 배우자·전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계부모, 동거 친족 | 관계 제한 없음 |
| 청구·신청할 수 있는 사람 | 피해자, 법정대리인, 검사 | 피해자, 법정대리인 |
| 열리는 조건 | 수사기관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 | 잠정조치 불신청·불청구 통지 뒤 90일 안 |
| 담을 수 있는 내용 |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 제한 |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
| 기간 | 1년 이내, 2개월 단위 연장, 합산 3년 | 3개월 이내, 두 차례 각 3개월 연장 |
| 결정 전 보호 | 임시보호명령 | 임시보호명령 |
| 관할 | 가정법원(없으면 지방법원) | 지방법원 |
| 어기면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기각되면 |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 항고 | 피해자·법정대리인·보조인 항고 |
기간 줄을 보면 가정폭력 쪽은 한 번에 1년, 합해서 3년까지 보호가 이어지지만, 스토킹 쪽은 잠정조치와 같은 3개월 단위라 최장 9개월입니다.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은 경찰과 검사가 잠정조치를 거절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보충 절차입니다.
배우자의 성폭력과 불법촬영도 피해자보호명령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정한 가정폭력범죄에는 폭행·상해·협박만이 아니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과 그 미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정보통신망으로 공포를 주는 글을 되풀이해 보내는 행위, 주거침입, 명예훼손·모욕까지 들어 있습니다(제2조 제3호). 배우자에게 당한 성폭력과 불법촬영도 가정폭력범죄로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부부 사이에 무슨 강간이냐는 말은 지금도 가해자 쪽에서 나옵니다. 법은 이미 답을 적어 두었습니다. 배우자 사이의 강간과 추행을 가정폭력범죄 목록에 넣었고, 사실혼도 배우자에 포함시켰습니다.
가해자가 '부부끼리'를 내세운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결론입니다.
상황피해자는 소개팅으로 만난 상대와 자기 집에서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 오다, 크게 다툰 뒤 따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며 찾아온 가해자는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했고, 밖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로 끌고 와 다시 범행하려 했습니다. 사과를 요구받자 부부끼리 유난이라고 맞섰고, 수사 과정에서는 관계를 정리하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도운 일이 피해자답지 않다는 지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응심앤이는 하의를 벗은 채 복도로 도망치는 피해자가 찍힌 CCTV를 서둘러 확보해 시간 흐름을 짚었고, 가해자의 2차 가해 정황을 자료로 정리해 다섯 차례 의견서를 냈습니다.
결과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인 가해자가 강간할 생각으로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시작했다고 보아 강간미수를 유죄로 인정했고, 가해자의 항소가 기각돼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면,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가해자를 떨어뜨려 놓을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까지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리는 동안의 보호는 이 청구로 따로 구하세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대법원규칙인 가정보호심판규칙이 적을 내용을 정해 두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 사항, 청구하는 보호명령의 종류, 피해 사실의 요지와 보호명령이 필요한 이유, 그 증거,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하면 그 취지와 이유, 청구 날짜와 법원입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69조 제2항). 서면이 어렵다면 법원사무관 앞에서 말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가장 공들일 칸은 보호명령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판사가 보는 것은 다시 해칠 위험과 보호의 필요이므로, 최근 사건의 날짜와 방식, 가해자가 집 열쇠나 현관 비밀번호를 아는지, 자녀가 있는지, 이전 신고나 진단서가 있는지를 사실로 적습니다. 원하는 명령은 종류마다 나눠 적으세요. 퇴거를 구할지, 접근금지 범위에 직장과 자녀의 학교를 넣을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청구 이유 예문: “행위자는 2026. ○. ○. 함께 사는 집에서 청구인의 목을 조르고 휴대전화를 부쉈으며, 같은 달 ○회에 걸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행위자는 청구인의 직장과 자녀의 학교를 알고 있습니다. 이에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학교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와 결정 시까지의 임시보호명령을 구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심리기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청구가 들어가면 판사는 가능한 한 빨리 심리기일을 정해 피해자와 청구인, 가해자를 부릅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80조). 그 사이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면접하거나 사정에 따라 전화·영상으로 조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합니다(제79조).
피해자가 알아 둘 규정이 셋 있습니다. 첫째, 가해자에게 청구서 부본을 보낼 때 피해자의 안전이 걱정되면 주소와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가리고 보낼 수 있습니다(제81조 제3항). 둘째, 피해자나 청구인이 소환을 받고도 두 번 모두 나오지 않으면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82조 제3항). 출석이 어렵다면 반드시 미리 법원에 사정을 알리세요. 셋째, 결정 전이라도 판사는 임시보호명령으로 격리나 접근금지를 먼저 걸 수 있고, 그 효력은 본 결정 때까지 이어집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4).
심리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제5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제32조), 법원은 법정에 출석하는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를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2 제5항).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치는 일이 두렵다면 청구서에 이 요청을 함께 적으세요.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은 얼마이고,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 번의 보호명령은 1년을 넘을 수 없고, 필요하면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청구나 법원 직권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종전 기간을 합쳐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55조의3). 연장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적어 소명해야 합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94조 제1항).
연장 신청서에는 처음 청구서에 없던 사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명령이 나온 뒤에도 위험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 예컨대 가해자가 명령 기간 중 다른 경로로 연락해 왔는지, 이혼 소송이나 양육 문제로 마주칠 일이 남아 있는지,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지를 적습니다. 만료일이 지나면 보호가 끊기니, 연장 신청서는 만료 전에 결정이 나올 수 있게 미리 내세요.
명령을 어긴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고, 상습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제3항). 위반이 있으면 참지 말고 곧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형사 고소나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형사 처벌이나 이혼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고, 법원은 같은 당사자의 가정보호사건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수도 있습니다(제55조의6). 보호는 지금 필요하고 처벌과 이혼은 시간이 걸리므로, 세 절차를 한꺼번에 설계하세요.
형사 재판과 이혼 소송을 한 번의 합의로 묶어 정리한 경우입니다.
상황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에서, 아내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자신의 알몸 사진과 성관계 영상이 SNS에 퍼져 있고 남편이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을 성적으로 모욕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비뚤어진 성 인식 탓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버텼고, 재판 중 합의가 어렵다고 보자 2천만 원을 기습 공탁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공판에서 피해자 변호사로 진술하며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과 공소장 밖의 추가 유포 정황을 짚었고,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곧바로 알렸습니다. 이혼 소송은 송치 결정서를 붙여 따로 제기했고, 형사 합의서에는 접근·보복 금지와 촬영물 미소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결과형사·가사 통합 합의 8,700만 원과 가해자의 재산분할 포기, 친권·양육권 단독 귀속, 징역 2년 6개월 · 집행유예 4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 취업제한 5년
사건 전문 보기 →심앤이는 이 사건에서 접근금지를 합의서로 확보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접근금지를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법원에 구할 수 있고, 법원의 명령은 어기는 순간 형사처벌이 따른다는 점에서 합의서 조항보다 강합니다. 청구 뒤 가해자 측이 회유하거나 보복하려 들면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의 순서대로 막으면 됩니다.
2027년 시행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 연인 사이 피해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경찰과 검사가 잠정조치를 거절해도 끝이 아니게 됩니다. 법률 제21556호로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개정 스토킹처벌법은 거절 사실을 통보받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 법원으로 가는 길을 따로 냈습니다. 통보일로부터 90일이 기한이고, 구할 수 있는 명령은 주거 등에서 100미터 안으로 다가오지 말라는 명령과 전화·메신저로 연락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제17조의6). 이 제도는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절차도 가정폭력 쪽을 닮았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결정 전에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제17조의7), 피해자는 변호사 등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빈곤 같은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합니다(제17조의8·제17조의9).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피해자가 항고할 수 있다는 점은 잠정조치와 다릅니다(제17조의11 제2항). 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0조 제2항).
앞의 비교표로 보면 이 명령에는 문턱이 둘입니다. 경찰이나 검사의 거절 통지가 있어야 하고, 스토킹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담을 수 있는 내용도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뿐이어서 가정폭력 쪽처럼 퇴거나 친권·면접교섭 제한을 구할 수 없고, 교제 중에 되풀이되는 폭행이나 협박만으로는 신청할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연인 사이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를 묻지 않고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보호명령이고, 그 입법이 왜 멈춰 있는지는 (입법 공백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잠정조치의 호별 내용과 연장은 스토킹·데이트폭력과 (잠정조치 정리)로 이어집니다.
배우자나 가족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내면서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구하세요. 연인 사이의 스토킹 피해자라면 2027년 4월 22일 이후 경찰이나 검사의 거절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그날부터 90일 안에 법원에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