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도 스토킹범죄입니다. 메신저·문자·SNS로 글이나 영상을 피해자에게 닿게 하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퍼뜨리거나, 피해자인 척 계정을 운영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뜻에 반해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온라인 괴롭힘을 겪는 분들이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그냥 차단하라, 인터넷에 쓴 글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쓴 스토킹의 처벌 공백을 없애겠다며 온라인 유형을 조문에 더 넣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성립요건, 온라인에서는 무엇이 스토킹행위인가요?
온라인에 걸리는 유형은 네 가지입니다. 정보통신망으로 글·말·그림·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프로그램 기능으로 피해자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행위(다목), 제3자를 거쳐 전하게 하는 행위(라목),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게시하는 행위(바목), 피해자의 이름이나 사진으로 피해자인 척하는 행위(사목)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여기에 세 가지가 붙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뜻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객관적으로 볼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만해야 합니다. 그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번호나 계정을 차단한 사실이 거부 의사를 보여 주는 기록이 되니, 차단한 날짜가 보이는 화면을 남겨 두세요.
2023년 개정(법률 제19518호)으로 다목에 '나타나게 하는 행위'가 명시되고, 개인정보 게시를 다루는 바목과 사칭을 다루는 사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오프라인까지 포함한 처벌 기준 전반은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모아 두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기준, 행위별로 어디서 성립하나요?
기준은 피해자에게 닿았는지와 되풀이됐는지 두 가지입니다. 아래 표는 자주 문제 되는 온라인 행위를 해당 목과 성립 지점, 가해자가 흔히 내놓는 변명으로 나눈 것입니다.
| 온라인 행위 | 해당 목 | 문제가 되는 지점 | 흔한 변명 |
|---|---|---|---|
| 차단 뒤 새 번호·새 계정으로 보낸 메시지 | 다목 |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도착한 때 | 사과하려던 것이다 |
| 피해자만 보게 설정한 상태메시지 | 다목 | 글이 피해자 화면에 나타난 때 | 내 프로필에 쓴 것뿐이다 |
| 피해자를 멘션·태그한 게시글 | 다목 | 피해자가 볼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 차단당해서 못 봤을 것이다 |
| 피해자 게시물에 되풀이한 댓글 | 다목 | 댓글과 알림이 피해자에게 표시된 때 | 공개 게시물에 단 의견이다 |
| 지인을 시켜 전한 말 | 라목 | 제3자를 거쳐 피해자에게 닿은 때 | 친구끼리 한 얘기다 |
| 주소·연락처·위치 게시 | 바목 | 제3자에게 제공·게시한 때 | 이미 알려진 정보다 |
| 피해자 사진·이름으로 만든 계정 | 사목 | 피해자인 척 행세한 때 | 팬 계정이다 |
| 이름 검색·프로필 조회만 | 해당 유형 없음 | 피해자에게 닿는 것이 없음 | 해당 없음 |
표의 마지막 줄이 경계입니다. 이름을 검색하거나 프로필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아무것도 닿지 않아 조문 유형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조회가 댓글·상태메시지·메시지로 이어지면 앞의 줄들로 옮겨 갑니다. 가족이나 직장으로 간 연락처럼 온라인에 한정되지 않는 행위의 판단은 (스토킹처벌법 기준 판단표)에 따로 있습니다.
변명 칸은 반박할 순서표로 쓰면 됩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 되풀이됐다면 사과든 의견이든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글일 뿐 표현의 자유라는 반론도 같은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싫다고 한 사람에게 거듭 닿게 하는 글은 한 사람의 일상을 겨냥한 공격이고, 법이 처벌하는 것도 그 반복입니다.
차단했는데 다른 계정·멘션으로 오면 어떻게 되나요?
차단을 피해 경로를 바꾼 연락은 오히려 강한 증거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사건에서, 받지 않은 전화의 벨소리와 부재중 표시도 다목의 스토킹행위가 된다며 이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2022도12037, 2023. 5. 18. 선고).
자기 계정에 올린 게시글도 도달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도달'이라는 말을 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대법원은 트위터에서 차단당한 사람이 자기 계정에 멘션 기능으로 피해자를 지목해 성적인 글을 올린 사건을 두고 알림이 가지 않았더라도 도달했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판시 취지: 도달은 상대방이 직접 접한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포함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했는지는 상관없다.
스토킹처벌법 다목도 도달을 요건으로 하므로, 피해자를 겨냥해 멘션을 단 게시글은 스토킹행위로 다툴 근거가 충분합니다. 차단 뒤에 나타난 새 번호와 새 계정, 멘션은 거부 의사를 알고도 방법을 바꿨다는 증거이니 따로 모아 두세요.
사이버스토킹 사례, 상태메시지와 새 번호로 이어진 괴롭힘
차단과 번호 변경을 피해 새 번호와 상태메시지로 이어진 괴롭힘을 한 표에 모아 송치까지 이끈 경우입니다.
상황아파트 반상회에서 알게 된 이웃은 자기 남편과 의뢰인이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며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성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보냈고, 불륜을 폭로한다며 단체 대화방에 의뢰인을 초대했습니다. 번호를 바꾸고 차단하자 새 번호를 알아내 연락했고, 의뢰인에게만 보이도록 멀티프로필을 설정해 상태메시지에 성적 비하 문구를 써 두고 프로필 방문자 수를 확인하며 괴롭힘을 이어 갔습니다.
대응심앤이는 받은 자료를 죄명별로 갈라 113회의 스토킹과 14회의 통신매체이용음란, 5회의 협박을 가려내고, 새 번호로 온 연락과 멀티프로필 상태메시지까지 각 행위를 육하원칙에 맞춰 하나의 범죄일람표에 담았습니다.
결과범행이 인정돼 검찰 송치
사건 전문 보기 →메신저와 오픈채팅의 성적 조롱을 죄명별로 묶어 둔 곳은 SNS·오픈채팅 성희롱입니다.
사이버스토킹 처벌, 어떤 법으로 얼마나 처벌되나요?
반복된 온라인 괴롭힘에 걸리는 법은 여러 개이고, 합의가 미치는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처벌불원서가 들어와도 처벌할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의 반복 공포 문언죄와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는 순간 검사가 기소할 수 없게 됩니다.
| 죄명 | 근거 | 법정형 | 처벌불원서를 내면 |
|---|---|---|---|
| 스토킹범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처벌 가능(2023년 반의사불벌 삭제) |
| 반복 공포 문언 도달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공소 제기 불가 |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처벌 가능 |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공소 제기 불가 |
| 거짓 사실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공소 제기 불가 |
| 모욕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고소가 있어야 처벌 |
고소장의 죄명은 오른쪽 칸을 보고 정하세요. 같은 괴롭힘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하나로만 접수하면, 가해자는 처벌불원서 한 장을 받아 내려고 다시 피해자에게 매달립니다. 반복된 연락과 게시는 스토킹범죄로, 성적 조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적어 두면 처벌불원서가 들어와도 두 죄의 처벌 절차는 이어집니다.
한 가지 예외는 알아 두세요. 2023년 7월 11일 개정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에는 옛 반의사불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법률 제19518호 부칙 제7조).
사이버스토킹 합의금, 합의하면 처벌이 끝나나요?
스토킹범죄는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이고 처벌 절차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함께 접수된 정보통신망법 반복 공포 문언죄나 명예훼손은 처벌불원서가 들어가면 그 부분에 한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서명하기 전에 사건이 어떤 죄명으로 접수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합의금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고, 괴롭힘이 이어진 기간과 횟수, 성적 조롱이나 개인정보 유포가 섞였는지, 피해가 일상과 일에 미친 영향에 따라 움직입니다. 게시물 삭제 목록과 재게시 때의 위약벌, 사칭 계정 폐쇄처럼 온라인 사건 합의서에 따로 넣을 조항은 (스토킹 합의금 기준)에 정리했고, 협상 순서는 합의금·합의대행에 있습니다.
한 번 올린 글도 사이버스토킹인가요?
한 번의 게시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은 스토킹행위가 이어지거나 되풀이된 경우에만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 사실로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모욕했다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올린 스토리가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정식 재판까지 간 경우입니다.
상황헤어진 연인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연애 시절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해 올리면서, 의뢰인을 '정신병자'라고 부르고 의뢰인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사귀었다는 지어낸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이 전화로 삭제를 요구하자 재미로 올린 것이라며 거부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비방하거나 모욕할 뜻은 없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의뢰인의 프로필 사진과 이름이 그대로 드러나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던 점, 스토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점, 삭제를 요구한 통화에서 재미로 올렸다고 답한 녹음을 근거로 명예훼손과 모욕을 특정했습니다. 팔로워 약 1,000명 가운데 의뢰인과 친한 친구 몇 명에게만 게시물이 보이지 않게 막아 둔 설정은 비방 의도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결과명예훼손·모욕 두 혐의 모두 불구속 구공판
사건 전문 보기 →같은 사람이 비방 게시를 되풀이하거나 메시지와 댓글로 이어 갔다면 스토킹범죄까지 함께 물을 수 있으니, 첫 게시글부터 원본을 확보해 두세요.
사이버스토킹 신고 전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요?
삭제되기 전에 원본으로 남기세요. 화면 캡처는 주소창과 시각이 함께 보이게 찍고, 게시물 주소와 계정 주소, 아이디를 따로 적어 두세요. 표시 이름은 쉽게 바뀝니다. 대화는 캡처만 하지 말고 대화 내보내기로 원본 파일을 보관하세요.
이렇게 모은 자료는 한 표에 모일 때 힘을 냅니다. 번호를 바꿔 가며 연락하고 방송 화면을 캡처해 성적으로 조롱한 가해자를, 심앤이는 100회가 넘는 행위를 한 일람표로 묶어 송치시키고 잠정조치까지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신고는 위협이 급하면 112, 자료가 갖춰졌다면 경찰서 고소입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서류를 온라인으로 써 두면 경찰서 방문 때 정식 접수가 빨라집니다.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퍼졌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함께 요청하고,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이 섞였다면 촬영물 유포·유포협박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