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기소유예 전과 기록, 수사경력자료로 남는 범위와 성범죄 재범 때 달라지는 것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로 남아 수사와 재판에서 조회됩니다. 범죄경력자료와의 차이, 목적별 조회 범위, 성범죄 가해자의 기록이 남는 곳과 재범 사건에서 쓰이는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2026.09.30 · 읽는 시간 7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이고, 기소유예는 여기에 오르지 않는 대신 수사경력자료로 남습니다.
  2. 기소유예 기록은 수사와 재판, 장교·부사관·군무원 임용 심사에서는 조회되지만, 끝난 사건이면 일반 신원조사나 공무원 징계 사유 확인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3.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경우로 정의해, 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 전력은 이 감경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 정한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세 가지이고, 기소유예는 이 가운데 어디에도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검사의 불기소처분 기록은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안에 '수사경력자료'로 남습니다.

피해자가 이 구분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가해자 측은 "기소유예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며 합의를 서두르게 하고, 피해자 쪽에서는 "기소유예면 다 끝났다"고 체념하기 쉽습니다. 전과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와 징계·민사의 기록은 남으므로, 두 말은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인가요?

전과가 아닙니다. 흔히 '빨간줄'이라고 부르는 전과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기록인데, 기소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 처분의 기록을 전과와 다른 이름으로 따로 관리합니다.

조문 요지: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형실효법 제2조 제6호).

기록의 출발점은 수사자료표입니다. 수사자료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인적사항과 죄명을 적은 표로, 가해자가 피의자로 입건되면 사법경찰관이 작성해 경찰청에 보냅니다(같은 법 제2조 제4호·제5조).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나면 그 결과가 수사경력자료로 정리되므로, 기록은 가해자가 피의자로 입건된 날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기소유예 기록, 누가 어떤 목적으로 볼 수 있나요?

법이 정한 목적이 있을 때만,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형실효법 제6조). 같은 수사자료표라도 조회 목적에 따라 벌금형 같은 범죄경력자료와 기소유예 같은 수사경력자료가 나가는 범위가 다르고, 그 차이를 정한 것이 형실효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조회 목적벌금형 등 범죄경력자료기소유예 기록(수사경력자료)근거
범죄 수사·재판회보회보법 제6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7조 제1항
본인의 확인 신청회보(실효된 형은 본인이 원할 때만)회보법 제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7조의2
신원조사·병역회보수사·재판 중인 사건만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장교·부사관·군무원 임용회보회보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공무원 징계 사유 확인회보회보하지 않음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
그 밖의 사적 조회금지금지법 제6조 제3항·제10조

표에서 피해자가 기억할 줄은 첫째 줄입니다. 가해자가 다시 범죄로 입건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전 기소유예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끝난 기소유예는 일반 신원조사에는 나가지 않지만, 장교·부사관·군무원 임용 심사에는 회보됩니다.

이 기록은 영구히 남지 않고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에서 지워집니다(형실효법 제8조의2). 장기가 10년인 강제추행의 기소유예라면 10년 동안 남고, 죄명별 기간은 (기소유예 기간)에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도 전과가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교육 이수 같은 조건이 붙어도 처분의 성격은 기소유예 그대로이므로 전과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 조건은 재범을 막기 위해 처분에 덧붙인 것일 뿐 형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조건의 이름보다 처분과 맞바꿔 무엇을 받아 내느냐입니다. 증거가 동료에게 털어놓은 메신저 대화뿐이던 사건에서, 회사 절차를 지렛대로 삼아 금액과 함께 문서로 된 약속까지 받아 낸 경우입니다.

강제추행형사고소
유명 프랜차이즈 알바 직원 성추행 사건 /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상황임신 8개월 차 파견직 근로자가 프랜차이즈 지점 점장에게 석 달 가까이 성적인 발언과 추행을 당했습니다. 점장은 둘만 있는 시간에 자기 부부관계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임신한 배를 누르고 어깨를 주무르기까지 했고, 피해자가 본사에 신고하자 가해자는 그대로 두고 피해자에게만 대기발령이 내려졌습니다.

대응심앤이는 본사에 공문을 보내 징계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를 밟겠다고 알려 진상조사를 끌어냈으며, 그 조사에서 가해자는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조사 자료를 들고 고소하자 가해자는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 검찰 형사조정에서 퇴사해 돈이 없다며 1,000만 원을 고집하던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원한 2,000만 원을 관철했습니다.

결과합의금 2,000만 원과 사과문·피해자 보호조치·재발방지 조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전문 보기 →

기소유예를 받아들일지는 처분과 맞바꿔 합의금 말고도 어떤 약속을 문서로 받아 냈는지부터 따져 보고 정하세요.

성범죄 기소유예, 전과 밖에서 기록이 남는 곳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가해자의 행적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불기소 이유서입니다.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 뒤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검사는 7일 안에 답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둘째, 직장과 기관의 징계 기록입니다. 형사처분과 징계는 별개여서, 기소유예가 나와도 회사나 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라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뒤 10일 안에 소속 기관에 알려야 하고(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그 뒤 절차는 (기소유예 공무원 징계)에 정리했습니다.

셋째, 민사 판결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한 처분이어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불법행위를 다투는 민사 재판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쓰입니다.

회식 중 다른 팀 팀장에게 추행당한 신입사원 사건에서 심앤이는 합의금 2,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아 냈고, 형사 처분은 기소유예로 정리됐지만 회사에 징계를 강하게 요구해 가해자를 해고시켰습니다(사건 보기).

반대로 기소유예로는 생기지 않는 기록도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형이 선고되거나 확정될 때 붙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끝난 가해자는 학원이나 학교 취업도 법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벌금형과의 차이는 (기소유예와 벌금형 차이)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뒤 재범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수사와 재판에서 이전 기소유예가 드러나고, 그 사실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걷어 내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어서 누범 가중처럼 '형'을 전제로 하는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 전력과 벌금 전과가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다음 사건에서기소유예 전력성범죄 벌금 전과근거
수사기관·법원의 확인수사경력조회로 확인범죄경력조회로 확인형실효법 제6조, 시행령 제7조
누범 가중해당 없음해당 없음(금고 이상만)형법 제35조
집행유예 선고 제한해당 없음해당 없음(금고 이상만)형법 제62조
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다툴 여지 있음적용되지 않음성범죄 양형기준
집행유예 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음’전과가 아니어서 남음동종 전과로 사라짐성범죄 양형기준

표의 넷째 줄이 피해자에게 쓸모 있는 지점입니다. 양형기준은 이 감경인자를 이름과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아닌 범행 전력으로 정의합니다.

양형기준 정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성범죄 양형기준, 2025년 7월 1일 시행).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된 처분이므로, 피해자 측은 다음 사건에서 이전 기소유예를 들어 이 감경을 적용하지 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정의에는 여러 피해자를 노렸거나 오랜 기간 되풀이한 범행이면 이 인자를 주지 않는다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록과 확인할 수 없는 기록

가해자의 전과나 수사경력은 피해자가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목적 밖에서 범죄경력자료나 수사경력자료를 얻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형실효법 제6조 제3항·제10조 제2항), 가해자에게 조회서를 떼어 오라고 요구하는 것도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신 자기 사건의 기록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이유 설명을 청구하고, 재판이 열린 사건이라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고소할 때 통지를 신청해 두면 처분과 재판 결과도 바로 통지됩니다(같은 법 제259조의2). 수사 단계별로 무엇을 신청하는지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정리돼 있습니다.

"기록도 안 남는다"는 합의 권유에 답하는 법

가해자 측이 기소유예를 전제로 합의를 권할 때는 그 말이 무엇을 빼고 있는지 짚으면 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남아 다음 수사와 재판에서 조회되고, 조직 안의 징계는 따로 진행될 수 있으며, 민사 책임도 그대로입니다. 빠지는 것은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형의 효과뿐입니다.

그러니 합의를 고민한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가해자가 전과를 피하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는지, 촬영물 삭제 확인과 접근금지 같은 안전장치가 합의서에 들어가는지입니다. 기소유예를 바라는 가해자의 절박함은 그대로 협상력이 되고, 금액과 조항을 정하는 기준은 합의금·합의대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강제추행처럼 벌금형이 있는 죄에서 처벌을 우선한다면, 합의를 재판 단계 이후로 미루는 선택지도 성추행에서 함께 살펴보세요.

가해자가 공무원이거나 회사에 징계 절차가 있다면, 불기소 이유서와 결정결과 통지서를 챙겨 두었다가 징계를 요구할 때 기관이나 회사에 함께 내세요. 공무원 가해자라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마친 뒤 10일 안에 그 사실을 소속 기관에 알려야 하므로(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그 통보가 갈 무렵에 서류를 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전과인가요?
전과가 아닙니다. 형실효법상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이고, 기소유예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여기에 오르지 않습니다. 대신 불기소처분 기록인 수사경력자료로 경찰청 수사자료표에 남습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도 전과가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교육 이수 같은 조건이 붙어도 처분은 기소유예이므로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을 위한 조회에서는 이 기록이 그대로 확인됩니다.
Q. 성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가해자가 학원이나 학교에 취업할 수 있나요?
법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붙이는 것이어서 기소유예에는 붙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처분 전에 그 사실을 의견서로 알리세요.
Q. 기소유예 기록이 공무원이나 군 간부 임용 때 조회되나요?
장교·부사관·군무원 임용 심사에서는 기소유예 기록도 회보됩니다. 반면 끝난 기소유예 사건은 일반 신원조사에는 나가지 않고, 공무원 징계 사유를 확인하는 조회에도 쓰이지 않습니다.
Q. 기소유예 받은 가해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수사경력조회로 이전 기소유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아니어서 누범 가중은 없지만,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경우로 정의하므로 피해자 측은 이 감경을 적용하지 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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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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