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기소유예 벌금형 차이, 성범죄에서 벌금형이 더 무거운 이유와 따라붙는 처분

기소유예에는 벌금이 없습니다.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10년,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붙어 기소유예보다 무겁고, 피해자가 벌금형 이상을 요구할 근거도 여기서 나옵니다.

2026.09.30 · 읽는 시간 7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고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라 낼 벌금이 없고, 벌금형은 법원이 약식명령이나 판결로 확정하는 형벌입니다.
  2. 강제추행 같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10년,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따라옵니다.
  3. 검사 처분 전의 합의는 기소유예의 가장 강한 재료가 되므로, 벌금형 이상을 원하면 합의 시점과 의견서 제출 시점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에는 벌금이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닫는 불기소처분이고, 벌금형은 법원이 약식명령이나 판결로 확정하는 형벌이라, 성범죄에서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쪽은 언제나 벌금형입니다.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액수와 관계없이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에 더해 재범예방 교육과 취업제한 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습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듣는 말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측은 "벌금이든 기소유예든 어차피 가벼운 처분"이라며 합의를 재촉하고, 합의만 해 주면 서로 편하게 끝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 처분 사이에는 벌금 액수보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가해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기소유예로 끝나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받으면 벌금을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어서 국가에 낼 돈이 생기지 않고, 교육 이수 같은 조건이 붙어도 그것은 처분에 딸린 조건일 뿐 벌금이 아닙니다. 반대로 벌금형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69조).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말이 '약식기소'입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공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기소이고, 기소유예는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불기소입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 통지서에 '구약식'이 적혀 있다면 가해자는 이미 벌금형 전과를 향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라 피해자에게는 한 푼도 오지 않습니다. 피해 배상은 합의나 민사소송으로 따로 받아야 하므로, "벌금을 냈으니 끝났다"는 가해자의 말은 배상 문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소유예 vs 벌금형, 성범죄에서 따라붙는 것 비교

아래 표는 강제추행처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성범죄를 기준으로, 두 처분 뒤에 가해자에게 무엇이 남는지를 항목별로 나눈 것입니다.

항목기소유예벌금형 확정근거
결정하는 곳검사(불기소처분)법원(약식명령·판결)형사소송법 제247조·제448조
낼 돈없음30일 안 납부, 미납 시 노역장형법 제69조
전과전과 아님, 수사경력자료범죄경력자료(전과)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신상정보 등록없음등록대상, 벌금형은 10년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5조
재범예방 교육없음이수명령 병과성폭력처벌법 제16조
취업제한 명령없음선고 대상, 최대 10년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공무원·교원 신분퇴직 사유 아님100만 원 이상이면 퇴직·임용 제한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표에서 가장 큰 차이는 넷째 줄부터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 대상이라 기소유예로는 시작조차 되지 않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등록기간 10년 동안 관할 경찰서가 1년마다 등록정보의 진위를 직접 확인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빠집니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

이수명령은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원칙적으로 함께 붙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집행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취업제한 명령은 벌금형도 대상이지만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붙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은 이 예외를 노리므로, 가해자가 학원이나 학교, 의료기관처럼 아동·청소년을 만나는 곳에서 일한다면 그 사실을 의견서에 적어 두세요.

마지막 줄은 가해자가 공무원이나 교원일 때 무거워집니다. 성폭력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 공무원은 당연퇴직하고 3년 동안 다시 임용될 수 없으며(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제69조),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기간 제한 없이 교육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기소유예에는 이 효과가 없고, 공무원 가해자의 징계는 (기소유예 공무원 징계)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약식기소 벌금형과 기소유예는 어디서 갈리나요?

검사의 처분 단계에서 갈립니다. 검사는 가해자의 나이와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뒤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가해자 측이 이 가운데 어느 사정을 반성문과 합의로 채우려 하는지는 (기소유예 뜻과 효력)에 정리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결과를 크게 바꾸는 것은 합의 시점입니다. 검사 처분 전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들어가고 초범이라는 사정이 더해지면 처분은 기소유예 쪽으로 기울기 쉽고, 합의를 재판 단계로 미루면 처벌과 배상을 함께 남길 수 있습니다.

검사 단계의 합의 권유를 받고도 합의를 재판 단계로 미뤄, 처벌과 배상을 모두 남긴 경우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형사고소
소개팅 어플 만남, 모텔 불법촬영 몰카

상황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과 모텔에 간 피해자는 잠든 사이 나체 사진과 영상을 찍혔고, 휴대전화 촬영음에 깨어 촬영물을 확인했습니다. 가해자는 곧바로 자백하며 합의를 청했고, 검찰에서도 벌금형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큰 사건이니 지금 합의하라고 권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피해자 조사가 끝나자마자 압수수색이 이뤄지도록 경찰을 설득했고, 포렌식에서 모든 기기와 클라우드의 촬영물이 지워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합의하면 기소유예로 끝난다고 보고 합의를 미뤘고, 앱으로 다른 피해자를 만나 같은 범행을 되풀이할 위험이 크다는 의견서를 내며 정식 기소를 원한다는 뜻을 검사실에 거듭 전했습니다.

결과구공판 기소, 재판 단계에서 합의금 1,700만 원,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건 전문 보기 →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처벌은 계속되고, 검사는 합의 외에 범행의 수법과 결과를 함께 봅니다. 다만 검사 처분 전의 합의와 처벌불원은 기소유예를 끌어내는 재료가 되므로, 합의를 선택한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내주는지 알고 값을 정하세요.

미팅 상대에게 추행당한 사건에서 심앤이는 기소유예를 바라는 가해자의 사정을 합의금에 반영해 500만 원 제안을 1,500만 원으로 올려 받아 냈고, 가해자는 합의 뒤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사건 보기).

반대로 합의서가 들어간 뒤에도 수사가 멈추지 않아 가해자가 처벌까지 받은 경우입니다.

직장내성추행업무상위력추행형사고소
회사 대표가 비서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

상황회사 대표가 외근에서 돌아오던 길에 수행 비서의 등 쪽 속옷 부분을 쓰다듬은 뒤로, 약 6개월 동안 둘만 남을 때마다 팔을 주무르거나 갑자기 껴안으며 추행을 이어 갔고, 피해자는 회사를 그만둔 뒤 고소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죄명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특정하고, 추행마다 날짜와 시간을 밝힌 범죄일람표를 고소장에 붙였습니다.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자 가해자는 피의자 신문 전에 합의를 청했고, 비밀유지와 접근·보복 금지, 통신제한을 합의서 조항으로 담아 2,5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결과합의금 2,500만 원, 합의서 제출에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수사관 판단으로 송치돼 벌금 500만 원 구약식 처분

사건 전문 보기 →

피해자가 벌금형 이상을 요구하는 근거 네 가지

벌금형 이상을 요구하는 의견서는 검사가 참작하는 사정을 하나씩 사실로 뒤집는 문서입니다. 가해자 측이 범행 뒤의 정황으로 기소유예를 노린다면, 피해자는 나머지 항목에서 기록으로 반박하면 됩니다.

1. 범행의 수단과 반복성: 계획적으로 접근했는지,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했는지, 다른 피해자가 생길 위험이 있는지를 적습니다. 심앤이가 앱 촬영 사건에서 정식 재판을 이끈 것도 이 항목이었습니다.

2. 피해자와의 관계: 상사와 부하, 대표와 비서처럼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였다면 그 사정 자체가 죄질을 무겁게 합니다.

3. 사건 뒤의 태도: 사과 없이 합의만 재촉했는지, 합의를 거절하자 불이익을 암시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경우를 '2차 피해 야기'라는 가중요소로 둡니다.

4. 피해의 지속: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휴직이나 퇴사 기록처럼 지금도 이어지는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예문: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합의금만 제시했을 뿐 피해자에게 사과한 적이 없고, 합의를 거절하자 회사에 소문이 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처벌불원의 뜻이 없습니다.”

이 네 항목은 송치 통지를 받은 직후,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에 의견서로 들어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쓰는 탄원서의 구성은 엄벌탄원서에 정리돼 있고, 강제추행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이 갈리는 죄명별 쟁점은 성추행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를 놓치지 않는 장치도 함께 걸어 두세요. 피해자가 신청하면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재판 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같은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약식명령이 나온 뒤에 알게 되면 대응할 시간이 짧아지므로, 고소 단계에서 통지를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면

처분이 나왔어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라 피해자가 불복할 수 있고, 불복할 때는 처분 이유서에 적힌 참작 사정을 사실로 반박해야 합니다. 기한과 서면 구성은 (강제추행 기소유예 통지 대응)에, 불기소 전반의 불복 경로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정리돼 있습니다.

또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 처분이어서 민사 손해배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벌금형을 받아내지 못했다고 배상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 받으면 벌금을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라 국가에 낼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벌금은 약식명령이나 판결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Q. 기소유예와 벌금형 중 무엇이 더 무거운가요?
벌금형입니다. 벌금형은 형벌이라 범죄경력자료에 전과로 남고, 강제추행 같은 등록대상 성범죄라면 신상정보 등록 10년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따라옵니다. 기소유예로 끝나면 전과도, 신상정보 등록도 생기지 않습니다.
Q. 성추행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강제추행으로 약식명령이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벌금형의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Q. 약식기소 벌금형도 전과로 남나요?
남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형을 청구하는 기소이고,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와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Q. 합의하면 가해자는 기소유예를 받나요?
검사 처분 전의 합의는 기소유예로 이어지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가 계속되고, 검사는 합의 외에 범행의 수법과 결과를 함께 봅니다.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합의 뒤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송치돼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나왔습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 시점부터 먼저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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