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되면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피해자가 할 일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는 의견으로 넘겼는지, 인정하지 않는 의견으로 넘겼는지에 따라 갈리고, 어느 쪽이든 검사가 처분하기 전에 움직여야 결과에 닿습니다.
성범죄와 스토킹범죄는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이 혐의를 어떻게 보든 송치되므로, 같은 송치 통지라도 사건마다 출발선이 다릅니다. 게다가 검사는 이제 피해자를 불러 다시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쪽 사정이 검사에게 닿는 길은 의견서와 면담, 그리고 보완수사요구로 다시 열리는 경찰 조사로 좁혀졌습니다.
검찰 송치되면 사건은 검찰에서 무엇을 거치나요?
기록을 읽는 검사의 검토를 거칩니다. 검사는 경찰이 보낸 기록과 송치 결정서를 보고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며, 판단에 필요한 부분이 비어 있으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결정서에는 송치의 이유와 범위가 담기므로, 경찰이 사건을 어떻게 봤는지가 검사가 기록을 처음 읽을 때부터 함께 놓입니다.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불러 진술을 듣던 길은 10월 2일 닫혔습니다. 대신 피해자 쪽이 검사에게 면담을 청해 의견을 전하고, 검사도 처분에 필요하면 피해자를 출석하게 하거나 화상·전화로 의견을 듣고 자료를 받습니다. 다만 면담 자리에서 검사가 얻은 말과 자료는 재판의 증거가 되지 못하도록 법이 막아 두었습니다.
경찰 의견에 따라 갈리는 두 갈래, 검찰 송치 후 절차
아래 표는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할 일을 경찰 의견에 따라 두 갈래로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가운데 칸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의견으로 넘긴 경우, 오른쪽 칸은 인정하지 않은 의견으로 넘긴 경우입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모르면 표를 읽기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경찰 의견부터 물어보세요.
| 할 일 | 혐의를 인정한 의견으로 송치 |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의견으로 송치 |
|---|---|---|
| 목표 | 보완수사로 늘어지지 않고 기소까지 | 검사가 경찰 판단을 다시 보게 만들기 |
| 의견서 | 처벌의 필요와 피해의 깊이를 정리해 처분 전에 제출 | 경찰 판단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류를 하나씩 반박 |
| 면담 | 쟁점이 남았을 때 신청 | 신청해 직접 설명, 성범죄·스토킹 피해자는 변호사와 함께 참여 |
| 보완수사요구 | 요구가 나오면 취지에 맞춰 자료 보강 | 새 증거가 경찰 조서에 남도록 요구를 끌어냄 |
| 불기소가 나오면 | 이유를 청구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 | 항고에 더해, 항고 기각 통지를 받으면 10일 안에 재정신청 |
표의 가운데 칸은 경찰이 만든 유리한 판단을 처분까지 지키는 일이고, 오른쪽 칸은 불리한 판단을 처분 전에 뒤집는 일입니다. 오른쪽 갈래는 할 일이 많고 시간이 촉박해, 의견서와 면담, 보완수사요구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불기소 의견 송치를 뒤집는 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항고이유서를 준비하는 법은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의견으로 넘어갔다면, 보완수사요구까지 내다보세요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송치된 기록에 빈 곳이 보이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받아 본 뒤 같은 사건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요지): 보완수사요구는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고,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1개월 안에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 기간은 1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어디를 채워야 기소할 수 있는지 짚어 준 신호에 가깝습니다. 요구서는 경찰로 가므로 무엇을 보강하라는 요구인지는 담당 수사관을 통해 파악하고, 그 부분을 피해자 쪽이 먼저 채우는 편이 빠릅니다.
혐의를 인정한 의견이라면 목표는 보완수사로 늘어지지 않고 곧바로 기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검사가 기록을 펼칠 때 빈 곳이 없도록, 처분 전에 피해의 깊이와 처벌의 필요를 정리한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먼저 보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쓰는 탄원서의 짜임은 엄벌탄원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교제하던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잠든 사이 당한 준유사강간 장면과 몰래 찍힌 성관계 영상을 발견한 피해자 사건에서, 심앤이는 고소 사실이 가해자에게 알려지기 전에 전자기기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이끌어 편집본의 원본까지 확보했고, 송치 뒤에는 두 차례 의견서와 검사 설득으로 보완수사 없이 불구속 구공판을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검찰 송치 후 처리 기간, 송치 뒤 시간표
처리 기간은 숫자 하나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경찰이 넘긴 고소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검사가 3개월 안에 정하라고 바꿨지만, 그 조문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전건송치까지 묶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단계마다 정해진 기한과 통지를 아래 시간표로 묶었습니다.
| 단계 | 정해진 기한·통지 | 피해자가 할 일 |
|---|---|---|
| 송치와 통지 | 경찰은 송치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 등에게 결과를 통지 | 경찰 의견과 담당 검사실 확인 |
| 검사의 기록 검토 | 성범죄 전건송치 사건의 처리 기한은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음 | 처분 전에 의견서 제출, 필요하면 면담 신청 |
| 보완수사요구 |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1개월 범위 연장 가능), 늦어도 3개월 안에 결과 통보 | 요구 취지를 확인하고 그 부분 자료 보강 |
| 보완수사 중간통지 | 보완수사요구가 있으면 그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알림 | 통지가 없으면 검사실에 확인 |
| 처리가 늦어질 때 | 검찰이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고소인에게 중간통지 | 달라진 피해 상황을 담아 의견서 추가 |
| 불기소 통지 뒤 | 이유를 청구하면 7일 안에 서면 설명,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 | 이유서를 받아 항고이유 준비 |
처분이 나오기 전에는 피해자 쪽 의견서가 검사에게 먼저 닿아 있어야 하고, 보완수사로 처분이 늦어지면 그 사이에 비어 있던 기록을 채우면 됩니다.
검찰 송치 후 연락 없음,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를 부르는 검사의 조사가 사라졌으니, 송치 뒤 연락이 끊긴 것만으로는 사건이 나빠졌는지 좋아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보완수사요구 뒤 일주일이 지나도 중간통지가 없거나 석 달이 넘도록 처분 소식이 없다면, 담당 검사실에 진행 상황을 물으세요.
연락이 없는 동안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처분이 늦어질수록 가해자 쪽은 자기에게 유리한 사정을 서면으로 쌓아 가므로, 피해자 쪽도 그 사이 달라진 피해 상황을 의견서로 보태야 합니다. 보완수사로 수사가 길어진 동호회 사건에서 심앤이가 한 일이 그것입니다.
상황산행을 마치고 동호회 사람들과 숙소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는 정신을 잃을 만큼 취해 잠들었다가, 옷이 모두 벗겨진 채 같은 동호회 회원이 가슴을 만지는 것을 깨어나 알아차렸습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를 빠져나와 바로 경찰에 알렸지만 국선변호사의 도움은 받지 못했고, 가해자는 몸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 자기 여자친구인 줄 알았다고 버텼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로 경찰에 돌아갔다가 재수사 끝에 다시 검찰로 넘어오자, 이 단계에서만 네 번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날 여자친구는 그 자리에 오지 않았고 일행이 그와 영상통화까지 나눴다는 점, 피해자와 여자친구의 체형 차이가 사진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착각이라는 변명을 깼고, 처분이 미뤄지자 정신과 진료 기록과 가족까지 함께 쓴 엄벌탄원서로 피해의 크기를 다시 알렸습니다.
결과검찰은 준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해 가해자를 불구속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이 사건은 10월 2일 전이라 당시에는 검찰에서 피해자 조사도 한 차례 더 있었습니다. 지금은 검사가 피해자를 다시 부르지 않으니, 처분이 늦어질 때 피해자의 사정을 검사에게 직접 전하는 통로는 의견서와 면담입니다.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당한 피해를 다툴 때 쓰는 법리와 증거는 준강간·준강제추행에 모여 있습니다.
검찰 송치 후 합의 제안이 오면 응해야 하나요?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원할 때 원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처분이 나오기 전이라는 이유로 서둘러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송치 직후 가해자 쪽이 합의를 재촉하는 것은 자기 처분을 가볍게 하려는 계산입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의 사건은 형사조정 대상이고, 형사조정위원회는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있습니다. 송치 뒤 처분 전이 그 시기라 조정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서둘러 합의에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SNS 사진으로 만든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성인 사이트에 퍼진 사건에서 심앤이는 송치되자마자 내려온 보완수사요구에 맞춰 담당 수사관과 바로 연락하며 피해 경위와 피해자 특정 자료를 채워 재송치를 이끌었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해자가 거듭 합의를 청하자 피해자의 뜻대로 거절한 뒤 엄벌탄원서와 의견서를 내 불구속 구공판을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검찰 송치 되면 피해자가 먼저 할 일
첫째, 통지를 받은 날 경찰 의견과 담당 검사실을 확인합니다. 둘째, 경찰 의견에 맞춰 처분 전에 의견서를 보내고, 불리한 의견이면 면담까지 신청합니다. 셋째,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취지를 확인해 그 부분을 채웁니다. 넷째, 불기소가 나오면 이유를 청구해 30일 안에 항고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이어지는 전체 흐름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처음부터 따라가 보세요.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그날이 항고 기한 30일을 세는 기준일이니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처분 전에 낸 의견서와 탄원서는 사본을 남겨 두면, 항고이유서를 쓸 때 그대로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