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검찰 송치 뜻, 성범죄에서 송치가 더는 혐의 인정이 아닌 이유와 확인할 것

검찰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성범죄·스토킹범죄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도 송치되므로, 통지를 받은 날 경찰 의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10.06 · 읽는 시간 8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검찰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결정이며, 10월 2일부터 수사준칙에 적힌 이 결정의 이름은 '공소청송치'입니다.
  2.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도 송치해야 하므로 송치 통지만으로 혐의 인정을 알 수 없습니다.
  3. 경찰은 송치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 등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송치의 이유와 범위를 적은 송치 결정서는 사건과 함께 검사에게 갑니다.

검찰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 기소 여부를 판단받게 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경찰이 성범죄와 스토킹범죄 사건을 혐의가 없다고 봐도 검사에게 보내야 하므로, 송치 통지 한 장으로는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10월 1일까지는 성범죄도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할 수 있었고, 그래서 송치 소식은 수사관이 피해자의 말을 믿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은 송치와 함께 넘어간 경찰의 판단을 따로 확인해야 하고, 그 판단이 불리하면 검찰 단계에서 뒤집어야 합니다.

검찰 송치 뜻, 사건이 경찰을 떠나 검사에게 가는 일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일이고, 송치된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흔히 검찰 송치라고 부르지만, 10월 2일 검찰청법이 폐지되면서 검사는 공소청 소속이 됐고 수사준칙에 적힌 경찰 결정의 이름도 '검찰송치'에서 '공소청송치'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을 뿐 송치받는 사람이 검사이고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한다는 구조는 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송치가 담는 의미입니다. 경찰은 이제 스토킹범죄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수사하면 혐의를 어떻게 보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요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아청법 제25조의11과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스토킹범죄에 같은 의무를 두었다.

이 규정은 10월 2일 당시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10월 2일 전에 고소해 아직 경찰 수사 중이던 사건도 수사가 끝나면 송치되므로,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는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송치·공소청송치·불송치·송치 결정서, 용어별 뜻과 피해자에게 의미

통지서나 수사관의 설명에서 마주치는 말은 다섯 가지입니다. 아래 표는 가운데 칸에 그 말의 뜻을, 오른쪽 칸에 그 말을 들었을 때 피해자가 읽어야 할 의미를 적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라면 오른쪽 칸이 10월 1일까지와 달라졌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으세요.

용어뜻피해자에게 의미
송치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결정성범죄·스토킹범죄는 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송치되므로 혐의 인정의 표시가 아님
공소청송치10월 2일부터 수사준칙이 쓰는 경찰 결정의 이름(예전 검찰송치)이름만 바뀐 같은 결정이며, 통지서에 이 말이 그대로 찍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불송치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기록은 검사에게 보냈다가 90일 안에 돌려받음)명예훼손·모욕·무고처럼 전건송치가 아닌 죄에 남아 있음
송치 결정서송치할 때 사건과 함께 보내는, 송치의 이유와 범위를 적은 서류경찰이 사건을 어떻게 봤는지가 실려 검사에게 가는 서류
송치 통지경찰이 송치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 등에게 보내는 수사 결과 통지결론이 아니라 검찰 단계가 시작됐다는 알림

표에서 피해자에게 바로 오는 것은 마지막 줄의 송치 통지이고, 경찰의 판단은 넷째 줄의 송치 결정서에 실려 검사에게 갑니다. 검사는 그 결정서에 실린 경찰 판단을 들고 검찰 단계를 시작합니다.

성범죄 송치 사건의 결정서에 경찰의 불리한 판단이 어떤 모양으로 들어가는지는 아직 규정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송치의 이유를 적게 돼 있는 이상 불리한 판단이 실린 채 넘어간다고 보고 지금부터 대비하는 편이 맞습니다.

검찰 송치 뜻 무혐의, 송치됐는데 혐의가 없다는 의견일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스토킹범죄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송치해야 하므로, 송치 통지가 온 사건 가운데에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담아 넘긴 사건도 섞여 있습니다. 이런 송치를 흔히 불기소 의견 송치라고 부릅니다.

거꾸로 송치됐다고 무혐의가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할지는 송치받은 검사가 정하는 일이고, 경찰 의견은 검사가 판단을 시작하는 자리일 뿐입니다. 경찰 의견이 불리하다면 검사가 처분하기 전에 뒤집어야 합니다.

검사에게는 의견서를 내고, 면담을 신청해 직접 설명하세요. 성폭력·스토킹 피해자라면 변호사가 그 면담에 함께 들어가 의견을 말합니다. 새로 밝힐 사실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경찰 조서로 남겨야 하는데, 그 순서는 (불기소 의견 송치를 뒤집는 법)에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송치 결정서에 실리는 경찰 판단, 송치 전이 승부처인 이유

검사는 10월 2일부터 피해자를 불러 다시 조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조서로 남기는 일은 경찰만 하므로, 검사가 사건을 처음 펼칠 때 손에 든 것은 경찰이 만든 기록과 송치 결정서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판단은 그 결정서가 쓰이기 전, 경찰 단계에서 받아 두어야 합니다.

경찰 판단을 바꾸는 도구는 의견서입니다. 가해자 조사가 끝나 무엇을 주장하는지 드러난 뒤, 그 주장을 증거와 법리로 하나씩 반박하는 서면을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수사관에게 내는 것입니다. 의견서를 넣는 때와 내 조서를 확보하는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의 경찰조사 대목을 보세요. 교제 중 몰래 촬영당한 사건을 심앤이는 이 순서로 풀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디지털성범죄형사고소
남자친구가 눈 가리고 몰래 성관계 불법촬영, 이전에 촬영 동의한 사실이 있더라도 별개의 사건으로 처벌한 사례

상황교제 중이던 남자친구가 이불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린 채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었고, 피해자는 관계가 끝난 뒤 그의 휴대전화에서 영상을 발견하자마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예전에 한 차례 촬영에 응한 적이 있다며 이번 촬영도 동의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대응심앤이는 한 줄짜리 진술서에 머물러 있던 고소 내용을 새로 짜, 피해자가 교제 내내 촬영 요구를 거절한 카카오톡과 가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정한 녹음을 골라 고소장을 냈습니다. 조사 전 진술을 함께 정리했고, 촬영 동의는 촬영할 때마다 따로 판단한다는 판례 취지를 담은 의견서로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과가해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

이 송치는 10월 2일 전의 일로, 심앤이의 의견서가 가해자의 동의 주장을 꺾은 끝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지금이라면 같은 사건도 송치 자체는 정해져 있으니, 다툴 것은 결정서에 담길 경찰의 판단이고 심앤이가 의견서로 받아 낸 것도 그런 판단입니다.

동아리 술자리 뒤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당기고 엉덩이를 주무른 같은 동아리 부원 사건에서도 담당 수사관은 처음에 친구 사이의 장난으로 여겼지만, 심앤이는 수사기록을 받아 65쪽 의견서와 피해자 탄원서를 내 강제추행 혐의 송치를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예고 없이 몸을 붙잡는 접촉이 왜 강제추행인지는 성추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검찰 송치 통지를 받은 날 확인할 것 다섯 가지

통지는 경찰이 송치한 날부터 7일 안에 옵니다. 통지를 받은 때 사건은 이미 검사에게 가 있으니, 아래 다섯 가지를 그날 확인해 두세요. 표에는 확인할 것마다 그 이유와 확인하는 방법을 붙였습니다.

확인할 것왜 중요한가확인하는 방법
경찰이 어떤 의견으로 넘겼는지불리한 의견이면 검사가 처분하기 전에 뒤집을 준비가 필요함담당 수사관에게 묻고 답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둠
고소한 죄가 모두 송치됐는지결정서에는 송치의 범위도 적히므로 빠진 혐의는 따로 다퉈야 함고소장의 죄명과 통지 내용을 대조
함께 고소한 다른 죄의 처리명예훼손·모욕 같은 죄는 10월 2일 이후 통지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함불송치 통지가 따로 왔는지 확인
담당 검사실이 어디인지의견서와 면담 신청을 보낼 곳통지 내용과 수사관 안내로 확인
내가 고소인으로 돼 있는지신고만 한 것은 고소가 아니어서 이후 불복 절차에서 차이가 남조서에 처벌 의사가 남았는지 수사관에게 확인

다섯 줄 가운데 첫 줄부터 확인하세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넘겼다면 검사가 처분할 때까지 그 판단이 흔들리지 않게 지키면 되고,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날부터 뒤집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 줄은 놓치기 쉽습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조사받으며 처벌해 달라고 한 말이 조서에 남았다면 그것을 고소로 봅니다. 반면 피해 사실을 알리기만 한 신고는 고소가 아닙니다. 불기소에 항고하는 것은 고소인이 하는 절차이니, 처벌 의사가 조서에 남았는지 그날 확인하세요.

검찰 송치 후 결과는 어디서 갈리나요?

검사의 처분에서 갈립니다.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검토해 기소하거나 불기소하고, 기록에 빈 곳이 있으면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합니다. 경찰은 이 보완수사요구를 받으면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므로, 그 사이 피해자 쪽이 무엇을 채워 넣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고소인은 그 이유를 청구해 7일 안에 서면 설명을 받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합니다. 항고이유서를 쓰는 법은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있고, 경찰 의견에 따라 송치 뒤 할 일이 어떻게 갈리는지와 처리 기간을 보는 법은 (검찰 송치되면 할 일)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맞고소로 내가 피의자로 송치됐다면, 역고소는 길이 다릅니다

가해자가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면 이번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당한 쪽이 됩니다. 이 사건에는 성범죄 사건과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무고·명예훼손은 전건송치 대상이 아니어서 지금도 경찰이 불송치할 수 있습니다.

역고소 사건에서 피의자로 송치됐다면 경찰이 불송치하지 않고 검사의 판단에 넘긴 것이니, 내 성범죄 사건의 송치와 같은 무게로 읽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역고소가 불송치로 끝나도, 그 통지가 10월 2일 이후 나갔다면 상대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경찰은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야 합니다.

역고소가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는 보복으로 쓰일 때 심앤이가 어떻게 맞섰는지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보복범죄무고죄방어형사고소
무고죄로 보복성 역고소 당한 강간 피해자,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이끌어낸 사건

상황친구 여럿과 간 여행지 숙소에서 방을 함께 쓰던 오랜 친구가 거절을 무시하고 성관계를 이어 가자 피해자는 다음 날 혼자 일찍 돌아왔고, 몇 달 뒤 그를 강간으로 고소했지만 당시 경찰은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며 피해자를 무고로 맞고소했고, 피해자는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성관계가 정말 없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보고, 세 차례 진술을 함께 정리해 피해자가 거부하며 밀쳐 낸 행동과 바로 신고하지 못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말하게 했습니다. 이어 원래 고소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됐다고 해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와 참고인 진술, 정신과 치료 내역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냈습니다.

결과경찰은 무고 혐의를 불송치(혐의없음)했습니다. 결정서는 늦은 고소와 증거 부족을 무고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피해자의 신고가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

내 사건의 결론도 역고소와 이어져 있습니다. 고소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끝낼 때 검사는 고소인의 무고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할지도 함께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불리한 의견으로 송치된 내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다투면 역고소의 빌미도 함께 막게 됩니다. 역고소에 맞서는 순서는 무고죄 방어에 정리돼 있습니다.

송치 통지를 받은 날 담당 수사관에게 경찰이 어떤 의견으로 넘겼는지 묻고, 담당 검사실이 어디인지 확인해 두세요. 그 의견이 불리하다면 처분 전에 그 검사실로 의견서를 내고 면담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검찰 송치 뜻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수사를 끝낸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 기소할지 판단받게 하는 결정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스토킹범죄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모두 경찰이 혐의를 어떻게 보든 송치해야 하므로, 송치만으로 혐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검찰 송치 뜻 무혐의, 송치됐는데 무혐의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봐도 송치되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할지는 송치받은 검사가 정합니다. 경찰 의견이 불리하다면 검사가 처분하기 전에 의견서와 면담 신청으로 다투세요.
Q. 검찰 송치 통지는 송치하고 언제 오나요?
경찰은 사건을 송치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 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때는 이미 사건이 검사에게 가 있으므로, 그날 경찰 의견과 담당 검사실부터 확인하세요.
Q. 공소청송치는 검찰 송치와 다른 건가요?
같은 결정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가 공소청 소속이 되면서 수사준칙에 적힌 경찰 결정의 이름이 검찰송치에서 공소청송치로 바뀌었습니다. 통지서에 새 이름이 그대로 찍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검찰 불송치 뜻은 무엇이고 성범죄에도 남아 있나요?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성범죄·스토킹범죄는 10월 2일부터 경찰이 수사하면 송치하도록 법이 바뀌었고, 명예훼손·모욕·무고 같은 죄에는 불송치가 남아 그날 이후 받은 통지라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Q. 가해자가 맞고소해서 제가 피의자로 송치되면 어떻게 되나요?
무고·명예훼손 같은 역고소는 전건송치 대상이 아니어서 경찰이 불송치할 수도 있었는데 검사에게 넘긴 것이므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피의자로서 검사의 처분에 대비하는 한편, 원래 고소한 성범죄 사건도 검찰 단계에서 계속 다투세요. 검사가 내 고소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면서 고소인의 무고 수사요청 여부도 따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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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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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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