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불송치 뜻, 성범죄는 전건송치로 바뀌고 다른 죄에는 이의신청 3개월 기한

불송치는 수사를 끝낸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10월 2일부터 성범죄·스토킹범죄는 경찰이 모두 송치하고, 명예훼손·무고처럼 불송치가 남은 죄는 10월 2일 이후 보낸 통지라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2026.10.06 · 읽는 시간 10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결정이지만, 이때도 기록은 검사에게 보내지고 검사는 위법·부당한 불송치에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2.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는 경찰이 혐의를 어떻게 보든 송치해야 해, 경찰이 어떤 판단을 적어 넘겼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3. 명예훼손·모욕·협박·무고처럼 불송치가 남은 죄는 경찰이 10월 2일 이후 보낸 통지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하고, 그 전에 보낸 통지에는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불송치는 수사를 끝낸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기로 정하는 결정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봐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 불송치는 명예훼손·모욕·협박·폭행·무고처럼 그 밖의 죄에 남은 결정이 됐습니다.

같은 '불송치'라는 말을 들어도 내 사건이 어느 죄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할 일이 다릅니다. 성범죄 사건이라면 경찰이 어떤 판단을 적어 사건을 넘겼는지를 봐야 하고, 함께 고소한 명예훼손·모욕이나 가해자가 걸어온 무고 고소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석 달 안에 이의신청해야 한다는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 뜻, 기록은 검사에게 갔다가 돌아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도 사건 기록이 경찰서 안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불송치하면서 수사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경찰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흔히 '불송치 기록반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요지): 검사는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기록을 받은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데, 이것이 재수사요구입니다. 10월 2일 이후 검사에게 넘어간 불송치 기록이라면 검사는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 요구를 해야 하고, 요구를 받은 경찰도 3개월 안에 다시 수사를 끝내야 합니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하면 고소인과 피해자에게도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 기록이 언제 돌아오든, 경찰이 10월 2일 이후 보낸 통지라면 피해자의 이의신청 기한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불송치 혐의없음·각하 뜻, 결정서 결론에 적히는 네 가지

경찰이 불송치하며 결정서 결론에 적는 말은 수사준칙이 정한 네 가지, 곧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이고 이 구분은 10월 2일 전과 같습니다. 불송치 말고 경찰이 내리는 결정으로는 법원송치·공소청송치·수사중지(피의자중지·참고인중지)·이송이 있고, 10월 2일에 바뀐 것은 '검찰송치'라는 이름이 '공소청송치'가 된 것입니다.

네 결론의 뜻은 경찰수사규칙에 적혀 있고,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도 같은 이름이 쓰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고,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은 그 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거나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죄가안됨은 범죄 요건에는 들어맞지만 범죄 성립을 막는 법률상 사유가 있다는 결론, 공소권없음은 공소시효가 끝났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나온 경우처럼 처벌을 구할 길이 막혔다는 결론입니다.

각하는 고소·고발 사건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내리는 결론입니다. 고소장이나 고소인 진술만으로 앞의 사유가 명백한 경우, 고소권이 없는 사람이 고소한 경우, 고소인이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수사를 이어 갈 자료가 없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연락을 피하지 말고 그 사정을 먼저 알리세요.

10월 2일부터 성범죄·스토킹범죄는 경찰이 이런 판단을 해도 사건이 송치됩니다. 결론별 반박 지점은 (불송치결정서 읽는 법)에, 검사가 불기소할 때 쓰는 다섯 가지 결정은 (불기소 뜻)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10월 2일부터 갈린 길, 불송치가 남은 죄와 없어진 죄

경찰이 불송치할 수 있느냐는 이제 죄명으로 갈립니다. 경찰은 수사한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를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가정폭력범죄는 1998년 법 시행 때부터, 아동학대범죄는 2014년 법 시행 때부터 원래 송치 대상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에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 같은 형법의 죄와 불법촬영·딥페이크·통신매체 음란이 들어가고, 군인등강제추행도 포함됩니다.

아래 표는 자주 겪는 피해를 죄명에 맞추고, 경찰 수사가 끝난 뒤의 길과 경찰 판단이 불리할 때 다툴 길을 붙였습니다.

이런 피해라면해당하는 죄경찰 수사가 끝나면경찰 판단이 불리할 때
술자리에서 잠든 사이 당한 성폭행준강간(성폭력범죄)혐의를 어떻게 보든 송치검사에게 의견서·면담
몰래 찍힌 영상,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카메라 등 이용 촬영·허위영상물(성폭력범죄)혐의를 어떻게 보든 송치검사에게 의견서·면담
미성년 자녀에게 채팅으로 성적 대화를 건 어른성착취 목적 대화(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혐의를 어떻게 보든 송치검사에게 의견서·면담
헤어진 연인의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스토킹범죄혐의를 어떻게 보든 송치검사에게 의견서·면담
배우자의 폭행이나 강간가정폭력범죄예전부터 송치검사에게 의견서·면담
직장 동료가 퍼뜨린 소문, 단체 대화방 욕설명예훼손·모욕불송치 가능3개월 안 이의신청(10월 2일 이후 보낸 통지)
고소 뒤 가해자가 낸 무고 고소무고(피해자가 피의자)불송치 가능가해자의 이의신청에 대비

성범죄와 함께 그 피해를 퍼뜨린 소문이나 모욕을 고소했다면 한 사건 안에서도 죄마다 결정이 갈릴 수 있으니, 통지에 적힌 죄명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피해를 퍼뜨리는 말과 보복성 고소를 형사 절차로 다루는 법은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 모여 있습니다.

성범죄라면 불송치 대신 경찰이 적어 보낸 판단을 확인하세요

성범죄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게 됐다고 경찰의 판단이 가벼워진 것은 아닙니다. 송치할 때 경찰은 송치의 이유와 범위가 담긴 송치 결정서를 붙이므로, 담당 수사관이 혐의를 부정했다면 사건은 그 판단을 안은 채 검사 앞에 놓입니다. 성범죄 송치 사건에서 그 판단을 어떤 형식으로 적는지 정한 규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 의견이 검찰 단계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의 무게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10월 2일 이후 검사는 피해자를 불러 진술조서를 받지 않으므로, 첫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과 경찰이 모은 증거가 끝까지 사건의 바탕이 됩니다. 가해자가 조사에서 내놓은 변명은 의견서로 하나씩 깨서, 수사관이 혐의를 인정한 채 사건을 넘기게 하세요.

경찰 판단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넘어왔다면 검찰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경찰이 빠뜨린 증거와 잘못 적용한 법리를 정리해 검사에게 서면으로 내고, 담당 검사에게 면담도 신청하세요. 성폭력·스토킹 사건이라면 그 면담 자리에 피해자의 변호사도 동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그 요구를 한 달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불기소 통지일부터 30일이 항고 기간이고, 항고마저 기각되면 그 통지일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합니다. 검찰에서 되돌리는 절차 전체는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단계별로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에는 무엇이 함께 오나요?

10월 2일부터 불송치 통지는 결정서 없이 올 수 없습니다. 법은 경찰이 통지할 때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 서식을 같이 보내도록 정했고, 결정서에는 사건관계인의 법률적·사실적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포함해 불송치의 취지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혀야 합니다. 통지는 경찰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옵니다.

결정서는 이의신청서가 겨눌 과녁입니다. 경찰이 든 이유에 번호를 붙여 옮겨 적고, 사실관계를 잘못 짚은 이유와 법을 잘못 적용한 이유를 나눠 두면 반박할 문단이 저절로 나뉩니다.

이의신청서를 받는 사람은 불송치를 결정한 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이고, 경찰 서식 이름은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입니다. 신청은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피해자가 하고, 고발인은 무고·위증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범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들어가면 경찰은 그 사건을 곧바로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결정서만으로 부족하면 경찰이나 검사에게 이의신청에 쓸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10월 2일 이후 신청분부터 법률상 권리가 됐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기록 전부나 일부가 허가되지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등사한 기록을 조건을 어기고 남에게 넘기거나 인터넷에 올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통지를 받은 날짜로 갈립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가 언제 왔느냐로 정해집니다. 경찰이 10월 2일 이후 보낸 통지는 수령일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하고, 그 전에 보낸 통지에는 법이 정한 기한이 없습니다. 3개월이 문제 되는 사건은 성범죄가 아닌 죄, 곧 명예훼손·모욕·협박·폭행·무고 같은 사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요지):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경찰관서의 장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늘릴지는 불송치한 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이 정하고 저절로 늘어나는 기간도 아니므로, 석 달 안에 접수하는 것을 전제로 준비하세요. 기록 교부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이의신청서를 먼저 내고, 기록을 받은 뒤 이유를 보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지를 받은 시점에 따라 확인할 것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확인할 것경찰이 10월 2일 전에 보낸 불송치 통지경찰이 10월 2일 이후 보낸 불송치 통지
이의신청 기한법에 정한 기한 없음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기한 연장해당 없음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관서장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결정
성폭력범죄 사건이라면그날 반환 기한 90일이 남았거나 재수사요구가 있었으면 전건송치 대상경찰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는 사건
이의신청서를 내면경찰이 곧바로 검사에게 송치같음
이의신청용 기록 열람·등사10월 2일 이후 신청하면 법률상 권리같음

표에서 놓치기 쉬운 줄은 성폭력범죄입니다. 10월 2일 전에 불송치 통지를 받았어도, 그날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들고 있었고 반환 기한 90일이 남아 있었거나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이라면 전건송치가 적용돼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내 기록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그날 이미 반환 기한이 지난 성범죄 불송치라면 전건송치가 적용되지 않고, 10월 2일 전 통지라 기한 없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없어도 기억과 증거가 흐려지기 전에 이의신청서를 준비하세요.

10월 2일 전 성범죄 불송치를 이의신청으로 뒤집은 사건

경찰이 성범죄 사건을 불송치로 끝낼 수 있던 때의 사건입니다. 지금 성범죄는 이 단계에서 송치되지만, 결정서에 적힌 경찰 판단의 빈틈을 찾아 검사를 움직이는 방식은 불리한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그대로 씁니다.

준강간미수형사고소민사소송
연말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강간 피해, 이의신청 후 승소

상황주기적으로 모이던 지인들과 가해자의 집에서 연말 술자리를 하다 거실에서 깜빡 잠든 피해자를, 가해자가 다른 사람들이 잠든 틈에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지인에게 피해를 털어놓고도 고소를 망설이다가, 가해자가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잠든 참고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심신상실 상태가 의심스럽다며 불송치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이의신청서에서 경찰이 피해자보다 먼저 잠든 참고인들의 진술로 사건 당시 상태를 판단한 오류를 짚고, 피해자가 주량을 한참 넘긴 상태였음을 진술 분석으로 보였습니다.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다급히 도움을 구한 카카오톡 대화도 신빙성 높은 증거로 냈고, 재판에서는 증인신문을 대비시켜 가해자 측 공격을 막은 뒤 민사소송으로 압박했습니다.

결과검사가 기소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고 가해자가 법정구속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한 가해자에게서 합의금 6,500만 원을 받아 냈고,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 실형을 유지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을 더했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

만취하거나 잠든 상태에서 당한 피해를 입증할 자료 목록은 준강간·준강제추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시작돼 수년간 이어진 직장 상사의 추행을 홀로 고소했다 불송치된 피해자를 맡아, 심앤이는 가해자가 접촉 자체는 인정한 진술과 참고인 진술·징계 해고 사실로 '증거 부족' 판단을 반박하는 이의신청을 냈고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벌금 500만 원 구약식 처분을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무고 역고소가 불송치됐다면, 가해자의 이의신청에 대비하세요

무고는 10월 2일 이후에도 경찰이 불송치할 수 있는 죄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했다가 불송치되면 피해자에게 유리한 결론이지만, 고소인인 가해자에게도 10월 2일 이후 통지라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그 권리를 쓰면 무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가해자 쪽은 성범죄 고소가 불송치됐다는 사실 하나로 거짓 고소라고 몰아가지만, 불송치는 경찰이 그때까지의 증거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판단일 뿐 신고가 거짓이라는 확인이 아닙니다.

여행에서 오랜 친구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해 강간으로 고소했다가 진술 외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되자 무고로 맞고소당한 피해자를 위해, 심앤이는 세 차례 진술 정리로 2차 조사를 대비시키고 원사건 불송치만으로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와 참고인·정신과 치료 내역을 내 무고 혐의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경찰은 그 결정서에서, 고소가 늦었다는 점이나 증거가 모자랐다는 점으로는 피해자가 거짓 신고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가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서에 남은 이 판단이 검찰 단계 방어의 출발점이 되므로, 원사건 고소 때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의견서를 준비하세요. 역고소를 막는 순서는 무고죄 방어에 단계별로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가 온 날짜와 죄명부터 적어 두세요. 성범죄가 아닌 죄로 경찰이 10월 2일 이후 보낸 통지라면 석 달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고, 성범죄 사건이라면 송치 통지를 받는 날부터 경찰이 적어 보낸 판단을 확인해 검찰 단계에서 뒤집을 준비를 시작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뜻이 무엇인가요?
수사를 끝낸 경찰이 그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기로 정하는 것이 불송치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는 경찰이 빠짐없이 검사에게 보내도록 바뀌었으므로, 불송치는 명예훼손·모욕·협박·폭행·무고 같은 그 밖의 죄에서 나옵니다. 결론은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네 가지로 나뉩니다.
Q. 성범죄 사건도 불송치될 수 있나요?
10월 2일부터 경찰은 수사한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그 전에 불송치 통지를 받은 성범죄 사건은 기한 규정 없이 이의신청할 수 있고, 그날 반환 기한 90일이 남았거나 재수사요구가 있었던 성폭력범죄에는 전건송치가 적용됩니다.
Q.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은 얼마인가요?
성범죄가 아닌 죄의 불송치를 경찰이 10월 2일 이후 통지했다면, 통지가 도착한 날부터 석 달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장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지만 저절로 늘지는 않고, 10월 2일 전에 보낸 통지에는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Q. 불송치 기록반환은 무슨 뜻인가요?
경찰이 불송치하면서 검사에게 보낸 수사 기록을 검사가 경찰에 돌려보내는 것이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반환해야 합니다.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의 이의신청 기한은 기록 반환과 상관없이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Q. 불송치 혐의없음은 무슨 뜻인가요?
불송치 결론 가운데 하나로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 두 갈래가 있습니다. 증거불충분은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고, 범죄인정안됨은 그 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거나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경찰이 10월 2일 이후 통지했다면 수령일부터 3개월입니다.
Q. 불송치 각하 뜻은 무엇인가요?
고소·고발 사건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내리는 불송치 결론입니다. 고소장이나 고소인 진술만으로 다른 불송치 사유가 명백한 경우, 고소권이 없는 사람이 고소한 경우, 고소인이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아 수사를 이어 갈 자료가 없는 경우가 그 예이니, 결정서에 적힌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Q. 무고로 맞고소당했다가 불송치되면 끝난 건가요?
무고는 불송치될 수 있는 죄라 그 결정으로 일단 마무리되지만, 고소인인 가해자도 10월 2일 이후 통지라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가므로 원사건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 의견서로 방어해야 합니다. 심앤이는 강간 고소가 불송치된 뒤 무고로 고소당한 피해자의 무고 혐의를 불송치로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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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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