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불구속 송치 뜻, 가해자가 구속 없이 넘어간 뒤 피해자가 지킬 안전과 할 일

불구속 송치는 경찰이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사에게 넘긴 것으로, 혐의가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속 사유와 피해자 위해 우려, 가해자가 풀려 있는 동안의 안전, 스토킹 잠정조치와 검찰 단계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2026.10.06 · 읽는 시간 7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불구속 송치는 가해자를 구금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검사에게 보낸 것이며, 경찰이 혐의를 어떻게 봤는지는 송치 결정서의 송치 이유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구속은 주거 없음·증거 인멸 염려·도망 염려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하고 심사할 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하므로, 보복·접근 우려는 경찰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3. 스토킹 잠정조치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으로 효력을 잃던 규정이 빠져,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 때 효력을 잃습니다.

불구속 송치는 경찰이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검사에게 넘겼다는 뜻입니다. 가해자를 가두지 않았다는 신병 상태를 말할 뿐, 경찰이 혐의를 가볍게 봤다거나 사건이 벌금으로 끝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도 피해자에게 불구속은 가볍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집과 직장을 오가며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상태로 검찰 단계를 맞으니, 이 단계의 피해자는 기소를 다투는 일과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불구속 송치 뜻, 구속 송치와 무엇이 다른가요?

가해자가 구금된 상태로 넘어갔는지만 다릅니다. 구속 송치는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가해자를 가둔 채 사건을 검사에게 보낸 것이고, 불구속 송치는 그런 구금 없이 보낸 것입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가서 기소 여부를 판단받는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구분구속 송치불구속 송치
뜻구속영장으로 가해자를 구금한 채 송치가해자를 구금하지 않은 채 송치
구속의 요건과 절차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주거 없음·증거 인멸 염려·도망 염려 가운데 하나, 경찰 신청과 검사 청구를 거친 판사의 영장이 요건과 절차를 거친 구속영장 없이 진행
가해자가 지내는 곳구금 시설자기 집과 직장
경찰의 혐의 판단송치 결정서의 송치 이유로 확인똑같이 송치 이유로 확인
피해자가 먼저 챙길 것처분 전 의견서처분 전 의견서와 연락·접근 기록

둘째 줄을 보면 구속은 가해자가 일정한 거처 없이 지내는지,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염려가 있는지를 따지는 절차이고, 혐의에 대한 경찰의 판단은 넷째 줄에 따로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성범죄·스토킹 사건도 검사에게 가므로,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송치라는 말에는 경찰 의견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어떻게 봤는지는 결정서에 적힌 송치 이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 사유는 무엇이고 누가 정하나요?

구속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 그리고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또는 달아났거나 달아날 염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때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 판사가 영장을 내줘야 구속할 수 있으니, 경찰 혼자 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요건과 순서는 10월 2일 형사소송법이 바뀐 뒤에도 예전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제70조(요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제70조 제1항의 구속 사유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할 수 있다.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용의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구속을 따질 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하게 돼 있으니, 가해자가 다시 찾아오거나 보복할 수 있다는 사정은 피해자 쪽이 날짜와 근거를 붙여 구체적으로 알려야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그 사정을 처음 받아 영장을 신청할지 정하는 사람은 담당 수사관입니다. 신고 사흘 만에 긴급체포를 거쳐 구속 송치까지 이어진 사건이 그 예입니다.

특수강간카메라이용촬영구속수사
가해자 2명이 합동하여 술 취한 유흥업소 종사자를 강간하고 불법촬영한 사건

상황유흥업소에서 일하던 피해자는 처음 본 손님 두 명에게 술을 강요당해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 두 사람은 번갈아 간음하며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그들이 떠나자마자 신고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 DNA를 채취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사정이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사건을 특수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특정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해 범행의 중대함과 함께, 가해자들이 풀려 있으면 촬영물을 지우거나 피해자에게 접촉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속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결과경찰은 신고 사흘 만에 두 가해자를 긴급체포하며 휴대전화를 압수해 촬영물을 확보했고, 두 사람 모두 구속된 채 검찰에 송치된 뒤 구속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건이라도 수사관에게 전한 위험한 사정은 기록에 남아,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쓰고 안전을 요청할 때 다시 근거가 됩니다. 유흥업소 종사자가 겪는 편견과 그에 맞선 사건들은 유흥업소 종사 피해자에 모여 있습니다.

불구속 송치 기소, 가벼운 사건이라 풀어 준 건가요?

아닙니다. 구속은 주거와 증거 인멸, 도망의 염려 같은 사유를 따져 수사 중에 가해자를 가둘지 정하는 절차이고,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지는 송치받은 검사가 따로 정합니다. 구속도 안 됐으니 별일 아니라는 말은 가해자 쪽이 퍼뜨리는 착각이고, 불구속으로 넘어간 사건도 기소돼 실형까지 나옵니다.

고등학생 시절 15살 연상의 교제 상대가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만남을 강요당한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고소한 사건에서, 심앤이는 범행 장소를 특정하라는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 피해자의 기억으로 숙박업소 내부 구조를 그려 내고 일기와 진료기록을 보태 기소를 받아 냈고, 재판까지 구속되지 않았던 가해자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사건 보기).

불구속 송치 뒤 벌금으로 끝날지도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기소할지는 검사가 경찰 기록과 피해자 쪽 서면을 보고 정하므로, 가해자가 풀려 있다는 사실보다 처분 전에 무엇을 보탰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가해자가 풀려 있는 동안 피해자가 지킬 안전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라면 연락과 접근에 대비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전화·메시지·방문은 지우거나 답하지 말고, 날짜와 시각, 방법이 보이는 원본 그대로 남겨 두세요. 그 기록이 쌓여야 검찰 단계에서 처벌의 필요와 안전 조치를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가해자가 사과나 합의를 내세워 직접 찾아오거나 지인을 통해 말을 전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나지 말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받겠다는 뜻을 한 번 분명히 남겨 두세요. 그 뒤에도 이어진 접촉은 피해자의 거부를 알고도 한 행동이라 처벌의 필요를 보여 주는 기록이 됩니다. 연락이 오는 시간대와 장소가 일상과 겹친다면 출퇴근 길과 거주지 주변의 동선을 바꾸는 것도 미루지 마세요.

보복이 걱정되는 사건이라면 고소 사실이 가해자에게 알려지기 전에 접근부터 막아야 합니다. 이별한 연인이 거부 의사에도 다섯 달 동안 메시지와 전화를 이어 가며 자살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에서, 심앤이는 범죄일람표와 70장이 넘는 고소장을 내면서 고소 사실을 가해자에게 먼저 알리지 말고 잠정조치부터 해 달라고 요청했고, 잠정조치로 연락을 끊어 낸 뒤 스토킹과 협박 모두 기소 의견 송치를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가해자의 보복성 연락과 소문에 어떤 죄가 성립하고 무엇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서 유형별로 확인하세요.

스토킹 불구속 송치, 잠정조치는 언제 풀리나요?

송치됐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도 10월 2일부터 경찰이 수사하면 검사에게 보내게 됐고, 같은 날부터 스토킹처벌법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잠정조치가 효력을 잃는 사유에서 빼고 검사의 불기소처분만 남겼습니다.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로 넘어갔어도 송치 자체는 잠정조치를 끝내지 못합니다.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인 스토킹 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는 처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받고도 불구속 상태로 지내는 동안 검사가 불기소하면, 그 처분과 함께 접근을 막던 결정도 효력을 잃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 우편함에 둔 선물과 편지로 괴롭힌 사건에서 심앤이는 처벌과 안전을 함께 챙겼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기소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수백 통의 전화, 문자 연락에 괴로워하다 스토킹으로 신고, 안전조치와 잠정조치 빠르게 받아낸 사건

상황교제 중 성병을 숨긴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가해자는 헤어질 수 없다며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메신저로 선물을 보내거나 피해자 집 우편함에 선물과 편지를 두고 갔습니다. 집이 가까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에 피해자는 일상을 이어 가기 어려웠습니다.

대응심앤이는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면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잠정조치 결과가 나온 뒤에 고소가 알려지도록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했습니다. 방대한 연락을 종류별로 정리한 범죄일람표와 의견서를 내고 두 차례 경찰조사에 동석했으며, 가해자의 부인으로 사건이 길어지자 잠정조치를 두 번 연장하며 그때마다 연장 의견서를 내고 재판부와 직접 통화했습니다.

결과안전조치와 잠정조치가 빠르게 결정돼 가해자의 접근이 끊겼고, 검찰은 스토킹범죄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였지만 잠정조치가 이어지는 동안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신고부터 잠정조치, 재판까지의 대응은 스토킹·데이트폭력에서 이어집니다.

불구속 송치 후 검찰 단계에서 할 일

송치 뒤 검사는 피해자를 다시 불러 조사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쪽 사정은 서면과 면담으로 전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처벌의 필요와 피해의 깊이에 더해, 불구속 상태의 가해자가 보낸 연락과 접근의 기록을 붙이세요. 면담은 고소인이든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든 신청하고, 성폭력·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변호사가 함께 들어가 의견을 말합니다.

경찰 의견이 불리하게 붙어 넘어갔다면 할 일은 더 무겁습니다. 면담에서 나온 진술과 자료는 재판 증거가 되지 않으니, 새 증거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끌어내 경찰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 순서는 (불기소 의견 송치를 뒤집는 법)에 정리했고, 처분까지의 시간표는 (검찰 송치되면 할 일)에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고소인에게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의 항고 기한이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이라면 그 불기소가 잠정조치까지 끝내므로, 처분 전에 의견서로 막는 쪽에 힘을 모으세요. 경찰 단계부터의 흐름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확인하세요.

불구속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가해자의 연락과 접근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담당 검사실을 확인해 처분 전에 그 기록을 붙인 의견서를 내세요. 스토킹 사건이라면 잠정조치가 이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불구속 송치 뜻이 뭔가요?
경찰이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검사에게 넘겼다는 뜻입니다. 가해자의 신병 상태를 말할 뿐이고, 기소 여부는 송치받은 검사가 따로 정합니다.
Q. 불구속 송치, 구속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에 더해 거처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염려가 있어야 경찰 신청과 검사 청구를 거쳐 판사가 영장을 내줍니다.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하므로 보복이나 접근이 걱정되면 그 근거를 담당 수사관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세요.
Q. 불구속 송치란 경찰이 무혐의로 봤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10월 2일부터는 경찰이 혐의를 어떻게 보든 성범죄·스토킹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므로, 구속됐는지 아닌지로는 경찰 의견을 알 수 없습니다. 경찰의 판단은 송치 결정서의 송치 이유에 담기니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세요.
Q. 불구속 송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처리 기한을 정한 조문이 성범죄 전건송치 사건까지 묶는지 아직 분명하지 않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의 이행 기한 1개월(연장 가능)만큼 처분이 늦어집니다.
Q. 불구속 송치되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기소할지는 검사가 기록과 피해자 쪽 서면을 보고 정하고,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에서는 재판까지 구속되지 않았던 가해자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Q. 불구속 송치 뒤 가해자가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하나요?
답하지 말고 날짜와 시각, 방법이 보이는 원본으로 남긴 뒤 담당 수사관과 검사실에 알리세요. 그 기록은 처분 전 의견서에 붙여 처벌의 필요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스토킹 사건이라면 접근을 막아야 할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됩니다.
Q. 스토킹 잠정조치는 불구속 송치 뒤에도 유지되나요?
송치 자체로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10월 2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잠정조치의 효력이 없어지는 사유에서 빼고 검사의 불기소처분만 남겼으니,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를 막는 의견서가 곧 안전 대책입니다.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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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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