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장을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그리고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공연성), 나를 가리켜(특정성),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을 했다는 세 가지가 갖춰져야 처벌됩니다.
여성의 몸과 성을 들먹이는 성희롱성 모욕은 이 요건을 채우기 쉬운 유형입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몇 명만 있던 자리였다, 이름을 쓴 적이 없다, 농담이었다며 빠져나가려 하고, 그 변명은 요건마다 남겨 둔 자료로 막아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표, 공연성·특정성·경멸 표현
조문은 한 줄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11조). 이 한 줄이 실제 사건에서는 다섯 가지 확인 사항으로 나뉩니다. 표의 오른쪽 칸은 가해자 쪽이 조사에서 거의 빠짐없이 꺼내는 말입니다.
| 확인 사항 | 법원이 보는 것 | 남겨 둘 자료 | 가해자 쪽 단골 주장 |
|---|---|---|---|
| 공연성 | 여러 사람이 알 수 있었는지, 옮겨질 가능성 | 단톡방 인원, 게시물 공개 범위, 들은 사람 | ”몇 명만 있던 자리였다” |
| 특정성 | 주변 사람이 나를 가리킨다고 알아보는지 | 알아본 지인의 연락, 겹치는 지인 | ”이름을 쓴 적이 없다” |
| 경멸적 표현 |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판단이나 감정인지 | 표현 원문과 앞뒤 대화 | ”그냥 농담이었다” |
| 사실 적시 여부 | 사실이 섞였으면 명예훼손도 검토 | 거짓임을 보일 자료 | ”있는 그대로 말했다” |
| 고소 기간 |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 알게 된 경위와 날짜 기록 | ”기간이 지났다” |
셋째 줄이 가장 자주 다퉈집니다. 법원은 무례하고 저속한 말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이 아니면 모욕이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15도2229). 그러나 여성의 외모와 신체, 성생활을 들어 깎아내리는 말은 인격적 가치를 허무는 공격이어서,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모욕으로 인정됐습니다.
넷째 줄은 죄명을 하나 더 얹는 기준입니다. 표현 속에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섞여 있으면 명예훼손을 함께 검토합니다.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막으니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과 2020년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고(2012헌바37, 2017헌바456), 2020년 결정에서는 혐오 표현을 따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현실에서 모욕죄가 그 규제 역할을 한다는 점까지 짚었습니다. 모욕죄를 없애자는 주장은 여성을 겨냥한 공개적인 성적 조롱을 처벌할 수단을 없애자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몇 명만 있던 자리의 말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의 공연성에도 명예훼손과 같은 법리를 적용해,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길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같은 판결은 특정한 소수에게만 한 말이라는 사정이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 되고, 옮겨질 가능성은 엄격하게 증명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닫힌 자리가 아니었다는 자료가 곧 공연성의 증거입니다. 누가 드나드는 공간이었는지, 들은 사람들이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그 말이 이후 어떻게 옮겨졌는지를 적어 두세요.
소수의 대화라는 주장이 무너진 경우입니다.
상황소대를 지휘하는 여군 중위는, 같은 부대 병사가 동료 병사들 앞에서 여성 간부들의 몸에 점수를 매기듯 떠들고 자신을 겨냥한 성적 비하를 되풀이했다는 사실을 동료 간부에게서 뒤늦게 전해 들었습니다. 부대가 이 발언을 성희롱으로 보고 징계까지 했는데도, 경찰은 소수만 드나드는 곳에서 오간 사적인 대화라며 불송치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불송치 결정서를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뒤, 발언 장소인 흡연장이 여러 병사가 자유롭게 오가는 개방된 곳이라는 점, 발언이 징계로 이어질 만큼 이미 부대 안에 퍼졌다는 점, 한두 번의 실언이 아니라 반복된 성적 대상화였다는 점을 이의신청서로 짚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끝에 모욕 혐의로 송치되자, 벌금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더했습니다.
결과검찰 정식 기소(불구속 구공판)
사건 전문 보기 →이름을 안 썼거나 '여직원들'로 묶어 말했다면요?
두 경우 모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명을 적지 않은 표현이라도 주위 사정과 맞춰 보아 누구를 지목했는지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특정된 것으로 봤고(대법원 82도1256), 모욕죄 역시 피해자가 특정돼야 성립하는 죄입니다(대법원 2011도15631).
'여직원들', '여군 간부들'처럼 여럿을 묶어 비하했다면 집단의 크기와 성격, 그 안에서 피해자의 위치를 봅니다. 구성원이 적거나 정황상 특정인을 가리키는 말로 읽히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모욕이 됩니다(대법원 2011도15631). 같은 부서, 같은 부대처럼 작은 집단일수록 이 기준을 넘기 쉽습니다.
부서원이 다 모인 자리에서 여성 직원들의 몸을 과일에 견준 직속 상사에게 심앤이는 범죄일람표로 모욕과 강제추행을 모두 인정받아 검찰 송치를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회사 조사와 노동 당국 절차를 함께 밟는 순서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기간 6개월, 언제부터 세나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대법원은 이때 '알게 된다'를 범인이 누구인지 가려낼 수 있을 정도로 아는 것으로 보고, 이름이나 주소, 나이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대법원 99도576).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정적으로 알아야 하므로, 모욕을 뒤늦게 전해 들었다면 그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때부터 계산합니다(대법원 2001도3106).
아는 사람이 한 말이라면 사실상 그 말을 확인한 날부터 기간이 흐릅니다. 익명 계정이라면 계정 주인을 가려낼 수 있게 된 때가 기준이지만 이 시점은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세요.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메모와 캡처로 남겨 두면 기간 다툼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 방법과 절차, 고소장에 적을 네 가지
고소장에는 법이 정한 서식이 없습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7조),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법은 고소를 받는 쪽을 사법경찰관으로 정했으므로 경찰서에 내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먼저 내고 싶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임시 접수를 해 둘 수 있으나, 정식 접수와 진술은 경찰서에 가서 해야 합니다.
고소장 전체 항목과 작성 예문은 (고소장 양식 정리)에 있고, 모욕 사건이라면 범죄사실에 네 가지가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1. 표현 원문을 맞춤법과 오탈자까지 그대로 옮깁니다.
2. 언제, 어디서였는지를 게시물 주소나 대화방 이름, 일시로 적습니다.
3. 누가 볼 수 있었는지를 대화방 인원, 게시물 공개 범위, 들은 사람으로 적습니다.
4. 그 말이 나를 가리킨다는 근거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적습니다.
범죄사실 예문: 피고소인은 2026. 9. 3. 22
참여자 34명인 ○○ 동호회 단체대화방에서 고소인을 지칭하며 “(표현 원문)“이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같은 달 5일 대화방 참여자의 연락으로 이 사실과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접수 뒤에는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를 거쳐 결론이 납니다. 개정법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받은 고소라면 경찰이 받은 날부터 석 달 안에 수사를 끝내고 송치 여부를 정하게 했습니다(개정 형사소송법 제238조). 상대에게 언제 연락이 가는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그 전에 원본 보존부터 끝내 두세요.
성희롱성 모욕, 1:1 메시지라면 무엇으로 고소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먼저 검토합니다.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일으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이미지를 메신저나 DM으로 나에게 보내면 성립하고(성폭력처벌법 제13조), 공연성이 필요 없으며 친고죄도 아니어서 6개월 제한이 없습니다.
단톡방에서 나온 말과 DM으로 온 말이 섞여 있다면 고소장에 둘을 나눠 적으세요. 단톡방 부분은 모욕이라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지만, DM 부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 그 기한에 묶이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성적인 뜻은 없었다고 말하지만, 대법원은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이 죄의 성적 욕망에 들어가고 분노가 섞여 있어도 같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8도9775). 메시지와 단톡방, 프로필을 통한 성적 괴롭힘은 SNS·오픈채팅 성희롱에서 수법마다 나눠 다룹니다.
모욕죄 합의금과 고소 취하,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합의의 효과가 가장 큰 죄입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기소할 수 없게 되고 재판 중이면 공소기각 판결이 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고소 취소서는 합의금 입금을 확인한 뒤에 내세요. 합의서에는 게시물과 대화 삭제, 같은 표현을 다시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 연락 금지, 어기면 돈을 물리는 위약벌을 함께 넣으세요. 조항별 작성법은 합의금·합의대행에 있습니다.
금액에 정해진 시세는 없고, 첫 제안이 낮게 들어오는 구조와 금액을 움직이는 변수는 (통매음·성희롱·모욕 합의금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형사 절차가 가볍게 끝나더라도 모욕 피해의 배상은 민사에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해시태그로 사진을 퍼뜨린 동급생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간 뒤에도, 심앤이는 피해자와 부모를 함께 원고로 세워 민사에서 합계 3,100만 원을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가해자를 알게 된 날짜를 오늘 메모로 남기고, 그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그 전에 단톡방 인원이 보이는 화면과 게시물 주소를 캡처해 고소장에 붙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