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악플 고소 방법, 성적 악플에 붙는 죄명과 아이디 특정, 합의금

악플 고소는 작성자 이름을 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적 악플에 붙는 죄명과 기한, 수사기관이 아이디 주인을 찾는 법적 절차, 해외 플랫폼과 민사용 정보 청구, 합의금을 정리했습니다.

2026.09.30 · 읽는 시간 8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악플 작성자의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으며, 아이디 뒤의 사람을 찾는 일은 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이 가입자 정보 요청과 법원 허가 절차로 합니다.
  2. 공개 악플의 욕설·성적 비하는 모욕이라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성적 메시지 전송이나 계정을 바꿔 가며 따라오는 행위는 통매음·스토킹으로 기한 없이 묻습니다.
  3. 민사소송을 위해 악플러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플 고소는 작성자의 이름을 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할 일은 죄명에 맞는 원본을 남기고 경찰에 고소하는 데까지이고, 아이디 뒤의 사람을 찾는 일은 수사기관이 법이 정한 절차로 합니다. 성적인 악플이라면 모욕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없는 이야기를 지어냈다면 명예훼손이, 계정을 바꿔 가며 따라다니면 스토킹이 붙습니다.

죄명마다 기한과 합의의 효과가 다르고,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은 작성자를 찾는 길도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6개월을 넘기거나, 원본을 남기지 않은 채 신고 버튼부터 누르게 됩니다.

악플 유형별로 붙는 죄명과 기한, 합의의 효과

표는 악플의 모양에 따라 붙는 죄명과, 그 죄명이 가진 기한·합의의 성질, 그리고 작성자를 찾을 때 쓰이는 자료를 한 줄에 놓은 것입니다.

악플의 모양붙는 죄명고소 기한과 합의의 효과작성자 특정에 쓰는 자료
공개 댓글·게시글의 욕설, 성적 비하모욕(형법 제311조)안 날부터 6개월, 고소 취소하면 종결게시물 주소, 계정명, 게시 시각
없는 성적 소문을 비방 목적으로 퍼뜨림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기한 제한 없음, 처벌불원하면 종결원문 캡처, 거짓임을 보일 자료
성적인 말을 DM이나 답글로 나에게 보냄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기한 제한 없음, 합의해도 처벌 계속메시지 원본, 상대 프로필
계정을 바꿔 가며 내 게시물마다 따라옴스토킹처벌법 제18조기한 제한 없음, 합의해도 처벌 계속계정 목록, 날짜별 일람
내 사진·연락처를 올리거나 나인 척함스토킹범죄 등기한 제한 없음, 합의해도 처벌 계속게시 화면, 사칭 계정 주소

셋째 칸이 전략을 정합니다. 모욕 하나로만 고소하면 6개월이라는 기한과 고소 취소 한 번에 끝나는 구조라는 두 약점을 안고 갑니다. 성적 메시지를 보낸 부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계정을 바꿔 가며 따라온 부분은 스토킹범죄로 적으면 모욕의 6개월이 지나도 그 부분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

표의 '기한 제한 없음'은 6개월 고소기간이 없다는 뜻이고, 공소시효는 따로 흐릅니다. 모욕죄의 요건과 고소기간 계산은 (모욕죄 고소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넷째 칸은 뒤에서 볼 특정 절차의 재료입니다. 작성자가 글을 지워도 주소와 시각이 남아 있으면 플랫폼 기록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와 프로필을 통한 성적 괴롭힘의 세부 유형은 SNS·오픈채팅 성희롱에 수법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악플 고소 방법, 경찰서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중 어디로?

두 길은 모두 경찰서로 이어집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은 서류를 미리 써 두는 임시 접수 창구이고, 정식 접수와 진술은 관할 경찰서에 가서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어, 가족이나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같은 다른 경로를 써야 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 이후에는 고소를 받는 창구가 사법경찰관 한 곳으로 모입니다. 고소장에는 악플마다 게시 일시, 주소, 계정명, 원문을 적은 목록을 붙이고, 수십 건이라면 날짜순 일람표로 묶으세요. 캡처와 주소를 함께 남기는 요령은 (댓글 URL 보존 6단계)를 참고하세요.

아이디만 아는 악플러, 누가 어떻게 찾나요?

수사기관이 찾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플랫폼에 그 아이디의 가입자 정보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접속 기록을 받아 봅니다. 피해자가 플랫폼에 직접 물으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답을 듣기 어렵지만, 수사기관의 요청은 법이 열어 둔 통로입니다.

두 자료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일 같은 '통신이용자정보'는 수사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청하면 사업자가 응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반면 언제 어느 회선으로 접속했는지 보여 주는 로그 기록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여서 관할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그래서 피해자 쪽 기록이 곧 요청과 허가의 근거가 됩니다. 악플이 달린 정확한 시각, 게시물 주소, 그 계정의 다른 활동, 같은 사람이라고 볼 정황을 정리해 두면 수사기관이 요청 범위를 좁혀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온라인 접수를 받은 수사기관의 특정 절차가 계정 주인을 찾아낸 경우입니다.

디지털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형사고소
익명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성희롱 DM, 재판단계에서 합의금 3배 증액해 1,000만 원으로 합의 성공한 사건

상황일면식 없는 인스타그램 익명 계정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신체와 성경험을 캐묻는 성희롱 메시지를 되풀이해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청 온라인 창구에 피해를 접수했고, 경찰은 접속 기록(IP)을 따라가 계정 주인을 찾아 검거했으며, 수사 내내 부인하던 가해자는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응심앤이는 긴 민사소송보다 빠른 회복을 원한 피해자의 뜻에 따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뒤 300만 원을 제시한 가해자와 선고 전에 합의를 협상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범행 인정과 접근·연락 금지, 비밀유지, 소제기금지, 위약벌을 넣었습니다.

결과합의금 1,000만 원

사건 전문 보기 →

인스타·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이면 어떻게 되나요?

더 오래 걸리지만 막힌 길은 아닙니다. 본사가 해외에 있는 플랫폼의 가입 정보와 접속 기록은 국내 조회만으로 받기 어렵고 국제 공조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립니다.

해외 플랫폼일수록 죄명의 무게와 플랫폼 밖의 흔적이 작성자를 찾는 속도를 정합니다. 첫째는 죄명 구성입니다. 악플에 협박이나 금전 요구, 반복적인 추적이 섞여 있다면 빠짐없이 적어 사건의 무게를 제대로 보여 줘야 합니다. 둘째는 플랫폼 밖의 흔적입니다. 연동된 전화번호나 이메일, 송금 계좌, 다른 서비스에서 쓰는 같은 아이디처럼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특정을 앞당깁니다.

두 가지를 모두 써서 해외 플랫폼의 익명 운영자를 찾아낸 경우입니다.

주클럽사건촬영물등이용강요보복협박
SNS에 신상 박제 계정을 만들어 인플루언서에게 협박·금전 갈취한 사건

상황인플루언서와 여성들의 사진과 신상을 올리고 임신·낙태 같은 허위사실까지 게시한 익명 폭로 계정은, 글을 내리거나 올리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아 갔습니다. 해외 플랫폼의 익명 계정이라 운영자를 찾는 것부터가 관문이었고, 모욕이나 명예훼손만으로는 플랫폼의 협조를 끌어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대응심앤이는 피해자별 피해를 일람표로 정리해 이 사건을 명예훼손에 머물지 않고 폭로를 무기로 한 공갈로 세웠습니다. 인스타그램 운영사에는 반복적인 위협 사건으로 국제 공조를 요청하도록 수사기관에 제시했고, 가해자가 알려 준 가상화폐 주소의 돈이 본인 인증을 거치는 국내 거래소로 흘러간 경로를 짚었습니다.

결과운영자 특정, 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

사건 전문 보기 →

공인이 겪는 폭로 계정 피해는 인플루언서·유명인 피해자에서 더 다룹니다.

게시물 자체를 내리는 신고 경로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의 '해외 SNS 권리침해' 안내에 플랫폼별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신고로 글이 사라지기 전에 원본 저장을 끝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하려면 악플러 인적사항을 어떻게 받나요?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를 씁니다. 청구하는 곳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설치된 분쟁조정부입니다.

조문 요지(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게시글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같은 권리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사·형사 소송을 위해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분쟁조정부에 플랫폼이 보유한 해당 이용자의 성명·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은 뒤 제공 여부를 정하고, 받은 정보는 소송이나 조정 목적 밖으로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위자료를 청구하려 할 때 상대를 특정하는 통로입니다.

게시물을 내리게 하려면 플랫폼에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판단이 어려우면 30일 이내로 임시조치가 됩니다(제44조의2). 가려진 글은 나도 다시 열어 보기 어려우니, 삭제 요청은 원본을 저장한 뒤에 하세요.

악플이 계속되면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글을 닿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게시하거나 상대인 척하는 온라인 행위가 이어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면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제2조, 제18조). 온라인 행위별 성립 기준은 (사이버스토킹 처벌 기준)의 표에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로 고소하면 합의해도 처벌 절차가 계속되고, 수사 중에도 피해자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전화·메신저 연락 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법원이 내릴 수 있게 됩니다(제9조). 계정을 새로 만들어 돌아오는 악플러에게는 모욕 고소보다 이쪽이 실효적입니다. 고소 뒤에 보복성 악플이 붙는다면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의 죄명별 대응도 함께 보세요.

잠정조치 뒤 가짜 계정으로 방송 BJ에게 모욕 댓글을 단 가해자를, 심앤이는 그 댓글까지 스토킹으로 묶어 정식 기소시켰습니다(사건 보기).

악플 고소 합의금, 얼마를 기준으로 보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금액은 죄명과 반복 횟수, 공개 범위,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움직입니다. 심앤이는 익명 DM 사건에서 300만 원이던 첫 제안을 1,000만 원까지 올렸고, 처음 제시된 금액을 끌어올리는 변수는 (통매음·성희롱·모욕 합의금 정리)에 실려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금액과 함께 악플 사건에 맞춘 조항을 넣으세요. 게시물과 캡처본 삭제, 같은 내용 재게시 금지, 새 계정을 통한 접근 금지, 역고소를 막는 소제기금지, 어기면 돈을 물리는 위약벌입니다. 모욕만 걸린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가 곧 사건 종결이어서, 취소서는 입금을 확인한 뒤에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악플 고소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모욕은 친고죄라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때로부터 여섯 달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범죄에는 6개월 고소기간이 없고 각각의 공소시효만 적용됩니다. 같은 악플에 여러 죄가 겹치면 모두 적어 두세요.
Q. 아이디만 알아도 악플 고소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가입자 정보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접속 기록을 확보해 작성자를 찾습니다. 피해자는 게시 시각과 주소, 계정의 다른 활동처럼 특정의 재료를 남겨 두면 됩니다.
Q. 인스타 악플 고소나 유튜브 악플 고소는 오래 걸리나요?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은 국제 공조를 거쳐야 해 국내 서비스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협박이나 금전 요구, 반복 추적이 섞였다면 빠짐없이 적고, 연동 전화번호·송금 계좌처럼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함께 제출하면 특정이 빨라집니다.
Q. 악플 고소는 어느 경찰서에 하나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서류를 미리 작성해 임시 접수한 뒤, 안내받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으로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고,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같은 다른 경로로 접수합니다.
Q. 악플 고소 합의금은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죄명과 반복 횟수, 공개 범위,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악플 사건이라면 금액과 함께 캡처본 삭제와 재게시 금지, 새 계정을 통한 접근 금지, 위약벌 조항을 합의서에 넣으세요.
Q. 악플 삭제 신고부터 해도 되나요?
원본을 저장한 뒤에 신고하세요.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거나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로 가려지면 나도 원문을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지므로, 캡처와 게시물 주소, 게시 시각부터 남겨 두세요.
Q. 민사소송을 하려면 악플러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분쟁조정부가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은 뒤 제공 여부를 정하며, 받은 정보는 소송이나 조정 목적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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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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