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처벌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몇 살이었는지부터 따집니다.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아청법 제7조가 적용되고, 같은 강간이라도 성인 피해 사건의 하한 3년이 각각 10년과 5년으로 올라갑니다.
시간이 흐르는 방식도 다릅니다. 미성년 피해의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13세 미만 대상 강간·강제추행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관계 강간처럼 시효가 아예 없는 범죄도 있습니다. 가해자 쪽이 "이미 오래전 일"이라고 말하더라도 사건 날짜와 그때의 나이부터 확인하세요.
미성년자 성범죄 기준, 몇 살까지 적용되나요?
19세 미만입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제2조 제1호), 나이는 만 나이로 사건이 벌어진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19세가 되는 해가 시작되면 보호 대상에서 빼던 단서는 2024년 6월 27일 시행된 개정으로 삭제됐고, 그 전에 벌어진 사건은 행위 당시의 법을 따릅니다.
19세 미만 안의 나이 선은 저마다 다른 것을 바꿉니다.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따로 무겁게 처벌해 형량의 하한부터 올라가고, 13세 이상 16세 미만 구간에서는 동의의 의미가 달라져 상대가 19세 이상이었다면 동의가 있었어도 형법 제305조 제2항으로 처벌됩니다.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처벌하는 아청법 제8조의2도 이 구간에 붙습니다. 민법상 성년 나이인 19세(민법 제4조) 생일부터는 뒤에서 볼 시효 특례의 기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가해자 측은 흔히 "요즘 아이들은 성숙하다", "아이가 먼저 연락했다"고 말합니다. 나이 기준은 아이의 성숙도를 따지지 말라고 법이 그어 둔 선이어서 이런 말은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동의 주장이 왜 통하지 않는지는 (의제강간 나이 기준 정리)에 판례와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
피해자 나이별 죄명과 법정형 비교표
표는 같은 행위가 피해자 나이에 따라 어느 조문으로 가는지와 그 법정형을 나란히 놓고, 비교를 위해 맨 오른쪽에 성인 피해 사건을 넣었습니다.
| 행위 | 13세 미만(성폭력처벌법) | 13세 이상 19세 미만(아청법) | 성인(형법 등) |
|---|---|---|---|
| 폭행·협박 강간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제7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제7조 제1항) | 3년 이상 유기징역(제297조) |
| 유사강간 | 7년 이상 유기징역(제7조 제2항) | 5년 이상 유기징역(제7조 제2항) | 2년 이상 유기징역(제297조의2) |
| 강제추행 | 5년 이상 유기징역(제7조 제3항)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제7조 제3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제298조) |
| 위계·위력 간음·추행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제7조 제5항) | 강간 등과 같은 형(제7조 제5항) | 보호·감독 관계 요건, 7년 이하 징역 등(제303조) |
| 상해·치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제8조 제1항)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제9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제301조) |
| 성적 촬영물 제작 | 성착취물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아청법 제11조) | 같음 | 동의 없는 촬영, 7년 이하 징역 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 |
표를 가로로 읽으면 하한이 계단처럼 올라갑니다. 성인 강제추행은 벌금으로 끝날 수 있지만 13세 미만 강제추행에는 벌금형이 없고 5년 이상 징역에서 시작합니다. 위계·위력 줄에서는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성인 사건은 보호·감독 관계가 있어야 하고 형도 가볍지만, 아이를 속이거나 지위로 누른 행위는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맨 아래 줄의 제작죄는 촬영에 대한 아이의 동의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아청법 제11조).
13세 미만 아동 사건에서 위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어른의 지위와 상황 자체가 아이를 누른 힘으로 인정됩니다. 13세 미만 아이에게 교사·관장·강사가 "봐 준다", "가르쳐 준다"며 접근한 사건에서는 위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아이의 진술과 생활 기록입니다.
심앤이가 태권도장 관장의 지위를 그 두 가지로 위력으로 세운 사건입니다.
상황태권도장 관장이 1:1 수업 때마다 동작을 봐 준다며 13세 미만 아이를 곁에 앉히고 약 6개월 동안 가슴을 만지다 유사성행위까지 했습니다. 아이는 몸이 아프다, 도장을 옮기고 싶다는 말만 하다 달라진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의 물음에 피해를 털어놓았고, 관장은 아이와 접촉한 적이 없고 싫었다면 왜 계속 다녔겠느냐며 맞섰습니다.
대응심앤이는 해바라기센터 조사 전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 아이가 한 번의 진술로 마치게 하고, 범죄피해평가로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했습니다. 고소장에서는 관장이라는 지위와 성인 남성의 우위를 위력으로 짚었고, 부인이 이어지자 여러 학원으로 빈틈없이 짜인 수업 일정표를 내 도장을 옮길 수 없었던 사정을 밝히는 등 의견서를 세 차례 냈습니다.
결과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위계등추행과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세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사건 전문 보기 →미성년자 성범죄 형량, 실제 선고는 어떻게 나오나요?
법정형은 무겁지만 실제 선고에서는 집행유예가 절반을 넘습니다. 당시 여성가족부가 2025년 4월 공개한 2023년 확정 판결 3,452건 분석을 전한 보도에 따르면, 최종심에서 집행유예 56.1%, 징역형 36.8%, 벌금형 6.5%였습니다. 피해자 평균 나이는 14세였고, 가해자의 64.1%는 가족·친척이 아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깎는 논리는 대개 초범, 반성, 합의 세 가지입니다. 아이를 노린 범죄에서 초범이라는 말은 처음 붙잡혔다는 뜻일 뿐이고, 술에 취했다는 사정도 감경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0조, 아청법 제19조). 법원은 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명령(아청법 제49조)과 10년 이내의 취업제한(제56조)을 원칙적으로 선고해야 합니다.
뒤늦은 공탁이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학생인 척 접근해 미성년자를 촬영한 성인 남성이 4,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심앤이는 첫 공판부터 공탁의 양형 반영에 맞서 징역 2년 6개월과 법정구속을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성년이 된 날, 즉 19세 생일부터 계산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아청법 제20조 제1항). 기간은 죄의 법정형으로 정해지므로, 15세 때 입은 아청법상 강간 피해(무기 또는 5년 이상)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15년이 적용돼 만 34세 무렵까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증명할 DNA 증거 같은 과학적 자료가 확보돼 있으면 시효는 다시 10년 연장됩니다.
아래 표는 시효가 늘어나거나 아예 사라지는 경우만 모은 것입니다.
| 구분 | 공소시효 | 근거 조문 |
|---|---|---|
| 미성년 피해 전반 |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 |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아청법 제20조 제1항 |
|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강간 등 | 10년 연장 |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 아청법 제20조 제2항 |
|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유사강간과 그 치상·치사 | 적용하지 않음 |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 아청법 제20조 제3항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적용하지 않음(2021년 9월 24일 시행) | 아청법 제20조 제4항 제2호 |
|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관계 강간·강제추행 등 | 적용하지 않음(2025년 12월 30일 시행) | 아청법 제20조 제4항 제3호 |
| 강간 등 살인 | 적용하지 않음 |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4항 |
표에서 시행일을 적은 두 줄은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남아 있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13세 이상이던 시기의 친족 성폭력도 2025년 12월 30일 당시 시효가 남아 있었다면 이제 시효가 없습니다. 반대로 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시효가 끝난 사건은 되살아나지 않으므로, 사건 날짜와 그때의 법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내 사건의 시효는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서 단계별로 계산해 보세요.
어린 시절 친오빠에게 유사강간과 추행을 당한 사건에서 심앤이는 시효가 없는 13세 미만 시기의 범행으로 고소해 가해자의 자백을 끌어내고 검찰 송치를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가족 안에서 벌어진 사건의 증거 수집은 가족·친척에 의한 성폭력에 이어집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소멸 시효, 민사 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민사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도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이 조항은 2020년 10월 20일 신설됐고,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시효가 끝나지 않은 청구권에도 적용됩니다. 성년 이후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일반 규칙이 적용됩니다.
10년이라는 장기 시효의 출발점도 기계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초등학생 때 테니스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약 15년 뒤 그 코치를 우연히 마주치고 PTSD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2021년 8월 19일 선고한 판결(2019다297137)로 진단을 받은 때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보았습니다.
판시 취지: 성범죄로 인한 PTSD가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 전문가의 진단 전에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인정하는 데 법원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형사 시효가 끝난 사건에서도 이 법리로 민사 책임을 물었습니다.
상황열 살 무렵 명절에 가족이 모인 날 일곱 살 위 사촌오빠에게 유사강간을 당했고, 가족 사이가 무너질까 두려워 약 30년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촌오빠가 피해 당시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딸을 데리고 가족 모임에 나온 날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났고, 형사 공소시효는 이미 지나 민사로 책임을 묻자 가해자는 수십 년이 지나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맞섰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약 5년간 이어 온 정신과 상담 기록과 최근 받은 PTSD 진단서, 가해자에게 따져 물은 통화를 속기로 옮긴 녹취록을 내고 당사자본인신문으로 진술의 일관성을 보였습니다. 피해의 정신적 손해가 한참 뒤에야 PTSD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진단일을 손해가 현실화된 때로 봐야 한다고 소멸시효 항변을 반박했습니다.
결과소멸시효 항변 배척, 위자료 2,140만 원과 약 30년 치 법정이자 인정, 배상금 5,500만 원 넘게 수령
사건 전문 보기 →배상 청구의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이어집니다.
부모가 지금 확인해 둘 세 가지 날짜
미성년자 사건의 죄명과 시효는 세 개의 날짜로 정해집니다. 아이의 생년월일은 19세 생일, 곧 시효가 출발하는 날을 알려 줍니다. 사건 날짜는 13세 미만이었는지와 어느 해의 법이 적용되는지를 가릅니다. 가해자의 생년월일은 가해자가 19세 이상이었는지, 곧 의제 규정과 아청법 제8조의2가 적용되는지를 정합니다.
사건 날짜가 흐릿하다면 학년, 이사, 학원 등록, 휴대폰 사진처럼 날짜가 찍힌 생활 기록으로 범위를 좁히세요. 이런 기록은 날짜를 특정하는 동시에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나이별 보호 제도와 조사 준비는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