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딥페이크 사이트에 내 사진이 올라갔을 때, 신고·삭제 요청과 운영자·시청자 처벌

딥페이크 사이트에 내 사진이 올라갔다면 게시물 주소와 화면을 남긴 뒤 공공기관에 삭제와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표와 운영자·업로더·시청자가 받는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2026.09.30 · 읽는 시간 8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 당사자 등이 신고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정보를 24시간 이내에 심의해 삭제나 접속 차단 조치를 한다고 안내합니다.
  2.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합성물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고, 성폭력방지법은 그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합성물을 올린 사람은 7년 이하 징역, 영리 목적이면 3년 이상 징역이고, 2024년 10월 16일부터는 보거나 저장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딥페이크 사이트에 내 사진이 올라갔다면 게시물 주소와 화면부터 남기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세요. 합성물을 올린 사람, 사이트를 굴린 운영자, 들어와서 본 이용자까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사이트는 SNS보다 지우기 어렵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4월 발표한 2025년 삭제지원 실적에서 불법 유해 사이트 비중은 43.0%에서 51.6%로 커졌고,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은 비율(삭제불응률)도 24.7%에서 28.5%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기다리는 동안 접속 차단과 수사를 함께 돌려야 합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글에는 사이트 이름이나 주소를 적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사이트에 내 사진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직접 사이트를 뒤지기보다 공공기관의 유포 모니터링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유포 모니터링과 긴급 삭제지원을 함께 하고, 시·도별 지역 센터도 운영됩니다. 딥페이크는 가해자의 기기를 수사하던 경찰의 연락으로 피해를 처음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게시물을 봤다면 화면을 캡처하고 주소 전체, 게시 일시, 게시판과 올린 계정의 이름을 함께 적어 두세요. 파일을 내려받아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캡처와 주소 기록이면 심의 신청과 고소에 충분합니다.

사이트 운영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돈을 내고 지워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연락처를 알려 주는 순간 협박의 통로가 생기고, 운영자는 그 사이 게시물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은 공공기관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딥페이크 사이트 대응 순서표

아래 표는 게시물을 발견한 뒤 밟을 순서를 한 줄씩 나눈 것입니다. 2번부터 5번은 동시에 진행해도 되지만, 1번은 반드시 가장 먼저 합니다.

순서할 일어디에챙길 것
1증거 보존본인 기기주소 전체, 화면 캡처, 게시 일시, 게시판·계정 이름
2심의 신청(삭제·접속 차단)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신청게시물 주소와 확인 가능한 증거자료, 본인인증
3삭제지원·모니터링 요청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역 센터피해 내용, 신상 노출 여부
4국내 서비스 직접 신고해당 서비스의 신고 기능게시물 주소, 당사자라는 사실
5고소경찰서 또는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1~4번 기록, 계정 기록 보전 요청
6재유포 감시와 배상 청구센터 모니터링, 민사소송삭제 결과, 치료 기록

1번을 가장 먼저 하는 이유는 심의 신청에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신고할 때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주소와 확인 가능한 증거자료를 필수로 요구하고, 피해 당사자 등이 신고하면 24시간 이내에 심의해 삭제나 접속 차단을 한다고 안내합니다. 게시물이 지워진 뒤에는 이 두 가지를 다시 갖추기 어렵습니다.

심의 신청 예문: “아래 주소의 게시물은 제 얼굴을 성적으로 합성한 허위영상물입니다. 게시물 주소와 화면 캡처를 첨부하니 삭제와 접속 차단을 요청합니다.”

삭제지원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와 피해자가 대리인으로 정한 사람도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요청한 합성물은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국내 서비스에 올라왔다면 사업자는 신고로 알게 된 합성물을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신청 서류와 결과보고서, 재유포 감시까지의 절차는 (디지털 성폭력 영상 삭제 지원)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요청서에 적는 신상 정보는 필요한 만큼만 쓰세요. 2026년 8월에는 삭제 요청 과정에서 해외 검색 서비스에 제출된 피해자의 이름·학교·연락처 등이 미국의 한 대학 연구기관 공개 사이트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심의와 42건의 삭제 요구에 나섰습니다.

해외 서버 딥페이크 사이트는 지울 수 없나요?

지우기는 어렵지만 막을 수는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삭제지원 과정에서 모은 26,658개 사이트의 서버 가운데 70.8%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해외 운영자가 삭제에 응하지 않으면 남는 수단은 국내에서의 접속 차단과 검색 결과 삭제입니다.

접속 차단에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4항은 합성물 같은 정보에 대해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시정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따르지 않으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명령하게 했습니다. 경찰은 2024년 8월 말부터 7개월간의 집중단속에서 피해영상물 1만 535건의 삭제·차단을 요청했습니다.

검색 결과도 따로 챙기세요. 2025년 삭제지원의 25.3%가 검색엔진에서 이뤄졌습니다. 원래 게시물이 해외 서버에 남아 있어도, 검색에 걸리지 않게 하면 새로 퍼질 길이 크게 줄어듭니다.

딥페이크 사이트 운영자와 업로더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올린 사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올렸다면 벌금 없이 3년 이상 징역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제3항). 상습범은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2025년 6월 21일 이후 범행으로 번 돈은 몰수·추징됩니다(제15조의3). 아래 표는 사이트에서의 역할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사이트에서의 역할적용 조항법정형고소장에 적을 자료
합성물을 만든 사람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합성에 쓰인 원본 사진의 출처
사이트에 올린 사람같은 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게시물 주소, 업로더 계정, 게시 일시
유료 회원제·후원으로 올린 사람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33년 이상 유기징역, 수익 몰수·추징결제·후원 안내 화면
사이트 운영자반포의 공동정범·방조범(형법 제30조·제32조),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정범과 같은 형 또는 감경, 음란 영상 전시는 1년 이하 징역 등운영 공지, 게시판 구조, 광고 화면
들어와서 보거나 저장한 사람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조회수·댓글·추천 같은 이용 흔적
미성년자 합성물 관련아청법 제11조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배포 3년 이상, 시청 1년 이상피해 당시 나이

표의 마지막 칸이 피해자 몫입니다. 모든 역할을 피해자가 밝혀낼 수는 없지만, 화면에 보이는 것을 역할별로 나눠 적어 두면 수사기관이 확인할 사람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행위별 법정형의 개정 연혁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정리돼 있습니다.

익명 운영자를 찾는 수단도 늘었습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경찰은 성인 피해자의 합성물 사건에서도 신분을 숨기고 범죄 현장에 접근하는 수사를 할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 2026년 7월 1일부터는 사업자에게 관련 기록을 최대 60일, 한 차례 30일 연장해 보전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고소할 때 이 두 가지를 검토해 달라고 적어 두세요.

딥페이크 사이트 시청 처벌,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처벌 대상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합성물을 갖고 있거나 사들이거나 저장한 사람, 그리고 본 사람까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제14조의2 제4항). 범죄는 행위 당시의 법으로 정해지므로 이 조항은 그날 이후의 시청부터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미성년자 합성물이라면 아청법상 시청만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잠깐 본 건 괜찮다", "해외 서버라 못 잡는다"는 말이 돕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보는 행위만으로 구성요건이 채워지고, 서버가 해외에 있어도 한국에서 접속해 보고 저장한 행위에는 우리 형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2조). 경찰은 2024년 8월 말부터 7개월 동안 딥페이크 범죄로 963명을 검거했습니다.

"보는 것까지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는 말도 있습니다. 남의 얼굴로 만든 성적 합성물을 보는 것은 취향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을 소비하는 일이고,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올리는 사람이 생깁니다. 판결이 지금 어떤 형을 내리고 있는지는 (딥페이크 사례 판결 정리)에 모아 두었습니다.

사이트에 올라간 게시물, 실제로는 이렇게 다뤘습니다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없으니 퍼질 걱정이 없다는 가해자의 말을 심앤이가 받아치고 송치에 이어 실형까지 이끌어 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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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수집해둔 사진으로 딥페이크 동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방을 운영, 징역 3년 실형 선고된 사건

상황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개인 SNS에 올린 최근 사진까지 합성된 영상이 성인 사이트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해자는 4년 전부터 사진을 몰래 모아 합성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대응심앤이는 기소 직후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열람·복사해 공판을 준비하고 가해자의 합의 요청을 거절했으며, 선고 직전 1,000만 원 기습 공탁에는 피해자의 엄벌탄원서와 불안장애·공황장애 치료 사실을 재판부에 전해 감형을 막았습니다.

결과1심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

헤어진 연인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사이트에 올린 사건에서 심앤이는 30개가 넘는 게시물 주소로 접속 차단과 삭제부터 요청하고, 네 차례 의견서로 검찰 송치를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삭제 비용과 배상은 누가 부담하나요?

둘 다 가해자가 집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삭제지원에 드는 비용을 합성물을 만들거나 퍼뜨린 가해자가 부담하게 했고, 국가가 먼저 쓴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정했습니다. 2025년 4월부터는 영상 없이 이름·학교 같은 신상정보만 퍼진 경우도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삭제와 별도로 민사로 청구합니다. 사이트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에서 남긴 게시물 기록과 치료 기록이 그대로 배상의 증거가 되므로, 삭제 결과 통지와 진료 기록은 사건이 끝난 뒤에도 보관하세요. 청구할 수 있는 항목과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 있고, 유포 협박이 함께 왔다면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의 순서를 따르세요.

지금 게시물을 보고 있다면 주소 전체와 화면, 게시 일시부터 저장하고, 같은 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요청을 함께 넣으세요. 사이트를 직접 뒤지는 일은 센터의 유포 모니터링에 맡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딥페이크 사이트에 내 사진이 올라가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를 신청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삭제지원과 모니터링을 요청하세요. 처벌을 원하면 경찰서나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으로 고소합니다. 어느 경우든 게시물 주소와 화면 캡처를 먼저 남겨야 합니다.
Q. 딥페이크 사이트 삭제 요청은 가족이 대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와 피해자가 대리인으로 정한 사람도 삭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요청한 합성물은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더라도 요청서의 신상 정보는 피해 확인에 필요한 만큼만 적으세요.
Q. 딥페이크 사이트 시청 처벌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부터입니다. 그날 이후 합성물을 시청하거나 소지·구입·저장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미성년자 합성물이라면 아청법상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Q. 해외 서버에 있는 딥페이크 사이트도 차단되나요?
삭제가 안 되더라도 국내 접속 차단은 가능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시정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처리의 거부·정지·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삭제를 함께 요청하면 새로 퍼질 길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딥페이크 사이트 운영자도 처벌되나요?
처벌 대상입니다. 합성물 게시를 알면서 공간과 수익 구조를 제공했다면 반포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고,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으로도 처벌됩니다. 돈을 받고 운영했다면 영리 목적 유포로 3년 이상 징역이 문제 되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됩니다.
Q. 삭제를 요청하면 내 정보가 노출되지 않나요?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요청서에는 게시물 주소와 피해 확인에 필요한 정보만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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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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