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기소는 가해자를 구치소에 가두지 않은 채 정식 재판에 넘겼다는 뜻입니다. 기소는 이미 이뤄졌고, 가해자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야 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가해자가 자기 집에서 지낸다는 점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피해자에게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같은 동네, 같은 직장, 같은 학교에 있던 가해자가 재판 기간 내내 일상을 그대로 이어 가기 때문입니다. 형의 무게는 재판 끝에 따로 정해지므로, 불구속기소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먼저 챙길 것은 재판 기간 동안 스스로를 지킬 장치입니다.
불구속기소 뜻, 가해자가 풀려났다는 말인가요?
풀려났다기보다 처음부터 가둬 두지 않은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제198조 제1항), 구속은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만 쓰는 예외입니다(제70조 제1항). 불구속기소는 이 원칙을 따른 결과일 뿐입니다.
가해자 측은 이 원칙을 무죄추정과 인권의 이름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같은 법은 법원이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그리고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하라고 정해(제70조 제2항), 피해자의 안전을 구속 판단의 기준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불구속기소와 이름이 비슷한 기소유예는 전혀 다른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은 불기소처분이고, 불구속기소는 재판에 넘긴 기소입니다.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무엇이 다른가요?
차이는 재판을 기다리는 장소와, 그 장소가 바뀌는 계기에 있습니다. 아래 표는 두 처분을 피해자가 신경 써야 할 항목 중심으로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 항목 | 구속기소 | 불구속기소 |
|---|---|---|
| 재판을 기다리는 곳 | 구치소 | 자기 집·직장 |
| 법이 정한 구속기간 | 심급마다 2개월, 원칙적으로 두 차례 갱신 | 없음 |
| 신병이 바뀌는 계기 | 보석, 집행유예·벌금 선고 시 석방 |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
| 접근을 막는 장치 | 보석 조건에 피해자 접근 금지 | 신변안전조치·잠정조치 등 별도 신청 |
| 피해자가 먼저 챙길 것 | 보석 청구 여부와 석방 통지 | 연락·접근 기록과 보호조치 신청 |
구속 사건은 법원 단계에서도 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한 심급에서 가둬 둘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씩 원칙적으로 세 번, 최대 6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구속 상태의 가해자가 보석으로 나올 때는 아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조문 요지 —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면서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지 않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8조 제4호).
불구속 피고인에게는 이런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장치는 표의 오른쪽 칸에 적은 것처럼 피해자가 따로 신청해야 생기고, 신청처와 근거는 뒤의 보호조치 표에 모았습니다.
불구속기소 실형, 불구속이어도 징역형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불구속은 재판 전까지 가둬 둘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고, 형량은 재판 끝에 따로 정해집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재판부가 구속 사유를 심사해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합니다. 선고기일의 구체적인 흐름은 선고기일과 법정구속에 정리돼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무죄를 다투던 가해자가 1심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된 경우입니다.
상황같은 과 동기들과 떠난 1박 2일 여행에서 술자리 뒤 혼자 잠들었던 피해자가 깨어 방을 나서려 하자, 옆에 누워 있던 대학 동기가 손목을 붙잡아 눕히고 강간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고소했지만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 안내를 받지 못했고, 사건이 기소된 뒤에야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재판부에 열람·복사를 신청해 수사기록을 모두 받아 피해자 진술이 처음부터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점검했습니다. 가해자가 처음에는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자신의 DNA가 나오자 합의를 주장한 번복을 짚었고, 피해자가 당일 바로 병원과 해바라기센터를 거쳐 고소한 경위를 함께 내세웠습니다.
결과1심 징역 3년 선고와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합의금 5,000만 원(비밀유지·접근금지·통신제한 조항)과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사건 전문 보기 →잠든 연인을 유사강간하며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도 심앤이는 PTSD 진단이 늦어진 경위를 의견서로 설명해 징역 4년과 법정구속을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강간 사건에서 형을 가르는 요소는 성폭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불구속 재판 중 가해자가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연락 내용과 시각, 경로를 원본 그대로 남기고 공판검사와 재판부에 알리세요. 재판 중에도 구속 사유가 생기면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70조), 날짜별로 정리한 연락 기록을 붙여 공판검사에게 구속 의견을 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연락이 협박이나 폭행으로 번지면 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고소나 진술, 증언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또는 고소를 취소시키거나 거짓 증언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폭행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남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써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4항).
"사과하고 싶어서 연락했을 뿐"이라는 변명도 흔합니다. 사과를 받을지, 받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는 피해자가 정하고, 재판을 앞둔 피고인이 직접 찾아와 들이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했는데도 연락이 이어졌다면 거절한 날짜와 그 뒤의 연락 횟수를 서면에 적어, 그 연락이 사과를 빙자한 압박이었음을 보이세요. 소문과 보복의 유형별 대응은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 모아 두었습니다.
불구속 재판 중 피해자가 요청할 보호조치
재판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장치는 근거법과 신청처가 제각각이어서, 아래 표에 장치마다 근거와 신청처, 쓸 수 있는 때를 나눠 적었습니다.
| 장치 | 근거 | 누구에게 | 쓸 수 있는 때 |
|---|---|---|---|
| 신변안전조치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 재판장·검사·관할 경찰서장 | 보복 우려가 있을 때 |
| 잠정조치 |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9조 |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요청 | 스토킹범죄가 있을 때 |
| 법정 보호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제165조의2 | 재판부 | 증인으로 출석할 때 |
| 구속 의견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 공판검사·재판부 | 접근·위협이 이어질 때 |
| 접근금지 가처분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민사 법원 | 스토킹이 아니어도 가능 |
첫 줄의 신변안전조치는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적용되고(성폭력처벌법 제23조), 일정 기간의 시설 보호와 신변경호,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귀가할 때의 동행, 주거 순찰과 CCTV 설치가 그 내용입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의2). 재판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불구속 재판에서 특히 쓸모 있습니다. 다만 이 조치는 보복 우려를 요건으로 하므로, 신청서에는 가해자가 연락하거나 접근한 날짜와 방법을 적어 붙이세요.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 피해자와 그 가족·주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메시지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담고 있습니다. 접근·연락 금지의 기간은 3개월 이내이고 두 차례,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증인으로 출석할 때는 비공개 심리를 신청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중계장치나 가림 시설을 통한 신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65조의2).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가게에서 난동을 부린 먼 친척 사건에서 심앤이는 날짜별 범죄일람표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냈고, 가해자를 스토킹과 명예훼손으로 기소시켰습니다(사건 보기). 스토킹이 겹친 사건의 단계별 절차는 스토킹·데이트폭력에 있습니다.
불구속기소 절차, 피해자가 챙길 순서
기소 통지를 받으면 먼저 통지 신청을 확인하세요. 공판 일시와 재판 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같은 구금 사실은 신청한 피해자에게 통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불구속 재판에서는 선고와 함께 가해자가 구속됐는지를 이 통지로 알게 됩니다.
다음은 기록입니다. 재판장에게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가해자가 무엇을 다투는지 확인하고(제294조의4), 재판 기간의 연락·접근을 한 파일로 모아 두세요. 증인으로 나가야 한다면 출석과 귀가 때의 동행도 신변안전조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형 의견을 담는 서면은 재판절차(법원)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가해자에게서 이미 연락이 온 적이 있다면 기소 통지를 받은 주에 그 기록을 붙여 재판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세요. 스토킹이 겹친 사건이라면 잠정조치를 함께 요청하고, 접근·연락 금지가 3개월 단위로 끝난다는 점을 달력에 적어 두어야 연장 요청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