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벌금은 법에 정해진 상한이 1,500만 원입니다(형법 제298조). 이 사이트에 공개된 심앤이 사례 가운데 추행 죄명으로 벌금형이 나온 25건은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였고, 500만 원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같은 추행이라도 어떤 사건은 벌금 300만 원으로, 어떤 사건은 징역형 실형으로 끝납니다. 심앤이 사건에서 둘을 가른 것은 만진 부위보다 관계와 반복성, 사건 뒤의 태도를 기록으로 보여 줬느냐였습니다.
성추행 벌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죄명에 따라 상한이 다르고, 벌금형이 아예 없는 죄명도 있습니다. 성추행은 일상어이고 법에서는 피해자의 나이와 장소, 관계에 따라 다른 조문이 적용되므로, 먼저 내 사건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벌금으로 끝날 여지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추행 죄명마다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의 범위만 따로 모은 것입니다.
| 죄명 | 벌금 | 조문 |
|---|---|---|
| 강제추행 | 1,500만 원 이하 | 형법 제298조 |
|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버스 등) | 3,000만 원 이하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1,500만 원 이하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 청소년(19세 미만) 강제추행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
| 장애인 강제추행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 |
| 13세 미만 강제추행 | 없음, 징역형만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
| 강제추행치상 | 없음, 징역형만 | 형법 제301조 |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미성년자 줄입니다. 13세 이상 청소년을 추행하면 벌금에도 1,000만 원이라는 하한이 붙고, 13세 미만을 추행하면 벌금형 자체가 없어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붐비는 곳의 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 상한이 3,000만 원이고, 장애인을 추행했다면 벌금 하한부터 3,000만 원에 징역형은 3년 이상입니다. 징역형까지 넣은 추행 죄명별 법정형은 (강제추행 처벌 수위 정리)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추행하면서 상처까지 입혔다면 적용 조문이 강제추행치상(형법 제301조)으로 바뀌고,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사건 직후에 받은 진단서가 여기서 벌금형과 징역형을 가릅니다. 죄명별 성립 요건은 성추행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앤이 사건으로 본 성추행 벌금형
아래는 심앤이가 진행한 추행 사건 가운데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을 관계별로 고른 것입니다. 금액은 처분이나 판결에 적힌 그대로이고, 합의금은 벌금과 별개입니다.
| 관계·상황 | 가해자 주장·쟁점 | 결과 |
|---|---|---|
| 형부와 처제, 노래방 추행, 5년 뒤 고소 | 만진 적 없다며 전면 부인 | 정식기소, 벌금 800만 원·치료프로그램 40시간 |
| 20살 위 팀 상사, 파견 기숙사 술자리 | 동의한 스킨십이라며 사과 거부 | 재판 끝에 벌금 800만 원·치료강의 40시간 |
| 타 부서 팀장과 갓 성인이 된 신입사원 | 혐의 부인, 사내에서 피해자 탓 |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
| 클럽에서 처음 본 남성, 가슴 움켜쥐고 폭행 | 붐비는 곳의 불가피한 접촉 | 정식재판 회부 뒤 벌금 700만 원·취업제한 3년 |
| 요양원 원장, 근무 구역 변경 면담 중 | CCTV 없는 면담실 | 벌금 500만 원 구약식 |
| 대학 선배, 만취한 후배의 자취방 | 2년 뒤 고소, 준강제추행미수 | 벌금 500만 원 구약식, 신상정보 등록 |
벌금 액수가 가장 높았던 두 줄을 보세요. 800만 원이 나온 사건은 가해자가 끝까지 부인하거나 사과를 거부한 사건이었고, 심앤이는 언니나 부모의 진술, 결제기록 같은 간접증거로 그 부인을 무너뜨렸습니다.
사과 대신 내용증명을 보낸 직장 상사에게 그 액수가 선고되기까지 무엇이 부인을 무너뜨렸는지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상황지방 파견 근무지 기숙사에서 팀원들과 저녁 술자리를 하던 막내 직원은 20살 넘게 차이 나는 팀 상사가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다 필름이 끊겼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상사의 다리 위에 앉은 채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지고 있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상사는 목덜미를 붙잡아 입을 맞췄고, 부모가 정식 사과를 요구하자 변호사를 선임해 서로 동의한 스킨십이라며 사과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CCTV가 없는 기숙사 사건이라 직후 가해자에게 따져 물은 메시지와 곧바로 부모에게 울면서 피해를 알린 사실을 중심에 두고, 부모의 진술서를 받아 의견서로 내 불구속 구공판 기소를 받아 냈습니다. 재판에서 가해자가 동의의 증거라며 녹음 파일을 기습 제출하자, 법정에서 들은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 사건 전후의 짧은 대화만 담겨 동의를 보여 주지 못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벌금 800만 원·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건 전문 보기 →진지한 반성은 양형기준의 감경인자이므로, 반성 없이 부인한 가해자는 이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던 추행이 실형으로 간 사건
가슴이나 성기가 아닌 허벅지 추행이라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컸던 사건에서 무엇이 결론을 바꿨는지 보여 주는 경우입니다.
상황입사 뒤 처음 열린 회식에서 신입사원은 평소 존경하던 상사 옆자리에 앉게 됐고, 그 상사는 동료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사타구니 쪽으로 쓸어내린 뒤 움켜쥐었습니다. 피해자가 손을 쳐내는 장면을 동료들이 봤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동료들에게 피해를 알렸지만, 가해자는 다음 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웃어넘겼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탄원서를 준비시키고, 송치 뒤 가해자의 아내가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2차 가해까지 담은 의견서를 내 정식기소를 받아냈습니다. 가해자가 법정에서 부인하자 피해자와 동료들이 증언대에 섰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법정 증언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결과벌금이 아닌 징역 6월의 실형, 선고와 함께 가해자 법정구속
사건 전문 보기 →심앤이가 벌금이 예상되던 이 사건의 결론을 바꾼 것은 목격자, 사건 직후 동료에게 알린 사실, 2차 가해의 기록, 경찰 진술과 법정 증언이 어긋나지 않은 일관성이었습니다.
성추행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은 감경 사정이 되지만, 성범죄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인정하지 않는 예외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피해자를 몇 달, 몇 년에 걸쳐 추행했다면 처음 적발됐다는 사정만으로 감경을 받을 수 없고, 상습으로 추행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305조의2).
10년 동안 회식 때마다 직원을 추행한 회사 대표에게 심앤이는 30여 건을 범죄일람표로 묶어 상습강제추행으로 고소해, 벌금이 아닌 징역 1년과 법정구속, 취업제한 5년을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성추행 벌금이 가해자에게 남기는 것
벌금형은 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10년과 이수명령이 따르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붙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와의 차이는 (기소유예와 벌금형 차이)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직업에 따라서는 액수가 직장을 가릅니다. 성폭력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 공무원은 당연퇴직하고, 교육공무원은 기간 제한 없이 임용이 막힙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9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반대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어(형법 제62조), 액수가 500만 원을 넘느냐도 가해자에게는 적지 않은 차이입니다.
회식 귀갓길에 동료의 손목을 잡아끈 가해자에게 심앤이는 구공판과 벌금 500만 원 유죄를 받아 냈고, 가해자는 곧바로 직장에서 파면됐습니다(사건 보기).
약식 벌금이 청구되기 전에 피해자가 낼 의견
의견은 처분이 나오기 전에 내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판사가 기록만 보고 정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더라도 약식절차에서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 피해자의 사정이 서면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금액은 기록에 있는 것만으로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의견서에는 액수를 다퉈야 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가해자가 공무원이라면 100만 원 선, 학원이나 학교처럼 아동·청소년을 만나는 일을 한다면 취업제한 명령의 필요성, 반복된 추행이라면 초범 감경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예문: “피의자는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반드시 함께 선고되어야 하며, 피해자는 어떠한 합의나 처벌불원의 뜻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쓰는 글의 구성은 엄벌탄원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가해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형처럼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액은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 올릴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이때 피해자는 증인으로 신청해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94조의2). 약식명령이 이미 나온 뒤의 회부 요청 절차는 (약식기소 벌금형 통지 대응)에, 공판에서의 대응은 재판절차(법원)에 정리돼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뒤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
벌금은 나라에 내는 돈이어서 피해 회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배상은 합의나 민사소송으로 따로 받아야 하고, 이때 벌금형 확정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보여 주는 강한 자료가 됩니다. 형사 절차가 벌금으로 끝났다고 배상까지 작게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민사에서는 위자료와 함께 치료비, 일을 쉬거나 그만두어 줄어든 수입을 따로 청구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공탁한 돈이 있다면, 수령 여부는 청구할 배상액을 먼저 계산해 본 다음 결정하세요. 손해배상을 언제까지, 어떤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갔다면 처분이 나오기 전에 피해자 의견서를 내세요. 진단서와 2차 가해 기록, 가해자의 직업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붙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