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녹화본으로 협박받고 있다면 지금 할 일은 네 가지입니다. 돈을 보내지 않고, 대화와 계정·계좌를 원본으로 남기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 설치한 앱을 지우고 계정을 정리하세요. 녹화 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순간 상대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것이고, 돈을 받아 가면 공갈까지 더해집니다.
몸캠피싱은 피해자의 수치심을 무기로 삼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 위에서 움직이고, 그래서 응할수록 요구가 커집니다. 피해자가 겪은 일은 촬영물 이용 협박과 공갈이라는 범죄이고, 부끄러워할 사람은 녹화본을 쥐고 흔드는 쪽입니다.
몸캠피싱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찰청이 밝힌 수법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안내를 보면 몸캠피싱은 대개 같은 흐름을 탑니다. 채팅 앱이나 메신저에서 남의 사진으로 꾸민 계정이 먼저 말을 걸고, 영상통화가 되는 다른 앱으로 옮기자고 한 뒤 얼굴과 신체가 함께 나오도록 유도합니다. 그 사이 소리가 안 들린다며 파일 하나를 깔게 하는데, 이것이 연락처를 빼 가는 악성 앱입니다.
다음 단계는 빼낸 지인 명단을 들이밀며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돈을 보내도 협박이 멈추지 않고 추가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돈을 보내지 않은 피해자의 영상을 지인들이 모인 대화방에 퍼뜨린 경우도 많았는데, 경찰청은 이를 '안 보내면 뿌린다'는 소문을 내 다른 피해자의 송금을 끌어내려는 계산된 행동으로 보고 송금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인스타그램 DM에서 시작됐더라도 구조는 같습니다. 상대가 보여 주는 명단이 연락처든 팔로워든, 요구가 돈이든 추가 영상이든 경찰청이 밝힌 흐름을 그대로 밟습니다.
협박받은 직후 대응 순서표, 송금 중단부터 앱 삭제까지
차단과 앱 삭제는 마음을 가장 빨리 가라앉히는 행동이지만, 그 순간 상대를 찾는 단서도 함께 사라집니다. 아래 표는 경찰청 안내를 바탕으로 할 일을 순서대로 놓은 것입니다.
| 순서 | 할 일 | 이때 남길 것 | 이 순서인 이유 |
|---|---|---|---|
| 1 | 돈이나 추가 영상을 보내지 않는다 | 요구 메시지, 계좌번호·가상화폐 주소 | 보내도 요구가 늘어난다는 것이 경찰청 안내 |
| 2 | 대화 전체를 캡처하고 화면을 녹화한다 | 상대 아이디, 프로필 주소, 받은 명단 화면 | 차단·탈퇴 뒤에는 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
| 3 | 이미 송금했다면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 이체 확인증, 받은 계좌 | 빠져나가기 전에 묶어야 한다 |
| 4 | 설치한 파일의 이름과 받은 경로를 적는다 | 파일명, 링크 주소, 설치 시각 | 앱을 깔게 한 행위도 따로 문제 된다 |
| 5 | 경찰에 신고한다 | 접수 사실, 담당 부서 | 계정과 계좌가 바뀌기 전에 수사가 시작된다 |
| 6 | 신고 뒤 앱 삭제나 초기화, 연동 계정 정리 | 비밀번호 변경 일시 | 경찰청이 신고 뒤 조치로 안내한 순서다 |
가장 자주 뒤바뀌는 칸이 2번과 6번입니다. 무서운 마음에 앱부터 지우고 계정을 탈퇴하면 상대 아이디와 대화, 악성 파일이라는 증거가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경찰청은 신고 뒤 앱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연동된 계정은 탈퇴 후 새로 만들며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안내합니다.
3번은 송금한 경우에만 해당하지만 시간이 가장 급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화나 메신저 같은 전기통신으로 공갈해 돈을 보내게 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하고, 피해자가 돈을 보낸 은행이나 받은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녹화 영상으로 협박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가 됩니다.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로 겁을 주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그 협박으로 추가 영상이나 만남 같은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3년 이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녹화 영상을 보여 주지 않았거나 그 순간 손에 쥐고 있지 않았어도 협박죄는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대법원 2023도17896).
여기에 죄가 더 얹힙니다. 돈을 받아 가면 공갈(형법 제350조), 받지 못했어도 공갈미수(제352조)입니다. 연락처를 빼 가는 앱을 속여 깔게 한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죄(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로도 따질 수 있습니다(제48조 제2항, 제70조의2). 대법원은 악성프로그램인지를 용도와 작동 방식, 설치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9도2862). 녹화본을 퍼뜨리면 반포죄가 성립하는데, 영상통화처럼 내가 내 모습을 비춘 경우도 법이 분명히 보호합니다.
조문 요지(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뜻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까지 포함해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나중에 본인의 뜻에 반해 반포하거나 제공하면 처벌합니다.
이 조문들은 피해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경찰청 안내에서도 여성으로 꾸민 계정이 남성에게 접근하는 수법이 대표적으로 소개되는데, 법은 '사람'을 협박하거나 촬영한 자를 처벌하므로, 남성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남성 피해자가 겪는 지원·수사 과정은 동성 성추행·남성 피해자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해외 번호와 가짜 계정 뒤에 숨은 조직이어도, 경찰은 촬영물 협박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정보통신망 속 범죄 현장에 들어가 증거를 모으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
영상통화를 녹화한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녹화 행위만 떼어 촬영죄로 묻는 데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화상채팅 화면에 비친 상대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저장한 사안에서, 저장된 것은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이라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3도4279).
그래서 고소장에는 녹화 뒤의 행동, 곧 협박과 공갈과 유포를 죄명으로 적으세요. 녹화한 가해자가 가볍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 사건은 심앤이가 영상통화 녹화물을 퍼뜨린 가해자에게 실형을 받아 낸 경우입니다.
상황막 채널을 연 유튜버에게 한 구독자가 후원금을 보낸 뒤 영상통화를 청했고, 통화 중 옷을 벗으라는 요구를 거듭했습니다. 구독자 한 명이 아쉬운 처지였던 피해자는 녹화는 하지 말라는 약속을 받고 응했지만, 몇 년 뒤 지인에게서 자신의 영상이 성인 사이트 수십 곳에 실명과 함께 올라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담당 수사관을 거쳐 삭제 지원을 요청하고 매달 삭제 현황을 통보받도록 했으며, 가해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압수로 추가 영상이 없는지 확인하게 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나가 계획적인 범행임을 알렸고, 가해자가 3,000만 원을 공탁하자 받을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과1심 징역 3년·법정구속, 취업제한 7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사건 전문 보기 →영상통화 캡처를 한 사람에게만 보냈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통화 화면 캡처를 친구 한 명이 있는 대화방에 올린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릴 뜻 없이 특정한 한두 사람에게 건넨 행위를 반포와 따로 규정된 '제공'으로 봤습니다(대법원 2016도16676).
약식 벌금으로 넘어간 사건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정식재판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지만(형사소송법 제453조),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은 사건은 법원이 공판으로 넘깁니다(제450조). 심앤이가 진행한 다음 사건에서는 친구 한 명에게 보낸 캡처가 이 절차를 거쳐 징역형으로 끝났습니다.
상황교제하던 시절 영상통화를 자주 했던 전 남자친구는 피해자의 하반신이 보이는 통화 화면을 캡처해 자기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고, 피해자는 그 대화방을 우연히 보고 알게 됐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보내도 된다고 허락했다고 거짓 진술했고 조사 전 저장카드를 빼고 휴대전화를 내도 되는지 인터넷에 묻는 등 증거를 숨기려 했지만, 사건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증거인멸 시도와 정신과 진료, 가해자의 자백 통화 녹음을 담은 의견서로 판사의 직권 정식재판 회부를 끌어냈습니다. 재판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합의를 청하자, 촬영물 미소지 확인과 유포 시 민·형사 책임, 비밀유지·접근금지 조항을 꼼꼼히 넣어 합의금 4,000만 원을 받아 냈습니다.
결과합의금 4,000만 원,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1년, 촬영물 폐기 명시
사건 전문 보기 →약식명령을 공판으로 돌리는 절차는 (몰카 벌금 약식명령을 되돌리는 법)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미 돈을 보냈거나 영상이 퍼졌다면
돈을 보냈다면 앞의 지급정지와 함께 이체 확인증과 받은 계좌, 가상화폐 주소를 경찰에 그대로 넘기세요.
영상이 퍼졌다면 삭제 지원을 받으세요.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맡고 있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상담과 피해 영상물 삭제를 돕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도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주소와 올라온 시각을 먼저 남긴 뒤 요청하세요.
경찰청은 해킹으로 영상을 지워 주겠다며 먼저 돈을 요구하는 접근도 해결책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범인 쪽 관리 페이지를 뚫어 준다는 약속은 확인할 길이 없고, 시간만 버리고 추가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삭제는 센터와 심의위원회에, 처벌은 경찰에 맡기세요. 퍼진 뒤의 처벌 조문과 삭제 요청은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서 이어집니다.
아는 사람이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협박한다면?
상대의 이름과 연락처를 안다면 사람을 찾는 수사 단계가 필요 없고, 고소할 때 그 사람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를 바로 압수 대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만난 남성이 나체 사진 유포를 협박한 사건에서 심앤이는 고소 진행을 전제로 협상해 1,000만 원 제안을 1,500만 원으로 올리고 사진 삭제 확약까지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협박 뒤 이어지는 보복성 연락은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의 방법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익명 협박과 지인 협박에서 수사가 출발하는 지점이 어떻게 다른지는 (익명 협박과 지인 협박의 절차 차이)에 나눠 정리돼 있습니다. DM과 오픈채팅을 통로로 삼는 다른 성적 괴롭힘은 SNS·오픈채팅 성희롱에 모여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