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은 세 번 찾아옵니다. 헤어진 뒤에도 연락과 방문이 끊기지 않을 때, 혼자 낸 고소가 사랑싸움으로 읽힐 때, 가해자가 쌍방폭행이라며 맞고소를 걸어 올 때입니다. 세 경우 모두 처음 몇 주 동안 수사기관에 들어가는 서면과 진술이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연인 사이의 폭력을 따로 다루는 특례법은 아직 없습니다(교제폭력 처벌법 공백). 그래서 같은 폭력이라도 폭행으로만 접수되면 처벌불원서 한 장에 사건이 닫힐 수 있고, 특수상해로 접수되면 합의해도 사건이 이어지며, 스토킹이 함께 인정되면 법원의 잠정조치로 접근과 연락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변호사가 필요한 장면과 맡는 일
교제폭력 피해자가 도움을 구하는 장면마다 가해자가 흔히 하는 일과 변호사가 맡는 일을 짝지었습니다.
| 장면 | 가해자가 흔히 하는 일 | 변호사가 맡는 일 |
|---|---|---|
| 헤어진 뒤 연락·방문이 이어진다 | 사과와 협박을 번갈아 보내고 자해를 암시함 | 연락 기록을 일람표로 만들고, 고소가 알려지기 전 잠정조치를 먼저 요청 |
| 혼자 낸 고소가 가볍게 읽힌다 | ”원인은 네가 줬다”며 책임을 넘김 | 고소보충서로 위험한 물건과 상해를 짚어 죄명을 바로잡음 |
| 쌍방폭행 맞고소가 들어왔다 | 벗어나려던 몸짓을 폭행으로 바꿔 씀 | 체격 차이, 방어 경위, 신고 순서로 일방 피해를 소명 |
|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한다 | 합의금을 내밀며 사건을 끝내려 함 | 죄명별 효과를 확인하고 금액·조항·서명 순서를 설계 |
| 재판이 시작됐다 | 반성문과 공탁으로 감형을 노림 | 피해자 의견서 제출, 위자료·비용 민사 청구 준비 |
첫 줄과 둘째 줄은 시간을 다툽니다. 연락이 이어지는 동안 기록이 쌓이지 않으면 반복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고소장이 가볍게 들어가면 이후 조사도 그 틀 안에서 진행됩니다.
넷째 줄은 피해자가 가장 흔들리는 칸입니다. 단순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순간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반면 위험한 물건을 쓴 특수폭행이나 상해, 스토킹범죄는 처벌불원서를 써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연락이 이어지면 무엇부터 하나요?
기록을 모으고, 스토킹으로 성립하는지 따진 뒤 보호조치를 요청합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밝혔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과 접근이 이어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준다면 스토킹행위이고, 그것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면 스토킹범죄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스토킹이 인정되면 법원의 잠정조치로 접근과 연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제9조).
조문 요지 —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으로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제2호).
보복을 막으려고 가해자가 고소를 눈치채기 전에 잠정조치부터 요청한 사건입니다.
상황헤어지고 몇 달이 지나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기 뒷담화를 한다며 갑자기 화를 냈고, 연락하지 말라는 분명한 요청에도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DM, 전화, 문자로 5개월 동안 30차례 연락을 이어 갔습니다. 뒷담화를 멈추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말까지 보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흩어진 연락 기록을 스토킹과 협박으로 나눠 날짜와 시간 순서로 범죄일람표를 만들고 70장이 넘는 고소장을 냈으며, 가해자가 고소를 알면 보복할 수 있다고 보고 고소 접수 사실을 알리기 전에 잠정조치부터 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습니다. 가해자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거꾸로 자기가 스토킹 피해자라고 나서자 의견서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결과스토킹·협박 모두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잠정조치 뒤 가해자의 연락 중단
사건 전문 보기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서면에 무엇을 적는지는 (스토킹 변호사 편)에 항목별로 있습니다.
혼자 낸 고소가 '사랑싸움'으로 읽힐 때, 죄명부터 바로잡습니다
교제폭력 사건은 연인 사이의 다툼으로 줄어 실제보다 가볍게 접수되기 쉽습니다. 혼자 쓴 고소장에는 증거가 붙지 않고, 준비 없이 받은 첫 조사에서는 수사관이 궁금해할 대목에 답이 비어 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머그컵으로 맞아 코뼈가 부러진 뒤 혼자 고소했던 사건에서 심앤이는 고소보충서로 죄명을 바로잡아 특수상해 혐의 송치를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특수상해는 처벌불원서를 써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죄명입니다. 보충서에 붙인 증거와 조사 준비 과정은 (데이트폭력 사례 편)에 더 자세히 있습니다.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의 몸짓이 벗어나려는 방어였다는 점을 체격 차이와 신고 순서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보여 주면 됩니다. 쌍방폭행 주장은 교제폭력 가해자가 자주 꺼내는 카드이고, 그대로 두면 피해자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먼저 목을 조른 가해자가 자신도 맞았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상황다툴 때마다 폭언을 하고 물건을 던지던 연인이 말다툼 끝에 집으로 찾아와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배를 발로 찼고, 그 과정에서 크게 다친 반려견은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하자 가해자는 자신도 뺨을 여러 차례 맞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가해자가 185센티미터에 90킬로그램이고 피해자는 그보다 20센티미터 넘게 작아 맞서 싸울 형편이 아니었다는 점, 목이 졸리는 상황에서 밀쳐 낸 몸짓은 생명과 몸을 지키려는 방어였다는 점, 공격할 뜻이 있었다면 스스로 112에 신고할 까닭이 없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결과쌍방 폭행으로 볼 정황이 없다는 판단, 가해자만 폭행·재물손괴 혐의로 검찰 송치
사건 전문 보기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죄명, 돈이 들어오는 시점, 합의서 조항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교제폭력 가해자는 수사가 시작되면 사과와 합의금을 함께 내밀며 처벌불원서부터 받으려 합니다. 이 서면 한 장이 사건을 통째로 끝낼 수도, 형량에만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명 전에 따져야 할 것이 많습니다.
첫째는 죄명입니다. 폭행과 협박으로만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처벌불원서는 곧 사건의 종결입니다. 상해나 특수상해, 스토킹범죄라면 사건은 계속되지만 재판에서 형을 줄이는 사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모른 채 서명하면 피해자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큰 것을 내주게 됩니다.
둘째는 돈이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처벌불원서는 합의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에 건네는 것이 원칙이고, 분할 지급이라면 마지막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 서면을 내지 않도록 합의서에 적어 둡니다. 셋째는 조항입니다.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는다는 약속, 어기면 물어야 할 위약벌, 합의 내용을 밖에 알리지 않는다는 약속,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나 소송을 걸지 않는다는 약속을 넣어야 합의 뒤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합의 조건을 정하는 방법은 사건 유형별로 합의금·합의대행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데이트폭력에도 붙나요?
사건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부가 안내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대상은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입니다. 교제 중 폭행이나 상해만 있는 사건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스토킹이 함께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의 피해자 변호사 규정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기록을 열람·복사하며, 변호사가 없을 때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붙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17조의4). 원치 않는 성관계나 불법촬영이 함께 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27조의 국선변호사 제도가 적용되고, 신청하는 곳과 절차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방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폭력 피해를 정리할 때는 연락·접근의 반복과 성적 피해가 있었는지부터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이것이 스토킹이나 성폭력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국선변호사와 보호조치의 문이 함께 열립니다. 스토킹 사건이라면 조사나 증인신문 때 신변경호, 출석·귀가 동행 같은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보복에 대비하는 장치 전반은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서 확인하세요.
데이트폭력 변호사를 고를 때 물어볼 것
상담 자리에서 네 가지를 물어보세요. 연락과 접근이 이어지는 사건을 스토킹으로 구성해 잠정조치를 요청해 본 적이 있는지, 위험한 물건이나 상해가 있을 때 죄명을 어떻게 잡을지, 맞고소가 들어오면 어떤 자료로 방어할지, 합의를 하게 된다면 처벌불원 문구와 접근금지·위약벌 조항을 어떤 순서로 정할지입니다.
형사 절차가 끝난 뒤의 계획도 확인하세요. 치료비와 위자료, 형사 절차에 쓴 변호사 비용은 민사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에 필요한 기록은 형사 단계에서부터 모아야 합니다. 청구 요건은 변호사비용 청구를, 교제폭력 유형 전반은 스토킹·데이트폭력을 보시면 됩니다.
헤어진 뒤에도 연락이 이어지면 거부 의사를 밝힌 메시지와 그 뒤의 연락을 지우지 말고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다친 날에는 진료를 받아 진단서와 사진을 남기고, 처벌불원서를 요구받으면 사건이 어떤 죄명으로 접수됐는지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