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변호사가 가장 필요한 순간은 지워야 할 것과 남겨야 할 것이 한꺼번에 생겼을 때입니다. 촬영물이 퍼졌거나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받는 순간 삭제 요청, 가해자 특정, 고소가 동시에 시작되는데, 이 셋은 서로 순서를 다툽니다.
게시물부터 지우면 누가 어디에 올렸는지 보여 줄 흔적이 함께 사라지고, 고소 사실이 먼저 새어 나가면 가해자는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초기화할 시간을 법니다. 합의하자는 연락에 직접 답하면 연락처와 생활 반경까지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삭제와 특정, 고소의 순서를 한 사람이 쥐고 정하는 일이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맡는 몫입니다.
디지털성범죄 변호사가 먼저 움직이는 일, 지금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가 처음 도움을 구하는 상황을 여섯 가지로 나누고, 상황마다 가장 먼저 막아야 할 것과 변호사가 하는 일을 적었습니다. 한 사건이 두세 줄에 동시에 걸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하는 줄을 모두 보세요.
| 지금 상황 | 먼저 막아야 할 것 | 변호사가 하는 일 | 피해자가 챙길 것 |
|---|---|---|---|
| 촬영물이 퍼진 것을 알았다 | 흔적 없이 지워지는 것 | 주소·화면 보존 뒤 삭제 지원을 수사와 나란히 요청 | 주소, 게시 일시, 계정 화면 |
|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받는다 | 요구에 응하는 것 | 협박·강요 혐의로 고소, 연락 창구를 변호사로 옮김 | 협박 메시지 원본 |
| 누가 올렸는지 모른다 | 계정이 지워지는 것 | 특정 단서를 정리해 수사관에게 전달 | 아이디, 받은 링크, 결제 흔적 |
| 가해자가 기기를 쥐고 있다 | 초기화와 기기 교체 | 압수 필요성 소명, 영장 집행 촉구 | 기기 종류, 백업 습관 |
| 합의하자는 연락이 왔다 | 개인정보 노출 | 대리 협상, 촬영물 폐기·접근금지 조항 | 받은 연락 기록 |
| 형사 절차가 끝났다 | 배상 청구 누락 | 위자료와 형사 변호사 비용을 민사로 청구 | 계약서, 영수증, 조력 기록 |
순서가 가장 자주 뒤집히는 곳은 첫 줄입니다. 피해를 알게 되면 누구나 먼저 지우고 싶어 하지만, 주소와 화면을 먼저 확보해 두어야 게시물이 내려간 뒤에도 유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줄은 피해자 혼자 챙기기 가장 어렵습니다. 압수는 수사관이 영장을 신청해야 시작되고, 신청에서 집행까지 시간이 흐르는 사이 가해자의 기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담당 수사관에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집행을 챙기는 창구가 있어야 합니다. 압수수색을 요청하는 의견서에 무엇을 적는지는 (카촬죄 변호사 편)에 항목별로 있습니다.
삭제 지원은 변호사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편집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함께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삭제를 지원하도록 정하고, 피해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나 형제자매, 부모·자녀 같은 직계친족, 피해자가 요청을 맡긴 대리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제7조의3 제1항·제2항). 수사기관이 요청한 촬영물은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 지원 대상이 됩니다(같은 조 제3항).
돈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고, 국가가 먼저 쓴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이 업무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맡습니다(제7조의4).
변호사가 여기에 보태는 일은 삭제 요청 전에 무엇을 남길지 정하고, 삭제와 고소가 서로의 증거를 지우지 않도록 날짜를 맞추는 것입니다. 내려간 게시물은 다시 찾기 어렵지만, 내려가기 전에 남긴 주소와 게시 일시는 고소장의 범죄일람표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혼자 하는 일과 변호사가 붙어야 움직이는 일
모든 일을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일을 피해자 혼자 할 때와 변호사가 할 때를 나란히 놓고, 그 차이가 나오는 조문을 붙였습니다.
| 할 일 | 피해자 혼자 | 변호사를 선임하면 | 근거 |
|---|---|---|---|
| 삭제 지원 요청 | 직접 요청 가능 | 고소 일정과 순서를 맞춤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
| 피해자 조사 | 혼자 출석해 진술 | 조사에 참여해 의견 진술 |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 |
| 영장심사·재판 | 공판에서 진술 신청 | 영장심사와 공판준비기일까지 출석해 의견 진술 | 같은 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
| 기록 확인 | 내 진술조서 정보공개청구 | 증거보전 후·재판 중 서류 열람·등사 | 같은 조 제4항 |
| 가해자 측 연락 | 직접 응대 | 소송행위 전반을 포괄 대리 | 같은 조 제5항 |
| 민사 청구 | 직접 소송 가능 | 형사 비용까지 손해로 구성 | 민법 제750조 |
'피해자 혼자' 칸의 일은 대부분 피해자가 문을 두드려야 열리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칸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자리에 피해자 측 사람이 앉는 일입니다. 조사 도중 불리하게 흐르는 질문에도, 영장심사에서 가해자가 내세우는 사정에도 그 자리에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조문 요지 — 조사실에서 피해자 곁에 앉은 변호사는 그 조사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말하게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
비용 때문에 망설인다면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있습니다. 피해자 곁에 변호사가 없을 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은 검사의 몫이고, 19세가 안 된 피해자라면 검사는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촬영·유포·협박 같은 디지털성범죄도 이 법이 말하는 성폭력범죄에 들어갑니다(제2조 제1항 제5호). 다만 국선은 형사절차에서 선정되는 제도라 민사 손해배상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사를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방법)에 있습니다.
유포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질 때, 연락 창구부터 바꿉니다
촬영물로 협박하는 가해자가 가장 먼저 노리는 것은 피해자와 직접 닿는 통로입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그 협박으로 사진 전송처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강요죄로 3년 이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형이 무거운 만큼 가해자는 재판 막바지에 합의를 서두르며 피해자에게 닿을 길을 찾습니다.
연인이 몰래 찍은 영상으로 협박당한 피해자의 재판에서도 가해자는 합의를 명분으로 연락처부터 물어 왔습니다.
상황연인이던 가해자는 과음한 피해자의 구강성교 장면을 동의 없이 찍은 뒤, 다음 날 이별을 알리며 그 영상을 '선물'이라고 보냈습니다. 영상이 퍼질까 두려워 억지로 관계를 이어 가는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뿌리겠다며 나체 사진을 요구했고, 수사 내내 합의하고 찍었다고 부인하다 1회 공판에서야 범행을 인정한 뒤 양형조사 과정에서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 연락처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형식적인 합의에 응할 뜻도, 공탁금을 받을 뜻도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밝히고, 변호인이 있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이 가거나 개인정보가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해자 측이 1,000만 원을 내밀자 2차 가해성 주장과 협박·강요까지 더해진 범행의 무게, 정신과 치료 중인 피해자의 상태를 들어 거절했고, 자필 사과문과 함께 3,000만 원이 오자 소제기 금지와 접근금지·통신 제한, 비밀유지에 더해 촬영물을 갖고 있지도 퍼뜨리지도 않는다는 조항을 담아 합의했습니다.
결과합의가 있었는데도 징역 2년 · 집행유예 4년
사건 전문 보기 →협박에 적용되는 조항과 증거를 남기는 순서는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서 먼저 살펴 두세요.
재판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형량에 싣는 일
가해자가 기소되면 변호사의 일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가해자 측은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사정을 모아 재판부에 내고, 재판부가 듣는 이야기가 한 방향뿐이면 형량도 그 이야기에 맞춰집니다.
잠든 연인을 유사강간하며 촬영한 가해자에게 심앤이는 네 차례 의견서로 맞섰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거론하며 징역 4년에 법정구속을 명했습니다(사건 보기). 진단이 늦었다는 주장을 치료 기록으로 무너뜨린 과정은 (스마일센터 지원 편)에 있습니다.
형사 변호사 비용도 가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변호사 없이는 대응이 어려웠다는 점을 형사 단계에서 한 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조사 동행과 의견서, 수사관에게 거듭 낸 요청이 그대로 민사의 증거가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한 일이 민사에서 그대로 비용의 근거가 된 사건입니다.
상황어플로 알게 된 성적 파트너 쪽에서 알몸 사진을 갖고 있으니 연락하라는 협박이 왔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실명과 직장까지 거론하며 협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사 내내 무죄를 주장한 가해자는 형사에서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뒤에도, 민사에서 공탁을 했고 우발적이었으며 반성하고 있다며 배상액을 깎아 달라고 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압수영장 집행이 늦어지자 담당 수사관에게 거듭 촉구해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추가 유포를 막은 일, 경찰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을 소장에 하나하나 적어 형사 단계의 변호사 비용 660만 원을 손해로 청구했습니다. 수령을 거부한 일방 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고, 사과 메시지를 보내던 중 조롱하는 프로필 사진으로 바꾼 것은 반성이 아닌 2차 가해라고 맞섰습니다.
결과위자료 1,500만 원과 형사 변호사 비용 660만 원, 합계 약 2,200만 원 지급 판결
사건 전문 보기 →비용이 손해로 인정되는 요건과 모아 둘 증빙은 변호사비용 청구에 항목별로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변호사를 고를 때 물어볼 것
아래 다섯 가지를 물으면 이 사건의 순서를 아는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그 전에 가해자 사건도 함께 맡는 곳인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그 방법은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고르는 법)에 있습니다.
첫째, 삭제 지원 요청과 고소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물어보세요. 답에 증거 보존 단계가 빠져 있다면 다시 물어야 합니다. 둘째는 압수가 필요한 사건인지, 필요하다면 수사관에게 무엇을 소명할지입니다. 셋째, 협박이나 합의 연락이 오면 누가 창구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넷째는 합의서에 촬영물 폐기와 재유포 금지, 접근금지를 어떻게 넣는지입니다. 금액 이야기만 하는 곳이라면 조항 설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형사가 끝난 뒤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민사까지 함께 가는지 확인하세요. 합성물 사건처럼 가해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따로 다룹니다.
게시물을 발견했다면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주소와 게시 일시, 계정 화면부터 저장하세요.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중이라면 요구에 답하지 말고 메시지 원본을 남긴 채 고소하고, 합의 연락은 변호사에게 넘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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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