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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손해배상 1,200만 원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부대 선후임 관계입니다.


    - 의뢰인은 훈련을 마친 후 샤워를 하던 중, 가해자가 탈의 공간에 소지품을 두고 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샤워를 마친 후 탈의 공간으로 돌아와 확인해 보니, 휴대폰이 세워져 있었고 그 렌즈가 샤워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 수상한 느낌이 들어 휴대폰을 돌려 화면을 확인해 보니,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크게 당황했으며 혹시 자신의 신체가 촬영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충격과 불안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 가해자는 휴대폰을 되찾기 위해 샤워실로 돌아왔고, 의뢰인은 녹화 중인 휴대폰을 가리키며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가해자는 영상을 삭제하겠다고 했지만 거짓말일 가능성을 고려한 의뢰인은 직접 가해자의 휴대폰 갤러리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나체가 촬영된 수십 개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가해자는 범행을 시인하고 경위서를 작성했지만,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이 발생한 부대에서 계속 생활해야 했고, 혹시 또 다른 사람이 몰래 신체를 촬영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형사사건과 병행하여 진행

    -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원해 형사 사건과 병행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며 변론 기일에는 가해자가 기소되었다는 점과 휴대폰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2. 불법 촬영 피해에 대한 책임,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서면제출

    -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① 보호관계에 있는 하급 병사를 대상으로 원고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 ② 촬영이 금지된 부대 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휴대폰을 몰래 반입해 계획적이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③ 범행을 시인하는 경위서를 작성하고도 정작 피해자인 원고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각각 세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엄벌 탄원서를 첨부하여, 원고는 피고가 다른 부대로 전출될 때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혹시나 카메라가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만큼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3. 신속한 소장 송달

    - 담당 송무팀은 피고가 소장을 송달 받지 못해 형사 절차에 이어 민사 소송까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 송달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야간 및 주말 송달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여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원이 당사자 간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으로 일정 기간 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이후 피고 측에서 형사 사건과 민사 소송을 함께 고려한 합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합의가 피고의 형량 감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합의를 거절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받기 위해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 위자료로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담당 변호사님은 즉시 피고에게 연락하여 소송 비용 계산서와 법인 계좌를 전달하며 기한 내 위자료 지급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로부터 이의 없이 즉시 판결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끝까지 사건을 면밀히 조력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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