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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정지안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검찰송치

  •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로, 2년 간 함께 근무했지만 소속 부서가 달라 평소 협업할 일이 많지 않았고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 어느 날 의뢰인은 친한 직장동료(목격자 A)와 함께 퇴근하는 길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가해자가 치마를 입은 의뢰인의 다리를 뒤에서 몰래 촬영을 한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 당시CCTV를 학인 해보니 가해자의 핸드폰 화면이 여러 번 의뢰인의 다리를 포함한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고 빨간 표시의 동영상 녹화 시간이 떠 있는 것을 보고 의뢰인은 가해자가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 직접 눈으로 가해자의 범행을 확인한 의뢰인은 충격을 금치 못하였으나 차마 바로 고소를 결심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공무원 신분으로 벌금 100만 원만 나와도 직장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고 시 앙심을 품고 보복할 가능성이 있었고, 목격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을 잊고 살아가 보기로 노력했지만 가해자가 몰래 또 다시 몰카를 촬영하지는 않을지, 영상이 불법사이트 등에 유포되지는 않을지 두려움에 떨다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과 치료의 도움까지 받을 수준에 이르자 결국 의뢰인은 가해자가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유포된 흔적은 없는지 확인하여 일상을 되찾고자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 변호사팀은

    1. 담당 변호사님은 CCTV영상 속 가해자의 범행을 분 단위로 세세하게 특정했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접근하기 이전부터 동영상 녹화를 시작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파악해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2. 피해자의 적극적 요청이 없으면 차일피일 압수수색 일정을 미루거나 가해자를 소환해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에, 수사관님에게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니 무조건 영장을 신청해주실 것과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해 모든 전자기기를 압수해 피해자의 우려를 덜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3. 매주 수사관님에게 연락해 압수 영장 집행 및 디지털 포렌식 진행 상황을 파악했고, 포렌식 결과 영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카메라가 자동적으로 켜진 것일 뿐 촬영 사실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앤이 송무팀은

    1. 의뢰인님이 이 사건 트라우마로 그간의 병원 방문 내역과, 과호흡과 마비 증상으로 119신고하였던 기록을 확보해 증거자료로 준비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기 위한 워드파일 맞춤 양식을 만들어 제공하였습니다.

    2. 목격자 A의 자필로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요청해서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 가해자의 범행을 낱낱이 밝히고 담당 변호사님이 참고하여 서면을 작성하실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심앤이는
    - 가해자가 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의뢰인의 촬영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①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②목격자의 진술 ③가해자의 범행을 비추는 CCTV영상 등 기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며 의뢰인은 1여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수 있도록 만반을 기하였습니다.

  • 결과

    - 결국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발견된 촬영물도 없었지만 심앤이가 주장했던 객관적인 증거들이 인정되어 ‘카메라이용촬영미수’로 혐의 인정받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미수라 하더라도 추후 형이 감경 되지 않도록 심앤이는 가해자의 고의가 명확하다는 점을 피력해 앞으로의 검찰단계도 잘 진행하여 사건이 정식 기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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