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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7,700만 원
  •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소개팅으로 만나 4개월 정도 교제했던 사이입니다. 피해자는 주말동안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자신의 집을 소개해주지 않는 가해자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꼈지만 특별히 문제삼지 않고 만남을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데이트를 마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가해자가 모텔방을 잡아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날 부모님께 외박 허락을 받지 못해 꼭 귀가해야 하는 상황이라 술만 조금 마시고 바로 나올 것을 약속받고 모텔로 갔습니다.

    모텔방 테이블에 마주앉아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끌더니 침대로 가자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제 집에 가야한다”고 거절했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를 억지로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겨 강간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몸에 멍이 들고 인대가 손상될 정도로 심각한 성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핸드폰의 긴급구조요청 기능을 이용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곧바로 피해자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어 혹시라도 무죄가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는 선임 직후 수사관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가해자는 연인사이 강간이라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이용해 이전과 다름없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으며, 피해자 몸의 멍은 피해자가 평소 즐겨하는 운동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사실은 유부남이었음이 밝혀져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고 괴로워했습니다.

    애초에 피해자가 혼자서 조사를 받고 사건 관련 자료들도 이메일로 마구 제출해놓은 상황이라 심앤이는 사건이 무사히 기소될 수 있게 하려면 총정리 의견서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1. 피해자 진술과 멍 상흔의 위치를 하나하나 대조해가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했고
    2. 합의된 성관계였다면 사건 발생 직후 불필요한 구조요청을 했을 리 없고, 연인 간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수의 대법원 판례를 자세히 인용해 설명했습니다.

    70페이지에 달하는 심앤이의 빈틈없는 의견서에 사건은 순조롭게 재판으로 넘어갔고, 가해자는 1심에서 2년 6월의 징역을 선고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를 더욱 압박하기 위해 선고 이후 빠르게 민사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 결과

    형사 2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 합의가 간절했던 가해자는 소장을 받자마자 변호사를 통해 범행을 인정하며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처음에 가해자측은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심앤이는 그 정도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합의를 할 유인이 없다고 강경하게 대응하며 가해자측과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가해자 가족들이 민사청구액 전액인 7,700만 원을 모두 마련해와 심앤이는 최초 제안액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금액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가해자는 합의 이후에도 집행유예 전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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