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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징역 2년 / 법정구속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사건

    - 의뢰인은 피부과 직원 면접을 보기 위해 사장인 가해자와 처음 만났습니다.

    - 가해자는 자신에게 시술을 받아야만 직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시술 받을 것을 강요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고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 가해자는 시술 중 의뢰인의 성기 부분을 은근슬쩍 쓰다듬고, 교육 영상을 촬영한다며 의뢰인의 시술 부위를 가해자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모든 직원은 이렇게 일을 배운다는 가해자의 말을 믿고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 하지만 그 후 가해자는 쉬고 있는 의뢰인에게 다가와 종아리를 주무르거나 음란한 대화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이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범죄임을 깨닫고 신고를 하기 위해 퇴사를 하고,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는
    1. 상담을 진행하신 대표 변호사님은 사건의 진행에 앞서 적용할 죄명을 검토하고, 가해자가 소지한 촬영물을 반드시 확보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시술 전 의뢰인에게 작성하라고 했던 동의서를 빌미로 부인할 것을 예상하고, 해당 동의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 우선 송무팀에서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시술 동의서, 매장 내 CCTV 영상 등 자료들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미리 확보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기 위한 맞춤 양식을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더 있을 것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지인 진술서 확보 등 추가적인 증거 수집을 진행했습니다.

    3. 변호사팀은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①가해자가 만진 부위는 시술을 위해 만질 필요가 전혀 없으며, 추행은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고 ②동영상 촬영 후 결과물을 보여주거나 전송하는 등 의 시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교육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하지만 가해자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시술과 촬영에 동의를 했다”, “시술 전 민감한 부위를 터치할 수 있다는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사전 이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한 동의는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관련 판례를 들어 의뢰인의 동의는 가해자의 피부과에 취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이며 동의를 받는 과정에 분명 가해자의 압력이 존재했기에 적법한 동의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 결과

    - 재판부는 진정한 동의가 아니었다는 심앤이의 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판결문에 반영하였고, 가해자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심앤이와 뜻을 함께해주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징역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되는 아주 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 오늘의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가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아니었음을 밝힌 심앤이의 변호사 의견서가 가해자를 법정 구속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는 사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을 잘 대변해내기만 한다면 충분히 오늘 사례와 같이 대승을 거둘 수 있기에,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사례 소개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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