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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주선영 변호사
  • 매니저 김서영

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건

    -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가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헤어지자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가해자는 폭력을 행사하고 자해를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이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가해자가 강제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등 심각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가해자는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며 의뢰인을 강간하였습니다.

    - 피해 직후에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즉시 신고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이후 가해자와의 연락 과정에서 가해자가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녹음 파일을 확보하였고, 이를 증거로 신속히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 이후 가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수사단계에서는
    - 담당 송무팀은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한 후, 의뢰인이 혼자 경찰조사를 받았던 당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를 확보하였고, 변호사님께서 초기 진술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검토하여 향후 경찰 조사나 재판과정에서 중요 한 사실의 누락이나 진술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님은 심앤이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2차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가해자의 평소 폭력성, 사건 전후 상황, 그리고 피해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알린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다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① 의뢰인이 강간 피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② 피해자 심리평가 보고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임을 구체적으로 밝혀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 재판단계에서는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한 수사기관은 신속히 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사건은 곧바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 증인 신문 대비 미팅 진행
    담당 변호사님은 직접 첫 공판에 출석하여, 가해자가 의뢰인과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이며, 의뢰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으며, 당시 범행을 인정한 이유는 의뢰인이 원하는 답을 해야 통화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곧바로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피해자증인신문를 대비하였습니다. ①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폭행과 협박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점, ② 당시 극심한 두려움과 충격으로 인해 제대로 저항하거나 거절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도왔습니다.

    2) 엄벌탄원서 제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만을 원하셨기 때문에, 담당 송무팀은 엄벌 탄원서 샘플을 제공하여 의뢰인이 직접 작성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3차례에 걸친 변호사 의견서 제출
    담당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사건 전후로 가해자 및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토대로 의뢰인이 이별을 결심하게 된 과정, 실제 이별을 통보한 시점,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정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가해자의 주장에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결과

    - 그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형량이 선고된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를 받았으며, 심앤이가 준비한 여러 자료와 대응이 재판부에 잘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 특히 선고기일에 재판부는, ①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범죄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다는 점, ② 피해자가 친구들과의 메세지 내용이나 피고인과의 통화 녹음 등 여러 증거와도 피해자의 진술이 잘 맞아떨어져 진술 자체에도 신빙성이 있다는 점, ③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태도만 문제 삼는 점, ④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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