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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윤소영 변호사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7년 / 합의금 9,000만 원

  • 사건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죽마고우들입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종종 연락하며 함께 어울려 놀만큼 친밀한 사이였기에,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자신을 성폭행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건당일 피해자는 동네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혼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마침 피해자가 있던 술집 앞을 지나가는 중이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는 성폭행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으니 가는 길에 데려다주겠다”고 이야기한 다음 피해자를 등에 업고 가해자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성기부위와 가해자들의 범행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하는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어려웠고, 동네에 소문이 날까 두려워서 참고 버티며 가해자들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만큼 힘들어서 홀로 겨우 가해자들을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1심 재판에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배정된 국선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하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이 범죄가 가볍지 않은 만큼 피해자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고, 심앤이에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1심 재판을 의뢰하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형사배상명령 취하신청

    형사배상명령은 사기 등으로 금전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성범죄 사건의 위자료를 형사 재판부가 판단할 수 없어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인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배정되었던 국선변호사가 가해자들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해놓은 상황이라 이에 대한 취하 신청이 필요했습니다. 심앤이는 선임 직후 배상명령 취하신청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2. 가해자들과 합의 진행

    높은 실형이 무서웠던 가해자들은 각자의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가해자들이 아직 학생이라 합의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며 1,5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겨우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앤이는 형사합의 없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해도 그보다 더 높은 액수를 인용받을 수 있으나, 가해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 말하며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 선고 직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가해자들을 압박했습니다.

    선고기일이 다가오자 가해자의 부모들은 피해자에게 사죄편지를 보내왔고, 정말 잘못했고 어떻게든 합의금을 더 마련해보겠다며 눈물로 빌었습니다.

  • 결과

    결국 가해자들은 처음에 제안했던 1,500만 원보다 2배 이상인 3,000만 원, 6,000만 원을 각각 마련해왔고 피해자는 고민 끝에 가해자들에게 합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가해자들은 20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7년의 취업제한까지 부가적인 벌로 받아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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