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운영실장 이채윤

합의금 3,000만 원

  • 사건

    - 가해자는 회사 대표, 의뢰인은 그 회사에 장기간 근속해온 사원으로 의뢰인은 어렵게 입사한 만큼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남달랐고, 이러한 열정은 주변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아 우수 사원으로 평가받을 정도였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가해자는 의뢰인의 자리로 직접 찾아와 의뢰인의 손을 강제로 쓰다듬고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공적인 회사 사무실에서 갑작스러운 추행을 당한 의뢰인은 극심한 충격을 받았으나 몸이 굳어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 이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회사를 다니는 가해자를 본 의뢰인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에 빠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퇴사를 결심하고, 법적 대응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 의뢰인이 피해 직후 대처한 양상이 아주 좋은 것을 파악하셨습니다. 의뢰인에게는 ①직장내 성추행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은 병원기록과, ②퇴사 직전 가해자에게 범행을 따져 물은 통화 녹음이 있었으며, ③의뢰인을 회유하기 위한 가해자의 연락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님은 의뢰인에게 고소 전 합의라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은 우선 고소 전 합의를 시도해본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와 함께 노동청 신고를 하고, 추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해도 승소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2.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정리한 피해사실 타임라인본과 가해자에게 범행을 따져 물은 통화 녹음본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 당사자의 상황을 다시 한번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 가해자는 회사 내부에 알려질 것이 걱정되어 모든 법적 분쟁은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지만 장기간에 걸친 법적 공방에 비해 단순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합의금 3천만 원과 실업급여까지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합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3. 합의 진행 및 합의서 작성
    - 대표 변호사님은 곧바로 가해자와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막상 합의가 진행되려 하자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애매한 반응으로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 이에 변호사님은 ①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던 직장을 퇴사할 수밖에 없게 된 점, ②피해자는 당장 생계가 막막함에도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점, ③피해자가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주지 않으면 직장내 성추행으로 인한 퇴사라고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인 점을 명확히 하며 무작정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단호하게 전달하였습니다.

  • 결과

    - 대표 변호사님의 단호한 태도에 합의가 결렬되고 자신의 범행이 회사에 알려질까 우려한 가해자는 최종적으로 합의금 3천만 원을 제안하고, 의뢰인이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 처리하겠다고 하여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합의서에는 비밀유지, 접근금지 통신제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항을 추가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법적 조언을 아끼지 않은 대표 변호사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합의서 서명까지 완료되어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었음에도 가해자가 합의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태도를 바꿀 경우 법적 조치가 있을 예정임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진행 능력에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Copyright 2025.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관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