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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합의금 3,000만 원

  • 사건

    가해자는 의뢰인과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1년간 교제한 의대생으로, 의뢰인은 사귀던 도중 가해자의 강제추행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와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이별을 통보했으며, 이별 통보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 범행이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인해 교제 도중에도 의뢰인을 여러 차례 불편하게 하였고, 의뢰인에게 폭력성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를 비롯한 동아리 친구들이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였으며, 가해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과음을 한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입은 상의의 가슴 부분이 지나치게 파여 있다면서, 의뢰인에게 단추를 더 잠그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가해자의 요구에 이 정도가 뭐가 문제냐며 거부하였고, 그러자 가해자는 그럴 거면 다 보여주라며 갑자기 의뢰인의 상의 앞부분을 잡고 끌어내려 순간적으로 의뢰인이 속옷이 노출되게 하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너무나 놀란 상황이었고, 의뢰인 또한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워 즉시 귀가하였으며, 의뢰인은 이 일을 계기로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면서 만남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보복하기 위해 동아리 사람들에게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고 성관계를 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의뢰인을 성적으로 모욕하기 위해 에브리타임 내 동아리 게시판에 의뢰인에 대한 성적 욕설과 허위사실로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으나, 가해자가 점점 더 악질적인 범행을 반복하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심앤이와 함께 고소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연인 사이에서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의뢰인이 말다툼 중이었고, 의뢰인이 가해자의 요구를 명백히 거부하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이 손 쓸 틈 없이 가해자의 범행이 기습적이었고, 주변 사람들도 가해자의 범행에 놀랄 정도였으며, 의뢰인 또한 실제로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즉시 귀가할 정도였다는 점을 고소장 및 변호사 의견서로 상세하게 어필했습니다.

    이별 이후 가해자의 보복 범행에서는 허위사실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 여부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도달 요건 성립이 쟁점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바람을 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가해자와의 객관적인 대화 내용 및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근거 없는 가해자의 의심이며, 명백한 미필적 고의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에브리타임 공개 게시판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도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가해자가 의뢰인의 동아리 전용 게시판을 이용했으므로 의뢰인이 가해자의 댓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관련 판례를 다수 인용하여 어필했습니다.

  • 결과

    결과적으로 처음 고소한 모든 범행의 성립을 인정받아 검찰 송치를 이뤄냈습니다.

    의대생인 가해자의 진로를 염려한 가해자의 부모님들이 눈물로 합의를 요청해왔고, 범행 내용에 비하여 굉장히 고액인 3,000만 원에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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